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제도(支給準備制度, Reserve Requirement System)또는 지급준비적립금제도란,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불리는 일정량의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산을 중앙은행에 예치한 것을 말한다.[1]
목차
개요
지급준비제도란,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 물론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은 법정지준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지준금'이라 한다. 예금액 대 대출액의 비율인 예대율과는 다르다.
가령 어떤 은행이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 최소 700만 원(7%)은 예금주들의 수시 인출ㆍ결제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보관해야 하고, 나머지 9300만 원은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있는 이유는 예금자에게 언제든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만 남겨두고 그 외 전액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에게 대출해 준다. 그리고 예금자들은 예금을 맡긴 대가로 대출을 통한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받고, 자금 수요자들은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에 돈을 맡긴 자금 공급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면 은행은 이를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예금을 되찾을 경우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도록 하는 제도가 지급준비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이 예금을 찾으러 가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2]
역사
중세 초기의 은행들은 정말 고전적인 은행인지라, 고객에게 금을 받아서 그것을 저장한 이후 보관수수료로 먹고 살았다. 은행에서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에게 받아온 돈을 전용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본래는 '불법적 거래'였으나, 이를 합법으로 만든 것이 17세기 영국에서 벌어진 예금 소유권 분쟁이었다. 당시 영국 의회에서는 이 안건을 두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으나, 의회 투표 결과 고객의 예금은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동안 은행의 소유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합법화되었다. 그 대신 은행에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동화된 상태(현금 등)로 두어야 한다는 부분지급준비제도가 마련되었고, 약 60년 동안 세계에 이러한 시스템이 퍼져서 정착되었다.
몇번의 금융공황을 거치면서 각국은 중앙은행이나 그에 준하는 통화 관리 기관을 통해 은행에 지급준비율 준수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2]
필요성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통화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려고 한다. 지급준비제도를 통해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유지하는 예비 금액을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유지하는 예비 금액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원한다. 금융 위기나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은 예금은행이 보유한 예비 금액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다.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더 많은 예비 금액을 예치하면서 금리를 높이거나, 그 반대로 예비 금액을 감소시켜 금리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통화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에게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유지해야 하는 예비 금액의 요구율을 변경함으로써 중앙은행은 다양한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다.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일정한 비율의 예비 금액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통화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통화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통화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이 효과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3]
목적
- 금융기관 지급 능력 확보: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
-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불안 방지
- 통화량 조절: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 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4]
특점
지급준비제도의 장점
- 금융기관 안정성 강화: 금융기관의 자금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위험을 줄임
-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 위기를 방지
- 통화량 조절 효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를 높임
지급준비제도의 단점
- 금융기관의 자금 비용 증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킴
- 금융기관의 대출 억제: 금융기관의 대출 능력을 감소시킴
- 경제 활동 감소: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대출 감소는 경제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4]
현황
- 대한민국: 1950년 도입
- 지급준비금 비율: 예금 잔액의 2~8%
- 적립대상 채무: 예금, 대출, 신탁 등
- 보유 방식: 현금, 중앙은행 예치금, 국채 등[4]
뱅크런과의 관계
AA국의 aa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0%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자. 이 은행에 고객들이 10억 원을 예금해 놓았다면, 은행은 1억 원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9억 원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주거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하는 등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실제 은행 금고에는 1억 원의 현금밖에 없지만, 장부 상에는 9억 원 역시 부채, 주식, 현물 등 '자산'의 형태로 남기 때문에 은행은 대외적으로 "우리는 10억 원의 자산을 갖춘 은행"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산 가치를 근거로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와서 투자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왜냐면 똑같이 수익률 10%인 투자처에 투자해도 1억 원을 투자하면 천만 원이 남지만, 이자율 8%로 9억 원을 더 빌려 와서 10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 1억 원이 남고, 그럼 빌린 돈 이자 7200만 원 갚고도 2800만 원이 남아서 그냥 1억 원만 투자했을 때보다 세 배 가까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 하며, 각 기업, 은행, 금융기관 등은 이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가능한 한 외부에서 돈을 많이 빌려다 투자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기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선전한다.
그런데 이렇게 9억 원을 밖으로 돌리고 있는 동안, 뜻밖에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2억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에는 현금이 1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금주들에게 돈을 돌려 줄 수가 없다. 이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부도. 또한 이 은행이 위험하게 굴리던 9억 원의 투자가 잘못되기까지 하면, 이 은행이 10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이 은행에 투자한 개인, 기업들과 금융기관들도 이 은행과 함께 파산하게 된다.
물론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이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보장하면서도 언제든지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을 유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고객이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신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뱅크런의 원인을 지급준비제도 자체에만 돌리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뱅크런 항목에서 볼 수 있듯 고객들이 요구하는 현금 지급 수준이 일시적으로 지급준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뱅크런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은행이 자산 운용을 잘못하여 신용을 잃었거나 일개 은행이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엉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통화량
통화량 조절에는 기준 금리 또는 지급준비율을 변경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지급준비금 자체를 늘린 사례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에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그것으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다량의 부실 채권을 연준이 사주는 방법으로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늘려서, 은행의 대출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단기금리가 거의 제로였던 상태였기 때문이었다.[1]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지급준비제도〉, 《위키백과》
- 〈지급준비제도〉, 《나무위키》
- 여니아랑, 〈경제용어 지급준비제도에 대해 알기〉, 《네이버 블로그》, 2023-12-14
- 매일매일상식왕, 〈경제용어: 지급준비제도〉, 《네이버 블로그》, 2024-03-0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