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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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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카카(JEJUKAKATOUR.INC)
㈜제주카카(JEJUKAKATOUR.INC)

㈜제주카카(JEJUKAKATOUR.INC)는 2014년에 설립된 렌터카 전문업체이다. 본사는 제주도 제주시에 있으며 대표이사는 강창민이다. 사원 수는 5명이며 2020년 기준으로 영업 실적은 41억 5천만 원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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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제주카카(JEJUKAKATOUR.INC)는 2014년 1월에 설립된 중소기업이다. 제주시 용담 2동 1815에 있으며 단기렌트 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최소 1일(24시간)에서 최대 6일(144시간)까지 차량렌트가 가능하며 오전 8시부터 차량 인수가 가능하다.

렌트카 취소 수수료 및 환불 규정 안내[편집]

고객서비스 센터(제주시 용담 2동 1815)

비수기 환불[편집]

  • 여행 시작 3일 전 취소 시 : 100% 환불.
  • 여행 시작 2일 전 취소 시 : 10%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여행 시작 1일 전 취소 시 : 20%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여행 당일 취소 시 : 30%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인수 시간 초과 (렌터카 사용으로 간주) : 전액 환불 불가.

성수기 환불[편집]

  • 여행 시작 8일 전 취소 시 : 100% 환불 가능.
  • 여행 시작 7~5일 전 취소 시 : 이용요금의 20%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여행 시작 4~3일 전 취소 시 : 이용요금의 30%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여행 시작 2일 전 취소 시 : 이용요금의 40%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여행 시작 1일 전 취소 시 : 이용요금의 50%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여행 당일 취소 시 : 이용요금의 60% 수수료 공제 후 환불.
  • 인수 시간 초과 (렌터카 사용으로 간주) : 전액 환불 불가.

15인승 차량 환불 관련[편집]

  • 성수기/비성수기 동일.
  • 10일 전 취소 시 : 100% 환불 가능.
  • 9일~1일 전 취소 시 : 50% 수수료 발생.
  • 당일 취소/변경 시 : 60% 수수료 발생.

대여 조건[편집]

운전자 조건
  • 완전 자차 포함 차량은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 대여가 가능하다. (11인승 이상은 1종 보통 필수).
  • 일부 타업체 (협력업체) 차종은 만 23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대여 가능.
  • 외국인인 경우 국제운전면허증(발급일로부터 1년)과 여권이 필요하다. 국제면허증으로는 제2 운전자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주운전자로 등록은 불가.
면허증
  • 면허증은 필수.
  • 면허증 분실 시 가까운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하여 임시면허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 혹은 인터넷 www.gov.kr/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차량 인수 시 발급받은 임시면허증 또는 운전 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렌터카 계약서 작성 시 제시해 주시면 운전면허증이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제주카카〉, 《잡코리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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