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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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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휴전선(休戰線)이란 전쟁의 휴전 협정에 따라서 한반도의 남북을 분단하여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계를 군사 경계선 말한다.[1][2]

개요[편집]

휴전선은 말그대로 휴전 시 그어놓은 경계선. 전쟁을 잠시 쉰다는 뜻이 휴전(休戰)이므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종전(終戰) 협상을 타결하거나 다시 전투를 재개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때가 많다. 다만 예외도 많아서, 휴전인 상태로 전쟁이 사실상 끝나거나 수십~수백년이 지나 전쟁을 다시 할 가능성이 사라지면 휴전선 자체가 사실상의 국경선으로 바뀌는 일이 많다. 현재 한반도의 휴전선이 그런 경우로 휴전인 상태에서 전쟁이 사실상 종전되어 버려 이제는 별 의미가 없으며 적성 집단인 북한도 파탄 집단으로 전락해 전면전쟁의 가능성도 사라져 버렸다. 최소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으며, 남은 건 장사정포와 잠수함대 등을 이용한 국지도발이나 핵/미사일을 이용한 장난질 뿐이고 그나마 이마저도 많이 늦은 감이 있다.[3]

휴전선은 휴전협정(armistice agreement) 또는 정전(armistice)이라는 협정에서 비롯된다.armistice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 arma(무기)와 institum(휴지기)이 합쳐진 말로, 병기의 휴식을 뜻한다. 북한공산군이 1950년 6월 25일에 불법으로 남침하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당일 북한군에 대하여 침략행위를 중지하고 군대를 38선 이북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불응하였다. 6월 27일에는 리(Lie,T.) 유엔사무총장이 재차 이를 요구하였으나 불응, 6월 30일 미국 트루먼(Truman,H.S.)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미국지상군이 참가할 것을 발표하였다. 7월 12일에 워커(Walker,W.H.) 중장이 지휘하는 미국 제8군사령부가 한국에 설치되어 한국에 주재하는 전 유엔군 및 국군의 작전권을 통합하여 단일지휘를 맡게 되었다.유엔군은 9월 28일에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북쪽 국경선 초산까지 북진하였으나, 1950년 10월에 예기치 않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총회는 전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12월 14일 정전 3인단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회의 결과 총회 의장이 된 이란 대표 엔테잠(Entezam,N.)과 인도 대표 라우(Rau,B.), 캐나다 대표 피어슨(Pearson,L.B.) 외상이 52:2표의 다수결로 유엔정전3인위원회의 대표로 선임되었다. 이 3인단의 임무는 한국에서 만족할 만한 정전의 기초를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권고하는 것이었으나 중공 대표와의 회담교섭에 실패하였다.오히려 1951년 1월 1일에 중공과 북한이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므로 그 해 2월 1일에 유엔총회는 중공이 한국의 침략자라는 결의를 채택하였다.전쟁 1년을 맞으면서 1951년 5월 18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존슨(Jhonson,E.)은 상원에서, 유엔군은 38도선 이남으로 철수하며, 북한이 남침을 한 지 만 1년이 되는 6월 25일을 기하여 휴전한다. 그리고 이 해 12월 1일 이내로 한국 내의 모든 외국군이 철수하자.”는 휴전안을 발표하였다.이는 유엔기구 밖에서 나온 최초의 실질적인 휴전안이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소련에서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즉, 유엔의 말리크(Malik,J.) 소련 대표는 1951년 6월 23일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휴전을 정식으로 제의해 왔다.

한국의 임시수도 부산에서는 소련의 화평제안을 놓고 6월 26일 긴급국무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때 정부는 국토가 양단되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휴전안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결의하였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6월 27일 공보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국토는 비록 황폐해졌으나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며, 적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몰아낼 때까지 어떠한 유화정책에도 양보할 수 없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38선상의 정전을 반대하면서, 38선의 정전은 곧 자살행위라고 결의하였다.6월 30일 한국 정부는 정전반대5개조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① 중공군의 철퇴, ② 북한군의 무장해제, ③ 유엔의 침략원조 방지, ④ 한국 대표의 국제회의 참석, ⑤ 한국의 주권이나 영토의 침범을 불법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6월 30일과 7월 1일에는 38선 정전을 반대하는 국민총궐기대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1951년 6월 29일 트루먼 대통령은 리지웨이(Ridgway,M.B.)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현지에서 공산측과 휴전교섭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부터 공산측과의 협상은 어떠한 문제라도 워싱턴 당국의 승낙 없이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리지웨이 사령관은 처음 원산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는 덴마크병원선인 주틸랜디아호(Jutilandia號) 선상에서 회담을 열자고 제의하였으나 공산측의 반응이 없어 다시 원산비행장·개성, 임진강 사이의 공로(公路)에서 하자고 계획을 변경, 수립하였다. 7월 1일 중공은 처음으로 리지웨이 사령관의 제의를 수락하면서 회담장소로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35마일 떨어진 38선 이남의 개성을 택하였다. 한편, 공산측은 마치 유엔군이 전황이 불리해지자 휴전안을 제의해 온 것처럼 선전하면서 공산군이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선전하였다. 최초의 공산측의 휴전회의 제의가 김일성(金日成)과 펑더화이(彭德懷)의 이름으로 리지웨이 사령관에게 보내졌다. 1951년 7월 8일 개성 내봉장에서 예비회담을 갖고, 이어서 7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제1차 본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의 유엔군측 대표는 미국군의 조이(Joy,C.T.) 해군중장·크레이기(Craigie,L.C.) 공군소장·호디스(Hodes,H.I.) 육군소장·버크(Burke,A.A.) 해군소장, 한국군의 백선엽(白善燁) 소장이었고, 공산군측 대표는 북한의 남일(南日) 대장·이상조(李尙朝) 소장·장평산(張平山) 소장, 중공군의 덩화(鄧華)중장·세팡(謝方)소장이었다.

유엔군 대표들은 순수 군인 출신이었고, 공산군측 대표들은 군사경력과 함께 정치적 경험을 가진 정치군인이었다. 1951년 10월 하순 2개월 만에 휴전회담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장소가 옮겨졌다. 11월 27일 쌍방은 30일간의 잠정적 군사분계선을 실제 접촉선으로부터 2㎞씩 떨어진 너비 4㎞의 비무장지대로 설치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휴전선이 확정되고 휴전선감시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가 휴전협정 제2조에 규정되었다. 1952년 5월 22일 유엔군 수석대표직이 해리슨(Harrison,W.K.)으로 바뀌고, 매코넬(McConnell,F.C.)이 추가되었으며, 한국군 이한림(李翰林) 준장이 유재흥(劉載興) 소장과 교체되었다. 1952년 10월 8일까지 1년간 200회의 회합과 345시간의 시일을 소비한 휴전회담은 제안단계에서 휴전성립 여부를 기다리게 되었다. 1952년 10월 14일 제7차 유엔총회에 한국휴전문제가 16번째 의제로 채택되었으나, 1953년 4월 14일 10시 30분(한국시간 4월 15일 0시 30분) 유엔정치위원회에서 브라질 대표에 의하여 한국의 휴전협상은 유엔총회에 상정할 것 없이 현지인 판문점에서 해결짓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정식으로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1953년 4월 11일에 상이포로교환협정이 조인되었고, 한편 국내에서는 1953년 3·1절을 계기로 휴전 반대운동이 열화처럼 일어나 5월 말까지 연 7,000회에 달할 만큼 전국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반대운동의 주요 원인은, 첫째 미국이 포로문제에 대해 공산군측에게 일대 양보를 하여 석방이라는 우리 입장을 무시하고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를 중립국 관리위원회에 이관시킨 점, 둘째 중립국 가운데 공산국가와 인도가 한국에 파병된다는 것, 셋째 5·25송환제안을 함에 있어 한국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이다. 미국은 6월 25일 로버트슨(Robertson,W.S.) 대통령특사를 보내어 한미 현안문제를 논의한 결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여 휴전협상의 전망은 밝아졌다. 미국의 조건은 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② 장기적 경제원조, ③ 한미 양국은 90일이 경과하여도 성과가 없는 경우 정치회담에서 탈퇴, ④ 한국군 확장업무 수행, ⑤ 정치회담 개최 전에 한미고위회담 개최 등이었다. 이로 인하여 북진통일과 휴전선에서 중공군을 철수시키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군 대표는 5월 25일 이후 불참을 선언하고 조인식에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울분을 느끼는 가운데 7월 27일 10시에 휴전협정을 지켜보았다. 공산군측 대표는 김일성·남일·펑더화이였고, 유엔군측은 사령관 클라크(Clark,M.W.)·해리슨이었다. 3년간의 민족상잔의 피해만 남긴 채 휴전선을 중심으로 중립지대를 설정하여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조직되어 양측의 휴전협정 준수와 위반 등을 감시하게 하였다. 한국은 휴전협정의 체결을 결사반대하면서 국토와 민족통일을 유엔군에 호소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분단선인 38선은 휴전선으로 대치되었다. 휴전 이후 북한은 수만 건의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간첩남파, 무장공비침투, 각종 테러사건 등을 자행해 왔으나 그 사실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핵위협카드로 남한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각종 전략전술을 펴왔다. 그 중 휴전선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평화협정론’이다.

철원 생태평화공원
양구 자연생태공원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병행하여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체코슬로바키아를 철수시키고 이어 1995년에는 폴란드 대표단마저 강제축출함으로써 정전협정이 무력화되어 휴전선에는 한 때 긴장감이 감돌았다.실제 무장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력시위를 자행했으며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중립국감시위원들의 회의에서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였다. 그 후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북한은 제네바 합의(1994.10.21.) 이후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기구들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사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빌미로 진행한 미국과의 회담을 북·미평화협정 체결로 마무리지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어떠한 반대급부를 바라며 진행시켜 온 경수로 협상과는 달리 유엔군 사령부 해체, 주한 미군 철수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군사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남북한의 국제적 위상 및 정통성 문제와 맞물린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한결같다. 미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정전체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에 합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그리고 주한 미군을 현단계에서 감축할 경우 북한으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감축계획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4]

관광[편집]

  • 강원 철원 생태평화공원 - 휴전 이후 민간인에게 개방된 적 없던 강원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의 원시 생태계에 탐방로를 조성한 공원이다. 군부대 작전로를 따라 비무장지대(DMZ) 철책 앞까지 등산하는 십자탑 코스에선 북한의 오성산과 DMZ 내부전경, 북한마을까지 내다볼 수 있다. 용양보 코스는 한국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암정교와 지뢰숲 탐방로, 용양보 습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관찰할 수 있는 경로다.
  • 강원 양구 자연생태공원 - 이곳엔 양구생태식물원과 야생동물생태관이 한데 모여 있다. 14만9000㎡(4만5000평) 규모의 양구생태식물원은 DMZ 휴전선 인근의 자연생태가 펼쳐진 곳으로, 희귀식물을 비롯한 400여종의 꽃과 나무를 만날 수 있다. DMZ에 서식하는 동물자원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야생동물생태관엔 박제동물 전시공간이 있어 어린이들도 흥미를 가질 만하다.
  • 경기 평화누리길 – 휴전선 접경지역인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을 잇는 우리나라 최북단의 걷는 길이다. 전체 길이는 무려 191㎞에 달하지만 12코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볍게 산책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1·21 무장공비침투로, 철도중단점 등 분단의 아픔이 새겨진 장소는 물론이고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과 역사 유적지 등 길 곳곳에서 만나는 모든 풍경이 특별하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휴전선〉, 《네이버 국어사전》
  2. 군사분계선〉, 《위키백과》
  3. 휴전선〉, 《나무위키》
  4. 휴전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하지혜 기자, 〈가볼 만한 DMZ 주변 관광명소…휴전선 자연을 한눈에〉, 《농민신문》, 2017-06-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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