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자금세탁(資金洗濯, Money Laundering) 또는 돈세탁이란 범죄를 통해 얻는 수익금의 출처 등을 숨기거나 또는 금전의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진정한 소유자를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시장에 사용해도 신원이 발각되지 않게 하는 행위이다.
더러워진 돈(규제를 받는 약물, 도난품을 거래하거나 탈세, 뇌물 수수 등에 의한 수익)을 조사 기관 압류, 적발로부터 피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자원금으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상의 사람 또는 다른 사람 이름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이용해 이곳 저곳 송금을 반복하거나 회사의 채권, 주식을 구입하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대규모 기부 등이 있고, 그 밖의 합법적인 재산과 섞는 방법도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과 같은 게임 경제를 혼란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실제 돈 거래 (MRT) 행위도 이에 악용되지 않을지 염려하는 의견이 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에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여러 나라의 금융기관이 테러리스트 일원의 계좌를 동결하기도 했다.
목차
개요[편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4.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자금세탁은 자산의 실제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산의 취득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을 말한다. "범죄행위로부터 불법적으로 획 득한 수익을 합법재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또는 합법적인 원천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 동일성 또는 원천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1]
자산세탁은 일반적으로 불법적 수입의 추적회피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검은 돈,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밀수, 뇌물, 공금횡령, 탈세, 매춘 등 범죄나 불법 활동으로 나온 자금을 여러 수단을 써서 합법적인 상거래에서 나온 돈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치인 및 기업인들의 경우는 주로 뇌물 주고받은 흔적/출처를 없애려고 돈세탁을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뭘 해서 생긴 돈인지, 즉 돈의 출처를 감추는 작업이다.
조세피난처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자금 거래 내역을 세탁할 수 있다는 거다. 이 때문에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세력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 주주(+특수관계인)가 한 회사의 주식 5% 이상 보유할 경우, 증시에 지분 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게 제도적으로 강제되어 있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에 걸리지만 않으면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서 5% 미만씩 보유해서 손쉽게 인수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후 지분을 정리하기도 매우 손쉽고. 대기업 오너들이나 외국계 회사 한국법인에 대한 본사 지분율이 n.99% 단위로 떨어지는 것이 자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지분율에 따른 제재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돈세탁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화폐는 자국통화의 고액권, 미국/캐나다/호주 100달러, 유럽 200, 500유로 지폐, 스위스 1천 프랑 등이다.
유래[편집]
돈세탁이란 단어는 영어의 머니론더링(Money laundering)를 직역한 표현이지만, 여기나 거기나 부정한 돈을 깨끗한 것처럼 '세탁'한다는 뜻이므로 어느 나라든지 형태는 비슷하다.
한편으론 1930년대 이탈리아계 마피아로 대표되는 미국의 범죄조직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추적하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수익금 전액을 세탁소를 운영하여 얻은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점에 착안해 생긴 표현이라는 설도 있다. 지폐나 동전을 넣으면 돌아가는 코인 세탁기를 이용해 "이거 다 자판기 세탁기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겁니다~"라고 뻥을 친 셈. 액수가 커지면 여러 세탁소에 나눠서 조작했을 것이다.
역사[편집]
자금세탁 방지법은 1930년대 미국의 금주법 기간 동안 조직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지령으로 인해 조직 범죄가 크게 증가했으며 불법 주류 판매를 통해 얻은 새로운 자금이 크게 늘었다. 탈세에 대한 알 카포네의 성공적인 기소로 인해 주 및 법 집행 기관은 자금을 추적하고 압수해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강조하게 되었지만 갱스터가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탈세 방지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정부는 마약 제국을 운영하는 조직자와 개인을 잡기 위해 마약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압수하기 위해 다시 돈세탁 규정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법 집행의 관점에서 볼 때 증거 규칙을 "거꾸로" 바꾸는 이점도 있었다. 법집행관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압수할 경우 유죄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자금세탁법에 따라 자금이 압수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가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다. 이를 통해 법 집행 기관의 업무가 훨씬 쉬워지고 입증 책임이 훨씬 낮아진다. 그러나 일부 법 집행 기관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남용하여 관련 범죄 활동에 대한 강력한 증거 없이 돈을 빼앗아 보관하여 자체 예산을 보충하는 데 사용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인해 미국에서는 애국법(Patriot Act)이 제정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법안이 제정되면서 테러자금 조달에 맞서기 위한 자금세탁법이 새롭게 강조되었다. G7 국가는 자금세탁에 관한 금융행동 태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를 통해 전 세계 정부에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2002년부터 전 세계 정부는 자금세탁법과 금융거래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금융기관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되었고 집행도 크게 강화되었다.
2011~2015년 동안 다수의 주요 은행이 자금세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벌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에는 2012년 12월 19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HSBC와 2014년 7월 미국 정부로부터 89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BNP Paribas가 포함된다. 많은 국가에서는 휴대 가능한 현금 금액에 대한 국경 통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했으며 모든 금융 기관이 모든 금융 거래를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중앙 거래 보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2006년 호주는 AUSTRAC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과정[편집]
- 배치(placement): 자국 고액권으로 환전한 자산을 밀반입한 뒤 타인 명의의 예금이나 채권 혹은 투자상품등으로 바꾼다.
- 포장(layering): 일부러 나눠진 자산들 간에 복잡한 상호 거래내역을 만들내어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
- 통합(integration): 완벽히 출처가 은폐된 자산들이 합법적으로 실제 소유주의 계좌로 모인다. 그리고 위의 단계들 중 배치와 포장 단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표현 및 수법들도 밝히고 있다.
- 스머프(smurf): 어원은 그 스머프가 맞다. 대규모의 비자금을 소액으로 나눠서 다른 은행에 예치해 출처를 바꾸는 숨기는 작업을 난쟁이 스머프들이 나뉘어 일하는 것에 빗댄 것.
- 노새(mule): 마약 운반업자를 가리키는 속어인 '노새'와 비슷하게, 현금화된 불법 자산을 세탁처까지 들키지 않고 운반하는 사람. 차떼기처럼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보편적이고, 여의치 않으면 귀금속이나 돈다발로 나눠서 몸에 숨기고 공항 세관을 통과하는 방법도 있다.
- 셸(shell): 유령회사나 휴면회사 혹은 범죄조직의 프론트 기업(front). 껍데기만 있는 회사류 비자금의 주인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의 형태(ex. 스타트업)를 띠지만, 어디까지나 위장이기에 실제로는 아무런 활동이나 자산이 없다.
주로 정상적인 유통시설이나 은행에 자금을 풀어, 그걸 다시 현금화하는 것이다. 소액으로 쪼개 여러 계좌에 나눠서 넣은 뒤 다시 빼낸다든가, 여러 은행의 계좌를 거쳐 계좌이체를 돌려서 원 출처를 알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수법들이 잘 알려져 있다. 위의 사례들 중 스머프에 해당하는 '분식 입금'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100억의 돈을 1천만 원씩 1000개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방법이다. 그 밖에도 중간중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 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자금과 뒤섞는 등의 방법을 쓴다. 고가의 골동품을 사기도 하고 조세 회피처의 해외 계좌로 입금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식당이나 세탁소, 자동차 정비소처럼 팁이 많이 오가서 현금흐름을 자세히 감시하기 힘든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나 마피아들이 애용하던 수법. 그 외에 과거 카지노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장부를 조작해 수입을 횡령하는 스키밍(skimming)이라는 범죄에서 역으로 다른 곳의 자금을 카지노 수익으로 세탁하거나, 외곽 지역의 허름한 호텔을 인수한 후 매일 손님이 다녀간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도 사용했다. 당연히 FBI와 IRS는 이런 호텔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중간과정을 절대 알 수 없는 은행이나, 신분확인 없이 환전이 자유롭게 이루워지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보통 이런 용도로 이용되는 곳이 스위스 은행과 카지노 같은 곳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이나 세차장까지 폭넓게 이용되기도 한다. 무인 매표소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표를 사는 것으로 거스름돈의 출처가 매표소로 바뀌기 때문에 표 값만큼 손해를 보지만 작정하고 기계를 뒤지지 않는 이상 출처를 밝혀낼 방법을 없애 버린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문민정부에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먼저 시행되기 직전까지의 대한민국은 차명계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불법자금들이 돈세탁을 하는 곳으로, 계좌정보가 기록된 대포통장을 통장에 찍힌 도장과 함께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끝이었다. 또한 한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세탁을 해 추적이 어렵게 하는 수법도 존재한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베이 등이 주요 돈세탁 통로로 이용되기도 한다. 가짜 판매 물품을 올려 페이팔 거래로 정상 물품 처리로 위장하는 것. 단, 그렇다고 무조건 돈세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셀러는 일시적인 재고 부족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일시적으로 책정해서 판매를 중지하기도 한다. 판매 페이지를 없애는 것보다는 중지하는 것이 이득이므로.단순히 실수로 0을 덜 적거나 더 적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경우 초기의 부족한 신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손해보면서 물건을 대폭 할인판매하기도 한다. 게임머니 또한 돈세탁에 가끔 이용된다.
요즘에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이용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당연히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금융기관들처럼 고객확인의무를 거래소들도 이행토록 하기위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난해하고 난잡해 보이는데 고가로 거래되는 현대미술 작품들 또한 사실은 돈세탁 용도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예술의 가치 자체가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갈리는 것도 있거니와, 수사팀에서 외부 평론가를 고용한다고 해도 해석이 갈리는 것을 법적 근거로 쓰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2]
현황[편집]
처음엔 일종의 은어였지만, 그 의미가 사회로 완전히 퍼지게 되어 지금은 일반명사가 되었다. 이 작업을 전문으로 해주던 곳이 미국 정부 이외에 모든 나라에게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은행비밀주의를 고수했던 스위스 은행 등의 조세 피난처이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의 경우 이렇게 온갖 검은 돈들이 몰리며 문제점이 커지고 나라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자, '국세청에서 원한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식으로 2015년부터 EU 및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돈세탁의 장점이라면 역시 조사시 자금 출처를 밝히기가 꽤나 어렵고 정확한 세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억 원을 벌었고 그중 1/100, 즉 1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차명계좌 100개로 나눠서 입금을 하면 소득은 1억밖에 파악이 안 되고 결국 세금은 1백만 원만 내면 된다. 소득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적으면 국세청이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금융거래를 조사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100억이 아니라 1억만 입금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99억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떤 돈이 이 사람의 소득이었는지 금융 거래자료만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차명계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몇 살인지, 예전에 이만한 소득이 있었는지 전후 정황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검증해야 하므로 엄청난 자료 조사와 인력,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금조사 공무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출처를 밝히기 힘들게 되는 구조다. 그래서 2014년쯤에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면서 차명계좌를 공여해 주는 자들이 적발 및 처벌받았다. 한국도 금융이 발전하고 점점 관련법들이 점점 확립이 되어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졌던 과거면 몰라도 현재는 돈세탁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이다.
돈세탁을 안전하게 하려면 금융체계가 허술하면서 경제규모는 어느정도 되는 나라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네팔에 일개 개인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단체로 돈세탁을 한다 치면 네팔 GDP가 급상승해 돈세탁하는 게 딱 걸리게 된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 돈세탁은 많은 돈 사이에 묻혀 나와야 안 들킨다. 혹은 그렇게 들킬 확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어지간한 액수의 자금을 세탁하는 건 어림도 없다. 개인이나 어중간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경력을 가진 회계사나 변호사 몇 명 데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정도 가지고 자금 세탁을 시도해봤자 검찰에서 맘먹고 수사 들어가면 바로 개작살난다. 합법적이며 방법도 보편화된 절세면 몰라도 돈세탁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2010년 경 강남 성형외과계의 큰손이라 불렸던 김 씨(가명)가 어설프게 자금 세탁을 하다가 이후 자신이 해고한 사촌동생이 자신을 국세청에 제보한 것 + 자신이 경영에 개입한 병원으로 성형하러 온 중국인이 사망한 것이 중국 언론을 타고 이슈화가 되면서 검찰의 어그로를 끌고 말았다. 결국 검찰에서 김 씨가 관여한 성형 병원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갔으며 김 씨 본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보유한 현금 수십억 원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서 이후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결국 김 씨는 심사 당일날 도주했고 지명 수배되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현지에 등록된 기업의 정보를 허가 없이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곳도 조세 피난처로 악명이 자자한 곳이라, 근래 잇따른 조세 회피 사례 고발과 관련해 기업 유치 및 이미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환심을 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스위스 은행이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유명했던 돈세탁 피난처들이 갖가지 규제를 맞이하게 되자 돈세탁의 방식도 방향을 바꾸어 제3세계 국가에 간격을 두어 분산 입금을 하거나, 스위스 은행을 제치고 새로운 돈세탁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 다른 유럽 선진국이나 아직 법망이 허술한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등에 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등 돈세탁의 방식도 점차 영악해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스위스 역할을 하였다. 자유 무역항이라 계좌 개설이 쉬웠기 때문.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탐오조사국이 공직에서 민간 영역의 돈세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다 때려 잡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 또한 까다로워져서 현재는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와 쿠알라룸푸르 등으로 옮겼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등이 유럽인과 영국인, 미국인들이 주 고객이라면 여기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각종 부패 정치인이나 독재자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자들이 주 고객이다.
홍콩과 영국은 이 돈세탁 방지를 위해 계좌 개설이 아주 까다롭다. 홍콩 은행들의 경우 몇몇 로컬 은행은 외국인의 계좌개설 신청을 받지 않는다. 홍콩의 경우 염정공서가 출범한 이후 돈세탁 방지에도 주력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교적 외국인의 계좌개설이 중대한 범죄행위와 관련한 전과기록이 있거나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고는 쉬운 것과 다르다.
미국에서는 그 악명높은 IRS에게 안 걸리려고 돈세탁을 은근히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매춘부나 마약 딜러들이 자신들의 소득원을 IRS에게 안 걸리려고 돈세탁을 한다. IRS는 돈세탁이나 조세포탈 등 세금 문제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그래서 수많은 매춘부나 마약 딜러들이 매춘이나 마약 판매 혐의가 아닌 조세포탈 혐의로 잡혀갔다. 다른 범죄는 단속하기 어려운데 세금만큼은 악랄하게 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금주법 시절의 알 카포네를 잡은 것은 금주법도 있지만 탈세 혐의였다.
-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2001년 9월 이에 관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28에는 동법 제3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였고, 2006년 1월 18일 부터는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를 근거를 두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성하는 제도들 중 하나인 고객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2022년 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1층에는 포케 전문점 겸 샐러드집을 운영하고, 2층에는 비밀 사무실에서 매춘 알선을 하던 일당이 잡혔는데, 그 샐러드 가게가 돈세탁용 매장인데도 정말 가격이 싸고, 양과 맛이 뛰어난 맛집으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 화제가 되었다.
자금세탁방지제도[편집]
자금세탁방지(AML)제도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3] 금융정보분석기구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이다. [4]
관련 법령[편집]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금세탁에 관하여서는 불법재산을 취득하여 처분 및 은닉, 가장하는 행위방지와 테러자금조달의 범죄화 및 관련 단체와의 금융거래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특정금융정보법[편집]
- 금융정보분석원 설치(법 제3조)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존재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건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 등에서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보 및 통보유예한 현황,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과 관련된 통계자료 등 금융거래 사항에 대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법 제3조 4항).
- 금융회사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금융회사는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STR이라고 한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서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정황과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관련 법에 따라서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실지명의 확인자료, 금융거래자료, 의심되는 정황의 근거자료 등은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보고와 관련하여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보고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보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상 증거불인정 및 금융회사 직원의 증언거부 권한이 부여된다.고액 현금거래의 보고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지급수단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4조의2 제1항).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서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4조의2 제2항).
- 내부보고체계 및 정보제공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FATF 권고사항과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 제5조에서도 금융거래정보의 원활한 보고와 자금세탁 등의 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서 보고책임자 임명, 내부보고체계 수립, 업무지침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및 연수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금융회사가 보고한 자금세탁등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을 정리 및 분석한 후에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① 금융회사의 STR 정보 ② 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③ ① 및 ②의 정보 또는 CTR 정보 및 외국환거래정보를 정리 및 분석한 정보이며 법집행기관은 검찰청,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 등이 있다. 금융회사 등에게 외국환거래 등 관련 정보에 한하여 제공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과 검사업무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6항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편집]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제3조와 제4조에서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범죄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행위와 범죄수익 등의 수수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른 처벌은 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에서는 자금세탁 전제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정치자금법, 테러자금금지법 등 33개의 법률을 통하여 86종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 대상 이외의 재산과 혼화된 때에는 혼화 재산 중 몰수 대상 재산의 금액이나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으며 전환이나 변형된 경우에도 특정되어서 추적이 가능하다면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범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함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범인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금융회사의 종사자가 범죄수익을 은닉 또는 가장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한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에도 제공하며, 신고한 사실을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 상대방과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양벌규정으로 두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동재아빠의 NFT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강의를 소개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 ↑ 〈돈세탁〉, 《나무위키》
- ↑ 〈자금세탁방지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 ↑ 〈자금세탁방지 제도(금융정보 분석원)〉, 《네이버 블로그》
- ↑ 〈자금세탁관련 법령〉, 《네이버 블로그》
참고 자료[편집]
- 〈돈세탁〉, 《위키백과》
- 〈돈세탁〉, 《나무위키》
- 동재엄마, 〈동재아빠의 NFT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강의를 소개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2022-06-17
- 또띠, 〈자금세탁관련 법령〉, 《네이버 블로그》, 2023-06-16
- 장세진 기사, 〈(크립토이슈) 자금세탁 행위, 문제 이유는?〉, 《NBN뉴스》, 2023-06-02
- 기획재정부, 〈자금세탁방지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2017-1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