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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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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道路名住所)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이다.

2011년 7월 법적 고시 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한다.

개요[편집]

도로명주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의 표기·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소재지, 위치, 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도로명주소는 대한민국에서 1995년부터 시범사업, 2009년 전면개정, 2014년 전면시행한 주소 표기 방법 중 하나이다. 도로명을 주소 표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식 명칭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주소 병기를 허용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대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도로명주소만을 쓸 수 있다.

원래 전면시행 예정일은 2012년 1월 1일이었지만 2011년 5월 18일 급격하게 기존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새주소'라는 말은 기존의 지번 주소 체계가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일 뿐, 대한민국, 일본, 태국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체계가 사실상 국제 표준 체계인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행정안전부는 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도입배경[편집]

한국의 지번주소 표시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빌딩·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통신의 불편,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다.

기존 주소표시제도인 지번주소의 문제점[편집]

지번의 불연속성[편집]

기존의 주소 체계는 지번 주소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번의 부여는 생성 순서에 따르다 보니 최초에는 순차적으로 부여되었을지라도 도시화의 진행으로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따라 불규칙하게 부여됨으로써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인접 지역 간에 주소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지번을 이용하여 건물을 찾기란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또 지번이란 토지에 부여되는 정보이므로, 한 지번 내에 여러 가옥이 밀집하여 한 주소를 공유할 경우 지번으로서 개별가옥에 대한 주소표시를 할 수 없다든가, 또한 몇 개로 분할된 필지를 합하여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어떤 필지번호를 주소로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법정동과 행정동[편집]

법정동행정동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이 존재한다. 법정동은 일제강점기 초 토지조사사업 및 부군면 통폐합에 기초하여 모든 공부상의 기준이 되지만, 이후 급격한 도시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면적, 인구, 행정적 조건 및 기타 자연적 조건 등의 일정 기준에 의해 행정동이 설정됨에 따라 공부상의 모든 주소는 법정동 단위로, 행정업무는 행정동 단위로 주소 체계가 이원화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강남구 일원동의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역 경계를 보면 일관성 없이 혼란스러워서 심지어 대치1·2단지아파트의 경우처럼 법정동은 개포동이고 행정동은 일원2동이며 아파트명은 대치인 경우까지 있다. 다른 예로 압구정동과 신사동의 경우 법정동은 북쪽이 압구정동, 남쪽이 신사동인데 반해 행정동은 동쪽이 압구정동, 서쪽이 신사동으로 되어 있다.

기존 주소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동을 쓰게 되어 있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일반인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공부상의 법정동보다는 주민센터, 우편번호, 실제 생활권 등을 중심으로 편제한 행정동이 더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행정동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또, 법정동이 너무 커서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쪼개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동만 쓰게 되면 위치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관악구 봉천동은 9개의 행정동으로, 신림동은 11개의 행정동으로 나눠져 있어 봉천동 ○○번지, 신림동 ○○번지로 주소를 쓰게 되면 어디 쯤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자연스레 행정동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의 경우[편집]

우리나라 대도시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주소표시제도는 '지번 + 건물명 + 상세주소'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서 아파트 명칭을 써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해당 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므로 현실에서는 오히려 지번을 생략한 채 '동명 + 아파트 + 동호수'의 형식으로 주소를 쓰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사실 지번주소의 핵심이 지번인데 지번을 빼고 쓰니, 이 경우 지번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아파트 이름이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 초기에는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시영아파트, 대림아파트, 삼성아파트, 상아아파트, 벽산아파트 등과 같은 단순한 이름이었으나 점차 아파트 명칭이 브랜드화함에 따라 의미가 불명한 외래어를 남발하고, (샵)과 같은 특수기호를 사용하기도 하며, 프리미어, 프라이어, 퍼스트, 퍼스티지 같은 최상급 수식어를 마구잡이로 붙이는 경향이 생겼다. 잠실의 모 아파트는 LLL로 표기하고 '엘스'라고 읽으라고 강요하고, 가람마을10단지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 나루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보라빌2차아파트, 해밀마을5단지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아파트 등 이름이 20자에 육박하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 이런 아파트 이름은 주소를 쓸데없이 길게 만들어 불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주소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더구나 아파트의 이름이 느닷없이 변경되기도 하는데, 아파트 이름이 건설사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물이라는 것 때문에 법적인 지위가 없다.

게다가 아파트 명칭의 표기도 일관성이 없다. 방이동 89번지의 아파트 명칭은 공식적으로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올림픽선수촌아파트'로 통용되며, 이문동의 한 아파트는 래미안이문2차아파트, 이문래미안2차아파트, 이문삼성래미안2차 등으로, 잠실의 한 아파트는 잠실주공아파트5단지, 잠실5단지아파트, '주공5단지아파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등으로 혼란스럽게 불리고 있다.

주소란 단지 우편물의 목적지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성명과 함께 개인을 특정하는 중요한 표지인데 이렇게 법정동과 행정동, 아파트명의 혼란으로 일관되지 못하게 사용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표기방식[편집]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구성 및 표기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이름
2.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건물등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ㆍ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중앙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나.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시ㆍ군ㆍ구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가. 제1항제1호의 사항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이하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시·도와 시·군·구(읍·면이 있는 경우 읍·면까지)의 표기는 기존 주소와 똑같으나, 동(주로 법정동)·리와 지번(地番)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쓰는 것이 다르다. 상세주소는 4항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동번호, 층수, 호수를 순서대로 기재하며,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층수를 생략할 수 있다. 본 주소와 상세주소는 쉼표를 써서 구분한다. 건물 이름을 본 주소에 적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한다. 1항 7에 규정되어 있는 참고항목은 괄호를 써서 부기하는데,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법정동과 공동주택 이름이다. 단지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

도로명 주소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이다. 비유하자면 도로는 나무의 줄기요, 건물은 줄기에 붙은 잎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 예1(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의 경우, 법정동 부기)
구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신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예2(도 산하 일반구가 있는 시의 경우, 법정동 부기)
구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1
신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 예3(도 산하 일반구가 없는 시의 경우, 지하건물 표기, 법정동 부기)
구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73-6
신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 (남대문로5가)
  • 예4(광역시·도 산하 시·군에 설치된 읍·면의 경우)
구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신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예5(상세주소의 병기와 공동주택 이름의 부기)
구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43 반포자이아파트 101동 101호
신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01동 101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 예6(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구주소 : 주소없음
신주소 : 전라북도 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 3
  • 시/도 미결정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 미결정시 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구의 명칭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고(예: "중앙대로 1001번"),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는 붙임표(-)를 "의"로 읽는다(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도로명[편집]

도로명.jpg

도로에는 "대로", "로", "길" 급의 세 가지 도로 구분 종류가 있다. 원칙적으로 도로의 너비가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이면 "대로"급 도로, 너비가 12m 이상 ~ 40m 미만이거나 왕복 2~7차로이면 "로"급 도로, 너비가 12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미만이면 "길"급 도로로 분류한다. 예외적으로 "대로"의 경우, 특히 광폭 도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방 시·군의 주요 국도 같은 경우에도 붙이기도 한다.

"대로"와 "로"에서 갈라져 나가는 "길" 도로의 경우 기초번호방식, 일련번호방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도로구간을 잡는다. 1차 시범사업 시절에는 모든 길에 종속방식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2차사업에는 종속 형태가 대부분이다. 아래 기초번호방식 및 일련번호방식에서 설명할 'XX로XX길'이나 'XX로XX번길'에서 'XX로'와 'XX길', 'XX번길' 그밖에 'XX로XX번가길' 'XX로XX번안길'등은 모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XX로'의 'XX번길'의 '가'길이라는 뜻을 생각하면 붙여쓰는 것이 어색해 보이지만, 일단 규정 상으로는 그렇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종속도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냥 새로 이름 지어서 붙이기도 한다.

'길'급 도로를 한자로 적을 때에는 街(가)자를 쓴다. 참고로 '종로1가', '을지로2가' 등의 '가'는 법정동 단위 명칭으로, 개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자.

'길'급 도로들 중 예외의 경우가 있다. 성동구의 '살곶이길'과 651번 지방도의 도로명이 '백제큰길'인데, 길이가 27km에 달하는데도 '길'을 사용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에는 도로명이 아예 XX고속도로인 경우도 있다.

대로, 로, 길 이외의 도로명도 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중구의 가구거리, 계변고개, 북부순환도로.

기초번호방식[편집]

~번길로 명명된 길.jpg

골격도로에서 갈라져 나온 길을 그 도로의 시작점에 있는 건물에 붙는 번호와 같은 체계를 사용하여 명명하는 방식. 오른쪽 사진과 같이 ~'번'길로 명명된 길이 이에 해당한다. 건물번호를 붙이는 방식은 아래를 참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로명주소 방식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참고로 전라북도는 모든 시군이 기초번호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 구 전체, 기장군 기장읍내
인천광역시 구 전체,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전 지역
대전광역시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울산광역시 남구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안산시(반월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 등 대부분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동 지역), 강릉시(동 지역), 속초시(일부), 횡성군 횡성읍,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철원군
충청북도 청주시(동 지역), 음성군(충북혁신도시 제외)
충청남도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예산읍, 부여군, 서천군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남악신도시 일부), 완도군 완도읍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동 지역), 영주시
경상남도 창원시(구 마산지역 제외), 김해시, 진주시, 고성군(고성읍, 회화면), 산청군, 남해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부)

원칙적으로 '경수대로1020번길', '승두길16번길' 과 같이 그 도로가 시작하는 구간의 번호에 "길"을 붙여 도로명을 짓는다. 경수대로1020번길은 경수대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약 1020x10 = 10,200 m 떨어진 지점의 종점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길이라는 뜻이고, 승두길16번길은 승두길의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6x5 = 80 m 떨어진 지점의 종점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길이라는 뜻이다.

기초번호방식의 장점은 건물에 붙는 번호와 같은 체계를 사용하므로 해당 길이 골격도로의 어디쯤에서 시작하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며, 중간에 길이 새로 생기더라도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에 새로 길이 생길 확률이 높고 신도시가 아닌 자연부락에서는 아무리 새로 생겨도 쉽게 대처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골격도로의 시작점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서 시작하는 길은 숫자가 너무 커져서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경춘로2347번길

지선도로에서 새로운 길이 갈라져 나올 경우 '안' 또는 '가~하'를 붙여 'XX로OO번안길, XX로OO번가~하길'로 칭한다.

일련번호방식[편집]

골격도로에서 갈라져 나온 길을 그 도로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홀수를,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짝수를 순서대로 붙이는 방식이다. 위 사진과 같이 "번"이 붙지 않고 "숫자+길"로만 명명된 길이 이에 해당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기초번호식과 일련번호식의 도로명 부여방식의 차이를 명시하고 있다. {{인용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分岐)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 및 "번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2.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및 "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시랑리 일부
대구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동 지역
경기도 안산시(반월국가산업단지 제외), 화성시(동탄신도시), 양주시 (양주신도시)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강원도 홍천군, 화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무안군(남악신도시 일부), 영광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읍면 지역), 봉화군
경상남도 거제시, 밀양시(일부), 의령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일부)

번호방식 외의 방식[편집]

발달한 지 오래 된 구도심이나 마을은 길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경우가 많아 위 두 가지 방식대로 길 이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지역을 연상 가능한 지명에 일련번호를 붙여 길이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 일부
부산광역시 기장군(기장읍 구 시가지, 기장읍 당사리, 시랑리 일부 제외)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전체, 도마동/변동/용문동 일부, 동구 대전역동광장 주변, 대덕구 대화동 일부, 유성구 관평동 일부
울산광역시 남구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 지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의왕시, 과천시
강원도 원주시(읍면 지역), 강릉시(읍면 지역), 동해시, 속초시(일부), 삼척시, 태백시, 횡성군(횡성읍 제외)
충청북도 청주시(읍면 지역), 충주시, 음성군(충북혁신도시),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예산읍 제외), 태안군, 금산군, 계룡시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남악신도시 제외), 해남군, 고흥군, 화순군, 영암군, 완도군(완도읍 제외), 담양군, 장성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진도군, 곡성군, 구례군
경상북도 안동시,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대부분의 군 지역(봉화군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구 마산 지역),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일부), 함안군, 거창군, 창녕군, 고성군(고성읍, 회화면 제외), 하동군, 합천군, 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일부), 서귀포시(일부)

건물번호[편집]

  • 1차 사업의 기초번호 부여방식-기초간격선을 20m마다 부여한 것이 아니다.
  • 2차 사업이후 도입된 20m 기초간격에 의한 건물번호부여방식

건물번호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하여 사용하는데, 이 기초번호는 도로의 기점에서 시작하여 20m마다 2씩 커지도록 부여한다. 즉, 기점과 기점으로부터 20m 지점 사이의 구간은 기초번호가 1, 2번이고, 20m 지점과 40m 지점 사이의 구간은 3, 4번이 된다. 단,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큰 숫자로 부여될 수 있는 길이나,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으면서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의 경우 10m마다 2씩 부여한다. 거꾸로 고속도로의 경우 20m마다 부여하면 기초번호가 지나치게 커지므로 2km마다 2씩 부여한다. 또한 기초번호가 커지는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길의 왼쪽은 기초번호가 홀수이고, 오른쪽은 짝수이다. 예를 들어, 주소가 '◯◯로 12'인 건물은 ◯◯로 기점으로부터 100m~120m 사이 구간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의 출입구가 2개 이상이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마주하고 있을 때는 상위 등급의 도로에 출입구가 난 것으로 보고, 같은 등급의 도로와 도로 사이에 마주한 경우는 통행량이 더 많은 도로에 출입구가 난 것으로 본다. 또 같은 기초번호 구간 내에 서로 독립된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경우, 도로 시점과 가장 가까운 건물이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받고, 나머지 건물들은 순서대로 가지번호가 달린 건물번호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솔내1길에 위치해 있는 독립된 두 건물이 모두 기초번호 63번 구역 안에 있는 경우 도로의 기점과 가까운 건물의 주소가 솔내1길 63, 그 다음 건물은 솔내1길 63-1이 되는 것이다.

도로의 기점(번호의 기점)은 원칙적으로 횡축(동서 방향) 도로는 서쪽, 종축(남북 방향) 도로는 남쪽이 기점이 된다. 예외적으로 일방통행 도로, 산이나 강 등 자연적 장벽으로 막힌 도로, 통행 패턴의 특수성이 있는 등의 경우 동쪽이나 북쪽을 기점으로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선 '번지'를 붙이지 않는다. 지번 주소에서 계속 쓰다보니 무의식적으로 쓰게 되는데 숫자만 말하면 어색하기 때문일 지도. 규정상으로는 '◯◯번 (건물)'이라고 읽도록 되어 있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건물번호를 읽는 방식은 사실상 '번'이든 '번지'든 붙이지 않고 숫자만 읽는 것으로 정착된 듯하다.

예외적으로 서울 강남구의 경우에는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백의 자리 숫자가 바뀌는 특이한 제도를 채택했다. 도시 구조가 바둑판식으로 잘 정비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이다. 이 방식은 1996년 시범사업 때 채택된 것으로, 강남대로에서 시작하는 동서축 간선도로인 압구정로,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역삼로, 도곡로는 번호가 101부터 시작하고, 논현로에서 시작하는 개포로는 201부터 시작한다. 서초구와 접하는 강남대로(전구간), 남부순환로(양재역-양재전화국사거리), 논현로(구룡사앞-양재전화국사거리)와 양재대로남쪽의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물[편집]

DB상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있다면, 현장에는 시설물이 붙어 있어야 한다.

도로명판[편집]

  • 교차형 도로명판
  • 분기형 도로명판
  • 직진형(양방향) 도로명판
  • 부착식 도로명판. 서초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2013년부터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확대 부착되기로 했다.

우선 도로의 입구나 교차점에는 여기가 어느 도로인지를 알려주는 도로명판을 설치한다. 이 도로명판은 도로명주소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시설물로, 길을 찾는 사람은 먼저 이 도로명판의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길을 가다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 도로명판 옆 길로 빠져든 뒤 해당 건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크기로는 차량용과 보행자용 두 종류가 있다. 차량용은 크기가 큰데 주로 대로나 로 주변의, 길 넓은 곳에서 운전자가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행자용은 좁은 길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시거리가 멀 필요가 없으므로 크기가 작다.

종류로는 길의 시작점을 표시하는 시점명판, 길이 끝나는 곳을 표시하는 종점명판, 교차로 상에서 여기가 특정 길의 어느 위치인지를 표시하는 양방향 명판, 앞쪽부터 길이 시작된다는 앞방향 명판, 옆으로 들어가면 특정 지점으로부터 길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예고명판이 있다.

명판상에는 해당 길의 이름과 기초번호가 있는데, 기초번호는 그 길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의 총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예로 위 사진의 2>22로 이 길의 총 길이가 22*5미터[53]=110미터이며, 해당 길에 있는 건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번호는 22임을 알 수 있다.

교차형(양방향) 도로명판은 다음과 같이 읽으면 된다. 위의 사진의 <208 영등포로 212>를 예로 들면, 교차하는 도로는 영등포로이며, 이 교차로는 영등포로의 210번 지점(208과 212의 중간값)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등포로의 진행 방향은 (사진에 보이는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교차형 도로명판은 대부분 대로·로급 도로끼리 교차하는 곳에 설치되지만, 길급 도로끼리 교차하는 곳(예시)이나 대로·로급 도로와 길급 도로가 교차하는 곳(예시)에도 설치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장성군 외의 전국에서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에 '한길체'를 사용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남산체를 적용하고 있다. 단, 구로구와 강남구는 예외. 구로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유일하게 서울남산체를 따르지 않고 다른 지역과 같은 한길체를 사용하며, 강남구는 시범사업 시절인 2008년부터 쓰던 검은색 디자인을 동서남북 빼고 서울시 새주소 체계를 따르고 파란색 바탕으로 바꿔 버렸지만, 디자인 자체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동안 간선도로의 도로명판은 아예 없었지만 2014년 들어와서야 설치되었는데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같은 서울남산체로 적혀있는곳도 있으며 일부는 구로구,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한길체 사용하는 작은 사이즈의 도로명판도 있다. 바로 위의 100번부터 시작하는 문제 때문. 2015년에는 종속도로의 도로명판도 설치하면서 강남구에는 무려 5가지나 되는 도로명판이 혼재하게 되었다.

건물번호판[편집]

건물번호판(대구광역시).jpg

오른쪽 사진처럼 생긴 것(대구광역시의 예). 다들 무심코 길을 걷다 봤을 것이다. 숫자폰트는 일반적으로 frutiger 서체를 적용하지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일부 길급 도로 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신안군, 구례군 등은 Bookman Old Style체가 적용한 지자체도 있으며 용산구와 성동구, 강동구는 '서울남산체'가 적용되었다. 단,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및 전라남도 순천시는 표준형이 아닌 독자적인 디자인을 사용한다. 배경색은 파란색 또는 네이비색으로 쓰나, 예외적으로 경상남도 함양군은 초록색이다.

또한 문주가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표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니 독자적인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붙는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붙어있는 것들.  
경기도 용인시에 붙어있는 것들.  

도로명판이 길을 알려준다면, 건물번호판은 그 길에 있는 집 대문 앞에 붙여 건물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디자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 주택의 경우 4각형, 5각형 버전이 있으며(위의 사진에 나온 것들은 모두 5각형 버전.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4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고(대표적으로 서울 양천구, 부산 중구, 해운대구, 인천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양주시, 시흥시, 충청북도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경상남도 진주시 등), 5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다.) 관공서용은 원형 1종이다. 사적 등에는 갈색 식빵형 표지를 쓰기도 한다.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의 건물번호판은 대로 및 로급의 경우 크기가 크고, 길급은 그보다 작다. 단, 지방 중소도시 및 군지역에는 길급 건물번호판으로 통일되었다.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표준과 다른 모양의 번호판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및 전라남도 순천시는 표준 4·5각형이 아닌 특수한 모양의 건물번호판을 쓴다.

또한 도로명 한글 표기 아래에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를 병기하되, 자치단체에 따라 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춘천시 길급 지선도로, 대전광역시 중구와 동구의 길급 지선도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등이 로마자 표기를 생략한 대표적 사례.

참고로 2011년 7월 29일 이전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신고시 무료로 새로 달아줬으나, 이후에는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도로명주소법의 적용을 본격적으로 받기에, 훼손망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주자가 항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에는 관리책임을 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묻고 있으며, 번호판을 받아도 고의적으로 붙이지 않고 방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떼어낼 경우 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설치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건물번호판 하나에 주소 및 위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로·로급: "달구벌대로 1950"의 경우, 달구벌대로 기점에서 19500m(19.5km, 1950×10m, 오차범위 ±10m) 떨어진 곳에 있는 오른쪽(짝수)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길급: "달구벌대로50번길 25"의 경우, 달구벌대로50번길 기점에서 125m(25×5m, 오차범위 ±5m) 떨어진 곳에 있는 왼쪽(홀수)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대로·로급과 길급의 번호 산출 방식이 다른 이유는, 건축법상 건물 크기 및 배치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로'급 도로의 경우 건물 규모가 크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10m를 사용하고,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길'급 도로는 건물 규모가 작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5m로 통일하자니 '로'급 도로의 번호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10m로 통일하자니 '길'급 도로에 있는 건물들의 번호를 부여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이원화된 것. 이러한 문제는 도로명주소/비판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원화' 문단에도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

기초번호[편집]

건물 준공신고를 내면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있는 건물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 번호는 이미 도로명주소시스템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져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건물이 신축된 곳에 이미 할당된 번호를 확인하여 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장소마다 이미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길의 등급과 상황에 따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간격선이 다르다.

일반적인 도로는 20m마다 나누게 되는데, 이는 건물번호에 10m를 곱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10m마다 나누지 않는 이유는 좌우 양쪽에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100m에 간격선을 20m씩 나누고 좌우에 번호를 붙이면 1과 2를 20m의 첫째구간에 붙이고, 9,10을 마지막 구간에 붙이게 되어 10개의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고속도로[편집]

고속도로는 길이가 상당히 길기에 2km마다 기초간격선을 나눠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남북축은 기점이 남쪽이고, 동서방향의 고속도로는 서쪽이 기점이다.

서쪽에서 남북축 처음에 해당하는 15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이다. 남쪽의 목포에서 시작하여 약 200km에 위치하는 서울방향 대천휴게소의 주소는 서해안고속도로 199번인데 기점으로부터 199 × 1km라는 의미이다.

명예도로명[편집]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명예도로명"이라 한다(도로명주소법 제10조 제1항).

이는 이를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으나, 주소정보시설에는 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사용기간을 5년 이하로 하여 부여하나(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이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영 제21조 제4항).

한국 주소체계의 특징[편집]

한국의 도로명주소 도입은 후발주자로서 먼저 이 도로명주소 체계를 도입한 국가들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도로명이 뼈대가 되는 점은 같지만 한국의 주소체계는 몇 가지 규칙을 도입함으로써 위치정보로서의 기능성이 높은데, 아래와 같은 점들이 결합하여 한국만의 특징적인 주소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첫째, 고정된 10m 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위치정보가 미터법으로 쉽게 알수 있게 한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두 번째, 종속도로의 번호부여 방식이다. 초기사업에서는 종속도로의 건물번호를 돌아나오는 방식으로 부여하였으나, 부번체계를 도입하여 위치정보로서 예측성을 높게 하였다.

세번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번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기초번호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 방식으로 위치정보로서의 가치가 다른 방식에 비해 높다.

네번째, 기초번호식의 도로명을 사용한 곳에서는 전통적인 도로명주소에서의 '선'의 특성과 함께 구역의 특성을 가진 '면'의 특성도 가진다.

진행상황[편집]

2017년 10월말 기준, 도로명주소가 전국 우편물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4월 말, 도로명주소가 전국 우편물의 85.32%를 차지한다. 도입된 지 5년을 넘기면서 차츰 정착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 통계[편집]

전국의 도로명: 167,233개 (2022. 11. 21. 기준 주소 통계 정보)

  • 고속도로(48)
  • 대로(301) 도로의 폭이 40m를 넘거나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 로(16,505) 대로보다 작지만 폭이 12m를 넘거나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
  • 길(150,357) 로보다는 좁은 기타 도로

도로명주소 수 : 6,345,632개

도로명주소 도입 후 토지지번[편집]

토지지번과 도로명 주소는 목적과 운영방법이 상이함
  • 토지지번 : 소유권 보호목적으로 안정적 운영 필요
  • 도로명주소 : 위치찾기 편리성 측면, 체계성 확보 필요
지번은 토지를 표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므로
  • 부동산 관계문서 등의 부동산 표시(표제부)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게 되며,
  •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부동산 등기 대장 등의 권리자(갑·을구)의 주소만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임
따라서, 새주소 도입 후에도 토지표시에는 지번이 여전히 존재
  • < 예시 1 >토지대장(토지소재는 지번, 소유자 주소는 도로명주소)
  • < 예시 2 > 등기부(표제부는 지번, 갑·을구의 권리자 주소는 도로명주소)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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