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터디"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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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스터디'''(custody)는 보호, 관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금융 거래에 있어 | + | '''커스터디'''(custody)는 보호, 관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금융 거래에 있어 '''수탁'''(受託) 업무를 의미한다. |
==개요== | ==개요== | ||
− | 커스터디는 보호, 관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금융 거래에 있어 '''수탁업무'''(受託業務)를 의미한다. 수탁업무란 다른 사람의 자산 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고 수탁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해주는 것이다.<ref name="수탁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4815&cid=42107&categoryId=42107 수탁업무]〉, 《네이버 지식백과》</ref> | + | 커스터디는 보호, 관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금융 거래에 있어 '''수탁업무'''(受託業務)를 의미한다. 수탁업무란 다른 사람의 자산 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고 수탁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해주는 것이다.<ref name="수탁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4815&cid=42107&categoryId=42107 수탁업무]〉, 《네이버 지식백과》</ref> 간단하게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 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하며, 주주권을 행사하고 자산보관과 더불어 매입, 매도를 대행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 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분실이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할 책임을 진다. 수탁 업무는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뉜다. 금전신탁은 특정한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위탁재산의 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단독 운용되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은 돈을 위탁받은 회사(수탁자)가 임의로 운용한다. 재산신탁은 투자신탁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수익증권으로 자금을 조성해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이 주류를 이룬다.<ref name="수탁 네이버 지식백과"/> |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할 책임을 진다. 수탁 업무는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뉜다. 금전신탁은 특정한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위탁재산의 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단독 운용되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은 돈을 위탁받은 회사(수탁자)가 임의로 운용한다. 재산신탁은 투자신탁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수익증권으로 자금을 조성해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이 주류를 이룬다.<ref name="수탁 네이버 지식백과"/> | ||
− |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개인 투자자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이 은행을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수탁 업무라고 말할 수 있다. 고객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닌 수탁자인 은행에 돈을 위탁하여 운용하기 때문이다 | + |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개인 투자자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이 은행을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수탁 업무라고 말할 수 있다. 고객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닌 수탁자인 은행에 돈을 위탁하여 운용하기 때문이다. |
− | = | + |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예탁하는 보관기관과 상임 대리인을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보관기관과 상임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커스터디언]]이라고 한다. 커스터디언을 선임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선임하는 이유는 주식의 운반 비용과 보험 문제, 명의개서와 배당금 지급 방법 등과 관련 복잡한 절차와 신청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투자자가 외국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할 때 투자 대상에 대해 정보가 없거나 익숙하지 않아도 수탁 업체가 자산을 보관 및 관리해주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 범위를 넓히고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 투자자가 해외에 있을 때는 외국환관리법상 제반 제도, 조세조약에 기한 원천징수세 등의 법 규정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숙지한 대리인이 필요하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유용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다루는 기관일수록 자산관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한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Katie Choi, 〈[https://medium.com/hexlant/%EC%99%9C-%EA%B8%88%EC%9C%B5-%EA%B3%B5%EB%A3%A1%EB%93%A4%EC%9D%80-%EC%BB%A4%EC%8A%A4%ED%84%B0%EB%94%94-%EC%8B%9C%EC%9E%A5%EC%97%90-%EC%A7%84%EC%B6%9C%ED%95%98%EB%8A%94%EA%B0%80-6a1439530fd 왜 금융 공룡들은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는가?]〉, 《미디엄》, 2019-04-02</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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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역사== | ||
'''수탁'''(受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전반적인 역사를 알아야 한다. 화폐가 등장한 이유는 인류 사회가 형성되며 분업으로 인한 상품의 교환에서 시작된다. 사회가 형성되며 자신이 노동을 통해 얻은 생산물 중 일부를 타인의 노동 생산물 중 필요한 부분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이 가진 잉여 생산물을 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필요한 충분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류는 생산물과 반드시 교환할 수 있는 특정한 무언가를 생각해내었다. 같은 사회에 속한 인류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통으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하는 물건 즉, [[화폐]]를 만들었다. | '''수탁'''(受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전반적인 역사를 알아야 한다. 화폐가 등장한 이유는 인류 사회가 형성되며 분업으로 인한 상품의 교환에서 시작된다. 사회가 형성되며 자신이 노동을 통해 얻은 생산물 중 일부를 타인의 노동 생산물 중 필요한 부분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이 가진 잉여 생산물을 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필요한 충분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류는 생산물과 반드시 교환할 수 있는 특정한 무언가를 생각해내었다. 같은 사회에 속한 인류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통으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하는 물건 즉, [[화폐]]를 만들었다. | ||
− | [[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인류는 다양한 물건을 화폐로 삼았다. 고대에는 | + | [[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인류는 다양한 물건을 화폐로 삼았다. 고대에는 조개껍데기나 동물의 이빨 등을 화폐로 사용했고 금속 제련 방식이 발전됨에 따라 금과 은 같은 금속을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주조한 '금속화폐', 이러한 금전의 유통성을 위해 종이에 기록한 지급 보증서인 '어음'과 '지폐', 컴퓨터, 전자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증명 카드', 분산화된 피투피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까지 인류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화폐로 삼고 있다. |
문제는 이러한 화폐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에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관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른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특정한 주체가 자금을 보관하고 대신 운용할 필요성을 느꼈다. 서양에서는 11세기 이탈리아가 유럽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이를 환전하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 환전상, 대부업자는 선박을 통해 물자가 들어오는 강가와 강 위의 다리에 있는 벤치(Bench, Banco)에서 환전과 대부 업무를 해주었는데 여기서 은행(Bank, Banca)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교역을 통해 아메리카 지역의 '은(銀)'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인조합인 '항(行)'이 은을 화폐로 사용하며 '은항'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후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며 '은행'이 되었다. | 문제는 이러한 화폐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에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관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른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특정한 주체가 자금을 보관하고 대신 운용할 필요성을 느꼈다. 서양에서는 11세기 이탈리아가 유럽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이를 환전하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 환전상, 대부업자는 선박을 통해 물자가 들어오는 강가와 강 위의 다리에 있는 벤치(Bench, Banco)에서 환전과 대부 업무를 해주었는데 여기서 은행(Bank, Banca)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교역을 통해 아메리카 지역의 '은(銀)'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인조합인 '항(行)'이 은을 화폐로 사용하며 '은항'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후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며 '은행'이 되었다. | ||
− | 현재 전 세계에는 30,000여 개가 넘는 은행이 있으며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위탁하고, 은행은 사람들의 돈을 수탁받아 돈을 보관하고 운용한다. 이를 신탁(Intrust, Trust, 信託)이라 한다. 은행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고 그 돈을 운용하여 이익을 가져간다. 즉, 은행의 일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축예금 수탁, 신용카드 업무, 외환 업무, 보관 업무, CMS 업무 등 | + | 현재 전 세계에는 30,000여 개가 넘는 은행이 있으며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위탁하고, 은행은 사람들의 돈을 수탁받아 돈을 보관하고 운용한다. 이를 신탁(Intrust, Trust, 信託)이라 한다. 은행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고 그 돈을 운용하여 이익을 가져간다. 즉, 은행의 일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축예금 수탁, 신용카드 업무, 외환 업무, 보관 업무, CMS 업무 등 장기금융상품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
− | 금융 시장의 초기에는 종이에 인쇄된 증권을 직접 교환하여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시장이 거대해지며 개인이나 기관이 종이 증권을 직접 교환하기가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29년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에게 증권을 맡기고 증권을 중개자가 보증하는 방식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시장이 더욱 성장하며 1965년에서 1968년 4년 사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전히 종이 증권을 정산하고 배달해야 하여 결제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기에 1973년 중앙예탁청산기관이라는 더 큰 상위의 중앙화된 기관을 만들어 종이 증권 없이 증권의 보관과 결제를 처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1974년 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법률화로 미국 연금펀드가 투자금을 관리할 때 투자가 계획된 자산과 투자자산의 보관과 관리를 분리하도록 하며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시장의 전산화로 종이 증권은 전자 증권으로 발전하였고 대한민국에서도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산화된 증권을 거래하며 커스터디 서비스는 더욱 필요해졌고 이러한 커스터디 서비스의 역사는 시장에서 자산의 신뢰를 보증하고 빠른 거래와 | + | 금융 시장의 초기에는 종이에 인쇄된 증권을 직접 교환하여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시장이 거대해지며 개인이나 기관이 종이 증권을 직접 교환하기가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29년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에게 증권을 맡기고 증권을 중개자가 보증하는 방식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시장이 더욱 성장하며 1965년에서 1968년 4년 사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전히 종이 증권을 정산하고 배달해야 하여 결제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기에 1973년 중앙예탁청산기관이라는 더 큰 상위의 중앙화된 기관을 만들어 종이 증권 없이 증권의 보관과 결제를 처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1974년 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법률화로 미국 연금펀드가 투자금을 관리할 때 투자가 계획된 자산과 투자자산의 보관과 관리를 분리하도록 하며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시장의 전산화로 종이 증권은 전자 증권으로 발전하였고 대한민국에서도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산화된 증권을 거래하며 커스터디 서비스는 더욱 필요해졌고 이러한 커스터디 서비스의 역사는 시장에서 자산의 신뢰를 보증하고 빠른 거래와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KyoungHoon Lee, 〈[https://medium.com/@kyounghoonlee_68063/%EB%B3%B4%EA%B4%80-custody-%EC%99%80-sto-e5f246ce064d 보관(Custody)서비스와 STO]〉, 《미디엄》, 2019-02-08</ref> <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 == | + | ==자격== |
− | + | 커스터디 업무를 수행하려면 고객의 자금 또는 증권을 소유하거나 직접 소유할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커스터디언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커스터디언 자격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은 것 등이 있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 | |||
+ | * 은행, 저축조합 | ||
+ | * 브로커, 딜러 | ||
+ | * 선물거래 중개사 | ||
+ | * 외국 금융 기관 | ||
+ | |||
+ | ==준수사항== | ||
+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지정한 커스터디 서비스의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것 등이 있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 | |||
+ | *적격 커스터디언(Qualified custodians) 이용: SEC에 등록된 커스터디언만 이용할 수 있다. 적격 커스터디언은 개별 투자자의 금융 자산을 분리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투자자 또는 미국 투자자문업자(RIA) 명의로 커스터디 가능하다. 투자자별로 분리하거나 보관한다. | ||
+ | * 미국 투자자문업자(RIA)의 계좌 보고서(Account statement) 발송: 커스터디언의 이름, 주소, 커스터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중요 사항의 변경 시마다 발송한다. | ||
+ | * 커스터디언의 계좌 보고서 발송: 모든 계좌 거래 내역,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보수 차감 내역이 포함되며, 투자자에게 매 분기 직접 발송한다. 투자자문업자(RIA)는 자신이 보낸 계좌보고서와 커스터디언이 발송한 계좌보고서를 투자자가 비교 확인하도록 권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서프라이즈 회계 점사(Suprise exam) 실시: 독립 공인회계사로부터 서프라이즈 회계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 ||
+ | * 자체 또는 계열사 커스터디에 대한 감독 강화: 매년 회계사로부터 커스터디 절차,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 ||
+ | |||
+ | ==장점== | ||
+ | 커스터디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ref name="커스터디 한국예탁결제원">〈[http://www.ksd.or.kr/static/KZ0103010000.home?menuNo=316 KSD의 증권대행서비스의 장점]〉, 《한국예탁결제원》</ref> | ||
+ | |||
+ | * 투자자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 ||
+ | 자산, 특히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주식 발행회사를 직접 찾아가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는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이를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
+ | *주식 발행 회사의 경비를 절감한다. | ||
+ | 주식 발행 회사는 본 업무 이외에 주주를 관리하리 위한 증권 사무(주주명부 기록 유지, 증권 발행, 증자 업무 등)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인원과 설비가 소요되어 큰 비용이 든다.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면 발행회사를 대신해 증권 사무를 처리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
+ | |||
+ | * 업무의 전문화로 인한 증권시장의 효율화 | ||
+ | 수탁업체에서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전문화되어 있고 수탁업무에 대한 계속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최선의 업무를 제공한다. 수탁업체는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 채권등록 및 증권용지관리 업무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 예탁결제원을 단일창구로 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 | |||
+ | * 통일된 규격의 증권용지를 사용한다. | ||
+ | 대한민국에서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 및 사채권 발행을 위한 증권용지를 관리하므로 증권의 위변조 등을 방지하여 증권거래 관련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 ||
+ | |||
+ | ==주요 서비스== | ||
+ |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투자 신탁재산을 수탁하여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통칭한다. 회사형 펀드와 기관투자자(연기금, 창투조합펀드, 구조조정조합 등)가 투자 운용하는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 유가증권의 보관, 유가증권 매매대금의 수도 결제, 채권 원리금, 주식 배당금의 수령, 의결권 행사 등의 펀드 자산 운용을 지원하고 주식의 유, 무상증자 및 청약, 합병, 감자 관련 사무, 법인세 등 관련 세액의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사무, 규제 준수 업무, 회계 처리 등과 순자산 가치 산출과 같은 운용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위와 관련된 IT기술 지원 데이터 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ref name="신탁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9268&cid=40942&categoryId=31721 신탁]〉, 《네이버 지식백과》</ref><ref name="수탁 네이버 지식백과"/> | ||
* '''수탁 은행 서비스''' | * '''수탁 은행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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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자산 서비스 | |align=center|자산 서비스 | ||
|보관 증권에서 파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한다. | |보관 증권에서 파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한다. | ||
− | 예) 이자 및 배당의 수령, 세금업무 수행, 투표대리인, | + | 예)이자 및 배당의 수령, 세금업무 수행, 투표대리인, 기업 행위(유상증자, 재발행 등) 통지, 증권보관 수량 통지 등. |
|- | |- | ||
|align=center|펀드 서비스 | |align=center|펀드 서비스 | ||
− | |성과 측정, 자산 평가, 유상증자 신청, | + | |성과 측정, 자산 평가, 유상증자 신청, 상환 서비스 등의 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 | |- | ||
|align=center|은행 업무 | |align=center|은행 업무 | ||
− | |은행 예금 및 잔고 관리, 일중신용도 유지, 자금/증권 대여, | + | |은행 예금 및 잔고 관리, 일중신용도 유지, 자금/증권 대여, 담보 관리, 청산/결제 시 대금 지급 등. |
|- | |- | ||
|align=center|지급 대행 | |align=center|지급 대행 | ||
|발행 회사 및 참가자를 위해 배당, 이자, 원금 등의 분배를 한다. | |발행 회사 및 참가자를 위해 배당, 이자, 원금 등의 분배를 한다. | ||
− | |} | + | |}<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증권 서비스''' | * '''증권 서비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 | !align=center colspan=2| | + | !align=center colspan=2|업무 구분 |
!align=center|내용 | !align=center|내용 | ||
|- | |- | ||
81번째 줄: | 112번째 줄: | ||
|align=center|유동성 관리 | |align=center|유동성 관리 | ||
|증권 대출 및 차용, 담보 최적화 및 변환, 외환(Forex) 커스터디 관련 집행, 현금 관리/보험 | |증권 대출 및 차용, 담보 최적화 및 변환, 외환(Forex) 커스터디 관련 집행, 현금 관리/보험 | ||
− | |} | + | |}<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 ==종류== | ||
+ | 수탁은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누어진다. | ||
===금전신탁=== | ===금전신탁=== | ||
98번째 줄: | 131번째 줄: | ||
===종합재산신탁=== | ===종합재산신탁=== | ||
종합재산신탁은(綜合財産信託)은 신탁은행이 단일 계약으로 고객으로부터 여러 유형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예치 받아 이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 후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법령으로 정한 재산 중 두 가지 이상을 관리, 운용하는 목적의 신탁을 말한다.<ref name="종합재산신탁">〈[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87734&cid=42088&categoryId=42088 종합재산신탁]〉, 《네이버 지식백과》</ref> | 종합재산신탁은(綜合財産信託)은 신탁은행이 단일 계약으로 고객으로부터 여러 유형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예치 받아 이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 후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법령으로 정한 재산 중 두 가지 이상을 관리, 운용하는 목적의 신탁을 말한다.<ref name="종합재산신탁">〈[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87734&cid=42088&categoryId=42088 종합재산신탁]〉, 《네이버 지식백과》</ref> | ||
+ | |||
+ | ==현황== | ||
+ | 2017년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해외금융투자산업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문업자(RIA)의 고객 금융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커스터디 업무 시장에서 4대 대형사인 피델리티(Fidelity), 슈왑(Schwab), TD 에머리트레이드(TD Ameritrade), 퍼싱(Pershing)의 평균 커스터디 규모는 5,000억 달러(약 565조 원)에 달한다. 서비스업체는 주로 대형 금융회사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으로 브로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 커스터디 업체 규모는 100~200억 달러 사이로 대형 커스터디 업체의 시장 집중도가 심화하고 있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 | |||
+ | 그들의 큰 고객인 투자자문업자는 SEC 또는 주 증권감독당국에 등록된,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투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를 일컫는다. 2016년 기준 관리자산(AUM) 규모는 66.8조 달러에 달하며 기관을 주 고객층으로 보유한 투자자문업자는 주 고객의 47.9%가 연금(pension)이다. 커스터디 시장은 담보 관리, 청산 및 보고, 연금, 보험 등 시장 확대로 성장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전통적 커스터디 사업의 수익 정체 및 영업비용 증가로 그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 | |||
+ | 이에 따라 커스터디 업체들은 기존의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여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려 하고 있다. | ||
==암호화폐== | ==암호화폐== | ||
− | 암호화폐 | + |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는 제3자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보관([[지갑]]) 및 보안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는 주로 [[헤지펀드]]와 같이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서비스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핫월렛]](Hot Wallet), 오프라인 [[콜드월렛]](Cold Wallet) 및 이 둘의 조합도 포함된다. 두 유형의 [[지갑]] 모두 장단점이 있다. 핫월렛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유동성이 있지만 [[해킹]]의 위험이 있다. 콜드월렛은 [[오프라인]] 상태이고 [[보안]]은 강력하지만 거래나 활동에 유동성이 부족하다. 기존 지갑은 대부분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커스터디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이 두 가지 형태의 지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ref name="Cryptocurrency Custody vegavid"><[https://vegavid.com/cryptocurrency-custody-solutions]], 《Vegavid》</ref> |
+ | |||
+ | ===필요성=== | ||
+ |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의 주목적은 암호화폐 자산의 보호에 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접근할 때 사용하는 개인 키는 영숫자의 복잡한 조합이다. 이 개인 키는 기억하기가 매우 어려워 월렛을 사용한다. [[핫월렛]]은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은 없으나 해킹의 위험이 있다. 핫월렛뿐만 아니라 거래소 역시 마찬가지로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 반대로 개인 키를 종이 등에 적어두거나 다른 전자기기나 하드웨어에 오프라인으로 저장하는 [[콜드월렛]]은 해킹의 위험은 없으나 물리적으로 도난이나 분실될 위험이 있다.<ref name="암호화폐 커스터디 인베스토피디아">〈[https://www.investopedia.com/news/what-are-cryptocurrency-custody-solutions/ What Are Cryptocurrency Custody Solutions?]〉, 《인베스토피디아》</ref> [[다중서명]](Multi-signature) 지갑의 경우 n개 이상의 개인 키로 서명이 되어 있고 n개의 서명 중 m개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지갑의 위조나 해킹에 대해 안전하나 여러 개의 개인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 있어 복잡하고 추가적인 과정이 요구된다. | ||
− | + | 기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규제를 통해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반면에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존 금융권 플랫폼보다 해커들의 공격에 취약하다. 보안 이슈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운용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리스크가 훨씬 커진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해킹 가능성이 있다면 기관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꺼릴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암호화폐 투자에 안정성이 생겨 기관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ref name="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블록인프레스">〈[https://blockinpress.com/archives/6507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오픈.. 기관 진입 본격화되나]〉, 《블록인프레스》</ref> | |
− | + |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필요성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제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포한 '도드 프랭크법'에 따르면 15만 달러 이상의 고객 자산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는 보유 지분을 자격 관리인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의는 은행 및 저축협회에 등록된 [[커스터디언]], 선물상품 투자자와 외국 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이러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은행은 거의 없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 커스터디 서비스가 도입되면 더 건전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ref name="암호화폐 커스터디 인베스토피디아"/> | |
+ | |||
+ | 투자자들은 시장이 공정하다고 인식될 때 시장에 참가한다.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한 규제와 미흡한 투자자 보호제도는 주요 자산관리사 및 금융 기관들에게 큰 진입장벽이 된다. 또한, 암호화폐는 추적이 불가능 해 고객 자산에 대한 관리 책임부담이 증가했고 해킹사고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어렵다. 암호화폐 및 증권형 토큰 거래소, OTC, 자산관리 등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커스터디 서비스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참여하고 있고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파트너십 또는 자체 개발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 | |||
+ | *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 ||
+ | {| class="wikitable" | ||
+ | |- | ||
+ | !align=center|대상 | ||
+ | !align=center|배경 | ||
+ | !align=center|커스터디 서비스 | ||
+ | |- | ||
+ | |align=center|기관투자자 | ||
+ | |align=center|증권형 토큰(STO), 암호화폐 ETF, 포트폴리오 다양화 | ||
+ | |align=center|암호화폐 자산 보관, 거래 중개, 투자 대행, 증권형 토큰 지분 관리 | ||
+ | |- | ||
+ | |align=center|거래소 | ||
+ | |align=center|거래소 해킹 문제, 인프라 구축 비용, 자산 관리 미흡 | ||
+ | |align=center|자산 보관 인프라 비용 절감, 암호화폐 자산 보관 | ||
+ | |- | ||
+ | |align=center|ICO/STO | ||
+ | |align=center|투자자 유치, 투자금 관리, 지급관리 | ||
+ | |align=center|투자자 유치, 투자금 관리, 거래 중개, 증권형 토큰 지분 관리 | ||
+ | |- | ||
+ | |align=center|개인 투자자 | ||
+ | |align=center|안전한 자산 관리 | ||
+ | |align=center|암호화폐 자산 보관, 거래 중개, 투자 대행, 증권형 토큰 지분 관리 | ||
+ | |- | ||
+ | |align=center|기업 | ||
+ | |align=center|블록체인 신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 ||
+ | |align=center|자산 보관 인프라 비용 절감, 암호화폐 자산 보관, 투자 대행 | ||
+ | |}<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 | ---- | ||
===현황=== | ===현황=== | ||
− | + | [[파일:커스터디 분포도 1.png|썸네일|300픽셀|'''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지역 분포도''']] | |
+ | [[파일:커스터디 분포도 2.png|썸네일|300픽셀|'''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국가 분포도''']] | ||
− | + | [[암호화폐]]는 그동안 수탁제도가 없었다. 암호화폐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기에 관련된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해지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에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암호화폐에서도 수탁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지속해서 연기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려면 해결돼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거래소에 커스터디 업무가 갖춰져 기관이 안심할 수 있는 자산 운용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시장 조작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부족하며, 가격 조작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 시장은 엄격한 규정과 감시 방안을 통해 시장이 조작되는 여부를 확인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은 관련 제도가 부족하여 주식, 채권과 다른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f name="암호화폐 커스터디 토큰포스트">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article-17835 SEC 위원장, "비트코인 ETF 승인 받으려면, 가격조작·커스터디 문제에 답해야"]〉, 《토큰포스트》, 2019-09-10</ref> | |
− | + | 반대로 헤이스터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의 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미국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승인에 대해 과도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기관이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혁신을 위한 실험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f name="암호화폐 커스터디 두리두리">검은구월단 기자, 〈[https://dooridoori.com/article/view/7512 美 SEC,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신청 3건 승인 결정 재연기]〉, 《두리두리》, 2019-08-1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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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외국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위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 자산 운용 서비스업체인 피델리티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을 설립해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 업체 [[빗고]] 등의 관련 전문 기업도 커스터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뉴욕 증권거래소의 운영사인 인터컨티넨탈거래소(IC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 플랫폼 '[[백트]](BaKKt)' 서비스를 시작해 비트코인 현물 인수 등을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시행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 투명성, 신뢰성, 안정성을 부여해 기관 참여에 제약이 되었던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ref name="커스터디 네이버 블로그">인벡스, 〈[https://blog.naver.com/cqinbex1/221663551965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의 부상과 나아가야할 방향〉, 《네이버 블로그》, 2019-10-02</ref> | |
− | 암호화폐 커스터디 | + | 국내에선 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고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기관투자자들의 활동이 별로 없다 보니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아직까진 생소한 개념으로 통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KB국민은행]]과 [[아톰릭스랩]]이 디지털 자산 보호 기술 및 스마트 콘트랙트 적용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 협업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고팍스]]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다스크]](DASK)의 운영을 시작했다.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자회사 [[디엑스엠]](DXM)에서는 프랑스 콜드월렛 업체 [[렛저]](Ledger)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 전용 수탁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의 진입장벽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ref name="커스터디 네이버 블로그"/> |
+ |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지역별 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유럽에서 커스터디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일찍 받아들인 스위스가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노무라증권주식회사가 프랑스 콜드월렛 업체인 [[렛저]](Ledger)와 글로벌 금융 컨설턴트 업체인 글로벌 어드바이저(Global Advisors)와 함께 컨소시엄 구성하여 커스터디 서비스에 진출하였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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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사례=== | ||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 ||
2018년 7월 2일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초로 커스터디 서비스(custody service)를 시작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샘 맥인베일(Sam McIngvale) 대표는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거래소]] 및 [[ICO]] 팀 등 세계적인 수준의 고객을 대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전 세계의 모든 금융 기관 및 헤지펀드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관 및 대형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1,000만 달러의 예금과 10만 달러의 입회비를 요구한다.<ref name="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비지">〈[https://busy.org/@eth0619/coinbase-custody 코인베이스 기관 투자자를 위한 "Coinbase Custody" 오픈]〉, 《비지》</ref><ref name="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블록인프레스"/> | 2018년 7월 2일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초로 커스터디 서비스(custody service)를 시작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샘 맥인베일(Sam McIngvale) 대표는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거래소]] 및 [[ICO]] 팀 등 세계적인 수준의 고객을 대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전 세계의 모든 금융 기관 및 헤지펀드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관 및 대형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1,000만 달러의 예금과 10만 달러의 입회비를 요구한다.<ref name="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비지">〈[https://busy.org/@eth0619/coinbase-custody 코인베이스 기관 투자자를 위한 "Coinbase Custody" 오픈]〉, 《비지》</ref><ref name="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블록인프레스"/> | ||
− |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고객에게 암호화폐 [[ | + |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고객에게 암호화폐 [[콜드월렛]] 옵션과 제도권 수준의 브로커 딜러 서비스 및 자산 적용 범위를 제공한다. [[콜드 스토리지]]는 코인을 오프라인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연결해두지 않는 한 해킹이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의 협의를 통해 채권금융거래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금융산업규제당국의 회원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준수하는 브로커 딜러인 ETC(Electronic Transaction Clearing)가 제공하는 전문가 및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규제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공개했다.<ref name="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비지"/><ref name="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블록인프레스"/> |
− |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고유한 기능은 암호화폐 자산의 체인 상 분리, 암호화폐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분산된 트랜잭션의 서명에 필요한 | + |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고유한 기능은 암호화폐 자산의 체인 상 분리, 암호화폐 [[다중서명]]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분산된 트랜잭션의 서명에 필요한 에이전트(개인 키)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분할된 오프라인 개인 키, 여러 계층의 보안, 견고한 콜드 스토리지 감사 및 보고 등이 있다.<ref name="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비지"/> |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는 먼저 미국과 유럽 기관에서만 제공될 예정이지만 차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만 지원하지만 향후 새로운 자산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제공하는 콜드 스토리지 옵션 외에도 향후 유동성을 위해 핫 스토리지 및 예약 인출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ref name="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블록인프레스"/> 코인베이스는 2019년 6월 13일 기준 커스터디 서비스의 보유 금액은 13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고 곧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ref name="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코인리더스">김진범 기자, 〈[http://www.coinreaders.com/4532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13억달러 규모 암호화폐 운영 중…곧 20억달러 전망"]〉, 《코인리더스》, 2019-06-16</ref> |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는 먼저 미국과 유럽 기관에서만 제공될 예정이지만 차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만 지원하지만 향후 새로운 자산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제공하는 콜드 스토리지 옵션 외에도 향후 유동성을 위해 핫 스토리지 및 예약 인출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ref name="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블록인프레스"/> 코인베이스는 2019년 6월 13일 기준 커스터디 서비스의 보유 금액은 13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고 곧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ref name="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코인리더스">김진범 기자, 〈[http://www.coinreaders.com/4532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13억달러 규모 암호화폐 운영 중…곧 20억달러 전망"]〉, 《코인리더스》, 2019-06-16</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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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고 커스터디 서비스==== | ||
+ | 미국의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 업체 [[비트고]](BitGo)가 사우스다고타 증권감독청 금융 부문의 신탁업체 인가를 받으면서,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승인업체가 되었다. 비트고는 3등급 은행 금고의 콜드월렛 기술을 이용하여 75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정책 통제와 다중 사용자 계정 서비스를 제공한다.<ref name="비트고 커스터디 미디엄">양봉돼지, 〈[https://www.blockchainhub.kr/bbs/board.php?bo_table=up_pig&wr_id=1 비트코인 커스터디 미국 최초 승인! (커스터디 관련 정리까지)]〉, 《미디엄》, 2018-10-19</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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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는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서비스를 진행한 것이었으나 정부의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가 나왔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국가가 안정성을 부여하여 기관이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미국의 암호화폐 ETF 승인이 계속해서 연기되는 상황이지만 미국 정부의 인증을 받은 커스터디 서비스가 출시된다는 것은 앞으로 암호화폐 ETF의 승인을 위한 절차이자 더 많은 투자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다.<ref name="비트고 커스터디 미디엄"/> | ||
====IBM 클라우드 커스터디 서비스==== | ====IBM 클라우드 커스터디 서비스==== | ||
− | 미국 뉴욕의 투자회사 셔틀 홀딩스(Shuttle Holdings)가 [[IBM]]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DACS, Digital Asset Custody Service)를 도입한다. 셔틀이나 IBM이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해주는 대신 보관 절차를 개인이나 기관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IBM-셔틀 플랫폼의 잠재적인 고객은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수탁 기업, 은행, 브로커, 패밀리 오피스, 대형 개인 투자자 등이 이 플랫폼의 잠재 고객으로 파악하고 있다. | + | 미국 뉴욕의 투자회사 셔틀 홀딩스(Shuttle Holdings)가 [[IBM]]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DACS, Digital Asset Custody Service)를 도입한다. 셔틀이나 IBM이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해주는 대신 보관 절차를 개인이나 기관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IBM-셔틀 플랫폼의 잠재적인 고객은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수탁 기업, 은행, 브로커, 패밀리 오피스, 대형 개인 투자자 등이 이 플랫폼의 잠재 고객으로 파악하고 있다.<ref name="IBM 커스터디 코인데스크코리아>Ian Allison, 〈[https://www.coindeskkorea.com/41704/ IBM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콜드스토리지’ 통념을 깨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03-17 |
+ | </ref> | ||
− | IBM은 기업용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개발했고 [[스텔라]]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월드 와이어를 개발 및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더 하는 것이다. IBM은 커스터디 서비스에 콜드월렛은 해킹에 대한 보안은 장점이지만, 손쉽게 인출할 수 없어 유동성이 떨어진다며 클라우드에 키를 분산하고 하드웨어와 CPU 메모리에 보관해 조작할 수 없는 환경을 갖춰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고도의 보안 시스템인 하드웨어보안모듈(HSM; Hardware Security Module)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DACS에서 IBM의 리눅스원에 의해 제공되는 온프레미스 암호화 기능은 그들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있어 IBM을 선택한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였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개발자와 매니지먼트사가 해커의 투입을 막기 위해 개발 화면을 직접 검수하고 검증한다. IBM 이외에도 많은 기업에서 하드웨어보안모듈 기능을 제공한다. | + | IBM은 기업용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개발했고 [[스텔라]]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월드 와이어를 개발 및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더 하는 것이다. IBM은 커스터디 서비스에 콜드월렛은 해킹에 대한 보안은 장점이지만, 손쉽게 인출할 수 없어 유동성이 떨어진다며 클라우드에 키를 분산하고 하드웨어와 CPU 메모리에 보관해 조작할 수 없는 환경을 갖춰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고도의 보안 시스템인 하드웨어보안모듈(HSM; Hardware Security Module)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DACS에서 IBM의 리눅스원에 의해 제공되는 온프레미스 암호화 기능은 그들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있어 IBM을 선택한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였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개발자와 매니지먼트사가 해커의 투입을 막기 위해 개발 화면을 직접 검수하고 검증한다. IBM 이외에도 많은 기업에서 하드웨어보안모듈 기능을 제공한다.<ref name="IBM 커스터디 코인데스크코리아/> |
====엑스탁 커스터드 토큰==== | ====엑스탁 커스터드 토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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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TO 프로젝트 엑스탁(Xtock)은 커스터디 서비스 전용으로 발행한 [[커스터디 토큰]](CUST)을 2019년 6월 5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네]]에 [[IEO]]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비더블유닷컴]](BW), [[비트포렉스]], [[캐셔레스트]] 등 국내외의 글로벌 거래소에 커스터디 서비스와 [[콜드월렛]]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커스터디 토큰은 엑스탁 STO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모든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ref name="엑스탁"/> | 글로벌 STO 프로젝트 엑스탁(Xtock)은 커스터디 서비스 전용으로 발행한 [[커스터디 토큰]](CUST)을 2019년 6월 5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네]]에 [[IEO]]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비더블유닷컴]](BW), [[비트포렉스]], [[캐셔레스트]] 등 국내외의 글로벌 거래소에 커스터디 서비스와 [[콜드월렛]]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커스터디 토큰은 엑스탁 STO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모든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ref name="엑스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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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방향=== | ||
+ |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자산 손실에 대한 책임과 규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을 가져야 한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는 커스터디 서비스 업체가 경쟁 우위로 내세울 수 있는 기술력에 따라 보안 분류를 나누는 것을 제시했다. 2개 이상의 [[메인넷]] 지원 및 보안 향상을 위한 사용자별 정책 통제를 위한 기능 제공, [[KYC]], [[AML]], [[다중서명]]을 통한 안전한 암호화폐 지갑 인증 기능 제공, 국제정보보호시스템(ISO27001) 인증 획득과 내외부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의 개인 키 만료 혹은 교체 기능의 지원 등을 필요하다고 밝혔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 | |||
+ | *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보안 분류''' | ||
+ | {| class="wikitable" | ||
+ | |- | ||
+ | !align=center|구분 | ||
+ | !align=center|기술 | ||
+ | |- | ||
+ | |align=center|최소 보안 레벨 | ||
+ | |2개 이상의 [[메인넷]] 암호화폐 지원, | ||
+ | 다중 사용자 및 사용자별 정책 통제, | ||
+ | |||
+ | [[BIP32]] Spec 지원 | ||
+ | |- | ||
+ | |align=center|보통 보안 레벨 | ||
+ | |이중 인증, 다중 인증 기능 지원, | ||
+ | [[KYC]], [[AML]], [[다중서명]] 기능 지원 | ||
+ | |- | ||
+ | |align=center|보통 보안 레벨 | ||
+ | |국제정보보호시스템(ISO27001) 인증 획득 여부, | ||
+ | 키 관리 시스템(KMS; Key Management System), | ||
+ | |||
+ | 하드웨어보안모듈(HSM; Hardware Security Module) 지원 | ||
+ | |}<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 | |||
+ | 현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알트코인]]의 경우 커스터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 대비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알트코인]]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 ||
+ | |||
+ | [[증권형 토큰]](ST) 커스터디 서비스는 토큰의 보관서비스 뿐 아니라 결제와 정산 업무까지 모두 처리 가능한 토탈 자산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다. 발행단계에서는 안전한 보관도 필요하나 가장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보호예수기간에 대한 것으로 [[STO]]를 성공한 경우 특정 주주나 투자금을 모집한 방식에 따라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지만 증권의 매매가 일정기간 제한된다. 자금 모집과 토큰의 발행은 완료되지만 보호예수기간에 증권이 거래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기술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어 초기 발행에 대한 보관은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란 자산에서 파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상장 후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보관되어야 한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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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증권형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되고 있어서 개인이 보관할 경우 기존 [[이더리움]] [[ERC-20]] 기반의 암호화폐 지갑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보관이 불안한 투자자는 정부에서 인증받은 커스터디 서비스 업체나 장외거래(OTC) 플랫폼에 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기존 유가증권시장 장외거래(OTC) 시장 비율을 고려한다면 장외거래 중개 플랫폼의 점유율은 암호화폐 시장의 1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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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호화폐가 정상적으로 상장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토큰이 거래소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 인프라에 보관하게 될 수 있다. 전문 거래소나 커스터디 서비스 업체가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추고 있고, 정부의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KYC]], [[AML]] 규정에 따라 지정된 플랫폼에 보관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거래소 플랫폼에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다.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보관서비스 뿐만 아니라 결제와 정산 업무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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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스터디 업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지식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콘트랙트(스마트계약)를 비롯하여 암호화폐 보유량에 따른 배당이나 경영권 행사, [[에스크로]] 등의 서비스와 개인 키 교체 혹은 파기 등의 보안 문제나 위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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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금융권은 제도를 통해 원금보장 상품의 경우 누구나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해당 자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자산 보호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해당 커스터디 운영 기관이 부도 및 운영 사고로 인한 출금 정지, 위탁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 수탁 자산 처리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f name="커스터디 네이버 블로그"/> | + | 기존 금융권은 제도를 통해 원금보장 상품의 경우 누구나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해당 자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자산 보호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해당 커스터디 운영 기관이 부도 및 운영 사고로 인한 출금 정지, 위탁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 수탁 자산 처리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f name="커스터디 네이버 블로그"/><ref name="커스터디 미디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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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0619, 〈[https://busy.org/@eth0619/coinbase-custody 코인베이스 기관 투자자를 위한 "Coinbase Custody" 오픈]〉, 《비지》, 2018-07-03 | * eth0619, 〈[https://busy.org/@eth0619/coinbase-custody 코인베이스 기관 투자자를 위한 "Coinbase Custody" 오픈]〉, 《비지》, 2018-07-03 | ||
* 블록인프레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6507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오픈.. 기관 진입 본격화되나]〉, 《블록인프레스》, 2018-07-03 | * 블록인프레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6507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오픈.. 기관 진입 본격화되나]〉, 《블록인프레스》, 2018-07-03 | ||
− | * 〈[ | + | * 〈[http://www.ksd.or.kr/static/KZ0103010000.home?menuNo=316 KSD의 증권대행서비스의 장점]〉, 《한국예탁결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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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TOCK, 〈[https://medium.com/xtock/상장뉴스-엑스탁-6월-5일-코인베네서-커스터디-토큰-cust-ieo-및-상장-진행-d726a41addba (상장뉴스)엑스탁, 6월 5일 코인베네서 커스터디 토큰(CUST) IEO 및 상장 진행 보관(Custody)서비스와 STO]〉, 《미디엄》, 2019-06-04 | * XTOCK, 〈[https://medium.com/xtock/상장뉴스-엑스탁-6월-5일-코인베네서-커스터디-토큰-cust-ieo-및-상장-진행-d726a41addba (상장뉴스)엑스탁, 6월 5일 코인베네서 커스터디 토큰(CUST) IEO 및 상장 진행 보관(Custody)서비스와 STO]〉, 《미디엄》, 2019-06-04 | ||
* Katie Choi, 〈[https://medium.com/hexlant/%EC%99%9C-%EA%B8%88%EC%9C%B5-%EA%B3%B5%EB%A3%A1%EB%93%A4%EC%9D%80-%EC%BB%A4%EC%8A%A4%ED%84%B0%EB%94%94-%EC%8B%9C%EC%9E%A5%EC%97%90-%EC%A7%84%EC%B6%9C%ED%95%98%EB%8A%94%EA%B0%80-6a1439530fd 왜 금융 공룡들은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는가?]〉, 《미디엄》, 2019-04-02 | * Katie Choi, 〈[https://medium.com/hexlant/%EC%99%9C-%EA%B8%88%EC%9C%B5-%EA%B3%B5%EB%A3%A1%EB%93%A4%EC%9D%80-%EC%BB%A4%EC%8A%A4%ED%84%B0%EB%94%94-%EC%8B%9C%EC%9E%A5%EC%97%90-%EC%A7%84%EC%B6%9C%ED%95%98%EB%8A%94%EA%B0%80-6a1439530fd 왜 금융 공룡들은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는가?]〉, 《미디엄》, 2019-04-02 |
2023년 2월 9일 (목) 13:40 기준 최신판
커스터디(custody)는 보호, 관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금융 거래에 있어 수탁(受託) 업무를 의미한다.
목차
개요[편집]
커스터디는 보호, 관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금융 거래에 있어 수탁업무(受託業務)를 의미한다. 수탁업무란 다른 사람의 자산 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고 수탁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해주는 것이다.[1] 간단하게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 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하며, 주주권을 행사하고 자산보관과 더불어 매입, 매도를 대행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 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분실이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2]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할 책임을 진다. 수탁 업무는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뉜다. 금전신탁은 특정한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위탁재산의 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단독 운용되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은 돈을 위탁받은 회사(수탁자)가 임의로 운용한다. 재산신탁은 투자신탁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수익증권으로 자금을 조성해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이 주류를 이룬다.[1]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개인 투자자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이 은행을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수탁 업무라고 말할 수 있다. 고객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닌 수탁자인 은행에 돈을 위탁하여 운용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예탁하는 보관기관과 상임 대리인을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보관기관과 상임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커스터디언이라고 한다. 커스터디언을 선임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선임하는 이유는 주식의 운반 비용과 보험 문제, 명의개서와 배당금 지급 방법 등과 관련 복잡한 절차와 신청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투자자가 외국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할 때 투자 대상에 대해 정보가 없거나 익숙하지 않아도 수탁 업체가 자산을 보관 및 관리해주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 범위를 넓히고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 투자자가 해외에 있을 때는 외국환관리법상 제반 제도, 조세조약에 기한 원천징수세 등의 법 규정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숙지한 대리인이 필요하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유용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다루는 기관일수록 자산관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한다.[2]
역사[편집]
수탁(受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전반적인 역사를 알아야 한다. 화폐가 등장한 이유는 인류 사회가 형성되며 분업으로 인한 상품의 교환에서 시작된다. 사회가 형성되며 자신이 노동을 통해 얻은 생산물 중 일부를 타인의 노동 생산물 중 필요한 부분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이 가진 잉여 생산물을 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필요한 충분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류는 생산물과 반드시 교환할 수 있는 특정한 무언가를 생각해내었다. 같은 사회에 속한 인류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통으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하는 물건 즉, 화폐를 만들었다.
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인류는 다양한 물건을 화폐로 삼았다. 고대에는 조개껍데기나 동물의 이빨 등을 화폐로 사용했고 금속 제련 방식이 발전됨에 따라 금과 은 같은 금속을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주조한 '금속화폐', 이러한 금전의 유통성을 위해 종이에 기록한 지급 보증서인 '어음'과 '지폐', 컴퓨터, 전자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증명 카드', 분산화된 피투피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까지 인류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화폐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화폐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에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관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른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특정한 주체가 자금을 보관하고 대신 운용할 필요성을 느꼈다. 서양에서는 11세기 이탈리아가 유럽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이를 환전하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 환전상, 대부업자는 선박을 통해 물자가 들어오는 강가와 강 위의 다리에 있는 벤치(Bench, Banco)에서 환전과 대부 업무를 해주었는데 여기서 은행(Bank, Banca)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교역을 통해 아메리카 지역의 '은(銀)'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인조합인 '항(行)'이 은을 화폐로 사용하며 '은항'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후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며 '은행'이 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는 30,000여 개가 넘는 은행이 있으며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위탁하고, 은행은 사람들의 돈을 수탁받아 돈을 보관하고 운용한다. 이를 신탁(Intrust, Trust, 信託)이라 한다. 은행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고 그 돈을 운용하여 이익을 가져간다. 즉, 은행의 일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축예금 수탁, 신용카드 업무, 외환 업무, 보관 업무, CMS 업무 등 장기금융상품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금융 시장의 초기에는 종이에 인쇄된 증권을 직접 교환하여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시장이 거대해지며 개인이나 기관이 종이 증권을 직접 교환하기가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29년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에게 증권을 맡기고 증권을 중개자가 보증하는 방식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시장이 더욱 성장하며 1965년에서 1968년 4년 사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여전히 종이 증권을 정산하고 배달해야 하여 결제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기에 1973년 중앙예탁청산기관이라는 더 큰 상위의 중앙화된 기관을 만들어 종이 증권 없이 증권의 보관과 결제를 처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1974년 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법률화로 미국 연금펀드가 투자금을 관리할 때 투자가 계획된 자산과 투자자산의 보관과 관리를 분리하도록 하며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시장의 전산화로 종이 증권은 전자 증권으로 발전하였고 대한민국에서도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산화된 증권을 거래하며 커스터디 서비스는 더욱 필요해졌고 이러한 커스터디 서비스의 역사는 시장에서 자산의 신뢰를 보증하고 빠른 거래와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3] [2]
자격[편집]
커스터디 업무를 수행하려면 고객의 자금 또는 증권을 소유하거나 직접 소유할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커스터디언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커스터디언 자격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은 것 등이 있다.[2]
- 은행, 저축조합
- 브로커, 딜러
- 선물거래 중개사
- 외국 금융 기관
준수사항[편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지정한 커스터디 서비스의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것 등이 있다.[2]
- 적격 커스터디언(Qualified custodians) 이용: SEC에 등록된 커스터디언만 이용할 수 있다. 적격 커스터디언은 개별 투자자의 금융 자산을 분리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투자자 또는 미국 투자자문업자(RIA) 명의로 커스터디 가능하다. 투자자별로 분리하거나 보관한다.
- 미국 투자자문업자(RIA)의 계좌 보고서(Account statement) 발송: 커스터디언의 이름, 주소, 커스터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중요 사항의 변경 시마다 발송한다.
- 커스터디언의 계좌 보고서 발송: 모든 계좌 거래 내역,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보수 차감 내역이 포함되며, 투자자에게 매 분기 직접 발송한다. 투자자문업자(RIA)는 자신이 보낸 계좌보고서와 커스터디언이 발송한 계좌보고서를 투자자가 비교 확인하도록 권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서프라이즈 회계 점사(Suprise exam) 실시: 독립 공인회계사로부터 서프라이즈 회계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 자체 또는 계열사 커스터디에 대한 감독 강화: 매년 회계사로부터 커스터디 절차,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점[편집]
커스터디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4]
- 투자자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자산, 특히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주식 발행회사를 직접 찾아가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는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이를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식 발행 회사의 경비를 절감한다.
주식 발행 회사는 본 업무 이외에 주주를 관리하리 위한 증권 사무(주주명부 기록 유지, 증권 발행, 증자 업무 등)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인원과 설비가 소요되어 큰 비용이 든다.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면 발행회사를 대신해 증권 사무를 처리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업무의 전문화로 인한 증권시장의 효율화
수탁업체에서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전문화되어 있고 수탁업무에 대한 계속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최선의 업무를 제공한다. 수탁업체는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 채권등록 및 증권용지관리 업무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 예탁결제원을 단일창구로 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통일된 규격의 증권용지를 사용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 및 사채권 발행을 위한 증권용지를 관리하므로 증권의 위변조 등을 방지하여 증권거래 관련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주요 서비스[편집]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투자 신탁재산을 수탁하여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통칭한다. 회사형 펀드와 기관투자자(연기금, 창투조합펀드, 구조조정조합 등)가 투자 운용하는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 유가증권의 보관, 유가증권 매매대금의 수도 결제, 채권 원리금, 주식 배당금의 수령, 의결권 행사 등의 펀드 자산 운용을 지원하고 주식의 유, 무상증자 및 청약, 합병, 감자 관련 사무, 법인세 등 관련 세액의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사무, 규제 준수 업무, 회계 처리 등과 순자산 가치 산출과 같은 운용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위와 관련된 IT기술 지원 데이터 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5][1]
- 수탁 은행 서비스
업무구분 | 내용 |
---|---|
안전관리 | 증권중앙예탁기관(CSD;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와 연계해 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
결제 서비스 | 증권의 지급 및 수령 지시를 CSD 및 사우이 보관기관에 전달하고 관련되는 지급을 한다. |
자산 서비스 | 보관 증권에서 파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한다.
예)이자 및 배당의 수령, 세금업무 수행, 투표대리인, 기업 행위(유상증자, 재발행 등) 통지, 증권보관 수량 통지 등. |
펀드 서비스 | 성과 측정, 자산 평가, 유상증자 신청, 상환 서비스 등의 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은행 업무 | 은행 예금 및 잔고 관리, 일중신용도 유지, 자금/증권 대여, 담보 관리, 청산/결제 시 대금 지급 등. |
지급 대행 | 발행 회사 및 참가자를 위해 배당, 이자, 원금 등의 분배를 한다. |
- 증권 서비스
업무 구분 | 내용 | |
---|---|---|
커스터디 서비스 | 청산 & 결제 | 상장 및 장외시장(OTC), 쌍방 및 중앙 청산, 국경 간 결제, 국내 CSD 결제 |
커스터디 & 서브 커스터디 | 글로벌 커스터디, 로컬/서브 커스터디 | |
펀드 서비스 | 자금 관리 | 자금 회계 및 관리, 순자산가치(NAC) 계산, 가격 책정, 보고, 감사 보고, 솔벤시ii(solvency ii) |
환급 처리 & 분배 | 양도대리인, 청약 및 상환, 자금 분배 | |
이슈 서비스 | 발행인 서비스 | 발행인 및 주주 서비스, 에스크로 및 에이전시 서비스, 예탁 증서 |
기타 관련 서비스 | 미들 오피스 업무 & 보고 | 포트폴리오 관리, 거래 지원, 조정, KYC, 계좌 건설, 레퍼런스 데이터, 담보 관리, 실적 기여, 리스크 분석, 가격 책정 |
유동성 관리 | 증권 대출 및 차용, 담보 최적화 및 변환, 외환(Forex) 커스터디 관련 집행, 현금 관리/보험 |
종류[편집]
수탁은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누어진다.
금전신탁[편집]
금전신탁(Money trust, 金錢信託)은 신탁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전(돈)을 신탁재산으로 예치 받아 이를 대출, 사채 매입 등에 활용하여 일정 기간 후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 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6]
특정금전신탁[편집]
특정금전신탁(Special money intrust, 特定金錢信託)은 신탁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운용 지시를 받아 이를 따라 운용한 후 운용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위탁자인 고객이 운용지시서를 통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으로서 매매할 유가증권의 종목, 종류, 가격,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정하므로 수탁자인 은행은 투자 판단에 대한 재량이 전혀 없다.[7]
불특정금전신탁[편집]
불특정금전신탁(Unascertained money intrust, 不特定金錢信託)은 신탁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특정한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은행 스스로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8]
재산신탁[편집]
재산신탁(Property trust, 財産信託)은 신탁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전(돈) 이외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예치 받아 이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 후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이 있다.[9]
종합재산신탁[편집]
종합재산신탁은(綜合財産信託)은 신탁은행이 단일 계약으로 고객으로부터 여러 유형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예치 받아 이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 후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법령으로 정한 재산 중 두 가지 이상을 관리, 운용하는 목적의 신탁을 말한다.[10]
현황[편집]
2017년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해외금융투자산업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문업자(RIA)의 고객 금융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커스터디 업무 시장에서 4대 대형사인 피델리티(Fidelity), 슈왑(Schwab), TD 에머리트레이드(TD Ameritrade), 퍼싱(Pershing)의 평균 커스터디 규모는 5,000억 달러(약 565조 원)에 달한다. 서비스업체는 주로 대형 금융회사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으로 브로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 커스터디 업체 규모는 100~200억 달러 사이로 대형 커스터디 업체의 시장 집중도가 심화하고 있다.[2]
그들의 큰 고객인 투자자문업자는 SEC 또는 주 증권감독당국에 등록된,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투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를 일컫는다. 2016년 기준 관리자산(AUM) 규모는 66.8조 달러에 달하며 기관을 주 고객층으로 보유한 투자자문업자는 주 고객의 47.9%가 연금(pension)이다. 커스터디 시장은 담보 관리, 청산 및 보고, 연금, 보험 등 시장 확대로 성장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전통적 커스터디 사업의 수익 정체 및 영업비용 증가로 그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2]
이에 따라 커스터디 업체들은 기존의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여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제공하려 하고 있다.
암호화폐[편집]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는 제3자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보관(지갑) 및 보안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는 주로 헤지펀드와 같이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서비스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핫월렛(Hot Wallet), 오프라인 콜드월렛(Cold Wallet) 및 이 둘의 조합도 포함된다. 두 유형의 지갑 모두 장단점이 있다. 핫월렛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유동성이 있지만 해킹의 위험이 있다. 콜드월렛은 오프라인 상태이고 보안은 강력하지만 거래나 활동에 유동성이 부족하다. 기존 지갑은 대부분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커스터디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이 두 가지 형태의 지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11]
필요성[편집]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의 주목적은 암호화폐 자산의 보호에 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접근할 때 사용하는 개인 키는 영숫자의 복잡한 조합이다. 이 개인 키는 기억하기가 매우 어려워 월렛을 사용한다. 핫월렛은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은 없으나 해킹의 위험이 있다. 핫월렛뿐만 아니라 거래소 역시 마찬가지로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 반대로 개인 키를 종이 등에 적어두거나 다른 전자기기나 하드웨어에 오프라인으로 저장하는 콜드월렛은 해킹의 위험은 없으나 물리적으로 도난이나 분실될 위험이 있다.[12] 다중서명(Multi-signature) 지갑의 경우 n개 이상의 개인 키로 서명이 되어 있고 n개의 서명 중 m개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지갑의 위조나 해킹에 대해 안전하나 여러 개의 개인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 있어 복잡하고 추가적인 과정이 요구된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규제를 통해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반면에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존 금융권 플랫폼보다 해커들의 공격에 취약하다. 보안 이슈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운용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리스크가 훨씬 커진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해킹 가능성이 있다면 기관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꺼릴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암호화폐 투자에 안정성이 생겨 기관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13]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필요성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제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포한 '도드 프랭크법'에 따르면 15만 달러 이상의 고객 자산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는 보유 지분을 자격 관리인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의는 은행 및 저축협회에 등록된 커스터디언, 선물상품 투자자와 외국 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이러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은행은 거의 없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 커스터디 서비스가 도입되면 더 건전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12]
투자자들은 시장이 공정하다고 인식될 때 시장에 참가한다.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한 규제와 미흡한 투자자 보호제도는 주요 자산관리사 및 금융 기관들에게 큰 진입장벽이 된다. 또한, 암호화폐는 추적이 불가능 해 고객 자산에 대한 관리 책임부담이 증가했고 해킹사고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어렵다. 암호화폐 및 증권형 토큰 거래소, OTC, 자산관리 등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커스터디 서비스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참여하고 있고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파트너십 또는 자체 개발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2]
-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대상 | 배경 | 커스터디 서비스 |
---|---|---|
기관투자자 | 증권형 토큰(STO), 암호화폐 ETF, 포트폴리오 다양화 | 암호화폐 자산 보관, 거래 중개, 투자 대행, 증권형 토큰 지분 관리 |
거래소 | 거래소 해킹 문제, 인프라 구축 비용, 자산 관리 미흡 | 자산 보관 인프라 비용 절감, 암호화폐 자산 보관 |
ICO/STO | 투자자 유치, 투자금 관리, 지급관리 | 투자자 유치, 투자금 관리, 거래 중개, 증권형 토큰 지분 관리 |
개인 투자자 | 안전한 자산 관리 | 암호화폐 자산 보관, 거래 중개, 투자 대행, 증권형 토큰 지분 관리 |
기업 | 블록체인 신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 자산 보관 인프라 비용 절감, 암호화폐 자산 보관, 투자 대행 |
현황[편집]
암호화폐는 그동안 수탁제도가 없었다. 암호화폐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기에 관련된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해지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에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암호화폐에서도 수탁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지속해서 연기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려면 해결돼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거래소에 커스터디 업무가 갖춰져 기관이 안심할 수 있는 자산 운용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시장 조작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부족하며, 가격 조작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 시장은 엄격한 규정과 감시 방안을 통해 시장이 조작되는 여부를 확인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은 관련 제도가 부족하여 주식, 채권과 다른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4]
반대로 헤이스터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의 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미국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승인에 대해 과도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기관이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혁신을 위한 실험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15]
외국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위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 자산 운용 서비스업체인 피델리티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을 설립해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 업체 빗고 등의 관련 전문 기업도 커스터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뉴욕 증권거래소의 운영사인 인터컨티넨탈거래소(IC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 플랫폼 '백트(BaKKt)' 서비스를 시작해 비트코인 현물 인수 등을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시행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 투명성, 신뢰성, 안정성을 부여해 기관 참여에 제약이 되었던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16]
국내에선 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고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기관투자자들의 활동이 별로 없다 보니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아직까진 생소한 개념으로 통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KB국민은행과 아톰릭스랩이 디지털 자산 보호 기술 및 스마트 콘트랙트 적용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 협업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고팍스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다스크(DASK)의 운영을 시작했다.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자회사 디엑스엠(DXM)에서는 프랑스 콜드월렛 업체 렛저(Ledger)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 전용 수탁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의 진입장벽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16]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지역별 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유럽에서 커스터디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일찍 받아들인 스위스가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노무라증권주식회사가 프랑스 콜드월렛 업체인 렛저(Ledger)와 글로벌 금융 컨설턴트 업체인 글로벌 어드바이저(Global Advisors)와 함께 컨소시엄 구성하여 커스터디 서비스에 진출하였다.[3]
사례[편집]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편집]
2018년 7월 2일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초로 커스터디 서비스(custody service)를 시작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샘 맥인베일(Sam McIngvale) 대표는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거래소 및 ICO 팀 등 세계적인 수준의 고객을 대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전 세계의 모든 금융 기관 및 헤지펀드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관 및 대형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1,000만 달러의 예금과 10만 달러의 입회비를 요구한다.[17][13]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고객에게 암호화폐 콜드월렛 옵션과 제도권 수준의 브로커 딜러 서비스 및 자산 적용 범위를 제공한다. 콜드 스토리지는 코인을 오프라인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연결해두지 않는 한 해킹이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의 협의를 통해 채권금융거래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금융산업규제당국의 회원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준수하는 브로커 딜러인 ETC(Electronic Transaction Clearing)가 제공하는 전문가 및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규제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공개했다.[17][13]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고유한 기능은 암호화폐 자산의 체인 상 분리, 암호화폐 다중서명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분산된 트랜잭션의 서명에 필요한 에이전트(개인 키)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분할된 오프라인 개인 키, 여러 계층의 보안, 견고한 콜드 스토리지 감사 및 보고 등이 있다.[17]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는 먼저 미국과 유럽 기관에서만 제공될 예정이지만 차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만 지원하지만 향후 새로운 자산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제공하는 콜드 스토리지 옵션 외에도 향후 유동성을 위해 핫 스토리지 및 예약 인출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13] 코인베이스는 2019년 6월 13일 기준 커스터디 서비스의 보유 금액은 13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고 곧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18]
비트고 커스터디 서비스[편집]
미국의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 업체 비트고(BitGo)가 사우스다고타 증권감독청 금융 부문의 신탁업체 인가를 받으면서,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승인업체가 되었다. 비트고는 3등급 은행 금고의 콜드월렛 기술을 이용하여 75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정책 통제와 다중 사용자 계정 서비스를 제공한다.[19]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는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서비스를 진행한 것이었으나 정부의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가 나왔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국가가 안정성을 부여하여 기관이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미국의 암호화폐 ETF 승인이 계속해서 연기되는 상황이지만 미국 정부의 인증을 받은 커스터디 서비스가 출시된다는 것은 앞으로 암호화폐 ETF의 승인을 위한 절차이자 더 많은 투자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다.[19]
IBM 클라우드 커스터디 서비스[편집]
미국 뉴욕의 투자회사 셔틀 홀딩스(Shuttle Holdings)가 IBM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DACS, Digital Asset Custody Service)를 도입한다. 셔틀이나 IBM이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해주는 대신 보관 절차를 개인이나 기관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IBM-셔틀 플랫폼의 잠재적인 고객은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수탁 기업, 은행, 브로커, 패밀리 오피스, 대형 개인 투자자 등이 이 플랫폼의 잠재 고객으로 파악하고 있다.[20]
IBM은 기업용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개발했고 스텔라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월드 와이어를 개발 및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더 하는 것이다. IBM은 커스터디 서비스에 콜드월렛은 해킹에 대한 보안은 장점이지만, 손쉽게 인출할 수 없어 유동성이 떨어진다며 클라우드에 키를 분산하고 하드웨어와 CPU 메모리에 보관해 조작할 수 없는 환경을 갖춰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고도의 보안 시스템인 하드웨어보안모듈(HSM; Hardware Security Module)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DACS에서 IBM의 리눅스원에 의해 제공되는 온프레미스 암호화 기능은 그들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있어 IBM을 선택한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였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개발자와 매니지먼트사가 해커의 투입을 막기 위해 개발 화면을 직접 검수하고 검증한다. IBM 이외에도 많은 기업에서 하드웨어보안모듈 기능을 제공한다.[20]
엑스탁 커스터드 토큰[편집]
커스터디 토큰(CUST; Custody Token)은 STO 생태계 중 핵심인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의 수탁에 사용되는 세계 최초의 커스터디 서비스 전용 토큰이다. 커스터디 토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불안한 보안 시스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커스터디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대부분의 거래소는 커스터디, 트랜잭션, 셋업 비용을 미국 달러로 받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해당 거래소에서 법정 화폐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커스터디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거나 커스터디사들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수수료도 매우 높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토큰이다. 커스터디 토큰은 커스터디 자산 거래의 통제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기록과 투자자 리스트를 확인하고 보고받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의 개인정보, 지갑 주소, 수탁 히스토리 등 커스터디 사업의 주요 정보를 해킹에 악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통합된 결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중 검증된 자산의 입출금, 미국 달러 송금, 환전, 커스터디, 셋업 등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여 기존의 커스터디 수수료보다 1/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21]
글로벌 STO 프로젝트 엑스탁(Xtock)은 커스터디 서비스 전용으로 발행한 커스터디 토큰(CUST)을 2019년 6월 5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네에 IEO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비더블유닷컴(BW), 비트포렉스, 캐셔레스트 등 국내외의 글로벌 거래소에 커스터디 서비스와 콜드월렛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커스터디 토큰은 엑스탁 STO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모든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21]
향후 방향[편집]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자산 손실에 대한 책임과 규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을 가져야 한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는 커스터디 서비스 업체가 경쟁 우위로 내세울 수 있는 기술력에 따라 보안 분류를 나누는 것을 제시했다. 2개 이상의 메인넷 지원 및 보안 향상을 위한 사용자별 정책 통제를 위한 기능 제공, KYC, AML, 다중서명을 통한 안전한 암호화폐 지갑 인증 기능 제공, 국제정보보호시스템(ISO27001) 인증 획득과 내외부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의 개인 키 만료 혹은 교체 기능의 지원 등을 필요하다고 밝혔다.[2]
-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보안 분류
구분 | 기술 |
---|---|
최소 보안 레벨 | 2개 이상의 메인넷 암호화폐 지원,
다중 사용자 및 사용자별 정책 통제, BIP32 Spec 지원 |
보통 보안 레벨 | 이중 인증, 다중 인증 기능 지원, |
보통 보안 레벨 | 국제정보보호시스템(ISO27001) 인증 획득 여부,
키 관리 시스템(KMS; Key Management System), 하드웨어보안모듈(HSM; Hardware Security Module) 지원 |
현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른 알트코인의 경우 커스터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 대비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알트코인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증권형 토큰(ST) 커스터디 서비스는 토큰의 보관서비스 뿐 아니라 결제와 정산 업무까지 모두 처리 가능한 토탈 자산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다. 발행단계에서는 안전한 보관도 필요하나 가장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보호예수기간에 대한 것으로 STO를 성공한 경우 특정 주주나 투자금을 모집한 방식에 따라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지만 증권의 매매가 일정기간 제한된다. 자금 모집과 토큰의 발행은 완료되지만 보호예수기간에 증권이 거래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기술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어 초기 발행에 대한 보관은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란 자산에서 파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상장 후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보관되어야 한다.[3][2]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증권형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되고 있어서 개인이 보관할 경우 기존 이더리움 ERC-20 기반의 암호화폐 지갑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보관이 불안한 투자자는 정부에서 인증받은 커스터디 서비스 업체나 장외거래(OTC) 플랫폼에 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3] 기존 유가증권시장 장외거래(OTC) 시장 비율을 고려한다면 장외거래 중개 플랫폼의 점유율은 암호화폐 시장의 1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2]
암호화폐가 정상적으로 상장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토큰이 거래소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 인프라에 보관하게 될 수 있다. 전문 거래소나 커스터디 서비스 업체가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추고 있고, 정부의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KYC, AML 규정에 따라 지정된 플랫폼에 보관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거래소 플랫폼에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다.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보관서비스 뿐만 아니라 결제와 정산 업무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3]
커스터디 업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지식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콘트랙트(스마트계약)를 비롯하여 암호화폐 보유량에 따른 배당이나 경영권 행사, 에스크로 등의 서비스와 개인 키 교체 혹은 파기 등의 보안 문제나 위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2]
한계[편집]
기존 금융권은 제도를 통해 원금보장 상품의 경우 누구나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해당 자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자산 보호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해당 커스터디 운영 기관이 부도 및 운영 사고로 인한 출금 정지, 위탁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 수탁 자산 처리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6][2]
각주[편집]
- ↑ 1.0 1.1 1.2 〈수탁업무〉, 《네이버 지식백과》
-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Katie Choi, 〈왜 금융 공룡들은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는가?〉, 《미디엄》, 2019-04-02
- ↑ 3.0 3.1 3.2 3.3 3.4 KyoungHoon Lee, 〈보관(Custody)서비스와 STO〉, 《미디엄》, 2019-02-08
- ↑ 〈KSD의 증권대행서비스의 장점〉, 《한국예탁결제원》
- ↑ 〈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 〈금전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 〈특정금전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 〈불특정 금전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 〈재산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 〈종합재산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 <[1]], 《Vegavid》
- ↑ 12.0 12.1 〈What Are Cryptocurrency Custody Solutions?〉, 《인베스토피디아》
- ↑ 13.0 13.1 13.2 13.3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오픈.. 기관 진입 본격화되나〉, 《블록인프레스》
- ↑ 토큰포스트, 〈SEC 위원장, "비트코인 ETF 승인 받으려면, 가격조작·커스터디 문제에 답해야"〉, 《토큰포스트》, 2019-09-10
- ↑ 검은구월단 기자, 〈美 SEC,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신청 3건 승인 결정 재연기〉, 《두리두리》, 2019-08-13
- ↑ 16.0 16.1 16.2 인벡스, 〈[https://blog.naver.com/cqinbex1/221663551965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의 부상과 나아가야할 방향〉, 《네이버 블로그》, 2019-10-02
- ↑ 17.0 17.1 17.2 〈코인베이스 기관 투자자를 위한 "Coinbase Custody" 오픈〉, 《비지》
- ↑ 김진범 기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13억달러 규모 암호화폐 운영 중…곧 20억달러 전망"〉, 《코인리더스》, 2019-06-16
- ↑ 19.0 19.1 양봉돼지, 〈비트코인 커스터디 미국 최초 승인! (커스터디 관련 정리까지)〉, 《미디엄》, 2018-10-19
- ↑ 20.0 20.1 Ian Allison, 〈IBM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콜드스토리지’ 통념을 깨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03-17
- ↑ 21.0 21.1 〈커스터디 토큰 백서〉, 《엑스탁》
참고자료[편집]
- 〈특정금전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불특정 금전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종합재산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금전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수탁업무〉, 《네이버 지식백과》
- 〈재산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인벡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의 부상과 나아가야할 방향〉, 《네이버 블로그》, 2019-10-02
- 〈What Are Cryptocurrency Custody Solutions?〉, 《인베스토피디아》
- 〈커스터디 토큰 백서〉, 《엑스탁》
- eth0619, 〈코인베이스 기관 투자자를 위한 "Coinbase Custody" 오픈〉, 《비지》, 2018-07-03
- 블록인프레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오픈.. 기관 진입 본격화되나〉, 《블록인프레스》, 2018-07-03
- 〈KSD의 증권대행서비스의 장점〉, 《한국예탁결제원》
- XTOCK, 〈(상장뉴스)엑스탁, 6월 5일 코인베네서 커스터디 토큰(CUST) IEO 및 상장 진행 보관(Custody)서비스와 STO〉, 《미디엄》, 2019-06-04
- Katie Choi, 〈왜 금융 공룡들은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는가?〉, 《미디엄》, 2019-04-02
- KyoungHoon Lee, 〈보관(Custody)서비스와 STO〉, 《미디엄》, 2019-02-08
- 양봉돼지, 〈비트코인 커스터디 미국 최초 승인! (커스터디 관련 정리까지)〉, 《미디엄》, 2018-10-19
- 이선영 기자, 〈엑스탁(Xtock) CUST 토큰, 글로벌 거래소 BW.com에서 IEO 및 상장 예정〉, 《코인캣미디어》, 2019-07-01
- 김진범 기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13억달러 규모 암호화폐 운영 중…곧 20억달러 전망"〉, 《코인리더스》, 2019-06-16
- 토큰포스트, 〈SEC 위원장, "비트코인 ETF 승인 받으려면, 가격조작·커스터디 문제에 답해야"〉, 《토큰포스트》, 2019-09-10
- 검은구월단 기자, 〈美 SEC,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신청 3건 승인 결정 재연기〉, 《두리두리》, 2019-08-13
- Ian Allison, 〈IBM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콜드스토리지’ 통념을 깨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03-1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