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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은 핀테크기업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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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오픈 뱅킹-->(open banking)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말한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를 비롯한 금융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10월 30일부터 10개 대형 은행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9년 12월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일반은행 16곳과 인터넷전문은행 2곳까지 총 18개 은행에 접근이 가능하다.
  
 
==개요==
 
==개요==
오픈뱅킹은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로 구성된다. 오픈 API는 핀테크기업이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도구로서, 6개의 서비스 API와 인증/관리 API를 제공한다. 테스트베드는 개발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이다. 핀테크기업은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기존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IT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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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오픈뱅킹.jpg|500픽셀|썸네일|'''오픈뱅킹'''(open banking) 구조]]
  
은행권을 아우르는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은행 모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전산표준이 다른 복수 은행과의 호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16개 시중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최초로 참가은행과 핀테크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오픈플랫폼이 구축되었으며, 제공기관 확대, 이용대상 확대 등 오픈플랫폼이 오픈뱅킹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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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은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로 구성된다. 오픈 API는 핀테크기업이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도구로서, 6개의 서비스 API와 인증/관리 API를 제공한다. 테스트베드는 개발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이다.<ref name="금융위원회2">금융위원회,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657&repCodeType=&repCode=&startDate=2008-02-29&2019-02-05&srchWord= 제19차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08-30</ref> 핀테크기업은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기존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IT]]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출시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오픈뱅킹에 참여하여 자금이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은행과 은행권 공동으로 오픈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인 오픈뱅킹 센터,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핀테크사업자 및 참가은행인 이용기관,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통해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인 일반고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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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을 아우르는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은행 모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ref name="사이렌24">사이렌24, 〈[https://blog.siren24.com/221 (금융정보 A to Z) 앱 하나로 모든 금융 생활 OK '오픈뱅킹(Open Banking)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사이렌24 공식 블로그》, 2019-09-19</ref> 또한, 전산표준이 다른 복수 은행과의 호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16개 시중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최초로 참가은행과 핀테크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오픈플랫폼이 구축되었으며, 제공기관 확대, 이용대상 확대 등 오픈플랫폼이 오픈뱅킹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이용기관은 참신한 아이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금융 분야에 진출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금융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며, 참가은행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신규 고객과 만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수익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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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은 오픈뱅킹에 참여하여 자금이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은행과 은행권 공동으로 오픈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인 오픈뱅킹 센터,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핀테크사업자 및 참가은행인 이용기관,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통해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인 일반고객으로 구성된다. 이용기관은 참신한 아이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금융 분야에 진출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금융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며, 참가은행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신규 고객과 만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수익기회를 얻을 수 있다.<ref name="공홈">오픈뱅킹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open-platform.or.kr/main</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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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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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등장하면서 [[윈도우]]와 [[IE]]외 다른 환경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고객의 목소리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주목하면서 싹을 틔웠다. 오픈뱅킹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전,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95% 이상은 [[웹브라우저]]로 IE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은 굳이 다른 웹브라우저나 [[OS]]를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자연스레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윈도우 기반의 IE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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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처음 시작될 당시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128비트 이상의 [[암호화]] 통신을 적용해야 했다. 또한 사용자 인증과 자신이 거래한 증거를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부인방지 기능을 위해 인증서와 [[전자서명]] 처리 기능이 요구됐다. 문제는, 당시에는 위 기능들을 웹브라우저에서 구현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금융권을 비롯한 국내 기업은 별도의 [[플러그인]]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보안]] 기능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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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내 PC의 인터넷 이용 환경은 윈도우와 IE 점유율이 압도적이었고 이에따라 국내 기업은 IE의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 컨트롤러를 바탕으로 보안 프로그램 플러그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PC가 등장하면서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도 다양한 기기를 지원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윈도우 이외의 OS를 활용하는 사용자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에서 IE가 50%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2010년, 국내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액티브X 외 다른 수단을 도입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6220&cid=59088&categoryId=59096 오픈뱅킹 -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인터넷뱅킹을 허하라.]〉, 《네이버캐스트》</ref>
  
 
==특징==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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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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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은 개방혁 혁신의 기회이다. 기존 금융기관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방형 혁신 수단으로 오픈뱅킹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동시에 핀테크기업, 비금융기관 등이 금융산업에 진입하면서 2010년대 이후 핀테크뱅킹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다. 증가하는 제3자의 역할에 비하여 은행 등은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은 축소되고 내부자원을 핀테크뱅킹을 주도하는 핀테크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공유하면서 새로운 상품, 서비스 및 채널을 만들어 내는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을 높아지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 스스로가 [[API]]을 공개하며 외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이유이다.<ref name="삼정">삼정KPMG 경제연구원, 〈[https://home.kpmg/content/dam/kpmg/kr/pdf/2019/kr-issuemonitor-open-banking-20190524.pdf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삼정》, 2019-0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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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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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의 한계는 고객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이다. 오픈뱅킹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었다. API의 공개는 기존 금융기관과 고객 간 정보를 이용하던 구조에서 이용기관인 제3자가 추가되어 [[데이터]] 사용자와 관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공동 오픈 플랫폼 및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외부에 오픈 API를 제공하므로 제공하는 API 종류, 오픈 API 시스템의 설계,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데이터 이용 구조와 데이터 종류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공유되는 데이터는 고객의 민감정보와 금융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고객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이슈가 더욱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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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입장에서는 변조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API를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침해 당하거나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이용기관으로 가장하여 접근하는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이용기관은 오픈 API 관련 정보처리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관리 미흡으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한 중소형 핀테크기업이 오픈 API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오픈 플랫폼이나 자체 API를 제공하는 이용기관의 적격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ref name="임아영">임아영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202114005&code=920301 은행 앱,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도...모든 은행 조회·송금 다 된다]〉, 《경향비즈》, 2019-10-20</ref> 악의를 지닌 제3자에게 제공된다거나 고객 확인 의무 미준수 등에 따른 규제 위반 가능성에도 노출된다. 더불어 단일 시스템을 통해 오픈 API가 제공될 경우 [[트래픽]] 등 기술적 사항으로 인한 리스크 역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용기관, 제공기관 및 시스템 운용자는 보안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ref name="삼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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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이용대상===
 
; 이용대상
 
;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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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자료 처리업
 
:* 자료 처리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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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ref name="공홈"></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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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서비스
 
; 제외서비스
 
* 출금대행 : 지급인의 출금동의를 수취인을 통해 전달받아 제3자가 출금을 대행하거나 동 권리를 재판매하는 경우
 
* 출금대행 : 지급인의 출금동의를 수취인을 통해 전달받아 제3자가 출금을 대행하거나 동 권리를 재판매하는 경우
* 납부서비스 : 수납하려는 주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예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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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서비스 : 수납하려는 주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예약)하는 경우<ref name="공홈"></ref>
  
 
; 제외대상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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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풍양속 저해,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 미풍양속 저해,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 영업 행태에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의심되는 기업
 
:* 영업 행태에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의심되는 기업
:* 모듈 재판매 시 하위사업자에게도 동일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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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 재판매 시 하위사업자에게도 동일기준 적용<ref name="공홈"></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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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협력기관===
 
* 유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 유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 참가은행 :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젱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씨티뱅크, 수협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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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은행 :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씨티뱅크, 수협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ref name="공홈"></ref>
  
 
===API===
 
===API===
오픈뱅킹에서 이용기관은 6개의 서비스 API, 인증/관리 API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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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PI.png|450픽셀|썸네일|'''오픈뱅킹'''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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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에서 이용기관은 6개의 서비스 API, 인증/관리 API를 이용할 수 있다.<ref name="글로벌 상용SW 백서">〈[https://www.software.kr/_file/roadMap/service_sw_2017.pdf 2017년도 글로벌 상용SW 백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09</ref>
  
 
; 서비스 API
 
; 서비스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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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인 정보조회 API : 이용기관이 자금을 출금이체 신청을 한 사용자 계좌의 정상여부를 실시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송금인 정보조회 API : 이용기관이 자금을 출금이체 신청을 한 사용자 계좌의 정상여부를 실시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입금이체 API :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입금이체 API :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출금이체 API : 이용기관의 출금에 동의한 사용자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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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금이체 API : 이용기관의 출금에 동의한 사용자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기능을 제공한다.<ref name="공홈"></ref>
  
 
; 인증/관리 API
 
; 인증/관리 API
* 사용자인증 API : 사용자인증 API는 6개의 서비스 API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고객의 인증 및 동의를 얻고 계좌등록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기관은 계좌에 접근하기 위하여 먼저 이용기관이 응용프로그램과 사용자의 오픈뱅킹용 계좌를 연결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이용 API를 호출하여 사용자의 인증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사용자는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연동페이지에서 인증하거나 이용기관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연동페이지에서 오픈팽킹 연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증 절차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실질적인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오스(OAuth) 인증절차를 준용하여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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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인증 API : 사용자인증 API는 6개의 서비스 API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고객의 인증 및 동의를 얻고 계좌등록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기관은 계좌에 접근하기 위하여 먼저 이용기관이 응용프로그램과 사용자의 오픈뱅킹용 계좌를 연결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이용 API를 호출하여 사용자의 인증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사용자는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연동페이지에서 인증하거나 이용기관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연동페이지에서 오픈팽킹 연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증 절차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실질적인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오스]](OAuth) 인증절차를 준용하여 구현되었다.
* 관리 API : 오픈플랫폼은 금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5개의 서비스 API 이외에도 이용기관의 서비스 관리를 도와주는 관리 API를 제공한다. 관리 API는 오픈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이용기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될 수 있으며, 현재는 참가은행의 서비스 상태를 조회하는 참가은행상태조회 API를 제공한다. 이용기관은 참가은행상태조회 API를 호출하여 16개 참가은행의 서비스 상태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참가은행의 서비스 상태는 거래가능(Y), 장애(D), 종료처리(E)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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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API : 오픈플랫폼은 금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5개의 서비스 API 이외에도 이용기관의 서비스 관리를 도와주는 관리 API를 제공한다. 관리 API는 오픈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이용기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될 수 있으며, 현재는 참가은행의 서비스 상태를 조회하는 참가은행상태조회 API를 제공한다. 이용기관은 참가은행상태조회 API를 호출하여 16개 참가은행의 서비스 상태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참가은행의 서비스 상태는 거래가능(Y), 장애(D), 종료처리(E)로 정의된다.<ref name="공홈"></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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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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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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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관련 법 개정 및 마련 등을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고객 금융데이터를 API로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 또는 준비 중이다. 개별 국가별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 참여금융기관이나 참여 조건 등은 다양하다. 그러나 ⓛ ‘정보 주체’인 고객의 동의 하에 ② ‘정보보유기관’인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수취기관’인 핀테크기업 등 제3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③ 주요 방법으로 오픈 API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 지침을 준비∙개정하여 결제사업자의 성장과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영국은 오픈뱅킹 정책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오픈 API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최초로 오픈뱅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일본이 2017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의 API 구축 노력을 명시화하였다.<ref name="이현재">이현재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2207195 삼정KPMG "오픈뱅킹 도입으로 금융산업 내 협업·경쟁 가속화"]〉, 《조세일보》, 2019-06-18</ref> 호주와 홍콩 또한 오픈뱅킹 관련 정책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고객 금융데이터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되 오픈뱅킹 정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ref name="이상일">이상일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283&oid=138&aid=0002074355 삼정KPMG,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보고서 발간]〉, 《디지털데일리》, 2019-06-18</ref> 한국의 경우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2016년 세계 최초로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였다.<ref name="삼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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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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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지급결제 서비스 및 서비스 업체 관련 규제인 PSD(Payment Services Directive)에 이어 이를 개정한 PSD2를 2015년 12월 공식발표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시행중인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서는 ‘개인정보이동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보 주체인 개인이 은행 등에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한다. 기존 PSD는 유럽연합의 단일 지급시장의 형성과 지급 관련 소비자 보호,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07년 제정되었다. PSD에서는 지급서비스(payment service)와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을 정의하고, 지급서비스는 은행 외 비은행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어 PSD2에서는 지급시장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구도를 조성하기 위해 지급서비스 범위에 지급개시서비스(payment initiation service)와 계좌정보서비스(account information services)를 추가하여 제3자 서비스 제공기관(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계좌접근권을 명시하였다. PSD2의 핵심은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크게 계좌정보 서비스제공업자(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ASIP)와 지급지시 전달업자(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PSIP)로 정의하여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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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는 고객 동의시 AISP에 고객 계좌정보를 API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핀테크기업이 개별 은행으로부터 제휴를 통해 고객 정보를 각각 취합해야 했으나, 이제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다수의 계좌에 집합된 고객 정보를 일괄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PISP는 고객이 지급 결제를 요청할 때, 고객 은행 계좌에서 직접 자금이체 및 결제대행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계좌이체 대행 권한을 가진다. PISP는 개별 은행과 일일이 계약을 맺을 필요 없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이체를 대행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은행이 제3자에게 수취하는 API 이용 건당 수수료도 제한되어, 고객 입장에서 직불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판매자 입장에서도 신용카드 거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제공하는 오픈 API를 통해 핀테크기업이 손쉽게 지급결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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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PI 공개를 통해 데이터 보안 위반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GDPR을 적용하여 정보보안과 고객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금융 보안과 관련하여 모든 지급서비스 제공기업은 온라인 지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연단위로 증빙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원칙이나 동의요건 등 GDPR의 요건을 심각히 위반하여 적발되면 연간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거래 승인시 지식기반, 소유기반, 생체기반 인증 방식 중 두 가지 이상을 활용하여 고객이 인증을 해야 한다. PSD2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규제기술표준안(The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RTS)이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어, RTS에서는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API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RTS에서는 은행이 제공하는 API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반면, 은행과 제3자 간 API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하여 계좌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은행의 API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은행들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f name="삼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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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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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쟁 및 시장 당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유럽연합의 PSD2 시행에 대응하고자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 자체 오픈뱅킹 정책을 의무화하였다. 영국은 오픈뱅킹을 통해 고객 동의 하에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고, 비금융기관이 금융산업 내 진입하도록 하여 소수의 대형은행이 지배하는 자국의 금융시장에서 과점화된 리테일 은행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영국의 오픈뱅킹 정책에 따르면 영국의 9개 주요 은행은 공동 API 프레임워크(Common API Framework)를 채택하여 고객 동의시 API를 통해 잔액정보, 거래기록 정보 등 계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국의 오픈뱅킹과 PSD2는 고객 동의시 계좌정보를 제공한다는 기조는 같으나, 1) 영국의 경우 9대 주요 은행 계좌에 적용되며 단일 API를 통해 데드라인에 맞추어 진행되며, 2) 유럽연합의 PSD2는 유럽연합 내 모든 지급결제 계좌에 적용되며 시장 자율적 API를 통해 유예기간 18개월을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2018년 9월 영국 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는 기술사양, 보안, 고객 지침, 적합성 및 인증 등에 관한 API 표준요건을 담은 ‘오픈뱅킹 표준안 3.0(Open Banking Standard 3.0)’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은 계좌 및 거래 내역, 자금 확인 등 조회형 API와 실행형 API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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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의 일부 대형 은행에 오픈뱅킹이 도입되더라도 시장 전반에 확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뱅킹 확산이 더딘 주요 원인은 개인 데이터 보안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은행권의 노후화된 IT 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홍콩상하이은행(HSBC)는 오픈뱅킹 API를 공개하고, 오픈뱅킹 애플리케이션(Connected Money)을 통해 타행계정조회, 가처분 소득 조회, 지출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로이드뱅킹그룹(Lloyd Banking Group)은 정책 대응을 위해 분석 기능을 강화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일부 API를 공개하는 등 기존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은 대형 은행들도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영국 오픈뱅킹을 통한 호출 건수는 3,820만 건으로 2018년 말 기준 1,750만 건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2018년 3월말 기준 기존 금융기관 외 핀테크기업 총 78개 기관이 제3자 기관으로 인가 받았다. 또한 40 개 기관이 계좌제공업자로 인가 받아 총 1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픈뱅킹 도입을 통해 적금 등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상대적으로 고객기반이 취약한 챌린저뱅크(Challenger Bank)가 계좌제공업자 인가를 받으며 업무 확장을 꾀하고, 관련 핀테크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f name="삼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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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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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소비자 금융데이터의 이동권과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금융관련 기구에서 은행과 핀테크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정 행위감소를 위한 자발적인 시장 주도형 정보공유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PSD2나 CMA 규정과는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검증된 제3자의 API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고객이 금융거래 등 자신의 계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2010년 발표된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Act)에서 소비자가 개인의 금융데이터를 사용할 권한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비자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계좌,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자가 활용하도록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 미국 오픈뱅킹에 대한 규정은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2016년 10월 ‘Project Catalyst Report: Promoting Consumer friendly innovation’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정보접근권에 정보공유의 개념을 포함하여 제3자의 계좌정보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CFPB는 2017년 고객 정보를 수집에 있어 개략적인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비영리 보안 단체인 금융서비스정보공유분석센터(NACHA)는 100여 개의 금융사와 함께 계좌 정보의 공유, 결제, 사기 방지 등을 위한 표준 API의 정의를 발표하였다.<ref name="삼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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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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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호주]] 재무부는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권고안으로서 ‘Review into Open Banking in Australia’에 따라 오픈뱅킹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오픈뱅킹 권고안은 ① 고객중심주의, ② 시장경쟁유도, ③ 기회창출, ④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기본 원칙 하에 오픈뱅킹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체계 및 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법제화는 호주 경쟁당국(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이 담당하여 소비자정보권의 개념상 대상 섹터를 결정하고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이 개정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처인 OAIC(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및 금융 당국이 지원하며 호주 중앙은행이 자문하게 된다.<ref name="Jinho PARK">Jinho PARK, 〈[https://www.slideshare.net/jino/iwr201412004 개방형 데이터(Open Data) 평가를 위한 오픈 데이터 측정지표 현황 분석]〉, 《슬라이드셰어》, 2015-01-06</ref> 연방종합연구소는 데이터 표준을 정립하고 호주정보위원회(The Australian Intelligence Community, AIC)는 오픈뱅킹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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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소비자정보권을 은행산업에 우선적용하기 위해 오픈뱅킹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에너지, 통신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 범위는 4대 은행에 우선적으로 오픈뱅킹을 적용하고 이를 확대할 예정이며, 공유하는 데이터의 범위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하나 유의할 점은 호주의 경우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상품 및 대출상품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지급결제 등 실행형 API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조회형 API만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도입시기는 호주 4대 은행의 경우 2019년 7월(12개월의 기한까지) 신용∙직불카드 및 예금∙거래계좌부터 출발하여 2020년 2월까지 주택담보 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은행은 12개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7월 전 은행권의 전 금융상품에 대한 API를 공개할 계획이다.<ref name="삼정"></ref><ref name="경제산업TV">경제산업TV,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18844566&volumeNo=26713605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오픈뱅킹 대국민 시범 서비스 개시(10.30~)경제산업TV]〉, 《네이버 포스트》, 2019-10-3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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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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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을 발표하고 개방형 API를 통해 은행 데이터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ref name="유근일">유근일 기자, 〈[http://www.etnews.com/20190225000354 (이슈분석)첫 발뗀 오픈뱅킹...다음 과제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전자신문》, 2019-02-25</ref>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금융기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핀테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금융데이터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ref name="배요한">배요한 싱가포르무역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62971 핀테크 페스티벌로 보는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17-11-29</ref> 이에 금융 API 안내서(API Playbook)를 발표하여 공통 API 보안 표준과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지침을 수록하였으며, 금융산업 API 등록소(Financial Industry API Register)를 통해 핀테크기업이 개방된 API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f name="유근일"></ref> 현재 싱가포르 내 은행을 비롯하여 지급결제업체 NETS, 감독당국이 API 등록소에 참여하여 거래내역, 고객정보, 금융상품 등과 관련된 약 313종의 API를 개방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MAS도 감독과 관련된 API를 개방하여 레그테크(Regtech)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참여 은행 중 DBS와 OCBC가 각각 137개, 76개 항목에 대해 API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DBS는 국가 등록소 외 자체적으로 200개 이상의 API를 개방하여 세계 최대 은행 API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50개 이상의 협업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ref name="삼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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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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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홍콩금융관리국은 은행이 API로 계좌 및 거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오픈 API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홍콩]]의 오픈 API 프레임워크는 크게 4단계로 나뉘어 도입될 계획이다. 예금, 대출, 기타 은행서비스, 투자, 보험에 적용되며 1단계는 은행상품 및 서비스 정보, 2단계는 고객의 취득 및 신규 신청, 3단계는 계좌 정보, 4단계는 거래처리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오픈 API에 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ref name="경제산업TV"></ref> 금융당국은 오픈 API 프레임워크를 통해 은행과 핀테크기업 등 제3자가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혁신적이고 통합된 은행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홍콩 은행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임을 밝히며, 대형 소매은행을 주요 대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PSD2에서 표준 API를 설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홍콩은 표준 API의 공개와 기술적 프로토콜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시행 일정은 미정이나, 시행일 기준 각각 6개월과 12개월 후 1단계와 2단계를 시행하고, 3단계 및 4단계의 일정은 감독당국과 은행 간 조율할 예정이다.<ref name="삼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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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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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유통의 기본 틀을 구축한 뒤, 2017년 5월 은행법 개정을 시작으로 오픈뱅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6월 공포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은행 등이 2018년 3월까지 API 이용업체 간 제휴 및 협력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ref name="차진형">차진형 기자,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21/2019052100175.html 신용정보법 국회 계류... 오픈뱅킹 '절름발이' 행보]〉, 《뉴데일리경제》, 2019-05-21</ref> 또한 법 시행 후 2년 내에 은행은 API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유럽연합의 의무 부과 방식과 달리 API의 공개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 일본 은행은 고객보호를 위해 은행과 API 이용업체 간 은행법이 정한 내용(배상의 책임, 개인정보 취급 등)을 약정해야 한다. 일본 당국은 2020년까지 110개 은행이 API 공개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f name="차진형"></ref><ref name="삼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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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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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에 맞춰 오픈뱅킹 도입 및 확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어 고객 정보의 공유를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핀테크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융결제망의 혁신적 개방까지 계획하고 있다. 해외 금융권의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API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ref name="삼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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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오픈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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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6년 세계 최초로 은행권·증권사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했다.<ref name="이명철">이명철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405504 삼정KPMG "오픈뱅킹 본격화...오픈API 전략 마련해야"]〉, 《이데일리》, 2019-06-18</ref> 전 세계적으로 IT와 금융의 융합(핀테크) 트렌드가 확산되어 소비자 경험, 금융산업의 거래 방식과 경쟁구도가 변모된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금융거래 및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기조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ref name="금융위원회1">금융위원회,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461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5-01-27</ref>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 27일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2015년 3월),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2015년 4월),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국내 허용(2015년 5월),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2015년 6월) 등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핀테크기업들이 기존 금융기관에 의존하여 사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16개 은행 및 18개 증권사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 API와,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인프라인 테스트베드(Test-bed)를 더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2016년 8월 30일 개통하였다.<ref name="박기록">박기록 기자,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32492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파격적인 핀테크 육성전략 추진]〉, 《디지털데일리》, 2015-07-1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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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의 구성 주체는 은행, 오픈플랫폼센터, 이용기관, 일반고객이다. 은행은 오픈플랫폼에 참여하여 자금이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픈플랫폼센터(금융결제원)는 은행권 공동으로 오픈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금융결제원과 오픈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핀테크기업은 오픈 API를 통해 기존 은행의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고객은 오픈플랫폼 서비스 이용 신청을 통해 이용기관이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16개 은행이 참가하고 있으며, 조회형 API 4종과 실행형 API 2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이용하기 위 한 핀테크기업은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금융위원회 핀테크 산업 분류업종 업체,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기타 핀테크지원센터 인정 업체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핀테크기업은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ref name="삼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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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망 직접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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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오픈뱅킹 법제화와 중장기적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주도로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이 2016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이 용 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핀테크기업으로 규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외되어 있는 등 플랫폼 참여 기관이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체 API의 경우 이용료가 건당 400~500원으로 높은 수준이고, 개별 은행에 따라 오픈 API 제공 여부와 그 범위가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지급결제망 API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ref name="이윤정">이윤정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0221120125207 핀테크 기업 이용할 수 있는 은행권 오픈 API 전면 확대, 개방]〉, 《조선비즈》, 2019-02-21</ref> 오픈뱅킹 구축은 2019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의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 중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전략에 속한 추진과제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결제 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 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동 추진전략의 목적을 밝혔다.<ref name="허운연">허운연 기자,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128 금융위, 개방형 금융결제망 '오픈뱅킹' 연내 구축]〉, 《뉴스웍스》, 2019-02-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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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금융결제망을 (1)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2) 오픈뱅킹 법제도화, (3)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 등 3단계로 나누어 개방하고자 한다. 1단계는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오픈 API를 전면 개편하고 금융결제원 규약을 개정하여 오픈뱅킹을 구축하는 단계이다.<ref name="나주석문혜원">나주석 기자, 문혜원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418600 금융결제망, 핀테크에 전면 개방...'간편결제' 육성책 내놔]〉, 《아시아경제》, 2019-02-25</ref> 국내 모든 시중은행의 계좌조회 및 이체 관련 API를 오픈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2019년 4월 현재 9차례의 참여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를 거쳐 16개 은행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전산테스트를 거쳐 2019년 9월부터 참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기 존 핀테크기업은 종전 펌뱅킹 수수료대비 90% 이상 낮은 기본 비용(40~50원)을 적용 받고 영세 스타트업에는 수수료를 추가 할인(약 20~30원대의 비용으로 확정)하여 기존 대비 낮은 비용으로 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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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픈뱅킹을 운영하는 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 확대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금융결제원 외 추가 운영기관과 24시간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슈가 되었던 부당인출 등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충당금과 관련하여 현행 하루 거래량의 300%까지 의무화된 보증은 중소형 사업자의 경우 현행 보증제도를 유지한다. 다만, 대형 사업자는 출금은행이 여러 리스크를 고려하여 보증금액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형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9년 내 오픈뱅킹 구축을 완료한 이후 2단계로는 오픈뱅킹 관련 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의 참여, 이용료 책정 등에 있어 제도의 안정성과 항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차별 없이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게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하여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결제사업자에 대해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이다.<ref name="금융산업">〈[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059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9-09-02</ref> 이미 EU에서 PSD2 도입(2018년 1월)을 통해 은행 API를 핀테크기업에 수수료 등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한 바 있다.<ref name="권대영">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18943&pageIndex=1&srchType=&startDate=2008-02-29&endDate=2019-02-26&srchWord= 금융결제 혁신방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02-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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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에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3단계에서는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직접 개방하여 독자적인 금융서비스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충분한 건전성 및 전산 역량을 보유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계좌 발급∙관리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ref name="정백현">정백현 기자,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022510293104327 은행권 금융 결제망, 全 핀테크 기업에 점진적 전면 개방]〉, 《뉴스웨이》, 2019-02-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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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한국은행규정을 개정하는 작업 역시 병행될 예정이다.<ref name="삼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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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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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오픈뱅킹 구축배경.jpg|500픽셀|오른쪽|썸네일|국내은행의 '''오픈뱅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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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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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참가은행과 핀테크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결제원과 16개 시중은행, 15개 증권사, 9개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여 표준 API 구축작업을 진행했다. 2016년 8월 30일 세계 최초로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개통하여 2017년 3월 13일 첫 번째 서비스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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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플랫폼은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SMS]], [[ARS]] 등을 통한 본인확인후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오픈 API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핀테크기업을 의미하며 개발자사이트 간편가입 후 사전테스트가 가능하다. 실제 사업을 진행할 시 오픈플랫폼센터의 정회원 승인 및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진행 후 오픈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다.<ref name="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9/01/131916612955723598_KIFVIP2018-08.pdf 오픈 API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은행산업의 혁신전략]〉, 《한국금융연구원》, 2018-0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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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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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NH농협은행CI.png|썸네일|250픽셀|'''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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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 2015년 4월 ‘NH 핀테크 오픈 플랫폼’ 도입을 발표, 12월 금융권 최초로 구축하고 2016년 4월 오픈 API를 출시했다. 데이터 공유 및 네트워크 중심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여 핀테크시장에서의 'first mover'라는 전사적 차원의 전략을 설정하였다. 과거 자산규모가 은행의 경쟁력이었으나 이제는 '얼마나 다양한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판단으로 출시되었다. 2018년 5월 기준 농협은 금융 API 89개, 서비스관리 API 36개 등 총 125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40여개 [[핀테크]] [[스타트업]]과 협업 중이다. 2017년말 기준 오픈 API를 활용한 거래 건수는 약 164만건, 거래금액은 6,266억원 수준이며, 2018년 10월 소산공인 전용 P2P금융,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API 등 특화 API를 출시하였다. 농협은 API 공개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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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의 오픈 API 서비스 예시로, 가상계좌 API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고객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개별 고객의 입금 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가상계좌 발급 API, 가상계좌 거래내역 조회 API, 가상계좌 추가신청 API로 구성된다. 또 다른 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 API이다. 이는 부가가치 통신망([[VAN]])사 없는 신용카드 온라인 승인/결제 API로 가맹점에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를 직접 제공한다. 이는 카드 EDI/EDC 승인 API, 카드 EDI/EDC 승인취소 API, 카드매입취소 API와 카드가맹점 목록조회 API, 카드승인 미처리 내역조회 API, 카드매입 반송내역 조회 API, 카드매입 처리 결과 내역조회 API로 구성된다.<ref name="한국금융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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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신한은행 글자.png|썸네일|250픽셀|'''신한은행'''(Shinhan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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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하나은행 CI.jpg|썸네일|250픽셀|'''KEB하나은행'''(KEB Hana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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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기업은행 글자.png|썸네일|250픽셀|'''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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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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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 2018년 초 오픈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오픈 API 표준 플랫폼 구축 컨설팅’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련 컨설팅에 돌입하여, 2018년 7월 신한은행 오픈 API 마켓을 개방했다. 이전에도 그룹 내부적으로는 통합 모바일플랫폼이 존재하기는 했었다. 신한은행은 향후 내원자원뿐만 아니라 외부자원과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해 오픈 API 흐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은 오픈 플랫폼의 초기 단계로 현재 총 16개 API(환전, 크라우드펀딩, 계좌, 보험, 대출, 리포트, 분석정보, 빅데이터, 조회정보, 시스템 제작 등)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 퓨처스랩과의 협력을 통해 위부 핀테크 업체 등에 맞춤형 API를 제공할 계획이다.<ref name="한국금융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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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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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은 2018년 2월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다. 오픈 플랫폼을 통해 60여개 API를 공개하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 중이다. 10여개 제휴업체와 연계,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협의 중이며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핀테크와의 협업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API 활용 사레로 하나은행은 차이나페이에 API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한 위안화 납부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 현지에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중국]]에서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한국으로 송금하면 한국에서 달러를 다시 원화로 재환전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했다.<ref name="한국금융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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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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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은 2018년 5월 중소기업 경영지원 플랫폼인  ‘IBK박스(BOX)’ 구축에 착수했다. IBK 박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API,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접목, 외부사업자가 쉽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이다. IBK 박스는 ‘개별박스’와 ‘금융 API 게이트웨이’ 등으로 구성된다. 개발자들에게 제공되는 API에는 계좌내역, 잔액조회, 간편이체 등의 기능을 탑재할 에정이다. 고객은 대출, 정책자금, 판로개척, 온라인 셀러, 세금계산 등의 박스를 구매하여 솔루션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f name="한국금융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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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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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BB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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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은 개발자, 제휴사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5월 API 마켓을 시장에 공개, 8종(사용자정보, 계좌, 카드, 지급, 대출, 알림 등)의 API를 출시했다. 6개월의 베타서비스 진행 후 2018년 10월 미국 내에서도 API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외환 API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노바챌린지해커톤(innova challenge hackathon)을 개최하고 우수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참가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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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 API 마켓은 현재 [[스페인]], [[미국]], [[멕시코]] 3개국에 서비스 중이며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수준에 따라 테스트 버전과 풀 버전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의 계좌가 없더라도 누구나 API마켓 등록 후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버전은 무료, 풀 버전은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징구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API 이용자는 고객의 사회·경제 관련 정보(예상 가구 소득, 대출 한계 등)를 제공받아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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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 이용자는 고객의 사회·경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저축 규모, 대출 리스크 한도 등 실시간 정보 및 알고리즘에 의한 예측데이터, 가족 재무상태 등을 제공한다. 또한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 카드와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 포스 단말기 거래내역으로 익명 수집된 통계데이터와 이를 토대로 소비 패턴, 인구 통계A 등을 분석하여 가상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일간, 주간, 월간 데이터를 포함하며 지도정보는 우편번호, 면적, 인구센서스 3가지로 제공된다. 고객행동 분석 항목은 지역, 시간, 판매자 범주, 성별 및 연령의 5가지로 구성된다. 시장분석업체, 신규사업자, 프랜차이즈, 소매관리업자, 컨설팅 업체, 연구기관 등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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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부터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는 알리페이의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과 제휴를 맺어 중국관광객이 스페인 내에서 알리페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의 모바일결제앱인 스마트페이에 알리페이를 연동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 및 환불이 가능하며, 스마트페이가 설치된 모든 상점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고객들은 환전,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출 규모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 API마켓에서도 알리페이 기능을 공개, 제휴사가 이를 활용할 시 알리페이 고객 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f name="한국금융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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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도르은행]]'''(Fidor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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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도르은행은 2009년 [[독일]]에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고객이 참여하여 빠른 은행업무 및 지급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자체플랫폼 피도르OS(Fidor OS)를 설계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통합·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도르OS는 은행시스템의 [[미들웨어]]로서 API를 기반으로 한다. API는 피도르OS 환경 내에서 디지털은행업무가 기존 은행업무와 차질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API는 표준형으로 제공되어 확장 및 개발이 용이하며 피도르 은행의 솔루션제공 서비스에 플랫폼 역할을 한다.<ref name="한국금융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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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그룹]]'''(Citi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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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그룹은 2016년 11월 시티 개발자 포털(Citi developer portal)을 개설하여 계좌관리, 지급, 송금, 인증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 및 핀테크사와 제휴해왔다. 그룹사 차원의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찾기 위해 100여개 국가 개발자를 대상으로 시티모바일챌린지(citi mobile challenge) 해커톤을 개최했다. 또한 그룹 내 소매금융 GCB(global consumer bank)에 새로운 부서인 씨티핀테크(citi fintech)를 만들어 모바일 뱅킹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화했다. 씨티 API는 샌드박스 및 테스트용 데이터가 제공되며 실제 서비스 출시를 원하는 이용자는 테스트 완료 후에 씨티 서비스 제휴 제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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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그룹은 호주 항공사인 콴타스 에어라인(Qantas Airline)과 제휴하여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계좌, 카드, 인증, 이체 등 70여개 API를 활용한 콴타스머니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은 앱을 통해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행 마일리지 적립, 지출내역 분석, 항공사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에 앱을 탑재하여 결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콴타스는 씨티 API를 통해 플랫폼 개발 비용 및 시간 단축, 금융연계서비스 통합 제공 제공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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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자산관리 등 금융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인튜이트(Intuit)는 고객에게 금융관련 데이터 제공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씨티뱅크의 인증 API, 계좌조회 API를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의 정보를 저장하여 데이터에 접근했으나 데이터 갱신 및 보안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고객은 인튜이트가 씨티 API를 통해 잔액, 만기일, 거래내역 등의 정보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그래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인튜이트는 씨티 API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홍콩 시티은행은 2018년 5월 홍콩의 6개 기업과 제휴를 맺어 API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발표했다.<ref name="한국금융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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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뱅크]]'''(Y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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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설립된 [[인도]]의 예스뱅크는 은행의 역할을 고객의 금융관련 니즈를 충족하는 전략적 지원자로 설정하고,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의 접목을 시도해왔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핀테크기업과의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협업 및 공동개발을 진행해왔다. 특히 인도계 은행 최초로 은행시스템과 고객사의 ERP시스템을 직접 연결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RP와 API가 연계되어 있는 인도 최초의 뱅킹을 목표로 2015년 5월 API 뱅킹 구현에 착수, 같은 해 8월 서비스를 출시했다. 고객사의 ERP 시스템 상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은행 API 호출을 통해 진행된다.한편 2017년 1월에는 핀테크 엑셀러레이터인 예스핀테크(Yes Fintech)를 설치하여 핀테크사를 대상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모집하였고, 우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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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뱅크는 온라인 여행사 아크바(Akbar)의 ERP와 연계하여 거래내역 추적, 자동인증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 확인 및 전자영수증 발행, 지불 및 환불 절차 간소화, 발권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행사측은 시스템 에러 및 트래픽 감소, 운영비용 절감 및 고객접점 플랫폼 구축으로 고객만족도 증가 효과를 실현하였다. 대형금융사의 담보대출서비스에 예스뱅크 API를 접목하여 결제, 승인, 알림 등의 기능을 개발했으며, 대출금 지급 서비스도 개선하였다. 대출 승인 즉시 대출금은 고객 계좌로 입금되고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사는 대출금 지급을 위한 현금 보유 리스크 감소 및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실현하였다. 온라인쇼핑몰의 느린 환불 처리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환불계정과 환불신청프로세스를 연결하고, API 호출을 통해 환불 신청 및 승인, 실시간으로 지급 처리하기도 한다. 고객들은 24시간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환불처리시간이 단축되었고 제휴사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불금은 회계장부에서 자동 계정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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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뱅크는 2015년 8월 API 도입 이후 12개월 동안 62개사가 이용하였으며 거래규모는 약 7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객사는 API 이용을 통해 업무 처리시간을 절약하고 프로세스 개선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 유치 및 기존 고객과의 관계 진전 효과도 예상된다.<ref name="한국금융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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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호은행]]'''(Mizuho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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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형 금융사인 미즈호그룹(Mizuho Financial Group)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 및 공급업체와의 제휴관계뿐만 아니라 그룹사 전체의 디지털 혁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7월 그룹내 독립된 디지털전략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2016년 10월 핀테크 랩을설립하여 디지털혁신과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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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호 은행은 고객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핀테크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추구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 개선을 위해 API 수준의 서비스는 미즈호가, UI는 핀테크와 협업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7년 6월 [[IBM]] API와 연계하여 IBM 클라우드 및 데이터파워게이트웨이(data power gateway)를 활용한 [[사물인터넷]] 결제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미즈호 그룹은 IT기업 블루랩(Blue Lab)과 조인트벤처 파트너십을 맺고 사물인터넷 결제플랫폼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2018년 5월 20일 후지쯔 경기장에서 스마트경기장(smart stadium) 구현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고객은 테스트앱을 사용하여 경기장 내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고, 좌석에서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으며, 지문, 홍채인식 등 신분확인을 통해 입장권 없이도 겅기장 내 입장이 가능하다.<ref name="한국금융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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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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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례를 통해 보면, 은행에서 API를 구현하는 유형으로는 크게 내부연계형과 외부연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연계형의 경우 국내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의 ‘신나는 한판’, KB금융그룹의 ‘리브(Live)’ 등 관계회사 금융서비스를 그룹 통합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위해 API를 활용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한편 최근 외부파트너와의 협력을 위한 생태계의 일부로서 외부연계형 API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앱 개발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는 퍼블릭 API 모델은 국내 은행권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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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국내은행은 오픈뱅킹 관련 전략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몇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에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시 고객정보 제공을 위한 API의 구축이 요망되므로, 이와 관련된 API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규제적 동기 이외에도 자체 혁신을 위해서도 오픈뱅킹 활용은 유용하므로, 차제에 각행은 오픈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API 개방을 확대해나감에 따라 예상되는 내부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ref name="박지영">박지영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0516164855645 "개방형 생태계활용이 금융사 성패 좌우"]〉, 《파이낸셜뉴스》, 2019-05-16</ref> 넷째, 오픈뱅킹 전략의 성공은 결국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호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API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감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규제 측면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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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데,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사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고객과의 접점을 잃고 계좌관리나 금융상품 제조자의 역할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은행은 오픈뱅킹 등 인프라 투자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적 투자를 통해 외부의 혁신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f name="한국금융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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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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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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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뱅킹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open-platform.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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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호, 〈[http://smallake.kr/wp-content/uploads/2019/01/131916612955723598_KIFVIP2018-08.pdf 오픈 API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은행산업의 혁신전략]〉, 《한국금융연구원》,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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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KPMG 경제연구원, 〈[https://home.kpmg/content/dam/kpmg/kr/pdf/2019/kr-issuemonitor-open-banking-20190524.pdf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삼정》,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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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TV,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18844566&volumeNo=26713605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오픈뱅킹 대국민 시범 서비스 개시(10.30~)경제산업TV]〉, 《네이버 포스트》,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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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근일 기자, 〈[http://www.etnews.com/20190225000354 (이슈분석)첫 발뗀 오픈뱅킹...다음 과제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전자신문》,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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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진형 기자,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21/2019052100175.html 신용정보법 국회 계류... 오픈뱅킹 '절름발이' 행보]〉, 《뉴데일리경제》,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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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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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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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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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검토 필요}}

2019년 11월 28일 (목) 15:18 기준 최신판

오픈뱅킹(open banking)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말한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를 비롯한 금융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10월 30일부터 10개 대형 은행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9년 12월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일반은행 16곳과 인터넷전문은행 2곳까지 총 18개 은행에 접근이 가능하다.

개요[편집]

오픈뱅킹(open banking) 구조

오픈뱅킹은 오픈 API테스트베드로 구성된다. 오픈 API는 핀테크기업이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도구로서, 6개의 서비스 API와 인증/관리 API를 제공한다. 테스트베드는 개발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이다.[1] 핀테크기업은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기존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IT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출시할 수 있다.

은행권을 아우르는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은행 모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2] 또한, 전산표준이 다른 복수 은행과의 호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16개 시중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최초로 참가은행과 핀테크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오픈플랫폼이 구축되었으며, 제공기관 확대, 이용대상 확대 등 오픈플랫폼이 오픈뱅킹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오픈뱅킹은 오픈뱅킹에 참여하여 자금이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은행과 은행권 공동으로 오픈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인 오픈뱅킹 센터,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핀테크사업자 및 참가은행인 이용기관,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통해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인 일반고객으로 구성된다. 이용기관은 참신한 아이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금융 분야에 진출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금융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며, 참가은행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신규 고객과 만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수익기회를 얻을 수 있다.[3]

등장배경[편집]

오픈뱅킹은 스마트폰태블릿PC가 등장하면서 윈도우IE외 다른 환경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고객의 목소리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주목하면서 싹을 틔웠다. 오픈뱅킹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전,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95% 이상은 웹브라우저로 IE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은 굳이 다른 웹브라우저나 OS를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자연스레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윈도우 기반의 IE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지원했다.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처음 시작될 당시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128비트 이상의 암호화 통신을 적용해야 했다. 또한 사용자 인증과 자신이 거래한 증거를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부인방지 기능을 위해 인증서와 전자서명 처리 기능이 요구됐다. 문제는, 당시에는 위 기능들을 웹브라우저에서 구현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금융권을 비롯한 국내 기업은 별도의 플러그인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보안 기능을 적용했다.

당시 국내 PC의 인터넷 이용 환경은 윈도우와 IE 점유율이 압도적이었고 이에따라 국내 기업은 IE의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 컨트롤러를 바탕으로 보안 프로그램 플러그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PC가 등장하면서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도 다양한 기기를 지원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윈도우 이외의 OS를 활용하는 사용자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에서 IE가 50%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2010년, 국내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액티브X 외 다른 수단을 도입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4]

특징[편집]

기대효과[편집]

오픈뱅킹은 개방혁 혁신의 기회이다. 기존 금융기관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방형 혁신 수단으로 오픈뱅킹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기관은 지속적으로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동시에 핀테크기업, 비금융기관 등이 금융산업에 진입하면서 2010년대 이후 핀테크뱅킹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다. 증가하는 제3자의 역할에 비하여 은행 등은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은 축소되고 내부자원을 핀테크뱅킹을 주도하는 핀테크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공유하면서 새로운 상품, 서비스 및 채널을 만들어 내는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을 높아지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 스스로가 API을 공개하며 외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이유이다.[5]

한계[편집]

오픈뱅킹의 한계는 고객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이다. 오픈뱅킹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었다. API의 공개는 기존 금융기관과 고객 간 정보를 이용하던 구조에서 이용기관인 제3자가 추가되어 데이터 사용자와 관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공동 오픈 플랫폼 및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외부에 오픈 API를 제공하므로 제공하는 API 종류, 오픈 API 시스템의 설계,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데이터 이용 구조와 데이터 종류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공유되는 데이터는 고객의 민감정보와 금융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고객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이슈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변조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API를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침해 당하거나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이용기관으로 가장하여 접근하는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이용기관은 오픈 API 관련 정보처리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관리 미흡으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한 중소형 핀테크기업이 오픈 API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오픈 플랫폼이나 자체 API를 제공하는 이용기관의 적격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6] 악의를 지닌 제3자에게 제공된다거나 고객 확인 의무 미준수 등에 따른 규제 위반 가능성에도 노출된다. 더불어 단일 시스템을 통해 오픈 API가 제공될 경우 트래픽 등 기술적 사항으로 인한 리스크 역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용기관, 제공기관 및 시스템 운용자는 보안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5]

이용대상[편집]

이용대상

오픈뱅킹의 이용대상은 일반고객과 핀테크 사업자, 은행으로 나뉜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고객은 본인확인을 받은 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오픈뱅킹 운영기관 인정기업 또한 오픈뱅킹 이용대상이다. 핀테크 사업자 및 은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핀테크 사업자 : 정보통신기술 또는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 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금융관련 업무
  • 은행 : 오픈뱅킹공동업무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 금융회사
  •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자료 처리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3]
제외서비스
  • 출금대행 : 지급인의 출금동의를 수취인을 통해 전달받아 제3자가 출금을 대행하거나 동 권리를 재판매하는 경우
  • 납부서비스 : 수납하려는 주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예약)하는 경우[3]
제외대상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 다단계 판매, 상조회사, 대부업(P2P연계대부업포함)
  • 이용기관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모델상 필요자격 미달기업
  • 기타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 등
  • 게임머니·아이템 중개 또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 미풍양속 저해,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 영업 행태에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의심되는 기업
  • 모듈 재판매 시 하위사업자에게도 동일기준 적용[3]

협력기관[편집]

  • 유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 참가은행 :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씨티뱅크, 수협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3]

API[편집]

오픈뱅킹 API

오픈뱅킹에서 이용기관은 6개의 서비스 API, 인증/관리 API를 이용할 수 있다.[7]

서비스 API
  • 잔액조회 API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에 대한 잔액 및 출금가능금액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거래내역조회 API : 사용자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에 대한 잔액 및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계좌실명조회 API : 이용기관이 자금을 수취할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사용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송금인 정보조회 API : 이용기관이 자금을 출금이체 신청을 한 사용자 계좌의 정상여부를 실시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입금이체 API :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출금이체 API : 이용기관의 출금에 동의한 사용자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기능을 제공한다.[3]
인증/관리 API
  • 사용자인증 API : 사용자인증 API는 6개의 서비스 API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고객의 인증 및 동의를 얻고 계좌등록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기관은 계좌에 접근하기 위하여 먼저 이용기관이 응용프로그램과 사용자의 오픈뱅킹용 계좌를 연결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이용 API를 호출하여 사용자의 인증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사용자는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연동페이지에서 인증하거나 이용기관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연동페이지에서 오픈팽킹 연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증 절차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실질적인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오스(OAuth) 인증절차를 준용하여 구현되었다.
  • 관리 API : 오픈플랫폼은 금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5개의 서비스 API 이외에도 이용기관의 서비스 관리를 도와주는 관리 API를 제공한다. 관리 API는 오픈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이용기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될 수 있으며, 현재는 참가은행의 서비스 상태를 조회하는 참가은행상태조회 API를 제공한다. 이용기관은 참가은행상태조회 API를 호출하여 16개 참가은행의 서비스 상태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참가은행의 서비스 상태는 거래가능(Y), 장애(D), 종료처리(E)로 정의된다.[3]

정책 동향[편집]

해외[편집]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관련 법 개정 및 마련 등을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고객 금융데이터를 API로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 또는 준비 중이다. 개별 국가별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 참여금융기관이나 참여 조건 등은 다양하다. 그러나 ⓛ ‘정보 주체’인 고객의 동의 하에 ② ‘정보보유기관’인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수취기관’인 핀테크기업 등 제3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③ 주요 방법으로 오픈 API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 지침을 준비∙개정하여 결제사업자의 성장과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영국은 오픈뱅킹 정책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오픈 API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최초로 오픈뱅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일본이 2017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의 API 구축 노력을 명시화하였다.[8] 호주와 홍콩 또한 오픈뱅킹 관련 정책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고객 금융데이터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되 오픈뱅킹 정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9] 한국의 경우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2016년 세계 최초로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였다.[5]

유럽연합[편집]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지급결제 서비스 및 서비스 업체 관련 규제인 PSD(Payment Services Directive)에 이어 이를 개정한 PSD2를 2015년 12월 공식발표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시행중인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서는 ‘개인정보이동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보 주체인 개인이 은행 등에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한다. 기존 PSD는 유럽연합의 단일 지급시장의 형성과 지급 관련 소비자 보호,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07년 제정되었다. PSD에서는 지급서비스(payment service)와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을 정의하고, 지급서비스는 은행 외 비은행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어 PSD2에서는 지급시장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구도를 조성하기 위해 지급서비스 범위에 지급개시서비스(payment initiation service)와 계좌정보서비스(account information services)를 추가하여 제3자 서비스 제공기관(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계좌접근권을 명시하였다. PSD2의 핵심은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크게 계좌정보 서비스제공업자(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ASIP)와 지급지시 전달업자(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PSIP)로 정의하여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금융사는 고객 동의시 AISP에 고객 계좌정보를 API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핀테크기업이 개별 은행으로부터 제휴를 통해 고객 정보를 각각 취합해야 했으나, 이제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다수의 계좌에 집합된 고객 정보를 일괄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PISP는 고객이 지급 결제를 요청할 때, 고객 은행 계좌에서 직접 자금이체 및 결제대행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계좌이체 대행 권한을 가진다. PISP는 개별 은행과 일일이 계약을 맺을 필요 없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이체를 대행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은행이 제3자에게 수취하는 API 이용 건당 수수료도 제한되어, 고객 입장에서 직불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판매자 입장에서도 신용카드 거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제공하는 오픈 API를 통해 핀테크기업이 손쉽게 지급결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API 공개를 통해 데이터 보안 위반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GDPR을 적용하여 정보보안과 고객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금융 보안과 관련하여 모든 지급서비스 제공기업은 온라인 지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연단위로 증빙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원칙이나 동의요건 등 GDPR의 요건을 심각히 위반하여 적발되면 연간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거래 승인시 지식기반, 소유기반, 생체기반 인증 방식 중 두 가지 이상을 활용하여 고객이 인증을 해야 한다. PSD2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규제기술표준안(The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RTS)이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어, RTS에서는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API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RTS에서는 은행이 제공하는 API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반면, 은행과 제3자 간 API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하여 계좌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은행의 API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은행들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5]

영국[편집]

영국의 경쟁 및 시장 당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유럽연합의 PSD2 시행에 대응하고자 데이터 보호를 강화한 자체 오픈뱅킹 정책을 의무화하였다. 영국은 오픈뱅킹을 통해 고객 동의 하에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고, 비금융기관이 금융산업 내 진입하도록 하여 소수의 대형은행이 지배하는 자국의 금융시장에서 과점화된 리테일 은행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영국의 오픈뱅킹 정책에 따르면 영국의 9개 주요 은행은 공동 API 프레임워크(Common API Framework)를 채택하여 고객 동의시 API를 통해 잔액정보, 거래기록 정보 등 계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국의 오픈뱅킹과 PSD2는 고객 동의시 계좌정보를 제공한다는 기조는 같으나, 1) 영국의 경우 9대 주요 은행 계좌에 적용되며 단일 API를 통해 데드라인에 맞추어 진행되며, 2) 유럽연합의 PSD2는 유럽연합 내 모든 지급결제 계좌에 적용되며 시장 자율적 API를 통해 유예기간 18개월을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2018년 9월 영국 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는 기술사양, 보안, 고객 지침, 적합성 및 인증 등에 관한 API 표준요건을 담은 ‘오픈뱅킹 표준안 3.0(Open Banking Standard 3.0)’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은 계좌 및 거래 내역, 자금 확인 등 조회형 API와 실행형 API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영국의 일부 대형 은행에 오픈뱅킹이 도입되더라도 시장 전반에 확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뱅킹 확산이 더딘 주요 원인은 개인 데이터 보안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은행권의 노후화된 IT 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홍콩상하이은행(HSBC)는 오픈뱅킹 API를 공개하고, 오픈뱅킹 애플리케이션(Connected Money)을 통해 타행계정조회, 가처분 소득 조회, 지출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로이드뱅킹그룹(Lloyd Banking Group)은 정책 대응을 위해 분석 기능을 강화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일부 API를 공개하는 등 기존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은 대형 은행들도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영국 오픈뱅킹을 통한 호출 건수는 3,820만 건으로 2018년 말 기준 1,750만 건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2018년 3월말 기준 기존 금융기관 외 핀테크기업 총 78개 기관이 제3자 기관으로 인가 받았다. 또한 40 개 기관이 계좌제공업자로 인가 받아 총 1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픈뱅킹 도입을 통해 적금 등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상대적으로 고객기반이 취약한 챌린저뱅크(Challenger Bank)가 계좌제공업자 인가를 받으며 업무 확장을 꾀하고, 관련 핀테크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5]

미국[편집]

미국은 소비자 금융데이터의 이동권과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금융관련 기구에서 은행과 핀테크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정 행위감소를 위한 자발적인 시장 주도형 정보공유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PSD2나 CMA 규정과는 달리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검증된 제3자의 API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고객이 금융거래 등 자신의 계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2010년 발표된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Act)에서 소비자가 개인의 금융데이터를 사용할 권한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비자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계좌,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소비자가 활용하도록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 미국 오픈뱅킹에 대한 규정은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2016년 10월 ‘Project Catalyst Report: Promoting Consumer friendly innovation’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정보접근권에 정보공유의 개념을 포함하여 제3자의 계좌정보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CFPB는 2017년 고객 정보를 수집에 있어 개략적인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비영리 보안 단체인 금융서비스정보공유분석센터(NACHA)는 100여 개의 금융사와 함께 계좌 정보의 공유, 결제, 사기 방지 등을 위한 표준 API의 정의를 발표하였다.[5]

호주[편집]

2018년 2월 호주 재무부는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권고안으로서 ‘Review into Open Banking in Australia’에 따라 오픈뱅킹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오픈뱅킹 권고안은 ① 고객중심주의, ② 시장경쟁유도, ③ 기회창출, ④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기본 원칙 하에 오픈뱅킹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체계 및 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법제화는 호주 경쟁당국(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이 담당하여 소비자정보권의 개념상 대상 섹터를 결정하고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이 개정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처인 OAIC(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및 금융 당국이 지원하며 호주 중앙은행이 자문하게 된다.[10] 연방종합연구소는 데이터 표준을 정립하고 호주정보위원회(The Australian Intelligence Community, AIC)는 오픈뱅킹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호주 정부는 소비자정보권을 은행산업에 우선적용하기 위해 오픈뱅킹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에너지, 통신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 범위는 4대 은행에 우선적으로 오픈뱅킹을 적용하고 이를 확대할 예정이며, 공유하는 데이터의 범위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하나 유의할 점은 호주의 경우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상품 및 대출상품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지급결제 등 실행형 API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조회형 API만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도입시기는 호주 4대 은행의 경우 2019년 7월(12개월의 기한까지) 신용∙직불카드 및 예금∙거래계좌부터 출발하여 2020년 2월까지 주택담보 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은행은 12개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7월 전 은행권의 전 금융상품에 대한 API를 공개할 계획이다.[5][11]

싱가포르[편집]

싱가포르는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을 발표하고 개방형 API를 통해 은행 데이터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12]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금융기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핀테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금융데이터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13] 이에 금융 API 안내서(API Playbook)를 발표하여 공통 API 보안 표준과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지침을 수록하였으며, 금융산업 API 등록소(Financial Industry API Register)를 통해 핀테크기업이 개방된 API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2] 현재 싱가포르 내 은행을 비롯하여 지급결제업체 NETS, 감독당국이 API 등록소에 참여하여 거래내역, 고객정보, 금융상품 등과 관련된 약 313종의 API를 개방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MAS도 감독과 관련된 API를 개방하여 레그테크(Regtech)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참여 은행 중 DBS와 OCBC가 각각 137개, 76개 항목에 대해 API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DBS는 국가 등록소 외 자체적으로 200개 이상의 API를 개방하여 세계 최대 은행 API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50개 이상의 협업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5]

홍콩[편집]

2018년 7월 홍콩금융관리국은 은행이 API로 계좌 및 거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오픈 API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홍콩의 오픈 API 프레임워크는 크게 4단계로 나뉘어 도입될 계획이다. 예금, 대출, 기타 은행서비스, 투자, 보험에 적용되며 1단계는 은행상품 및 서비스 정보, 2단계는 고객의 취득 및 신규 신청, 3단계는 계좌 정보, 4단계는 거래처리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오픈 API에 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11] 금융당국은 오픈 API 프레임워크를 통해 은행과 핀테크기업 등 제3자가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혁신적이고 통합된 은행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홍콩 은행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임을 밝히며, 대형 소매은행을 주요 대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PSD2에서 표준 API를 설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홍콩은 표준 API의 공개와 기술적 프로토콜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시행 일정은 미정이나, 시행일 기준 각각 6개월과 12개월 후 1단계와 2단계를 시행하고, 3단계 및 4단계의 일정은 감독당국과 은행 간 조율할 예정이다.[5]

일본[편집]

일본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유통의 기본 틀을 구축한 뒤, 2017년 5월 은행법 개정을 시작으로 오픈뱅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6월 공포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은행 등이 2018년 3월까지 API 이용업체 간 제휴 및 협력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14] 또한 법 시행 후 2년 내에 은행은 API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유럽연합의 의무 부과 방식과 달리 API의 공개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 일본 은행은 고객보호를 위해 은행과 API 이용업체 간 은행법이 정한 내용(배상의 책임, 개인정보 취급 등)을 약정해야 한다. 일본 당국은 2020년까지 110개 은행이 API 공개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4][5]

국내[편집]

한국에서도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에 맞춰 오픈뱅킹 도입 및 확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어 고객 정보의 공유를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핀테크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융결제망의 혁신적 개방까지 계획하고 있다. 해외 금융권의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API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5]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편집]

한국은 2016년 세계 최초로 은행권·증권사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했다.[15] 전 세계적으로 IT와 금융의 융합(핀테크) 트렌드가 확산되어 소비자 경험, 금융산업의 거래 방식과 경쟁구도가 변모된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금융거래 및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기조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16]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 27일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2015년 3월),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2015년 4월),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국내 허용(2015년 5월),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2015년 6월) 등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핀테크기업들이 기존 금융기관에 의존하여 사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16개 은행 및 18개 증권사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 API와,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인프라인 테스트베드(Test-bed)를 더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2016년 8월 30일 개통하였다.[17]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의 구성 주체는 은행, 오픈플랫폼센터, 이용기관, 일반고객이다. 은행은 오픈플랫폼에 참여하여 자금이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픈플랫폼센터(금융결제원)는 은행권 공동으로 오픈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금융결제원과 오픈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핀테크기업은 오픈 API를 통해 기존 은행의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고객은 오픈플랫폼 서비스 이용 신청을 통해 이용기관이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16개 은행이 참가하고 있으며, 조회형 API 4종과 실행형 API 2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이용하기 위 한 핀테크기업은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금융위원회 핀테크 산업 분류업종 업체,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기타 핀테크지원센터 인정 업체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핀테크기업은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5]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편집]

국내에서 오픈뱅킹 법제화와 중장기적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주도로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이 2016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이 용 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핀테크기업으로 규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외되어 있는 등 플랫폼 참여 기관이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체 API의 경우 이용료가 건당 400~500원으로 높은 수준이고, 개별 은행에 따라 오픈 API 제공 여부와 그 범위가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지급결제망 API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18] 오픈뱅킹 구축은 2019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의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 중 금융결제 시스템 혁신적 개방 전략에 속한 추진과제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결제 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이용 비용을 합리화하는 등 금융결제 인프라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동 추진전략의 목적을 밝혔다.[19]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금융결제망을 (1)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2) 오픈뱅킹 법제도화, (3)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 등 3단계로 나누어 개방하고자 한다. 1단계는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오픈 API를 전면 개편하고 금융결제원 규약을 개정하여 오픈뱅킹을 구축하는 단계이다.[20] 국내 모든 시중은행의 계좌조회 및 이체 관련 API를 오픈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2019년 4월 현재 9차례의 참여기관 실무협의회 회의를 거쳐 16개 은행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카카오뱅크, 그리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전산테스트를 거쳐 2019년 9월부터 참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기 존 핀테크기업은 종전 펌뱅킹 수수료대비 90% 이상 낮은 기본 비용(40~50원)을 적용 받고 영세 스타트업에는 수수료를 추가 할인(약 20~30원대의 비용으로 확정)하여 기존 대비 낮은 비용으로 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픈뱅킹을 운영하는 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 확대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금융결제원 외 추가 운영기관과 24시간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슈가 되었던 부당인출 등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충당금과 관련하여 현행 하루 거래량의 300%까지 의무화된 보증은 중소형 사업자의 경우 현행 보증제도를 유지한다. 다만, 대형 사업자는 출금은행이 여러 리스크를 고려하여 보증금액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형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9년 내 오픈뱅킹 구축을 완료한 이후 2단계로는 오픈뱅킹 관련 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의 참여, 이용료 책정 등에 있어 제도의 안정성과 항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차별 없이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게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하여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결제사업자에 대해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이다.[21] 이미 EU에서 PSD2 도입(2018년 1월)을 통해 은행 API를 핀테크기업에 수수료 등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한 바 있다.[22]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에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3단계에서는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직접 개방하여 독자적인 금융서비스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충분한 건전성 및 전산 역량을 보유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계좌 발급∙관리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23]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한국은행규정을 개정하는 작업 역시 병행될 예정이다.[5]

활용 사례[편집]

국내은행의 오픈뱅킹 시스템

국내은행[편집]

201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참가은행과 핀테크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결제원과 16개 시중은행, 15개 증권사, 9개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여 표준 API 구축작업을 진행했다. 2016년 8월 30일 세계 최초로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개통하여 2017년 3월 13일 첫 번째 서비스를 출시했다.

오픈플랫폼은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SMS, ARS 등을 통한 본인확인후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오픈 API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핀테크기업을 의미하며 개발자사이트 간편가입 후 사전테스트가 가능하다. 실제 사업을 진행할 시 오픈플랫폼센터의 정회원 승인 및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진행 후 오픈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다.[24]

농협
농협은 2015년 4월 ‘NH 핀테크 오픈 플랫폼’ 도입을 발표, 12월 금융권 최초로 구축하고 2016년 4월 오픈 API를 출시했다. 데이터 공유 및 네트워크 중심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여 핀테크시장에서의 'first mover'라는 전사적 차원의 전략을 설정하였다. 과거 자산규모가 은행의 경쟁력이었으나 이제는 '얼마나 다양한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판단으로 출시되었다. 2018년 5월 기준 농협은 금융 API 89개, 서비스관리 API 36개 등 총 125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40여개 핀테크 스타트업과 협업 중이다. 2017년말 기준 오픈 API를 활용한 거래 건수는 약 164만건, 거래금액은 6,266억원 수준이며, 2018년 10월 소산공인 전용 P2P금융,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API 등 특화 API를 출시하였다. 농협은 API 공개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의 오픈 API 서비스 예시로, 가상계좌 API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고객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개별 고객의 입금 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가상계좌 발급 API, 가상계좌 거래내역 조회 API, 가상계좌 추가신청 API로 구성된다. 또 다른 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 API이다. 이는 부가가치 통신망(VAN)사 없는 신용카드 온라인 승인/결제 API로 가맹점에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를 직접 제공한다. 이는 카드 EDI/EDC 승인 API, 카드 EDI/EDC 승인취소 API, 카드매입취소 API와 카드가맹점 목록조회 API, 카드승인 미처리 내역조회 API, 카드매입 반송내역 조회 API, 카드매입 처리 결과 내역조회 API로 구성된다.[24]
신한은행(Shinhan Bank)
KEB하나은행(KEB Hana Bank)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2018년 초 오픈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오픈 API 표준 플랫폼 구축 컨설팅’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련 컨설팅에 돌입하여, 2018년 7월 신한은행 오픈 API 마켓을 개방했다. 이전에도 그룹 내부적으로는 통합 모바일플랫폼이 존재하기는 했었다. 신한은행은 향후 내원자원뿐만 아니라 외부자원과 공동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해 오픈 API 흐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은 오픈 플랫폼의 초기 단계로 현재 총 16개 API(환전, 크라우드펀딩, 계좌, 보험, 대출, 리포트, 분석정보, 빅데이터, 조회정보, 시스템 제작 등)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 퓨처스랩과의 협력을 통해 위부 핀테크 업체 등에 맞춤형 API를 제공할 계획이다.[24]
하나은행은 2018년 2월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다. 오픈 플랫폼을 통해 60여개 API를 공개하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 중이다. 10여개 제휴업체와 연계,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협의 중이며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핀테크와의 협업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API 활용 사레로 하나은행은 차이나페이에 API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한 위안화 납부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 현지에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중국에서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한국으로 송금하면 한국에서 달러를 다시 원화로 재환전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했다.[24]
기업은행은 2018년 5월 중소기업 경영지원 플랫폼인 ‘IBK박스(BOX)’ 구축에 착수했다. IBK 박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API,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접목, 외부사업자가 쉽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이다. IBK 박스는 ‘개별박스’와 ‘금융 API 게이트웨이’ 등으로 구성된다. 개발자들에게 제공되는 API에는 계좌내역, 잔액조회, 간편이체 등의 기능을 탑재할 에정이다. 고객은 대출, 정책자금, 판로개척, 온라인 셀러, 세금계산 등의 박스를 구매하여 솔루션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24]

해외은행[편집]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은 개발자, 제휴사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5월 API 마켓을 시장에 공개, 8종(사용자정보, 계좌, 카드, 지급, 대출, 알림 등)의 API를 출시했다. 6개월의 베타서비스 진행 후 2018년 10월 미국 내에서도 API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외환 API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노바챌린지해커톤(innova challenge hackathon)을 개최하고 우수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참가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 API 마켓은 현재 스페인, 미국, 멕시코 3개국에 서비스 중이며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수준에 따라 테스트 버전과 풀 버전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의 계좌가 없더라도 누구나 API마켓 등록 후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버전은 무료, 풀 버전은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징구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API 이용자는 고객의 사회·경제 관련 정보(예상 가구 소득, 대출 한계 등)를 제공받아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PI 이용자는 고객의 사회·경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저축 규모, 대출 리스크 한도 등 실시간 정보 및 알고리즘에 의한 예측데이터, 가족 재무상태 등을 제공한다. 또한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 카드와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 포스 단말기 거래내역으로 익명 수집된 통계데이터와 이를 토대로 소비 패턴, 인구 통계A 등을 분석하여 가상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일간, 주간, 월간 데이터를 포함하며 지도정보는 우편번호, 면적, 인구센서스 3가지로 제공된다. 고객행동 분석 항목은 지역, 시간, 판매자 범주, 성별 및 연령의 5가지로 구성된다. 시장분석업체, 신규사업자, 프랜차이즈, 소매관리업자, 컨설팅 업체, 연구기관 등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는 알리페이의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과 제휴를 맺어 중국관광객이 스페인 내에서 알리페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의 모바일결제앱인 스마트페이에 알리페이를 연동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 및 환불이 가능하며, 스마트페이가 설치된 모든 상점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고객들은 환전,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출 규모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 API마켓에서도 알리페이 기능을 공개, 제휴사가 이를 활용할 시 알리페이 고객 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4]
피도르은행은 2009년 독일에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고객이 참여하여 빠른 은행업무 및 지급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자체플랫폼 피도르OS(Fidor OS)를 설계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통합·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도르OS는 은행시스템의 미들웨어로서 API를 기반으로 한다. API는 피도르OS 환경 내에서 디지털은행업무가 기존 은행업무와 차질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API는 표준형으로 제공되어 확장 및 개발이 용이하며 피도르 은행의 솔루션제공 서비스에 플랫폼 역할을 한다.[24]
씨티그룹은 2016년 11월 시티 개발자 포털(Citi developer portal)을 개설하여 계좌관리, 지급, 송금, 인증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 및 핀테크사와 제휴해왔다. 그룹사 차원의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찾기 위해 100여개 국가 개발자를 대상으로 시티모바일챌린지(citi mobile challenge) 해커톤을 개최했다. 또한 그룹 내 소매금융 GCB(global consumer bank)에 새로운 부서인 씨티핀테크(citi fintech)를 만들어 모바일 뱅킹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화했다. 씨티 API는 샌드박스 및 테스트용 데이터가 제공되며 실제 서비스 출시를 원하는 이용자는 테스트 완료 후에 씨티 서비스 제휴 제안이 가능하다.
씨티그룹은 호주 항공사인 콴타스 에어라인(Qantas Airline)과 제휴하여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계좌, 카드, 인증, 이체 등 70여개 API를 활용한 콴타스머니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은 앱을 통해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행 마일리지 적립, 지출내역 분석, 항공사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에 앱을 탑재하여 결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콴타스는 씨티 API를 통해 플랫폼 개발 비용 및 시간 단축, 금융연계서비스 통합 제공 제공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회계, 자산관리 등 금융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인튜이트(Intuit)는 고객에게 금융관련 데이터 제공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씨티뱅크의 인증 API, 계좌조회 API를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의 정보를 저장하여 데이터에 접근했으나 데이터 갱신 및 보안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고객은 인튜이트가 씨티 API를 통해 잔액, 만기일, 거래내역 등의 정보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그래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인튜이트는 씨티 API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홍콩 시티은행은 2018년 5월 홍콩의 6개 기업과 제휴를 맺어 API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발표했다.[24]
2004년 설립된 인도의 예스뱅크는 은행의 역할을 고객의 금융관련 니즈를 충족하는 전략적 지원자로 설정하고,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의 접목을 시도해왔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핀테크기업과의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협업 및 공동개발을 진행해왔다. 특히 인도계 은행 최초로 은행시스템과 고객사의 ERP시스템을 직접 연결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RP와 API가 연계되어 있는 인도 최초의 뱅킹을 목표로 2015년 5월 API 뱅킹 구현에 착수, 같은 해 8월 서비스를 출시했다. 고객사의 ERP 시스템 상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은행 API 호출을 통해 진행된다.한편 2017년 1월에는 핀테크 엑셀러레이터인 예스핀테크(Yes Fintech)를 설치하여 핀테크사를 대상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모집하였고, 우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예스뱅크는 온라인 여행사 아크바(Akbar)의 ERP와 연계하여 거래내역 추적, 자동인증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 확인 및 전자영수증 발행, 지불 및 환불 절차 간소화, 발권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행사측은 시스템 에러 및 트래픽 감소, 운영비용 절감 및 고객접점 플랫폼 구축으로 고객만족도 증가 효과를 실현하였다. 대형금융사의 담보대출서비스에 예스뱅크 API를 접목하여 결제, 승인, 알림 등의 기능을 개발했으며, 대출금 지급 서비스도 개선하였다. 대출 승인 즉시 대출금은 고객 계좌로 입금되고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사는 대출금 지급을 위한 현금 보유 리스크 감소 및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실현하였다. 온라인쇼핑몰의 느린 환불 처리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환불계정과 환불신청프로세스를 연결하고, API 호출을 통해 환불 신청 및 승인, 실시간으로 지급 처리하기도 한다. 고객들은 24시간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환불처리시간이 단축되었고 제휴사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불금은 회계장부에서 자동 계정조정된다.
예스뱅크는 2015년 8월 API 도입 이후 12개월 동안 62개사가 이용하였으며 거래규모는 약 7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객사는 API 이용을 통해 업무 처리시간을 절약하고 프로세스 개선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 유치 및 기존 고객과의 관계 진전 효과도 예상된다.[24]
일본의 대형 금융사인 미즈호그룹(Mizuho Financial Group)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 및 공급업체와의 제휴관계뿐만 아니라 그룹사 전체의 디지털 혁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7월 그룹내 독립된 디지털전략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2016년 10월 핀테크 랩을설립하여 디지털혁신과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도모했다.
미즈호 은행은 고객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핀테크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추구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 개선을 위해 API 수준의 서비스는 미즈호가, UI는 핀테크와 협업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7년 6월 IBM API와 연계하여 IBM 클라우드 및 데이터파워게이트웨이(data power gateway)를 활용한 사물인터넷 결제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미즈호 그룹은 IT기업 블루랩(Blue Lab)과 조인트벤처 파트너십을 맺고 사물인터넷 결제플랫폼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2018년 5월 20일 후지쯔 경기장에서 스마트경기장(smart stadium) 구현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고객은 테스트앱을 사용하여 경기장 내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고, 좌석에서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으며, 지문, 홍채인식 등 신분확인을 통해 입장권 없이도 겅기장 내 입장이 가능하다.[24]

평가[편집]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보면, 은행에서 API를 구현하는 유형으로는 크게 내부연계형과 외부연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연계형의 경우 국내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의 ‘신나는 한판’, KB금융그룹의 ‘리브(Live)’ 등 관계회사 금융서비스를 그룹 통합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위해 API를 활용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한편 최근 외부파트너와의 협력을 위한 생태계의 일부로서 외부연계형 API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앱 개발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는 퍼블릭 API 모델은 국내 은행권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은행은 오픈뱅킹 관련 전략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몇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에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시 고객정보 제공을 위한 API의 구축이 요망되므로, 이와 관련된 API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규제적 동기 이외에도 자체 혁신을 위해서도 오픈뱅킹 활용은 유용하므로, 차제에 각행은 오픈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API 개방을 확대해나감에 따라 예상되는 내부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25] 넷째, 오픈뱅킹 전략의 성공은 결국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호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API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감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규제 측면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야 한다.

요컨데,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사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고객과의 접점을 잃고 계좌관리나 금융상품 제조자의 역할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은행은 오픈뱅킹 등 인프라 투자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적 투자를 통해 외부의 혁신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24]

각주[편집]

  1. 금융위원회, 〈제19차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08-30
  2. 사이렌24, 〈(금융정보 A to Z) 앱 하나로 모든 금융 생활 OK '오픈뱅킹(Open Banking)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사이렌24 공식 블로그》, 2019-09-19
  3. 3.0 3.1 3.2 3.3 3.4 3.5 3.6 오픈뱅킹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open-platform.or.kr/main
  4. 오픈뱅킹 -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인터넷뱅킹을 허하라.〉, 《네이버캐스트》
  5.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삼정KPMG 경제연구원,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삼정》, 2019-05
  6. 임아영 기자, 〈은행 앱,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도...모든 은행 조회·송금 다 된다〉, 《경향비즈》, 2019-10-20
  7. 2017년도 글로벌 상용SW 백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09
  8. 이현재기자, 〈삼정KPMG "오픈뱅킹 도입으로 금융산업 내 협업·경쟁 가속화"〉, 《조세일보》, 2019-06-18
  9. 이상일 기자, 〈삼정KPMG,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보고서 발간〉, 《디지털데일리》, 2019-06-18
  10. Jinho PARK, 〈개방형 데이터(Open Data) 평가를 위한 오픈 데이터 측정지표 현황 분석〉, 《슬라이드셰어》, 2015-01-06
  11. 11.0 11.1 경제산업TV,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오픈뱅킹 대국민 시범 서비스 개시(10.30~)경제산업TV〉, 《네이버 포스트》, 2019-10-30
  12. 12.0 12.1 유근일 기자, 〈(이슈분석)첫 발뗀 오픈뱅킹...다음 과제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전자신문》, 2019-02-25
  13. 배요한 싱가포르무역관, 〈핀테크 페스티벌로 보는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17-11-29
  14. 14.0 14.1 차진형 기자, 〈신용정보법 국회 계류... 오픈뱅킹 '절름발이' 행보〉, 《뉴데일리경제》, 2019-05-21
  15. 이명철 기자, 〈삼정KPMG "오픈뱅킹 본격화...오픈API 전략 마련해야"〉, 《이데일리》, 2019-06-18
  16. 금융위원회,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5-01-27
  17. 박기록 기자,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파격적인 핀테크 육성전략 추진〉, 《디지털데일리》, 2015-07-15
  18. 이윤정 기자, 〈핀테크 기업 이용할 수 있는 은행권 오픈 API 전면 확대, 개방〉, 《조선비즈》, 2019-02-21
  19. 허운연 기자, 〈금융위, 개방형 금융결제망 '오픈뱅킹' 연내 구축〉, 《뉴스웍스》, 2019-02-25
  20. 나주석 기자, 문혜원 기자, 〈금융결제망, 핀테크에 전면 개방...'간편결제' 육성책 내놔〉, 《아시아경제》, 2019-02-25
  21.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9-09-02
  22.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결제 혁신방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02-25
  23. 정백현 기자, 〈은행권 금융 결제망, 全 핀테크 기업에 점진적 전면 개방〉, 《뉴스웨이》, 2019-02-25
  24.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서정호, 〈오픈 API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은행산업의 혁신전략〉, 《한국금융연구원》, 2018-08
  25. 박지영 기자, 〈"개방형 생태계활용이 금융사 성패 좌우"〉, 《파이낸셜뉴스》,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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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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