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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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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check card)는 은행계좌와 연계되어 은행계좌 잔액 내에서 자유롭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직불카드의 일시불 결제와 신용카드의 폭넓은 가맹점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인 지불결제수단이다.

역사[편집]

본래 미국의 개인수표는 일일이 종이에 금액을 써서 작성해야 하고 현금화하고 하는 번거로움과 각종 위조나 부도수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체크카드로, 계좌에서 바로 인출하여 지급함으로써 수표처리를 위한 비용이나 시간이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상거래에서 빠르게 개인수표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체크카드는 1990년대 후반 직불형 신용카드라고 도입되었다. 당시 명칭이 플러스카드, 프리패스카드, 머니카드 같은 이름으로 소개되어 체크카드라는 이미지가 별로 없었다.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었지만,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로 인한 존립의 위협을 느낀 카드사들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되었으며, 기본적인 개념은 미국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입출식예금계좌에서 바로 인출되는 카드이다. 사용 방법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가맹점에 제시하거나 인터넷이나 전화등으로 결제를 하면 되며, POS나 카드조회기에 읽히면 잔고를 파악해서 공제함과 동시에 승인메시지를 출력하게 된다. 직불카드와 비교하면 기본 개념 및 이용 방법은 거의 같지만, 신용카드 결제망을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장점[편집]

  • 대한민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나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불카드의 이용불편을 해소한다.
  •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할부 기능을 없앰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발생할 요소를 차단한다.
  • 현금카드(캐시카드)의 기능도 겸한다.
  •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도를 고려하여 신용한도(주로 50만 원)를 제공하기도 한다.
  •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 예금잔액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고,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이용대금 연체에 대한 부담이 없다.

단점[편집]

  • 신용결제한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며,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
  • 일부 은행 및 카드사에서 전산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체크카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체크카드들은 해외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외국에서는 국제현금카드의 역할밖에 하 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외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
  • 은행의 전산점검시간에는 결제계좌의 잔액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시간동안(약30분~2시간)정도는 직불기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에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 은행이 일부 제한적이다. 게다가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연결이 가능하다고 해도 현금카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용[편집]

  • 보통 체크카드는 은행계좌와 연결되어 있어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쓸 수 있다.
  • 신용카드 가맹점(일부제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거의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일부 카드사는 신용카드 못지않게 서비스혜택을 체크카드에 부여해 주기도 한다.
  • 신용카드보다 높은 비율로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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