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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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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Bank holding company) 또는 금융지주회사(金融持株會社, 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1]

개요[편집]

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일종으로 주식 보유를 통해 금융업을 하는 자회사를 지배한다. 2001년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여신, 보험, 투자 등을 아우르는 여러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금융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은행, 카드,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2]

일반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재, 세계 30대(자산기준) 은행 대부분은 지주회사 형태를 지배구조로 갖추고 있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 가맹은행의 95%가 은행지주회사 형태이다. 세계적으로 지주회사는 은행 조직의 대표적인 경영지배구조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경영활동을 각각 분리하여 지주회사를 연합체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단일 사업체로 보고 있다.[3]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로만 허가된다. 즉 타 회사의 관리 및 부수 업무 외의 자체적 영리 업무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금융과 관련이 없는 회사는 자회사로 두면 안된다. 자회사에 발만 살짝 걸칠 수는 없고, 특정한 지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50%(상장·등록법인인 경우 30%) 이상 소유해야 하며, 자기 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 즉, 모든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자기자본 내에 들어야 한다.[2]

금융지주회사법[편집]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0. 10. 23, 법률 제6274호).

2000년 제정된 뒤 2009년 법률 제9617호까지 11차례 개정되었다. 금융지주회사란 지분을 포함한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한다.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되,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가 금융지배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되,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되, 4%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한도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자기자본을 초과해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신용공여 합계액은 원칙적으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은행지주회사 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전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한도 초과 보유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자회사 등의 편입 승인, 소수주주권의 행사,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권한의 위탁, 이의신청, 이행강제금,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7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4]

역할[편집]

금융지주회사는 은행ㆍ증권ㆍ보험ㆍ종합금융사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하며, 자회사의 지분을 관리하고 경영전략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므로 순수지주회사만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는 각 자회사의 주식을 50%(상장ㆍ등록법인인 경우 30%) 이상 소유하여야 하나, 전체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지배하며 비금융회사는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다. 자회사는 업무상 연관이 있는 금융기관(손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으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 지배가 금지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고 계열사가 모회사의 전략에 따라 영업을 담당하며, 계열사의 수익은 배당의 형식으로 모회사에 지급된다.[3]

특징[편집]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대형화ㆍ계열화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금융회사들이 하나의 지주회사 밑에 계열화되면 경영상태와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감독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에 의한 과도한 시장지배력,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은행의 사(私)금고화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금지되었다가, 2000년 10월에 금융기관의 대형화ㆍ겸업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2001년 4월 2일 정부가 주도한 우리금융지주회사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합병한 금융기관인 동양현대종합금융이 동시에 공식 출범하였다.[3]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으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각 계열사간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외신인도를 높여 영업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 등 대형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

구분[편집]

금융지주회사는 타사 지배만을 목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들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에 각 업종 계열사를 두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수 지주회사와 지주회사 자신이 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타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보유, 관리, 경영하는 사업 지주회사로 구분된다.[6]

목록[편집]

대한민국[편집]

해체[편집]

해외[편집]

각주[편집]

  1.  〈금융지주회사〉, 《금융감독용어사전》 
  2. 2.0 2.1 2.2  〈금융지주회사〉, 《나무위키》
  3. 3.0 3.1 3.2 기획재정부, 〈금융지주회사〉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11
  4. 금융지주회사법〉, 《두산백과》
  5. 금융지주회사〉, 《조세통람》
  6.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지주회사〉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 2010-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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