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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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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요청(移替要請)은 계좌 따위에 들어 있는 돈을 다른 상대방이나 기관의 계좌 따위로 옮기는 필요한 행동부탁을 의미한다.

이체[편집]

이체(移替, Transfer)는 서로 바꾸거나 서로 갈리고 바뀜을 가리킨다. 그리고 계좌 따위에 들어 있는 돈을 다른 계좌 따위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 이체는 결국 옮기고 바꾼다는 뜻이고 내 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긴다는 말이다. 한자로는 '옮길 이' 자에 '바꿀 체' 자를 쓴다. 사용자가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내 계좌에서 다른 내 계좌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용자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이체할 수도 있다. 영어로 이체와 비슷하게 쓰이는 송금은 국어사전상에는 돈을 부쳐 보냄, 또는 그 돈이라는 뜻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자로는 '보낼 송' 자에 '쇠 금' 자를 쓴다. 영어 단어가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한글의 뜻을 보아도 이체와 뜻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자동이체[편집]

자동이체는 납부자가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통신료, 보험료, 렌탈료 등을 납부자가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하여 요금청구기관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으로 구분된다. 자동납부는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서비스로 CMS자동이체, 지로자동이체, 펌뱅킹 자동이체 등이 있다. 자동송금은 고객이 스스로 설정한 이체조건(수취인, 입금계좌, 금액, 주기 등)에 따라 특정계좌로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2] 또한 사용자가 하나하나 직접 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특정한 날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다른 계좌로 이체된다는 뜻을 자동이체라고 부를 수 있다. 요즘은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ATM기, 또는 폰뱅킹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체가 가능하다.[1]

계좌이체[편집]

계좌이체(計座移替, Transfer)는 어떤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계좌이체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하는 방법 외에 현금인출기(ATM)에서 카드를 넣고 이체할 수도 있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하게 되면 창구나 현금인출기에서 이체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보안 매체에 따라서 이체 한도에 제한이 있다. 또한, 계좌이체는 기록에 남으므로 거래 내역 조회 시에 편리하다. ATM의 계좌이체 버튼을 누른 다음에 현금카드를 넣고 송금할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타행 송금 시 전자금융으로 송금은 쉽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ATM 계좌이체는 비추천한다.[3]

요청[편집]

요청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부탁하거나 그런 부탁을 의미한다. 즉, 고객(Customer)이 수행자(Performer)에게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상호 이해된 결과("만족 조건(Conditions of Satisfaction)")를 생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요청과 비슷한 뜻을 가진 요구는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해 달라고 청함', 요청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이다. 개념상 유사한 듯 보이지만 '받아야 할 것'이란 개념의 포함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요구의 경우 요구받은 자가 요구받은 사항을 거부할 수 없고, 요청의 경우 요청받은 자에게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판단 여지가 있다. 즉, 요구와 요청은 강제성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례이다. 법조문에도 요구와 요청의 다른 적용을 살펴볼 수 있다.[4][5]

관련 기사[편집]

  •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및 정부 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2022년 10월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은 416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 그러나 피해 비중은 8.4%포인트(p) 증가해 63.5%에 달했다. 2022년 상반기 메신저 피싱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해 특히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6]
  • 흥국화재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융사기 범죄인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국내 보험사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2년 10월 31일 흥국화재 관계자에 따르면 흥국화재 임직원들은 2022년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과 서대문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소비자보호실과 준법감시팀 소속 전 임직원이 참여했다. 흥국화재는 최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관계 기관, 손해보험협회 등과 손잡고 메신저피싱 피해 감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금감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메신저 피싱을 통한 피해액은 2019년 342억 원, 2020년 373억 원, 2021년 991억 원, 2022년 상반기 416억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를 보면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60대 이상에서 58.9% 발생, 고령층이 특히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데이터 세분화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흥국화재는 이번 가두캠페인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자금 이체 요청은 반드시 본인을 확인한 이후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피해 예방 리플릿을 배포했다. 흥국화재는 또 가입 고객들에게 카카오 알림톡과 블로그 등을 통해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해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이체, 송금, 입금 뜻〉, 《세상이슈》
  2. 자동이체〉, 《한경 경제용어사전》
  3. 계좌이체〉,《나무위키》
  4. 김진우 기자, 〈(의회용어해설) 요구? 요청? 무엇이 다른가요〉, 《국회뉴스ON》, 2017-08-02
  5. 요청〉,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6. 차은지 기자,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개인정보·자금 이체 요청 거절해야〉, 《한경닷컴》, 2022-10-06
  7. 진상훈 기자, 〈흥국화재, 메신저피싱 예방 앞장… 광화문서 가두캠페인 실시〉, 《조선비즈》, 2022-10-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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