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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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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는 2010년 7월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률로 체결한 도드-프랭크 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제1호에 의해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 조직이다. 재무연구실은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은 대규모의 상호 연결된 은행지주회사나 비은행 금융회사의 조난이나 실패, 또는 금융시스템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위험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의회에 제공한다. 미국의 금융 안정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한다.

이 법은 또한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임명한다. 협의회로서의 FSOC의 역할에 내재된 것은 금융 감독당국 간의 의사소통 촉진이다. FSOC는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발표한 특정 금융규제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경우 이를 따로 떼어 놓을 권한을 갖고 있다.

목적과 의무[편집]

  • 금융 및 비재무 조직 모두에서 미국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식별
  • 정부가 실패시 손실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를 제거함으로써 시장 규율 강화
  •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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