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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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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할부(短期割賦)는 짧은 기간 동안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내거나 나누어 몫을 짐을 말한다.

단기할부 관련[편집]

단기 및 장기 할부판매[편집]

할부판매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태이다. 또 재화판매에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재화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은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나, 금융요소는 대가를 회수하는 기간동안 인식한다. 단, 대금 회수 기간이 1년 이내 단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장/단기 할부 기간 구분 없이 재화를 인도하는 날 수익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을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하는 날, 즉 판매 시점에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 금액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야 하므로 장기할부매출채권의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자상당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할부판매에 대한 매회 회수되는 할부금이 원가 회수분과 매출총이익 및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할부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은 판매 시점에서 즉시 인식하고 이자 부분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구분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할부판매는 이자부분을 무시하고 판매시점에서 즉시 모든 이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장기할부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미래에 수령하기로 한 할부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현재가치만큼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1][2]

할부[편집]

할부민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일종인 '할부 계약'에 의한 매매를 말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때 점원이 "어떻게 결제해드릴까요?" 또는 "몇 개월요?" 등으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할부매매이다. '할부매매'를 사전적으로 설명하자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 기간 이상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매의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는 형식의 매매'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물건을 먼저 받는 대신 그에 따라 내야 할 돈을 나누어서 오랫동안 낼 수 있는 방식의 매매이다. 따라서 그 돈을 다 지급하기 전까지는 엄밀하게 말해서 내 물건이 아니다. 그 물건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함께 넘겨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판매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잔금을 떼어 먹힐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소유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소비자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을 때 대항할 수 있다.

현물은 보통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 매 기간마다 이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마냥 비싸게 산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무이자 할부나 조건부 무이자 행사 프로모션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가 아닌 이상이야 일시불 결제가 더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나 기업 입장에서 일시불 결제만 받게 되면 소비가 증진되지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또 할부매매의 대상은 동산이다. 부동산은 등기라는 훌륭한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금 완납 전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굳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성질을 끌어다가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나 중기, 건설기계도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역시 할부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가 없던 시절에는 판매자나 유통업자가 할부 거래의 주체였으므로 자동차나 집, 혹은 백화점과 같은 대형 판매자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거래 방식이었으나 신용카드가 등장함에 따라 카드거래가 가능한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가능하다.

신용카드를 통해 할부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카드사로부터 상품 가격 전체를 지불받으므로 판매자 측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설령 물건을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매매대금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남은 금액을 계속 내야 한다. 그래서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할부의 가장 큰 존재 의의는 당장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분할 납부로써 구매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시불로 결제해 버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물건의 금액이 클수록 구매자가 급락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물건이 필요한 구매자든 팔아서 이득을 봐야 하는 판매자든 할부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할부 시스템은 결제의 진입장벽을 낮춰 개개인의 물질적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의 순환을 도우며 신용 거래가 건전히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너 좋고 나 좋은 시스템이다. 대출도 마찬가지이며 할부는 일종의 소액 대출이나 다름없다. 할부가 워낙 보편적인데다 할부의 성격 때문에 고액의 일시불 결제는 '빚이 없으며 한 번에 고액을 지출해도 자산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부자의 상징이 되었다. 물론 부자라고 꼭 일시불 결제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앞서 말한 상징 때문에 작품 내 클리셰로 쓰인다. 관계된 법률로는 민법, 할부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있다.[3]

관련 기사[편집]

  • 삼성카드의 자동차 금융 서비스 '다이렉트 오토'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고객 접근성이 커졌다. 삼성카드는 2016년 7월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 자동차 금융을 소비자 중심의 모바일로 전환한 '다이렉트 오토'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업계 최초 모바일 완결형 프로세스를 적용해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이렉트 오토는 자동차 구입 시 여러 단계를 거쳐 금융상품을 소개받지 않고 옵션별 차량 가격 비교, 자동차 금융 한도 조회, 차량 견적조회 등 각종 서비스와 자동차 금융 상품 선택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서류제출 없이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24시간 365일 한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도 조회 시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도 조회 후 즉시 금융 신청도 가능하다. 재직 확인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인 타 상품과는 달리 다이렉트 오토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5분 내에 약정이 완료된다. 삼성카드는 다이렉트 오토의 인기에 힘입어 2017년 12월 카드업계 최초로 모바일 중고차 금융서비스인 '다이렉트 오토 중고차'를 출시하며 본격 자동차 금융사업 확대에 나섰다. 또한 2018년 5월에는 단기할부(3개월, 6개월) 상품을 출시했으며, 7월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다이렉트 신차 카드 할부'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상품 구성을 지속하고 있다.[4]
  •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자동차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전용 상품인 '신한카드 MY CAR'(마이카 카드)를 출시했다고 2020년 7월 8일 밝혔다. 먼저 마이카 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구매 방식과 상관없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로 일시불 또는 12개월 미만 단기 할부로 신차를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0.2%를 최대 10만 원 내에서 캐시백 해준다. 12개월 이상 장기 할부와 할부금융, 장기렌터카, 리스 등 오토금융을 이용한 경우는 차량 구매금액과 전월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매월 최대 4만 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일시불로 구매했을 때 일부 캐시백 해줬던 것과 달리 마이카 카드는 할부금융 등의 오토금융을 이용해도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이카 카드는 자동차 구매 혜택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업종 이용 혜택도 다양하게 담고 있다.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휘발유 주유 또는 LPG 충전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80원(경유는 휘발유가 환산 적용), LPG는 리터당 4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월 최대 15만 원 주유 및 충전 금액까지 할인 제공) 또 전기차 충전 시에도 충전 금액의 30% 할인(월 1만 원 한도 내 할인)도 제공해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관리에 대한 수요도 반영했다.[5]

각주[편집]

  1. 신용완,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인택스》, 2007-10-10
  2. 또오영, 〈할부판매 수익인식과 회계처리〉, 《네이버 블로그》, 2020-07-25
  3. 할부〉, 《나무위키》
  4. 이유민 기자, 〈'다이렉트 오토'에서 '다이렉트 신차 카드할부'까지…삼성카드 자동차 금융시장 공략〉, 《에너지경제신문》, 2019-07-01
  5. 박수란 기자, 〈신한카드, 자동차 할부 구매하면 최대 10만원 캐시백 '마이카 카드' 내놔〉, 《천지일보》, 2020-07-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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