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리볼빙(revolving) 또는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一部決濟金額移越約定, revolving credit)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으로 돌려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이다. 회전결제제도라고도 하며, 2015년부터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라는 명칭으로 금융용어가 일원화되었다.
개요[편집]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신용카드 서비스 중 하나이다. 원래는 리볼빙이라 불렸으나 금융당국에 의해 2015년 1월 1일부터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으로 바뀐 명칭이다. 하지만 순화된 단어가 오히려 외우기 어려운 탓에 여전히 리볼빙으로 소개하는 카드사 직원이 많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 다음 달 결제일에 사용금액 모두를 결제할 필요 없이 결제 금액 중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카드이용대금의 결제가 연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카드 사용대금을 당장 갚지 않더라도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며, 연체로 적용되지 않는 대신 높은 이자율(연 8.8∼26.9%) 적용을 받는다. 대상 회원은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은 개인회원에 한한다. 즉,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금의 10%만 결제해도 되고 연체로 처리되지도 않는다. 단,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낸다는 조건 하에 가능하다. 정식명칭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단어를 하나하나 나눠보면 이해가 쉽다.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의 일부(=일부 결제금액)를 다음 달로 넘겨서(=이월) 결제하기로 약속하여 정한다(=약정)는 뜻이다. 이번 달에 결제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약정결제비율)은 카드대금의 10%~10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즉 카드값이 100만 원 나왔을 때 리볼빙을 신청하고 비율을 10%로 지정하면, 이번 달에 10만 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90만 원은 자동으로 다음 결제일로 이월된다.
잔여 카드이용대금은 일정 수수료와 함께 매월 장기 분할 결제하면 된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할부판매와도 다르다. 예컨대 결제비율을 5%로 정했으면 1백만 원을 카드로 사용했어도 해당 월에 5만 원만 갚고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그달 사용액과 합쳐져 다시 그 금액의 5%만 결제하면 되는 방식이다. 물론 회원은 결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제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수시 선결제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물건을 산 뒤 결제일에 대금을 치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미국ㆍ유럽 등에서는 고객의 70~80%가 이용하는 보편적 결제제도다.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보다는 리볼빙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대금 상환기간을 늘려 불필요한 연체를 줄이고 장기적ㆍ안정적인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 리볼빙제도 활용하고 있다.[1][2][3]
특징[편집]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매월 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보통 5~10%)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이다. 간단하게 광역 할부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번달 결제금액이 50만 원이나 남았네? 다음 달로 이월해~"다. 다만 결제를 다음달로 미루는 것이라서 한도를 그만큼 줄여주는건 아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도 신용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수수료(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보이나, 현실은 잘못 건드리면 단기카드대출처럼 막장으로 빠지기 쉬운 제도이다. 리볼빙 수수료(이자)는 최저 5%에서 최대 23.9%에 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만일 약정 결제비율을 20%로 설정해 놨다고 가정한다면 100%÷20%로 해서 '5개월이면 끝나네'가 절대 아니라 100의 20을 갚아서 남은 게 80+이후 사용액, 이렇게 80+a의 20을 갚아서 남은 게 64+a 이런 식으로 나가는 시스템이다. 추가로 그에 수반되는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최소 1년 이상 카드빚의 노예로 잡혀 있게 되는 수가 있다. 리볼빙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잡히지 않지만,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그와는 별개로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도 장기연체자가 늘어나면 2000년대 초반 카드위기처럼 신용카드사의 부실이 커질 수 있기에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거기에 신용도도 신용도지만 이자까지 감당 못 할 만큼 순식간에 늘어나므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결제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금융권에서 쉽고 빠르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는 있지만, 쉽게 빌리는 만큼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원래는 카드사마다 리볼빙 서비스의 이름이 다 달라서 굉장한 낚시였는데, 금융 당국의 철퇴를 맞고 모두 명확하게 "리볼빙"이라고만 표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또 '리볼빙'이라고 하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라는 확실한 한국어 설명으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으나 2022년 현재까지도 리볼빙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또한 신용등급 안 내려가니 이용해도 된다는 말들이 가끔 돌고 있는데 리볼빙은 카드론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신용등급을 깎아먹는 여신 상품이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계좌에 현금이 있어도 사전에 약정하는 비율만큼만 결제된다. 비율 약정 시에는 100%로 하는 게 좋고, 수입이 일정한 일반인의 경우 쓰는 것 자체가 손해다. 또한,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지불하지 않았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일에 깜빡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놓지 않아도 입금만 하면 바로 빼가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연체는 되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결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이 있다. 할부 결제와 카드론은 리볼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초에 리볼빙이 광역 할부이고, 카드론은 한도 외로 신용카드사에 따로 빚지기 때문이다.[3]
할부와 리볼빙 차이[편집]
할부와 리볼빙은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남은 금액을 한번에 갚고 해지하지 않는 한 리볼빙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할부(할부 결제 또는 분할 납부)는 나눠서 갚을 개월 수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원금+수수료를 모두 내고 나면 끝난다. 하지만 리볼빙은 갚을 금액의 비율만 정한다. 따라서 횟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머지 잔액은 계속, 끝없이 이월될 수 있다. 리볼빙 이용 첫 달에 넘어온 금액뿐만 아니라 다달이 쓰는 돈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므로, 갚아야 할 원금이 계속 불어난다. 원금이 커지니까 원금에 붙는 이자도 순식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다.[2]
리볼빙 수수료[편집]
대한민국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는 약 5~24% 정도다.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며,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신용등급이 최상위인 사람이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사실상 5%의 최저수수료율은 별로 의미가 없고, 보통 15~20% 정도의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데, 조금만 계산해봐도 이 수수료가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알 수 있다. 리볼빙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두면 결국 일시불 납부와 같지만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다. 문제는 카드 결제일에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다. 카드대금이 나가는 계좌에 이체해두는 걸 깜빡 잊었을 때, 리볼빙 서비스가 신청돼 있다면 무조건 납부못한 결제대금이 다음달로 이월되고 그 금액에는 리볼빙 수수료가 붙게 된다.
카드 사용금액
이전달에 이월된 금액
일부결제금액 (10%)
다음달로 이월되는 금액
수수료 (연 20%)
당월 납부금액
첫달 100만원 - 10만원 90만원 - 10만원 +1 80만원 90만원 17만원 153만원 1만5천원 18만5천원 +2 70만원 153만원 22만3천원 200만7천원 2만5천원 24만8천원 +3 60만원 200만7천원 26만원 234만7천원 3만3천원 29만3천원 +4 50만원 234만7천원 28만4천원 256만3천원 3만9천원 32만3천원 +5 50만원 256만3천원 30만6천원 275만7천원 4만2천원 34만8천원 … … … … … … …
※ 리볼빙 수수료율은 연간수수료이므로, 대략 1/12로 월할계산함.(천원 단위 미만은 버림)
리볼빙 약정결제비율 10%, 수수료율 20%라고 가정하면서 아래 표에 숫자가 많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으며 세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 하나는 매월 사용금액을 확 줄이고 있는데도 다음은 이월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확 불어나서 사용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수수료는 거의 3배가 됐으며 갚아야 할 이월금액은 절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다.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2]
이용 시 주의점[편집]
카드값 연체는 신용등급을 쭉쭉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는 게 좋다. 리볼빙은 '무시무시한 연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고리를 끊어 버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서비스다. 일단 리볼빙이 시작되면, 이월된 금액과 그 달의 사용금액, 수수료까지 모두 한번에 갚지 않는 한 끝을 볼 수 없다. 리볼빙 첫 달 이후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쓴다고 해도 매월 90%씩 이월되는 금액, 거기에 붙는 수수료를 생각하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 이용 시 확인해야 할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 카드를 신청할 때 뭔지도 모르고 리볼빙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연회비 캐시백 조건 등) 카드사 앱에 접속해서 명세서만 살펴봐도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카드 명세서 결제금액란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 등의 항목이 있다면 보통 100% 약정으로 가입된 경우다.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해지하도록 단호한 태도가 필요할 수 있다.
- 만약 리볼빙을 이용하게 되었다면 즉시 상환 후 해지할 것이다.
- 자동으로 계속 이월되기 전에 남은 대금을 바로 선결제하고 리볼빙을 해지해야 한다. 만약 바로 갚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인 경우, 일단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리볼빙 약정결제비율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게 좋다.
- 연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숙지해 둘 것이다.
- 소비를 조절하기 위해 결제 대금 자주 확인하고 선결제하기
- 목돈이 나갈 일이 있을 때 할부 결제를 이용하거나, 카드대금 분할 납부하기
- 하이브리드카드 이용하기
- 체크카드와 같이 소비금액을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결제수단 병행해서 사용하기[2]
관련 기사[편집]
- 카드사들이 리볼빙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지난 3년 반 동안 120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리볼빙 서비스의 홍보·판촉비로 119억7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비용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7개사의 리볼빙 서비스 홍보·판촉 비용은 2019년 224억8000만 원에서 2020년 304억1000만 원, 2021년 393억2000만 원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카드사들은 8개월 만에 271억1000만 원을 리볼빙 서비스 홍보·판촉 비용으로 썼다. 리볼빙은 가입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해당 결제월에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연체 기록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결제대금을 미룰 경우 결제성 리볼빙, 대출금을 미루면 대출성 리볼빙으로 분류된다. 당장 연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0% 후반대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롯데카드가 18.5%로 가장 높았다. 우리카드(17.4%), KB국민카드(17.0%), 신한카드(17.0%) 등이 17%대를 보였고 현대카드가 16.8%로 그 뒤를 이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각각 15.0%, 14.8%였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 홍보를 위해 한 달에 1~2번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여러 판촉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20년 말 246만9000명이던 리볼빙 이용자 수는 2022년 7월 말 기준 273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월 잔액은 5조3900억 원에서 6조6700억 원으로 치솟았다. 2022년 또 11월부턴 리볼빙 설명서에 카드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중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납부·카드론 등의 금리수준과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비교·안내하도록 했다. 다양한 대체상품의 금리를 비교·제시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4]
-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규모가 계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함에 따라 리볼빙 규모가 줄어들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22년 10월 1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7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6조9천3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천279억 원(1.9%) 증가한 수치로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2020년 말 246만9천 명이던 리볼빙 이용자 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273만5천 명으로 증가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전월 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현대카드(2.77%)였다. 이어 롯데카드(2.28%), 삼성카드(1.92%), 신한카드(1.71%), 우리카드(1.44%), KB국민카드(1.3%), 하나카드(0.99%) 순이었다. 결제성 리볼빙은 당월에는 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내달로 이월해주는 서비스다. 잘 활용하면 연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시 상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대신 수수료는 더 내야 한다. 협회 공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2022년 8월 말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4.22~18.35%였다. 리볼빙으로 대금 결제를 미루고도 연체하면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는다.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장기간 이용하면 채무 누증으로 연체 위험도 커진다. 문제는 이용자들은 이런 부작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금감원이 접수한 리볼빙 민원은 총 259건이었다. 이 가운데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은 절반 이상인 161건에 달했다. 카드사의 리볼빙 텔레마케팅 사례를 보면, 대개 전화를 받은 소비자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상품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리볼빙 서비스 관련 이용 수수료 설명은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도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2022년 8월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 11월부터는 불완전판매 대책도 시행한다. 리볼빙 설명서가 신설되고, 채널별 맞춤형 설명 절차·고령자 텔레마케팅(TM) 해피콜(상품 설명·확인) 등이 도입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리볼빙제도〉, 《시사상식사전》
- ↑ 2.0 2.1 2.2 2.3 PEARL,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대체 뭐길래〉, 《카드고릴라》, 2020-01-22
- ↑ 3.0 3.1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나무위키》
- ↑ 김수정 기자, 〈카드사, 리볼빙 홍보에 3년간 120억원 지출〉, 《조선비즈》, 2022-10-09
- ↑ 이재용 기자, 〈카드 리볼빙 개선안 시행 앞두고도 역대 최대로 증가〉, 《아이뉴스24》, 2022-10-17
참고자료[편집]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나무위키》
- 〈리볼빙〉, 《네이버 국어사전》
- 〈리볼빙〉, 《한경 경제용어사전》
- 〈리볼빙〉, 《매일경제》
- 〈리볼빙제도〉, 《시사상식사전》
- PEARL,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대체 뭐길래〉, 《카드고릴라》, 2020-01-22
- 김수정 기자, 〈카드사, 리볼빙 홍보에 3년간 120억원 지출〉, 《조선비즈》, 2022-10-09
- 이재용 기자, 〈카드 리볼빙 개선안 시행 앞두고도 역대 최대로 증가〉, 《아이뉴스24》, 2022-10-1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