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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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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클라우드펀딩'이 아니라 '크라우드펀딩'이 정확한 표기법이다. 초기코인공개(ICO)는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다.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로 미국의 킥스타터(Kickstarter) 등이 있다.

개념[편집]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이다.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에 의해 사업계획을 검증하고 투자자 다수에 의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투자된다. 즉, 크라우드 펀딩은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기업가가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직접 어필할 수 있는 일종의 비공식적 벤처 펀딩으로 간주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 방식 등에 따라 ①후원기부형, ②대출형, ③증권형의 세 가지 유형(또는 ①보상형, ②기부형, ③대출형, ④증권형)으로 구분된다. 후원기부형은 후원금 및 기부금 납입으로 자금을 모집하며, 보상은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대출형은 대출계약 체결로 자금을 모집하며, 원금 및 이자와 같은 금전적 보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증권형은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며, 배당금, 원금 및 이자 등의 금전적 보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크라우드 펀딩의 참가자는 크게 ①투자자, ②발행인, ③온라인 중개업자로 이루어져 있다. 신생ㆍ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을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발행인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온라인 소액 증권 발행인)을 뜻하며,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만 한다. 다만,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및 메인비즈기업, 사회적 기업은 업력이 7년을 초과하더라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이 가능하다.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고객자산을 직접 수탁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해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본금, 인적ㆍ물적 자원 등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1]

배경[편집]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대중(Crowd)'과 '자금 투자(Funding)'가 결합된 용어이다. 보통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데, 특히 트위터페이스북 등에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셜펀딩(Social Funding)'이라고 불린다.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 대출형 서비스인 2005년 영국의 조파닷컴(www.zopa.com)을 효시로 보고 있다. 초창기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 받는 소액 대출에 가까웠다. 개인 간 피투피(P2P) 펀딩이나 소셜 펀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다. 대출형에서 보다 진화한 후원형ㆍ지분투자형 등의 크라우드 펀딩은 2000년대 후반에 생겼다. 2008년 탄생한 미국 인디고고는 투자자들이 사후에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디고고가 출범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또 2009년 선주문 방식을 도입한 킥스타터가 설립돼 인디고고와 함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인디고고를 통해 큰 화제를 낳은 블루스마트는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구석이 없어 보였던 여행 캐리어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히트 상품이 됐다. 또 킥스타터를 통해 애플삼성보다 먼저 발표된 페블 워치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만 같았던 '손목시계의 귀환'을 이끌어 화제가 됐다. 특히 2012년 미국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대폭 허용하고 신생 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잡스법'이 제정되면서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2]

우리나라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이 2011년 후원ㆍ기부ㆍ대출형을 시작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2016년 1월에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다. 당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연간 최대 500만 원(업체당 2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2018년 4월 3일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2배로 확대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부터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3]

분류[편집]

보상형(리워드)[편집]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의 대가로 현물 또는 서비스를 받는다. 마치 제품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상품의 수령 시점에서의 차이가 있다. 보상형 펀딩의 경우 대부분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진행되며 목표 금액에 도달되어야만 프로젝트가 실행된다. 반대로 목표 금액에 미달하면 전액 후원자에게 환급되기 때문에 펀딩에 참여한다고 해서 100% 리워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펀딩에 성공한다고 해서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직 샘플 또는 워킹 목업만 있는 상태이며, 실제 리워드 양산은 프로젝트 종료 후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리워드 예상 제공일이 다르다. 해외 펀딩의 경우 리워드 발송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국내의 경우 대부분 프로젝트 종료 후 1~2달 내에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선주문 후 제작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기부형[편집]

보상과 기부는 같이 묶어 후원기부형이라 분류하기도 한다. 리워드를 제공하면 보상형,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부형으로 분류한다. 간단하게 리워드의 유무 차이로 생각하면 된다. 주로 기부나 공익, 사회 이슈 프로젝트는 리워드가 없거나 감사 메일 또는 후원자명 기재 정도의 리워드만 제공한다.

대출형[편집]

요즘 가장 핫한 분야인 P2P 대출이 바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다. P2P 대출은 개인 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스템으로 국내에는 8~10%의 중금리를 목표로한다. 자금이 필요한 개설자가 신용 정보와 필요한 금액(목표금액)을 등록하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투자를 한다. 자금을 빌리는 사람은 약 8~10%의 중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고,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같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한다. 은행 이자는 너무 적고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 위험도에 중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증권형[편집]

증권형은 투자의 대가로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받는다. 그래서 증권형이 시행되었을 때는 투자형, 증권형, 지분형 등 여러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증권형으로 통일되는 추세이다. 미국은 잡스법(Jobs)이라 하여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법례가 있다. 국내의 증권형 도입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 증권형에 관한 법안은 약 3년 정도 계류되어 있다가 16년 7월 다른 법안들과 함께 통과되어 17년 1월에 시행되었다. 사업자 선정부터 시스템/정책 구축, 진행 방법 등을 6개월 이내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계자 모두 혼란이 왔었지만, 이 중 자격을 갖춘 5개의 플랫폼을 1차로 선정해 시작됐다.

증권형 펀딩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 7년 내의 비상장 중소기업이거나 프로젝트 성 사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벤처 기업이나 이노비즈 기업은 창업 7년 이상이어도 펀딩을 받을 수 있다.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연간 7억 원까지이다. 투자자는 증권 계좌가 필수로 있어야 하며, 개별 투자자는 한 기업에 최대 200만 원, 연간 한도 500만 원까지 펀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B, C 세 기업이 있을 때 A 기업에 200만 원, B 기업에 200만 원, C 기업에 100만 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다르다.[4]

관련 제도[편집]

자본시장법[편집]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이 신생ㆍ창업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개업자를 신설하고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 모집 시 증권신고서 등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기존의 공모 공시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입법과 관련하여 입법 당시부터 다양한 입법 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주식 등 기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내용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법', 혹은 창업지원에 대한 지원 규율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창업지원법'에 포괄하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 특별법'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입법 대상 법안으로 결정되었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등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형태로 증권형(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규정이 입법화되었다.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발행인의 공시 부담 완화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리되어야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이하, 온라인 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온라인 중개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 상태, 사업계획서 등의 정보를 게재하고 그 정보에 관하여 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편집]

투자자 보호장치에 관해서는 발행 한도, 증권 발행 취소, 정보게재 의무, 발행인 및 대주주 보유지분 매도 제한,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다양한 형태의 규율 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발행 한도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으로 1년 동안 7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집금액(발행금액)과 과거 1년간 발행금액(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한 금액+소액공모 금액+크라우드 펀딩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 소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증권을 1년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예탁하거나 보호 예수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전문 투자자의 취득 금액은 7억 원 계산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전문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모방식에 의한 자금 조달은 7억 원 산정 시 제외하여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크라우드 펀딩과 매칭형태의 자금 조달이 모두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생긴다.

증권 발행 취소는 크라우드 펀딩은 집단지성을 이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청약금액이 모집 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펀딩 전체를 취소하고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보게재 의무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필요한 증권 발행조건, 재무 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CrowNet) 내의 펀딩정보아카이브에도 함께 게재하도록 했다. 발행인 및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도 제한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이행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인 및 대주주는 크라우드 펀딩 이후 1년간 예외 없이 기존 보유지분을 매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손해배상책임[편집]

마지막으로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발행인 등은 온라인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의 허위ㆍ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자는 발행인, 발행의 대표자 또는 이사, 해당 사항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정보의 진실 또는 정확성을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을 포괄한다.

투자금액 제한[편집]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일반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회사별ㆍ연간 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2018. 4. 3.)으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한도가 확대되었다. 투자자 별로 연간 동일 발행인 투자 한도는 500만 원(일반투자자), 1,000만 원(일반투자자), 한도없음(전문투자자)으로 나누어져 있고, 연간 투자 한도는 1,000만 원(일반투자자), 2,000만 원(적격투자자), 한도없음(전문투자자)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발행인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투자자가 한 기업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ㆍ매도 제한 및 청약철회[편집]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해야 하고, 6개월간 매도나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전문성을 갖추고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메도나 KSM에 등록된 기업의 발행증권을 KSM에서 매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는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청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 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중개업자 영업행위 규제[편집]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온라인 중개업자의 영업행위에 규제를 둔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자신이 중개하는 크라우드 펀딩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온라인 중개업자는 발행인의 신용 또는 투자여부 등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명세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 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에 한도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또한 법령 위반 및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의무 소홀에 따른 허위정보 게재로 인한 투자자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중개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1]

플랫폼[편집]

국내[편집]

  • 와디즈(Wadiz) : 2012년 5월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회사이다. 와디즈에는 증권형과 리워드형 두 개로 분리된 성격을 가지며, 스타트업과 문화 콘텐츠를 시작으로 식품, 여행 등으로 펀딩 프로젝트 포맷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00건, 총 300억 원 규모의 펀딩을 주관하였으며, 현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성공사례로 미래형 식사 대용 간편 식품 랩노쉬와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판도라 등이 있다. 또 '와디즈 스쿨'이라는 국내 최고의 크라우드 펀딩 콘텐츠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성공적인 펀딩 유치를 위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 크라우디(Crowdy) : 2015년 9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대한민국의 크라우드 펀딩 종합 플랫폼이다. 공동대표는 김기석, 김주원이다. 국내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와디즈, 텀블벅과 같은 카테고리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실제적으로 프로젝트의 진행 건수가 많지 않으나 다종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다. 투자 부분은 와디즈에 이어 2등 업체라고 하나 리워드에서의 실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 명품 스타트업 전시관을 타이틀로 삼아 확고하고 체계적인 업체선정 과정을 거치는 듯 하나 모든 크라우드 펀딩에 있어서 과연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일정 기간 내에 목표 금액이 모이면 후원금이 결제되고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후원금은 결제되지 않는다. 사전공개 알림 서비스가 있어 오픈되는 프로젝트를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른 플랫폼에 비해 차별화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 [5]
  • 텀블벅(Tumblbug) : 대한민국에서 서비스 중인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중 하나로 예술, 문화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독립적인 문화창작자들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 2010년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염재승과 디자인을 전공하던 소원영을 비롯한 4명의 멤버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텀블벅의 특징은 역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시도들을 적극 권장하며 지원하려는데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창작물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영향 행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텀블벅이 추구하는 독립적인 문화컨텐츠 제작에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어느 누구든 자신의 창작에 대한 프로젝트를 올릴 수 있으며 후원을 요청할 수 있다. 후원자는 후원의 대가로 차후 프로젝트 완료 시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받으며 이는 후원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된다. 프로젝트는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안에 목표 금액을 달성해야만 후원된 금액을 이체하여 창작자에게 전해주는 시스템을 사용하며 만약 설정한 기간 내에 목표기금의 수치에 도달하지 못할 시 후원금 자체가 이체되지 않으며 창작자에게도 전해지지 못한다. 즉, 일정한 금액이 모이기 전까지는 창작자와 후원자 어느 누구도 리스크를 지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6]
  • 오마이컴퍼니(Ohmycompany) :후원형 및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2011년 6월, 대학 연합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의 성진경과 커뮤니티포털과 게임회사 전략 마케터 출신의 한송이 외 1인이 함께 창업하였다. 2012년 5월, 현재의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런칭하였고 2012년 9월, 법인으로 전환했다.[7]

해외[편집]

  • 인디고고(Indiegogo) : 2008년 1월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기업으로 본사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다. 매달 약 1,500만 명의 사용자가 방문하는 인디고고는 킥스타터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기업이다. 인디고고는 창업자 중 한 명인 Danae Ringelmaan가 과거 월 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가 아마추어 영화/연극 등 예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아티스트들의 자금 조달을 돕는 자선기금 단체에서 시작되었다.
  • 킥스타터(Kickstarter) : 2009년 4월에 설립된 킥스타터는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기업인 인디고고의 후발주자로 나선 크라우드 펀딩 기업이다. 킥스타터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세계 460여 개의 크라우드 펀딩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기업이기도 하다. 킥스타터는 개인이나 기업이 상품 아이디어, 모금 목표액, 개발 완료 예정 시점 등을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킥스타터 회원이 후원자로 나서는 리워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곳도 인디고고와 마찬가지로 태생적으로 아티스트, 음악가, 영화 제작자, 디자이너 및 기타 제작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창조적 문화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킥스타터는 2009+년 4월 28일에 설립된 이래로 총 1,700만 명이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45억 달러를 유치하였으며, 170,284개의 펀딩을 성공시킨 미국의 전설적인 크라우드 펀딩 기업이다.
  • 마쿠아케(Makuake) : 2013년 8월에 설립된 일본의 리워드(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 일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마쿠아케는 일본어로 '개막' 또는 '일을 시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4,000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천만 엔(한화 1억 원)이상의 자금 유치를 성공시킨 프로젝트가 90개가 넘는다. 또, 마쿠아케는 일본의 90여 개의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마쿠아케는 단순 예술, 문화, IT/제조산업 등의 분야를 넘어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들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있다. 한 예로 '스즈키 본가 저택 재생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펀딩 중인 프로젝트로, 스즈키 일족의 본가를 재생하자는 의미로 지역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 젝젝(Zeczec) : 2011년에 설립된 대만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 보통 대만에서는 스타트업의 성공 가치 평가를 할 때 젝젝에서 성공했는가를 여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다. 젝젝은 여타 다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후원하면, 리워드(보상)하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약 670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최대 조성 기록은 allrover사의 '뒤집을 수 있는 플립 백팩(총 26억 원 펀딩 유치)'이다. 총 서포터 수만 10,525명이다.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아직 대외적인 정보가 많이 있지 않은 내수형 플랫폼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 현재 중국과 양안관계에 놓여있는 대만은 중국의 문화를 몰아내고, 대만 스스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자립하기 위해 사회적 운동을 프로젝트로 내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8]

현황[편집]

국내 현황[편집]

2016년 1월 25일 우리나라의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4월 12일까지 총 펀딩 시도 건수는 613건인데, 이 중 펀딩 성공 건수는 353건(기업기준 317개)으로 총 557억 원을 조달하였다. 단, 동일기업이 2회 이상 펀딩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성공 기업수와 성공 건수는 일부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총 펀딩 성공률은 51.7%이며 건별 평균 성공 금액은 1.76억 원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2016년 중 모집 마감된 104건 중 33건이 성공하여 32%의 펀딩 성공률을 보였는데(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 1. 25.),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펀딩 성공률은 미국보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2017년 중 펀딩 성공 건수는 총 183건(월평균 15.2건)으로, 2016년(총 115건, 월평균 10.5건) 대비 59.1% 증가하였으며, 2017년 중 조달 금액은 약 280억 원으로 2016년(약 174억 원)에 비해 60.3% 증가하였다. 2017년 중 펀딩 성공률(성공 건수/시도 건수)은 62.0% 수준으로 2016년의 45.8% 대비 16.2% 증가했다. 펀딩시도 건수가 2016년 251건(월평균 20.9건)에서 2017년 295건(월평균 24.6건)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보다 많은 투자자의 참여로 펀딩 성공확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업종별 발행현황을 보면 정보통신업과 제조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도ㆍ소매업이나 영화 등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성공사례도 상당하다. 2017년 기준으로 정보, 커뮤니케이션 사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이 2,000억 원대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제조(1,400억 원), 리테일(940억 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3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업력별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펀딩 성공기업 중 업력이 3년 이하인 기업이 62.6%로 초기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규모별 발행현황을 보면 2억 원 이내의 소규모(73.9%)에서 대부분의 펀딩 성공사례가 나타난다. 즉, 이는 크라우드 펀딩이 소규모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317개 기업 중 특수목적회사(SPC)를 제외한 2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18년 1월(KSD), 182개사(78.8%) 응답), 크라우드 펀딩 참여 동기는 홍보 효과(34.1%), 후속 투자 유치(32.3%), 다양한 투자자 참여(14.0%) 순이었으며 자금이 필요한 분야는 운영자금 확보(57.3%), 연구개발(29.3%), 시설투자(11.8%)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현황[편집]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급팽창하고 있다. 미국 리서치 회사 매솔루션(Massolution)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2013년 61억 달러에서 2014년 162억 달러로 167% 증가했고, 2015년에는 112% 늘어난 34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14년 아시아에서의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2013년 대비 320% 증가한 34억 달러로, 유럽의 32억 달러보다 더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경우 2007년 머니옥션이 생긴 이후 2016년 기준 크라우딩 플랫폼이 40개가 넘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약 18조 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성장이 약간 늦게 시작된 편이지만 영미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급성장한 후 2016년부터 안정적 성장을 이어 가고 있다. 2017년 모집된 총금액 18조 원은 2013년 대비 381% 증가한 규모다. 크라우드 펀딩의 지역별 시장 규모를 보면 여전히 북미와 유럽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다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지역은 아시아다. 2017년 총 모집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유럽이 전체의 42%를, 북미가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모습이다. 운영 중인 플랫폼의 숫자를 기준으로 봐도 북미나 유럽이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아시아가 219%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남미 135%, 오세아니아 65%, 유럽 65%, 북미 29% 순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별로 보면 자금 모집액은 대출형의 비율이 가장 높다. 반면 플랫폼의 수는 모든 유형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다. 2017년 자금 모집액 기준 대출형은 전체 크라우드 펀딩의 84%를 차지한다. 반면 2017년 말 기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2,225개사를 분석한 결과 기부형이 27%, 대출형이 25%, 후원형이 21%를 차지한다.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성장세다. 2017년 말 기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액은 6억5,000만 파운드로 2016년 대비 61% 성장했다. 같은 기간 기부형은 14%, 후원형은 6.4%, 대출형은 5.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각국 정부가 창업 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중 하나로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유도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케임브리지대에서 발간한 크라우드 펀딩 보고에서 따르면 미국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액은 2016년 총 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4% 늘어났다. 이 중 90%는 대출형이고 증권형은 2015년 11억 달러에서 2016년 8억7000만 달러로 조달 금액이 소폭 감소했다.

유형별로 세분해 보면 P2P 대출이 전체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P2P 대출 규모는 211억 달러로 전체 크라우드 펀딩의 61%를 차지한다. 영국의 크라우드 펀딩도 꾸준한 성장세다. 2016년 말 기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영국의 총 자금 조달액은 46억 파운드로 2011년 대비 1,377%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대출형이 2016년 전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77%를 차지하며 증권형의 비율이 9%를 차지한다. 영국 역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 기업의 중요한 자본 조달 수단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2016년 영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총 지분 투자액 15억 5,000만 파운드 중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액이 2억 7,000만 파운드로 17%를 차지했다. 2017년 독일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억 유로로 전년 대비 171% 성장했다. 독일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억 유로로 전년 대비 171% 성장했다. 독일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011년 140만 유로에서 2017년 약 2억 유로로 7년 동안 140배 성장했다. 독일 크라우드 펀딩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액별로 보면 부동산(66.5%)·기업(31.7%)·에너지(3.1%) 순이다. 기업 투자 항목의 비율도 높은 것에서 보듯이 스타트업에 대한 독일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독일의 스타트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투자는 2012년 400만 유로에서 2017년 6,300만 유로까지 15배 정도 성장했다. 독일에서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플랫폼은 엑스포로(Exporo)다. 2017년 말 기준 8,3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고 전년 대비 291% 성장했다.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은 2011년 시작됐다. 이후 시장 규모와 투자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시장 규모는 71억 엔, 2013년 124억 엔, 2014년 216억 엔으로 성장했다. 2015년은 전년 대비 68.1% 증가한 363억 엔을 기록했다. 특히 2016년 일본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6.6%나 커졌다. 전체 규모는 745억5,000만 엔에 달한다. 일본에서 규모가 가장 큰 크라우드 펀딩 유형은 대출형이다. 전체의 90.3%를 차지한다. 후원형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주로 사회공헌형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며 투자 규모가 1억 엔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도 성사됐다. 2016년 일본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규모를 유형별로 보면 후원형 약 62억 엔, 기부형 약 5억엔, 대출형, 672억 엔, 주식형 4,000만 엔으로 조사됐다. 대출형과 함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증권형은 아직도 태동기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취급하는 등록 중개 업체도 3개에 불과한 상황으로 미국·영국·유럽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인 모습이다.[2]

투자자 현황[편집]

크라우드 펀딩의 성과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총 353건의 펀딩에 26,95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당 평균 76.3명이 참여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집단지성을 통해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25,187명)의 평균 투자금액은 105.5만 원, 적격투자자(917명)는 439.1만 원, 전문투자자(846명)는 2,798.1만 원으로 투자자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투자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투자자 참여 수는 2016년 5,592명에서 2017년 15,283명으로 173.3% 증가하였으며 적격투자자는 180.8%(182 → 511명),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도 78.8%(245 → 438명)가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투자자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150~200만 원 사이를 투자하는 고액투자자 비중이 53%로 높았으나, 2017년 들어서는 동 비중이 29%로 하락한 반면, 50만 원 이하 소액투자자 비중은 2016년의 24%에서 46%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투자자의 세제혜택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령별 투자자 수는 30대 > 20대 > 40대 > 5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7년도에는 20대 투자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투자자 비중에서 30대에 이어 20대가 2위를 차지(16년, 15% → 17년, 32%)하고 있다. 그렇지만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30~40대의 투자금액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의 영향력은 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남녀 비율은 7:3 수준인데, 2017년 들어 여성투자자의 참여비율이 증가하는 모습(16년, 26% → 17년, 32%)을 보인다.[1]

각주[편집]

  1. 1.0 1.1 1.2 김영도, 정현석,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의 유효성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2018-09-19
  2. 2.0 2.1 한국경제매거진,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시장'18조원', 스타트업 투자 급증〉, 《한국경제매거진》, 2019-02-13
  3. 핀다, 〈나도 해볼까? 크라우드펀딩 A to Z〉, 《핀다포스트》, 2018-08-02
  4. Jhoon, 〈크라우드 펀딩의 4가지 종류〉, 《브런치》, 2017-10-13
  5. 나무위키 크라우디 - https://namu.wiki/w/%ED%81%AC%EB%9D%BC%EC%9A%B0%EB%94%94
  6. 위키백과 텀블벅 - https://ko.wikipedia.org/wiki/%ED%85%80%EB%B8%94%EB%B2%85
  7. 위키백과 오마이컴퍼니 -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B%A7%88%EC%9D%B4%EC%BB%B4%ED%8D%BC%EB%8B%88
  8. 파이오니아, 〈세계의 크라우드 펀딩 기업들 / 인디고고, 킥스타터, 와디즈 등〉, 《네이버포스트》, 2019-09-2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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