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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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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租稅)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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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A1%B0%EC%84%B8&ridx=0&tot=96 조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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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5일 (일) 17:01 판

조세(租稅)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다.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것이다.
  • 조세의 목적은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집중회피, 국민경제의 안정 및 성장과 같은 정책목적에 있다.
  • 조세는 일반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국민이라 함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을 막론하고 개별경제의 주체를 말하는 것인데, 일반국민이란 특정인에 대한 구별이다.
  • 조세는 강제적으로 획득되는 수입이다. 이와 같이 조세는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므로 그 세액이나 세율도 납세자의 의사 여하에는 관계없이 국가가 세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 조세수입은 대체로 화폐형태를 취한다. 화폐경제시대에는 조세가 금납(金納)이며 원칙적으로 물납은 인정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나 실물경제시대에는 현물이나 노동을 수납하였으며 이것도 조세임에는 틀림없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원칙

국가의 공적 활동과 시민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에 관한 준칙(準則)이나 규범을 말한다. 이제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조세원칙은 A.스미스의 "과세의 4원칙"과 A.바그너의 "조세원칙"이다.

특히 최근의 혼합경제체제(混合經濟體制)하에서 대표적인 것은 R.A.머스그레이브의 "조세 5원칙"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부담의 배분은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조세는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이 최소가 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또 조세가 비효율(非效率)을 시정하는 유효한 수단일 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도 있다.
  3. 조세구조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4. 조세제도는 세무행정이 능률적이고 자의성(恣意性)이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또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면 안 된다.
  5. 세무행정비 및 납세자의 협력비용은 기타의 목적과 일치하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적어야 한다.

이상의 원칙 중에서 의 1의 원칙은 "공평의 원칙"으로서 옛날부터 주장되어 온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조세원칙학설(租稅原則學說)은 갈라져 있다. 공평의 지표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수익에 상응한 부담을 주장하는 이익설, 지급능력에 상응한 부담을 주장하는 능력설,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본 개인 경제력의 가치순서에 상응한 세부담을 주장하는 사회가치설 등으로 갈라져 있다.

한국의 조세 역사

  • 8·15 광복 이후 한국 조세체계는 일부 세목의 개폐, 과세범위의 축소, 세율의 조정 등 단편적인 개정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말 무질서한 조세체계를 정비하였다.
  • 제1차 세제개혁은 1950년 12월 임시조세증징법(臨時租稅增徵法)을 제정하고 기존세법을 고쳐 모든 세종의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과세에 처음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 제2차로는 1951년 4월 조세특례법을 제정하여 증세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9월에 제정한 임시토지수득세법은 지세(地稅), 호별세(戶別稅) 및 교육세 등을 폐지하여 농가의 조세부담을 단일화하였다.
  • 1953년 7월 27일 휴전되자 전시세제에서 평시세제로 환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고, 1954년 3월 31일 전시세제의 전형적인 세법인 임시조세증징법과 조세특례법이 폐지되고 소득세를 비롯하여 많은 세종의 개정이 단행되었다.
  • 1957년 자산재평가세가 신설되었고 1958년 임시외환특별세·교육세·자동차세 등이 신설되었으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종합소득세가 폐지되었다. 1960년 초 조세체제가 완성되었다.
  • 1967년의 세제개혁에서 국세지방세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세원확보를 기도하면서 공개법인의 육성, 저축의 증대, 중요 전략산업의 육성, 과학진흥 등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조치를 취하였다.
  • 1971년의 세제개혁은 분류소득세제 중심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 1974년의 세제개혁에서는 직접세 계통에 종합소득세제가 채택되어 조세제도의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1976년에는 간접세 계통의 통합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어 간접세의 현대화가 이룩되어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수출증대정책에 부합한 현대조세제도가 확립되었다.

참고자료

  • <조세> <두산백과>
  • <조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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