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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제1항·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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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n Kiwon, 〈[https://brunch.co.kr/@yunkiwon/7 금융상품에 대하여]〉 《브런치 스토리》, 2017-02-05
 
* Yun Kiwon, 〈[https://brunch.co.kr/@yunkiwon/7 금융상품에 대하여]〉 《브런치 스토리》, 2017-02-05
 
* 이민재 기자,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94998 금융상품의 의의]〉 《조세일보》, 2023-08-15
 
* 이민재 기자,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94998 금융상품의 의의]〉 《조세일보》, 2023-08-15
* [https://www.kiri.or.kr/pdf/%EC%97%B0%EA%B5%AC%EC%9E%90%EB%A3%8C/%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08-07_02.pdf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 필요성과 방법]〉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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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iri.or.kr/pdf/%EC%97%B0%EA%B5%AC%EC%9E%90%EB%A3%8C/%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08-07_02.pdf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 필요성과 방법]〉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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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5일 (월) 15:07 기준 최신판

금융상품(金融商品, Financial product, Financial instrument)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투자신탁, 대출, 파생상품, 연금상품 등을 말한다.[1]

개요[편집]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과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기예금 등의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금융'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장래의 원금반환과 이자지급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신용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이다. 즉 돈의 공급자로부터 수요자로 융통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금융상품이란 돈을 융통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라는 뜻이 된다. 자금 여유를 가진 경제주체에게서 자금 수요가 있는 곳으로 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첫 번째 기능이며, 이 안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다.[2]

금융상품은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말한다. 금융상품은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네가지 유형이 있다. 개별 금융상품이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속성이 있으면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3]

유형[편집]

예금성 상품[편집]

  • 예금
  • 예탁금
  •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대출성 상품[편집]

투자성 상품[편집]

보장성 상품[편집]

금융상품의 의의[편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금융부채를 합쳐서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예:주식),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금은 교환의 수단이므로 그 자체가 금융자산이며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치금(당좌예금, 정기예금 등)은 당해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치된 잔액에 대하여 채권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이다.

따라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금융자산의 한 종류이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단기매매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등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상품 중에서 당기인식손익금융상품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 회계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란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에 반해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상각후원가란 해당자산의 명목가액과 현재가가치 다를 경우에 그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조정한 원가를 말한다.[4]

구분[편집]

금융상품을 원본 손실 가능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뉘고, 금융투자상품은 원본 '초과'손실 가능성 유무에 따라 투자상품(주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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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 필요성[편집]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금융겸업화 및 규제완화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차익 문제, 소비자보호 문제, 금융회사의 효율성 문제 등과 관련된다.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금융회사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편익 및 거래비용 감소 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겸업화 및 그에 따른 금융법률의 통합 추세와 국내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상품 정의 및 분류에 대하여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금융겸업화에 따른 다른 영역의 업무 취급으로 인하여 부정적 측면도 있다. 즉, 기능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서로 다른 규제의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한 상품규제를 받고 있어 사전적 소비자보호기 능이 작동할 수 있고 해당금융상품이 예금보험의 보호대상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보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최근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신설하여 동일한 기능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다른 권역의 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규제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은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보험 및 은행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도 해당업법의 규제를 이미 받고 있음에도 추가로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중규제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의 부당한 확대가 금융투자업의 부당한 업무영역 확대와 다른 금융업의 축소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겸업화에 대한 논의보다는 금융겸업화의 제도적 기초가 되는 금융법률의 통합측면에서 국내 부분금융통합법률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보험업법 중심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5]

관련 법령[편집]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제1항·제2항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금융상품〉, 《위키백과》 
  2. Yun Kiwon, 〈금융상품에 대하여〉 《브런치 스토리》, 2017-02-05
  3. 3.0 3.1 금융위원회, 〈(금융용어풀이, 금요일의 금융위) 금융상품이란?〉 《네이버 블로그》, 2023-06-30
  4. 이민재 기자, 〈금융상품의 의의〉 《조세일보》, 2023-08-15
  5.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 필요성과 방법〉 《연구보고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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