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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법인 카드-->는 기업 등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신용카드]]이다. 간략히 '''법카'''라고도 한다. 법인카드는 법인이 쓰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의무사용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경비의 규모나 사용처·시기 등의 집행이나 사후의 증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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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법인 카드-->는 [[기업]] 등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신용카드]]이다. 간략히 '''법카'''라고도 한다. 법인카드는 법인이 쓰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의무사용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경비의 규모나 사용처·시기 등의 집행이나 사후의 증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세법에서 지출금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되어 사용이 확대되면서 기구와 비품·사무기기·소모품 등 물품 구매대금이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보험과 차량 관련 비용, 기타 교육비·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세법에서 지출금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되어 사용이 확대되면서 기구와 비품·사무기기·소모품 등 물품 구매대금이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보험과 차량 관련 비용, 기타 교육비·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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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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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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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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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카드]]
 
* [[신용카드]]
 
* [[신용카드]]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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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검토 필요}}

2022년 4월 2일 (토) 17:36 기준 최신판

법인카드기업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신용카드이다. 간략히 법카라고도 한다. 법인카드는 법인이 쓰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의무사용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경비의 규모나 사용처·시기 등의 집행이나 사후의 증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세법에서 지출금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되어 사용이 확대되면서 기구와 비품·사무기기·소모품 등 물품 구매대금이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보험과 차량 관련 비용, 기타 교육비·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종류[편집]

  • 법인공용카드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만 새겨진다. 법인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카드로, 법인계좌로만 출금되고 대금결제 및 책임은 법인이 일괄적으로 진다.
  • 법인개별카드
법인명과 임직원 개인 이름이 함께 새겨지는 카드이다. 법인계좌 뿐만 아니라 개인계좌로도 출금되며, 대금결제는 개인이 책임지고 법인은 연계책임이 있다. 카드에 명시된 본인만 사용할 수가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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