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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을 개정한 결과로 실제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감소되는 감세이다. | | : 세법을 개정한 결과로 실제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감소되는 감세이다. |
| * 실질적 감세 | | * 실질적 감세 |
− | : 당해연도의 조세수입이 이전 년도보다 감소되는 감세이다. | + | : 당해년도의 조세수입이 이전 년도보다 감소되는 감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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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세는 조세의 부담액이나 조세의 부담률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않는다. 소득과세(所得課稅)는 감세가 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여 조세의 부담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누진세율은 조세의 부담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재산과세(財産課稅)의 경우,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의 평가가 인상됨으로써 조세의 부담액이 늘어날 수도 한다. 그리고 소비과세(消費課稅)는 감세가 되더라도 그에 따라 가격이 인하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는 감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 + | 감세는 조세의 부담액이나 조세의 부담률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않는다. 소득과세(所得課稅)는 감세가 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여 조세의 부담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누진세율은 조세의 부담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재산과세(財産課稅)의 경우,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의 평가가 인상됨으로써 조세의 부담액이 늘어날 수도 한다. 그리고 소비과세(消費課稅)는 감세가 되더라도 그에 따라 가격이 인하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는 감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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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세와 면세의 차이 == | | == 감세와 면세의 차이 == |
2020년 2월 24일 (월) 14:33 판
감세[tax reduction,減稅]는 조세법규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일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감세는 일부 납세자, 과세대상에 대해 부양, 격려 또는 배려함으로써 그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다.
면세와 마찬가지로 세입의 엄숙성과 유연성을 결합해 만든 정책조치로 보편적으로 조세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감세와 면세는 세법에서 흔히 결합해 사용되기 때문에 흔히 감면세(減免稅)라고 한다.
종류
-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해 특정한 세목(稅目)만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이다.
-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이다.
- 세법을 개정한 결과로 실제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감소되는 감세이다.
- 당해년도의 조세수입이 이전 년도보다 감소되는 감세이다.
감세는 조세의 부담액이나 조세의 부담률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않는다. 소득과세(所得課稅)는 감세가 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여 조세의 부담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누진세율은 조세의 부담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재산과세(財産課稅)의 경우,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의 평가가 인상됨으로써 조세의 부담액이 늘어날 수도 한다. 그리고 소비과세(消費課稅)는 감세가 되더라도 그에 따라 가격이 인하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는 감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감세와 면세의 차이
감세는 납세의무자의 일부 세금을 면제 하는것, 면세는 납세의무자의 세금전액을 면제 하는것이다.
참고자료
- 〈减税〉, 《百度百科》
- 〈감세〉, 《두산백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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