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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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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入金計座)는 은행 따위에 돈을 들여놓거나 넣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자산 등의 계정(計定)자리를 말한다.

개요

입금(入金)은 돈을 들여놓거나 넣어주거나 그 돈을 말한다. 은행 따위에 예금하거나 빚을 갚기 위하여 돈을 들여놓는 일을 말한다. 즉, 입금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반댓말은 출금이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송금은 돈을 부쳐 보냄 또는 그 돈을 말하며 입금은 돈을 들여놓거나 넣어주거나 그 돈을 말한다. 또한, 입금은 은행 따위에 예금하거나 빚을 갚기 위하여 돈을 들여놓는 일을 의미한다. 입금과 송금은 어느 통장에 돈을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입금은 돈을 내어 쓰거나 내어 줌을 의미하는 출금의 반의어로 볼 수 있으며, 송금은 돈을 부쳐 보내거나 그 돈을 의미한다.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입금/송금에 대한 네 가지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다. 다만, '내가 월급 1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했어', '내가 월급 1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했어'에서 월급'을 '내'가 '나'에게 주는 상황은 어색하므로 '내가 받은 월급의 일부인 1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송금했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1]

계좌금융기관에 예금하려고 설정한 개인명이나 법인명의 계좌를 말한다. 구좌(口座)라고도 한다.그리고 부기에서, 계정마다 금액증감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계산하는 자리를 말한다. 예금계좌·우편대체계좌 등과 같이 쓰이며, 예를 들면 '갑'은행은 예금계좌수 몇 좌에 예금총액 얼마라고 하는 식이다. 부기에서는 재산증감손익발생을 계정과목별로 기록하고 계산하는 자리를 계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 전체를 다루는 것이 외상매출금 계정이며, 거래처별로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만을 기록 계산하는 계정을 '갑'의 계좌라고 한다. 계좌는 계정계좌의 준말이며 예금계좌(bank account)의 준말이다. 회계학에서 계정(計定, account, 문화어: 돈자리) 또는 계정과목(計定科目)이란 회계적으로 인식된 거래에 대한 금액적인 크기를 장부상에 항목별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봤을 때 조달 주체에 따라 부채계정 또는 자본계정에 기입하고 자금의 운용은 자산계정에 기입한다. 거래에 따른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계정에 기입한다. 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차변계정 : 자산계정, 비용계정.
  • 대변계정 : 부채계정, 자본계정, 소득계정.[2][3][4]

입금계좌 관련

입금계좌신고서

입금계좌신고서(入金計座申告書, payment notification)는 입금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이다. 즉, 입금계좌신고서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개인이나 법인이 대금의 결제를 요구하는 업체나 기관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신고서이자 문서를 말한다. 신고서 작성을 통해 세금이나 기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생겼을 시, 이를 신고한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서식 내용은 상호명과 업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가 있으며, 개설한 은행명과 입금 계좌번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사용할 사용인감계는 사용하고자 하는 명판과 인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할 시 소유 주식수와 악력 등을 알아보기 쉬우며, 주식회사의 임원 현황 또한 파악하기 쉽다. 입금계좌신고서의 작성팁은 본인이 직접 신고서 작성하며 해당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한다.[5][6]

신 입금계좌지정

금융당국의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에 따라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를 개선한 「신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 다양하게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으로부터 고객님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님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이용편의를 위하여 고객님이 설정한 1일 이체한도 범위내에서 하루에 최대 100만원(일누적)까지 미지정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선택하실 수 있다.
  • 대상고객 : 개인 고객 중 「신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신청 고객(기존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이용 고객은 「신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자동 적용)
  • 대상거래 : 인터넷뱅킹(KB스타뱅킹 포함), 폰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거래
  • 서비스 신청
※ 서비스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
  • 입금계좌 추가등록/삭제
  • 서비스 신청 시 입금계좌 추가등록 방법을 선택한다.
  • 지점에서만 입금계좌 추가등록
  • 지점 또는 인터넷뱅킹(KB스타뱅킹)에서 입금계좌 추가등록
  • 인터넷뱅킹(KB스타뱅킹)에서 입금계좌 추가등록 시는 추가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
※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ARS 전화를 걸어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폰뱅킹에서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이용 고객은 지점에서만 입금계좌 추가등록이 가능
  • 미지정계좌 이체한도 설정 :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고객님의 1일 이체 한도 범위 내에서 하루에 최대 100만 원(일누적)까지 미지정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다. 또한, 미지정계좌 이체한도 증액은 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 서비스 해지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점에 방문하여 등록된 입금계좌를 전부 삭제하거나, 입금계좌 등록 구분을 "미지정"으로 변경하면 서비스가 자동 해지 된다.
  • 유의 사항 : 2014년 10월 2일 이전 기존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이용 고객께서 미지정계좌 이체 한도 설정을 원하시면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한다.[7]

동영상

각주

  1.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송금 입금 차이)〉, 《국립국어원》, 2016-11-28
  2. 계좌〉, 《두산백과》
  3. 계좌〉, 《위키백과》
  4. 계정〉, 《위키백과》
  5. 입금계좌신고서〉, 《비즈폼 서식사전》
  6. 입금계좌신고서〉, 《예스폼 서식사전》
  7. 서비스 안내〉, 《KB국민은행 보안센터》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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