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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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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4월 2일 (토) 17: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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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分納)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내는 것을 말한다. 예하면 자동차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분의 금액은 분납이 가능하다.

개요

  • 분납은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때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분납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지방세(재산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이 이에 해당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재산세의 경우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그 가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재산세는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 원(재산세는 5백만 원)과 그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고, 2천만 원(재산세는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분납

  •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차종과 용도, 배기량, 차량 출시 연도인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분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¼금액으로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이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는 3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2]

자동차 리스 세금 분납

  • 현대캐피탈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편리하게 중도해지가 가능한 '자동차 리스 자유 반납형' 상품을 선보였다고 2021년 6월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 월 리스료 부담은 줄이고 일정 기간 이용 후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캐피탈이 이번에 선보인 '자유반납형' 상품은 60개월 고정형이다. 일반 자동차 리스 상품 대비 낮은 월 납입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차량 구입 시 소요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분납 할 수 있어 초기 목돈 부담도 덜어준다. 개인이 처리하기 번거로운 차량 등록과 탁송을 비롯해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까지 현대캐피탈이 처리해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리스 이용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종은 세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3]

자동차 보험료 분납

  • 자동차 보험료 납부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1년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는 일시납과 이를 나누어서 납입하는 분납방법이 있다.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의무보험료를 제외한 임의보험료를 2개월부터 10개월까지 분할 납입함으로 초회보험료는 의무보험료 임의보험료/2~12이므로 1년 총보험료의 60~70%를 납입하는 방법이다. 분납방법은 매월 분납방식과 2회 비연속 분납이 있다. 2회 비연속 분납은 초회는 가입 시에 2회 보험료는 5개월 차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일시납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할부 결제 기간으로 나눈 균등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분납제도를 활용하는수밖에 없게 된다.[4]

일시납부와 분납의 비교

항목 일시납부 분납
분납 할증율 없음 1%~2%
보험료 미납 시 보험가입 자체가 안됨 해당 담보의 효력 상실
납입 유예기간 없음 1개월~4개월[5]

동영상

각주

  1. 분납〉, 《용어사전》
  2. 정부24, 〈알아두면 좋은 정부서비스(21편) - 자동차세 연납/분납〉, 《네이버블로그》, 2020-12-10
  3. 한상헌 기자, 〈"아무때나 중도해지하세요"…현대캐피탈 車리스 새상품〉, 《매일경제》, 2021-06-11
  4. 자동차보험 분할 납부가 되나요?〉,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2018-10-02
  5. 자동차보험료 분납(분할납부) 결제와 일시납 결제의 차이점과 특징〉, 《네이버블로그》, 2018-10-2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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