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계좌(計座)는 예금·자산 등의 계정(計定)자리를 말한다. 구좌(口座)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계좌는 금융기관에 예금하려고 설정한 개인명이나 법인명의 계좌를 말한다. 그리고 부기에서, 계정마다 금액의 증감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계산하는 자리를 말한다. 예금계좌·우편대체계좌 등과 같이 쓰이며, 예를 들면 '갑'은행은 예금계좌수 몇 좌에 예금총액 얼마라고 하는 식이다. 부기에서는 재산의 증감과 손익의 발생을 계정과목별로 기록하고 계산하는 자리를 계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 전체를 다루는 것이 외상매출금 계정이며, 거래처별로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만을 기록 계산하는 계정을 '갑'의 계좌라고 한다.
계좌는 계정계좌의 준말이며 예금계좌(bank account)의 준말이다. 회계학에서 계정(計定, account, 문화어: 돈자리) 또는 계정과목(計定科目)이란 회계적으로 인식된 거래에 대한 금액적인 크기를 장부상에 항목별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봤을 때 조달 주체에 따라 부채계정 또는 자본계정에 기입하고 자금의 운용은 자산계정에 기입한다. 거래에 따른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계정에 기입한다. 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계좌 종류[편집]
가상계좌[편집]
가상계좌(Virtual Account, 假想計座)는 은행에서 기관이나 기업의 신청을 받아 임의로 만든 가상의 계좌를 말한다. 업체가 고객에게 일회성으로 부여하는 고유 계좌다. 주문이나 고객별로 다른 계좌번호가 생성되어 입금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수 고객이 송금한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공과금 수납이나 아파트 관리비, 암호화폐 거래, 온라인 쇼핑 등에 주로 쓰인다. 업체가 은행에 신청하면 일반 계좌에 딸린 여러 개의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실제 존재하는 계좌를 모(母) 계좌라 한다. 가상계좌는 실제 계좌가 아니며 고객을 구별하기 위해 임의로 지정한 번호에 가깝다. 가상계좌 번호는 개별 주문이나 고객마다 다르다. 따라서 입금자와 구매자 이름이 다르거나 동명이인일 경우에도 추가 확인 없이 자동으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한 업체가 여러 은행의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경우도 많다. 고객 입장에서는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가상계좌 번호로 주문 금액을 입금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가상계좌에 입금한 돈은 업체의 모 계좌로 들어간다. 실제 계좌가 아니므로, 고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가상계좌라도 고객이 돈을 찾을 수는 없다.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를 위해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거래소가 입출금의 주체가 된다. 고객은 출금권이 없으며 거래소에 출금을 청구해야 실제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는 일반 계좌와 달리, 금융실명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탈세나 자금 세탁, 피싱 등의 불법 행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4]
예탁계좌[편집]
예탁계좌(預託計座)는 증권예탁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좌를 설정하여 예탁 및 결제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유가증권 예탁 및 반환, 계좌 대체 등 예탁결제 업무를 이용하려 할 경우 증권예탁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좌를 설정하여 예탁과 결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즉 예탁결제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로, 반드시 증권예탁원에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하나의 법인이 두 계좌 이상 설정할 수 있으며, 계좌번호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예를 들어 두 계좌 이상을 관리할 경우 계좌번호는 000(고유번호)-0(부번호) 체계로 매겨지는데, 이러한 예탁계좌 외에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보호예수계좌가 있다.[5]
차명계좌[편집]
차명계좌는 남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이다.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假名)계좌와는 다르다. 차명계좌는 크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뉜다. 1993년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비실명자산에 대해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또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는 물론, 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 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명시한다.[6]
휴면계좌[편집]
휴면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있으나 거래가 끊긴지 오래된 계좌를 말한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잔고를 '휴면예금'이라고 한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있으나 거래가 끊긴지 오래된 계좌를 말하며,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잔고를 '휴면예금'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저축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자유저축예금 등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운데 잔액이 1만 원 미만인 통장은 1년 이상,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 통장은 2년 이상,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통장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을 때 휴면계좌가 된다. 즉 일정 기간 입출금이 없이 금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계좌를 말하는데, 금융기관은 이 휴면계좌를 잡수익으로 처리해 환급의무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 말 국정감사에서 총 1614억 원에 이르는 휴면계좌를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 예금지급안내서를 송부, 예금주에게 찾아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보험권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보험 계약 중 보험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액을 말한다. 증권업에서는 잔고가 10만 원 미만인 계좌 중 6개월 이상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잔고를 찾아가지 않는 계좌를 말한다. 휴면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휴면예금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 도장,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찾을 수 있다.[7][8]
공동계좌[편집]
공동계좌는 증권회사가 1회성 소액거래의 효과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이다. 일시적으로 거래를 원하는 소액고객이 모두 계좌를 개설하면, 계좌개설로 인한 비용을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계좌수의 증가로 인하여 증권사의 업무능률 및 전산효율이 저하되므로 공동의 계좌를 만들게 된다. 공동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주식의 매도 : 200주 미만
- 주식의 매수 : 10주 미만
- 채권의 매매 : 매매금액 또는 액면 500만원 미만 공동계좌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인감과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고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9]
관련 기사[편집]
- 방송인 박수홍 친형인 박모씨가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횡령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좌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0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2022년 10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10년 동안 62억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기소 전 그의 부친은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재산 관련 사건은 법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라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앞서 2022년 10월 7일 손수호 변호사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팔순이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고 설령 인정이 된다 해도 피해자가 박수홍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검찰은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친형이라고 판단해 '친족상도례'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횡령 사건에 박수홍 형수도 같은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10]
- 2022년 10월 3일 A씨는 카카오뱅크 계좌 동결 문자를 받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실제로 돈 15만 원이 계좌에 입금돼 있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협박 문자를 받았다. 100만 원대 돈을 입금하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2022년 10월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허점이 주목받고 있다. A씨가 겪은 일은 신종 보이스피싱 방법이다. 범죄자는 제3자의 계좌에서 A씨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제3자는 A씨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했다. 계좌는 2022년 10월 3일 제3자가 신고한 지 4시간 만에 동결됐다. A씨의 계좌는 사흘이 2022년 10월 6일에 풀렸다. 카카오뱅크 소비자보호 조직이 대응했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셈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계좌를 이용당한 제3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서류, A씨가 15만 원을 반환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 등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해야만 계좌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소비자 보호조직은 해결책을 찾는 A씨에게 "담당경찰서로 전화해 피해자와 합의해야한다"며 "합의를 본다고 해도 계좌를 푸는 데 최대 3~4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사기에 계좌가 노출된 피해자 구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창구가 없는 카카오뱅크의 허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A씨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계좌를 풀 수 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신종 보이스피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은행을 직접 방문해 피해를 호소하면 즉각 해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계좌〉, 《위키백과》
- 〈계좌〉, 《네이버 국어사전》
- 〈계좌〉, 《두산백과》
- 〈계정〉, 《위키백과》
- 〈가상계좌〉, 《두산백과》
- 〈예탁계좌〉, 《두산백과》
- 〈차명계좌〉, 《한경 경제용어사전》
- 〈휴면계좌〉, 《시사경제용어사전》
- 〈휴면계좌〉, 《두산백과》
- 〈공동계좌〉, 《매일경제》
- 박효주 기자, 〈"횡령 내가 했다" 큰아들 감싼 박수홍 父, 계좌 비밀번호도 몰라〉, 《머니투데이》, 2022-10-10
- 김경렬 기자, 〈창구 없는 카뱅, 동결계좌 해제에 '사흘'〉, 《매일일보》, 2022-10-1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