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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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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14일 (금) 16: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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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金額)은 액수를 말한다.

금액 관련[편집]

수입금액·총수입금액[편집]

  • 세법상 일반적으로 수입금액(收入金額)이라고 하면 하나의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재화로서 금액 또는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 총수입금액(總收入金額)이란 수익형태가 복잡하고, 기본적인 수입과 부수입 또는 부수(附隨)된 수입을 포함하는 경우의 표현이며, 수입금액은 수입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기본적인 수입과 부수입 또는 부수된 수입과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표현이다.[1]

보험금액[편집]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드는 금액을 말한다. 즉 손해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최고한도 금액이다.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보험책임의 최고한도를 가리킨다. 무역거래에서는 계약시 보험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송장금액의 110%를 부보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 보험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분의 CIF 또는 CIP 가격에 10%를 가산한 것을 보험금액으로 한다. 다만, CIF 또는 CIP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음금액과 송장금액 중 큰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한다.[2][3]

액면금액[편집]

액면금액은 주권(株券)이나 공채·회사채의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보통 액면으로 약칭하여 부른다. 1984년 주식의 액면은 현행 상법상 1주에 5,0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최저 액면금액은 100원으로 정하였다. 주권에는 금액의 기재가 없고, 다만 발행주식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무액면주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채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액면 이하로 발행되고 있으며 그 시세는 액면과 무관하다. 수표·어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액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4]

금액지수[편집]

금액지수(value index, 金額指敷)는 금액표시로 된 경제현상의 통계숫자를 지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경제현상의 통계숫자 중에는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많다. 이를 시계열(時系列) 또는 장소적 계열로 하여 서로를 비교하기 위하여 지수 형태로 만든 것을 금액지수라고 한다. 생산금액지수·가계의 지출금액지수·기업의 임금지급총액지수 등이 이에 속한다. 금액지수의 내용에는 단가(單價)요소 p와 수량요소 q(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나 시간일 수도 있음)가 포함되는데, 양자가 동시에 움직여서 금액 pq의 변동을 나타내므로, 각 품목의 p만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려는 물가지수와도 명확히 구별되고, q만의 변동을 종합하려는 수량지수와도 분명히 구별된다. 산식(算式)의 종류에 따라서는 물가지수와 수량지수를 곱하여도 금액지수를 얻을 수 없는데, 가령 라스파이레스의 물가지수에 파셰의 수량지수를 곱하면(또는 그 반대 순서로 곱하여도) 금액지수가 나온다. 이 관계를 이용하여 금액지수는 물가지수에서 수량지수를(또는 그 반대를) 얻기 위한 매개로도 사용된다.[5]

평가금액[편집]

평가금액은 보유한 펀드 좌수에 해당일 기준가를 곱한 가격을 1000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펀드는 대개 환매를 신청한 날이 아닌 1∼2영업일 이후 기준가를 적용해 평가금액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이가 난다.[6]

어음금액[편집]

어음금액은 어음채권(어음債權)의 목적이 되는 일정금액이다.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어음금액이 불기재된 어음은 효력이 없다(어음법 제1조 2호, 75조 2호). 금전외 물건급여목적(物件給與目的)의 물품어음은 불인정한다. 수표는 수표금액이다(수표법 제1조 2호). 최고액·최저액의 제한은 없고, 내국·외국화폐이든 무방하나 확정되야 한다. 선택적 기재(10만원 또는 20만원)나 부동적 기재(만기에 미화 1만달라에 해당하는 한화) 또는 최저나 최고액만의 기재(10만원 이상 혹은 이하)는 어음 · 수표를 무효화한다. 그러나 「미화 5만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우리 화폐」와 같은 표시방법은 외국화폐로 어음금액을 확정하고 법률상 인정되는 환산의 가능성을 되풀이한 것이므로(어음법 제41조 1항 · 수표법 제36조 1항) 유효하다. 어음금액의 기재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변조(變造)와 오기(誤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를 중복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 기재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어음법 제6조 1항). 문자만 중복하거나 숫자만 중복했을때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어음법 제6조 1항). 또 어음금액에 이자가 생긴다는 약정의 기재는 일람출급(一覽出給)과 일람정기출급(一覽定期出給)의 어음에서만 일정요건하에 인정된다(어음법 제5조 1항).[7]

규모금액[편집]

규모금액이란 규모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금액을 말한다. 규모금액은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산출방법이 달라진다. 규모금액은 위반행위가 A유형(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C유형(주석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 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위반행위가 B유형(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또는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D유형(기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산총계, 부채총계 또는 매출액 등으로 산출된다.[8]

액과 금액의 사용상의 차이[편집]

'금액'은 '돈의 액수'를 일컫는 말이며, '-액'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액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수출액, 예산액'과 같이 쓴다. '감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액수를 줄임', 또는 '줄인 액수'를 일컫는 말로 '감액되는 금액'을 말할 때도 쓸 수 있다.[9]

관련 기사[편집]

  • 경기 시흥시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고 2022년 10월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포함 총 금액이 세대별로 9~10% 추가인상 됐다. 변경된 금액은 1인 세대 13만7200원 → 14만81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 → 20만36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 → 27만80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 → 37만2100원 등이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은 요금 자동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22년 12월 30일까지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에너지 바우처 지급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소득기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여야 한다. 동절기 지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지급된다.[10]
  • 경남도가 생활임금 제정 취지를 살려 적용 범위를 넓히고, 금액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022년 10월 1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은 생활임금 제도 제정 취지를 심각히 제약하고 있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넓히고, 물가 상승률 인상안 등을 반영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도 생활임금은 경남도 소속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왔다. 2022년 경남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540원 많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서민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의 생활임금은 적정 수준이 아니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치닫고, 임금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다"며 "경남도의 생활임금은 전국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9번째 수준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차액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은 적용 범위가 협소한 점도 한계로 꼽힌다. 경남도는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경남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경남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는 모두 2374명. 여기서 568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노동자는 생활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등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경남도는 10월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수입금액·총수입금액〉, 《회계·세무 용어사전》
  2. 보험금액〉, 《매일경제》
  3. 보험금액〉, 《지식경제용어사전》
  4. 액면금액〉, 《시사경제용어사전》
  5. 금액지수〉, 《두산백과》
  6. 평가금액〉, 《한경 경제용어사전》
  7. 어음금액〉, 《법률용어사전》
  8. 규모금액〉, 《금융감독용어사전》
  9.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금액을 의미하는 '액'과 '금액'의 사용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립국어원》, 2007-08-13
  10. 유재규 기자, 〈시흥시, 취약계층 위해 세대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뉴스1코리아》, 2022-10-13
  11. 김다솜 기자, 〈"경남도 생활임금 적용 범위 넓히고, 금액 인상하라"〉, 《경남도민일보》, 2022-10-1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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