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입금
은행입금(銀行入金)은 은행에 예금하거나 빚을 갚기 위하여 돈을 들여놓는 일을 말한다.
은행[편집]
은행(銀行, bank)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다. 은행은 예금, 적금의 수신업무, 어음할인과 자금대출 등의 여신업무, 환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이 외에도 유가증권투자, 간접투자증권판매, 신탁업과 카드업, 보증업무,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한다.[1]
은행은 설립목적과 영업지역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뉜다.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구분한다.[2]
- 일반은행 : 상업은행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는 은행법에 의거하여 동 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규제되는 특수은행과 구별된다. 일반은행은 일반대중으로부터 모은 예금을 자금원으로 영위하며 방대한 점포망과 조직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업금융업무 외에 장기금융업무, 환업무, 지급보증업무, 유가증권 투자업무 등을 주업무로 다루고 있다.[3]
- 특수은행 :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규제되어 운영한다. 특수은행은 수출이나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이익이 낮아 일반은행들이 참가하지 않은 영역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수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다.[4]
- 시중은행 :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으로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5]
- 지방은행 : 본점과 영업구역을 해당 지역에 집중시킨 은행을 말한다.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과 반대된다.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 분산∙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운영된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일부 지방은행이 통폐합되어, 현재 대구∙부산∙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 등 6곳이 남아 운영되고 있다.[6]
입금[편집]
입금(入金)은 돈을 들여놓거나 넣어주거나 그 돈을 말한다. 은행 따위에 예금하거나 빚을 갚기 위하여 돈을 들여놓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반댓말은 출금이다. 자행 ATM을 이용한 입금 수수료는 24시간 무료다. 하지만 우수고객,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아닌 이상 타행 ATM을 이용한 입금 수수료는 면제되는 일이 거의 없다. 타행 ATM을 이용한 입금 수수료는 해당 ATM을 운영하는 은행이 정해놓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A은행 고객이 B은행 ATM을 이용하면 B은행의 수수료가, C은행 ATM을 이용하면 C은행 수수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7]
금융기관 영업시간내 영업시간외 공동망 ATM KEB하나은행 700 900 산업은행 600 800 신한은행 700 900 기업은행 700 900 농협은행 700 1000 국민은행 700 1000 우리은행 700 1200 신협 800 1000 우체국 900 1200 SC제일은행 1000 1200 수협은행 1000 1200 제주은행 1000 1200 전북은행 1000 1200 경남은행 1000 1200 부산은행 1000 1200 광주은행 1000 1500 대구은행 1000 1500 한국씨티은행 1000 1600 케이뱅크 면제 면제 카카오뱅크 면제 면제 토스뱅크 면제 면제
은행입금증[편집]
은행입금증(銀行入金證, bank receipt)은 입금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즉, 입금자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은행입금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문서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쪽에서 대금 완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입금증을 작성한다. 은행입금증 작성 시에는 입금 일자를 비롯하여 입금액, 어음(수표) 번호, 발행 일자, 만기 일자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은행 입금증은 입금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관에 유의하도록 한다.[8]
송금과 입금의 차이[편집]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송금은 돈을 부쳐 보냄 또는 그 돈을 말하며 입금은 돈을 들여놓거나 넣어주거나 그 돈을 말한다. 또한, 입금은 은행 따위에 예금하거나 빚을 갚기 위하여 돈을 들여놓는 일을 의미한다. 입금과 송금은 어느 통장에 돈을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입금은 돈을 내어 쓰거나 내어 줌을 의미하는 출금의 반의어로 볼 수 있으며, 송금은 돈을 부쳐 보내거나 그 돈을 의미한다.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입금/송금에 대한 네 가지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다. 다만, '내가 월급 1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했어', '내가 월급 10만원을 내 계좌로 송금했어'에서 월급'을 '내'가 '나'에게 주는 상황은 어색하므로 '내가 받은 월급의 일부인 1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송금했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김용하, 김진영, 박진우, 최철,〈은행〉,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금융감독원
- ↑ artpt10, 〈은행의 업무및 역사+금융역량향상운동306일차〉,《네이버 블로그》, 2018-08-29
- ↑ 박은태, 〈일반은행(상업은행)〉,《경제학사전》, 경연사, 2011-03-09
- ↑ 기획재정부, 〈특수은행〉,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2017-11
- ↑ 한경닷컴, 〈시중은행〉,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2017-11-07
- ↑ 한경닷컴, 〈지방은행〉,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2017-11-07
- ↑ 〈은행/수수료/ATM〉, 《나무위키》
- ↑ 〈은행입금증〉, 《예스폼 서식사전》
- ↑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송금 입금 차이)〉, 《국립국어원》, 2016-11-28
참고자료[편집]
- 〈입금〉, 《나무위키》
- 〈은행/수수료/ATM〉, 《나무위키》
- 〈은행〉, 《네이버 국어사전》
- 〈입금〉, 《네이버 국어사전》
- 〈선금지급 - 알아두면 편리한 입찰정보〉, 《법제처 종합범령정보센터》
- 박은태, 〈일반은행(상업은행)〉,《경제학사전》, 경연사, 2011-03-09
- artpt10, 〈은행의 업무및 역사+금융역량향상운동306일차〉,《네이버 블로그》, 2018-08-29
- 김용하, 김진영, 박진우, 최철,〈은행〉,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금융감독원
- 기획재정부, 〈특수은행〉,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2017-11
- 한경닷컴, 〈시중은행〉,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2017-11-07
- 한경닷컴, 〈지방은행〉,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2017-11-07
-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송금 입금 차이)〉, 《국립국어원》, 2016-11-2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