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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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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링크(Artlink)
아트링크(Artlink)

아트링크(Artlink) 또는 아트링크코인(Arlink Coin)은 블록체인예술을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 암호화폐이다.

개요[편집]

아트링크 또는 Artlink은 블록체인과 예술을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 토큰이다. 인공지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진품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NFT(Non-Fungible Token)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보장하도록 설계하였다. ARTL은 블록체인을 예술산업에 결합시킨 새로운 예술 사업의 선두주자가 되어 시장의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개발되었다. ARTL는 탈 중앙화의 완벽한 실현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 통화와 차세대 블록체인 예술 플랫폼의 중심에 서기 위해 발행되었다.

아트 링크 코인의 공식 영문명은 ‘ Art & Link Coin’이며, 심볼명으로 ‘ARTL’를 사용한다. ARTL 코인은 프로젝트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아틱(Artique)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다. Artique 플랫폼에서 ARTL 코인을 이용하여, 옥션, 작품 유통, 문화교류, collaboration 예술 상품 제작 및 판매 문화행사 티켓 판매, 아티스트 작품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라클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외부의 데이터를 플랫폼 내부로 전송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Artlink Coin 도입의 배경[편집]

현재 미술품 거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술품 거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문제점을 아직 내포하고 있다.

작품의 진위 여부 보증[편집]

현재 대부분의 미술 거래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오픈마켓이 아닌, 갤러리 혹은 경매사를 통하여 매우 제한적인 인원에게 거래의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정보는 적은 인원에게만 공유된다는 것이다. 소수의 집단만의 정보의 공유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보자면 작품의 검증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며, 한국에서 30년 동안 공방이 지속된 천경자 작가의 위작 논란이나, 최근 논란이 제기된 이우환 작가의 위작 논란은 소수만이 공유하는 정보로 인해 발생된 논란이라 할 수 있다. 고가의 작품임에도, 진위를 보증할 수 없는 것은 대중의 신뢰성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작품의 보관, 관리와 가치 보존의 문제[편집]

미술품의 특성상, 구매하여 소유권을 얻게 된 작품은 구매 당시의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중들로 하여금 미술품의 구입을 꺼리게 하는 문제점이다. 작품을 보존하기에는 온도와 습도, 자외선 등 작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며, 제대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니라면, 작품의 변질이 일어나기 쉬우며, 작품의 변질은 쉽게 눈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이를 위해, 작품의 보관을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사에 대한 신뢰를 하기 어려우며, 위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비가 발생하는 비용 또한 미술품의 거래를 어렵게 한다. 아울러 작품의 판매를 원할 때 다른 재산처럼 즉각적인 판매가 어렵다는 점이 있으며, 구매했던 금액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존재한다.

거래과정의 복잡화[편집]

회화골동품 등의 관리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는, 시장에 올라온 작품이라도 작품의 가치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의 작품은 경매 회사를 통해 판매가 된다. 구매자는 실제로 열리는 경매에 찾아가 경매 참여비용을 지불하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 게다가 등록되어 있는 경매 회사의 대부분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감 또한 다수의 소비자가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는 요소이다. 경매시장의 규모는 해를 거듭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연도별 경매 낙찰률은 50-6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래 과정은 미술시장의 더욱 큰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대중들이 참여하기에 불합리한 시장[편집]

미술품 사업, 콘텐츠산업과의 접목을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콘텐츠산업은 B2B(기업 간 거래, Business to Business) 혹은 B2C(기업과 소비자 거래, Business to Consumer) 형태가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신뢰를 공증 받은 제3자가 항상 수수료를 받아왔으며, 일종의 갑의 역할을 해왔으며, 창작자는 콘텐츠를 창작함에도 불구하고 을의 입장이었다. 또한 다양한 작품, 콘텐츠 등 저작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에 있어 미술품은 작가에 따라 갤러리 측 30~ 50% 이상 수수료를 받고, 음원 같은 경우 기본 30%에 음원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여기서 또 40% 이상 수수료가 발생한다. 작사·작곡가는 9%를 갖고 작곡가는 4.5%의 수익을 창출하며, 영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송출 방송사, Ott 측에서 IP를 100% 가져가고 있어 창작자에게 불리한 콘텐츠 시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술품 거래에 많은 제약사항이 있지만, 최근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미술품, 다양한 아트 콘텐츠 거래 시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술품은 더욱 제한된 정보가 유통되며, 비교적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미술작품에 비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매우 제한적이며, 미술 작품과 같이 가치를 유지하며 보관하고, 판매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더욱 정보의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트링크 플랫폼[편집]

아틱(Artique)

간단한 실명인증 과정과 이용

아틱(Artique)에서는 간단한 신원 인증 절차와 그에 대한 내용을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여, 유저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Artique 내에서 거래되는 작품은 제공자의 신원 검증과정을 포함하여, 거래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미 본인의 실명인증 절차를 통과한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인증 없이 Artique 플랫폼을 이용 가능하게 하여, 더욱 쉬운 사용성을 가진다

탈중앙화를 이용한 신뢰성 있는 거래

Artique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누구에게나 쉬운 방법으로 예술거래의 장을 제공하고, 탈 중앙화를 통하여 중개인이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미술품을 거래하기 위해 Artique은 자체적으로 작품을 구매하여 플랫폼 상의 거래대상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직접 등록할 수도 있다. 플랫폼 상에 작품이 등록되면, 작품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고유코드를 부여하여 등록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Artique’ 에서는 작품의 진위여부를 보증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이용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기존 거래 방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거래 당사자에게도 장점이 되는 방법이다. 또한, 소모적이고 장기적인 진위여부 논란을 방지하기 때문에,작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한 작품 및 디지털 자산의 관리와, 스마트 컨트렉트를 이용한 작품의 거래는, 거래를 더욱 빠르며 신뢰성 있게 만든다

거래와 활동의 기록을 통한 부정의 방지

Artique 플랫폼 사용자의 모든 결제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다. 사용자는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인증 정보를 플랫폼에 저장하게 되고, 인증된 사용자만 플랫폼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기록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이를 통하여 불명확한 신원을 이용한 거래를 방지할 수 있으며, 미술품 거래의 투명함을 보증할 수 있다.

조각구매를 통한 온라인 거래의 대중화

기존 회화나 골동품 거래는 고가로 형성된 가격이 대중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Artique 플랫폼은 물리적인 거리의 제한이 없으며, 작품의 진위 여부가 보증되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더 쉬운 방법으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게다가 Artique 플랫폼에서는 고가의 작품의 전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작품의 소유권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거래하는 조각 매매의 방법을 도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투자가치가 있는 보증된 작품을 물리적인 거리의 제한 없이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이 거래에서 구매자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체 불가 토큰 (NFT, Non-Fungible Token)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각 매매를 통해 한 작품에 다수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면, 미술품의 거래에서 물품의 실제적인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소유권의 이동만 일어나기 때문에, 미술품의 관리가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 시 부정이 일어나기 어려워진다.

작품의 보관

Artique을 통하여 미술품을 거래하는 사용자들은 조각구매를 이용하여, 작품의 일부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작품의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Artique 에서는 작품의 보관을 담당하여, 구매자들의 작품이 가치를 잃지 않도록 보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들은 기존의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작품의 거래가 가능하며, 실직적인 소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Artique 플랫폼 프로세스[편집]

아트링크 플랫폼 아틱(Artlink platform artique)

위에 그림과 같이 Artique 플랫폼의 프로세스는 누구나 한눈에 보고 사용 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목적에 따라 스스로 선택해 사용하기 쉽게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트링크 구조[편집]

아트링크 구조 (Artlink structure)

  • Focus - 기획전
  • Unit – 원화(原画), 고대 미술품 등 실물이 있는 아트 작품
  • Digital unit – NFT 디지털 콘텐츠, 음악, 뮤지컬,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작품
  • Community – 신진작가 발굴, 자체적인 컨텐츠 개발, 다양한 이벤트 운영 등
  • C2C(Consumer-to-consumer) – 소비자끼리 어떠한 중개기관 없이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가 가능한 마켓

아트링크 수익모델[편집]

아트링크 수익모델.png

가치평가[편집]

Artique 플랫폼의 사용자들은 직접 예술작품 및 콘텐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콘텐츠 및 예술 품 보관상태, 연식, 청결 및 훼손 상태, 진품 여부 등을 평가하여 블록체인상에 기입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평가 시스템은 Artique 내에서 BES (Blockchain evaluation system)이라 칭한다. 또한, Artique 플랫폼에 상주하는 큐레이터의 도움으로 작품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 있으며, 작품의 판매를 원한다면 직접 에이전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작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Artique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전시회 티켓팅[편집]

Artique 플랫폼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회의 티켓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시회들은 각각의 주체를 가지고 정보를 모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Artique 플랫폼 내에서 전시회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예매 기능도 같이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전시회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의 관객을 보장하기 때문에, Artique은 단체 구매의 형식으로 티켓의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Artique 을 통해 다양한 전시회의 정보를 한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전시회의 예매가 가능하다. Artique 은 티켓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차익을 수익모델로 삼는다.

거래 수수료[편집]

Artique 플랫폼에서 아티스트들의 작품, NFT, 전시회 티켓 또는 굿즈 등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자동으로 2.5%의 수수료가 플랫폼 사용료로 청구된다. 해당 수수료는 Artique 플랫폼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IP 비지니스[편집]

Artique은 다양한 작가, 작품, 콘텐츠, 저작권을 수급함에 있어 다양한 거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판화, 굿즈 개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아티스트 콜라보[편집]

트렌드로 떠오르는 케이팝 스타, 국내 스타 작가 등 다양하게 활동하는 아티스트들과 작품 콜라보 등을 통해 희소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작품화하여 판매 또는 구매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IP를 활용하여 전시전, 굿즈 사업 등 부가 사업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신진 작가 및 다양한 아티스트 영입을 통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연계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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