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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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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금액(割增金額)은 비용을 추가로 더 내는 돈의 액수를 말한다. 즉, 일정한 값에 얼마를 더하는 돈의 액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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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할증은 비용을 추가로 더 낸다는 뜻으로 할인의 반대 의미이다. 할증이라는 용어는 2가지 사례에 관련하여 사용된다. 첫째, 선물환시장에서 선물환율현물환율보다 클 때에 할증이라고 한다. 국제선물환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spot 2.0785-2.0885 1m 100-120위와 같이 포인트가 오른쪽 포인트보다 적은 경우를 할증이라고 한다. 다만, 영국 파운드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둘째, 증권시장에서 시장가격이 액면가보다 큰 경우를 할증이라고 한다.[1][2]

할증이라고 하면 밤 늦게 택시 타면, 가격이 더 비싸진다고 하는 야간 할증이 떠오른다. 보험에서 말하는 할증은 보험료가격이 더 비싸지는 걸 의미한다. 즉, "다음연도 보험료가 할증됐다."라는 뜻은, "다음연도 보험료가 올랐다." , "다음연도 보험료가 인상됐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다. 할증은 보험사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비보험에 가입한 고객 A와 고객 B가 있는데, 고객 A는 맨날 병원에서 골든벨을 울려 어느 날은 폐가 아프다고 폐 MRI를 찍질 않나, 또 어느 날은 배가 쑤신다고 항문 내시경을 받으면서 보험금은 많이 받아간다. 반면, 고객 B는 실비보험에 가입했어도, 한 번도 보험금을 타간 적이 없다. 보험사는 당연히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타가는 고객 A가 싫고, 고객 A는 고객 B보다 내년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타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즉, '보험료 할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물(物)적 사고가 발생하여 대물배상이나 자차 담보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 갱신 시 할인할증등급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다.[3]

할증금액 관련[편집]

물적할증금액[편집]

자동차보험에서 물적할증 기준금액에서 물적할증금액이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할증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기준금액은 보험 가입 시 50, 100, 150, 200만 원 중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가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물적할증 기준금액 50만 원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만약 50만 원 이상의 차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했다면 물적 기준액 50만 원을 초과로 내년 보험료가 할증되게 된다. 반대로 물적할증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입하고 50만 원의 차 사고 보험 처리를 했다면 물적할증금액 미달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통 요즘은 외제차 급증과 다양한 추돌사고 등에 리스크가 크고 사고처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커져서 대부분 물적할증금액을 200만 원으로 높여서들 가입하는 것 같다. 또한 물적기준금액에 따라 차 사고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조금씩 다르며 보통 사고 발생 시 20% or 30%의 자기부담금을 가지게 되고 물적기준액에 따라 최소부담금/최대부담금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진다.

  • 물적할증금액 50만 원 가입 시: (5만 원/50만 원)
  • 물적할증금액 100만 원 가입 시: (10만 원/50만 원)
  • 물적할증금액 150만 원 가입 시: (15만 원/50만 원)
  • 물적할증금액 200만 원 가입 시: (20만 원/50만 원)
※ (최소부담금/ 최대부담금)

여기서 최대부담금은 같지만 최소부담금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먼저 20만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고비용의 20%인 자기부담금 4만 원을 내야 한다. 근데 물적할증금액 50만 원으로 가입 시 최저 부담금이 5만 원, 200만 원으로 가입 시 최저 부담금은 2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각각 5만 원, 20만 원을 자비로 써야 한다. 20만 원 사고가 났는데 자신의 돈을 20만 원 낸다는 건 보상 없이 내 돈으로 메꾼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물적할증금액을 높이면 자신이 부담할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 된다. 물적 기준금액이 미달한 경우라도 사고 처리하면 무조건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보험료 할증 요소가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X 사고 건수별 상대도 변동 두 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각각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은 물적 기준액을 초과한 보험 처리는 요율을 적용하고 미달인 보험 처리에 대해서는 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즉 아까 말씀드린 물적기준금액 초과와 미달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지 말지 결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율만 따진다면 물적 할증 미달의 사고라면 할증이 무조건 안 되는 게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고 건수별 상대도 변동이라는 다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다. 이 요소는 사고내용과 별개로 직전 3년간의 사고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을 말하며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과는 별도로 따로 계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물적기준액 미달의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 건수는 추가 된 거로 치기 때문에 사고 건수별 상대요소가 올라가 내년 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 50만 원을 내던 사람이 3년간 무사고였는데 (10% 할인 적용받는 중) 100만 원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이다.

  • 물적할증 기준금액 200만 원 가입자- 사고 건수별 상대도 만 변경 적용되어 총 10만 5천 원이 할증
  • 물적할증 기준금액 50만 원 가입자- 사고 건수별 상대도 만 변경뿐만 아니라 물적할증금액 초과로 인해 불량할증요율도 함께 적용돼 총 13만 5천 원에 보험료가 할증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물적할증을 초과한 사람은 할증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물적할증 미달인 사람도 기존 무사고 할인이 취소되고 사고 건수 관련한 요율들이 적용됨으로써 무조건 작년 보험료보다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정리해보면 물적할증금액 미달의 사고라 할지라도 무사고 할인이 취소됨으로써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고를 내지 않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며 물적 50과 200의 보험료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외제차가 많아진 추세기 때문에 물적할증기준 금액을 안전하게 200으로 놓아두는 게 좋을 것이다.[4]

관련 기사[편집]

  • 유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2022년 5월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가 글로벌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가 갤런(gal)당 150센트, 배럴(bbl) 당 63달러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로 일정액이 부과된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류할증료는 전체 항공료에서 대략 10~20% 정도를 차지하는게 일반적이다. 2022년 5월 대한한공과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월 14단계에서 3단계 상승한 17단계가 적용된다. 지난 2016년 유류할증료를 비행 거리에 비례한 9개 구간으로 나누어 할증 금액차등을 두는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다. 이에 따라 대한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거리 기준 최소 3만 3800원에서 최대 25만 6100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편도거리 기준 3만5400 원에서 19만7900원을 내야 한다. 만약 2022년 5월 대한한공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뉴욕·시애틀 또는 호주 시드니,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의 항공편을 예약할 경우 편도 기준 최대 유류할증료인 25만6100원을 내게 된다. 4월 편도 기준 21만600원에 비해 4만 5500원 더 비싸진 수준이다. 두 항공사의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모두 편도 운임 기준 4월 9900원에서 약 44% 상승한 1만 4300원으로 인상된다. 저비용항공사(LCC)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5]
  • 한국전력이 현행 전기요금 할인·할증 체계를 손질한다. 우선 주택용을 제외한 산업용·농업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역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행 용도별로 구분된 전기요금 역률요금제도를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전은 이를 통해 할인·할증 금액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약 1억 원(9011만 원)을 투입해 기준역률 조정 및 전압별 역률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 사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역률요금 제도는 고객 측 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기본요금의 할인·할증제도다. 한전은 우선 기준역률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심야용, 가로등 등 7개 용도별로 구분돼 있다.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공급받는 전력도 용도에 따라 다른 요금이 적용된다. 지난 2021년 기준 용도별 판매단가를 보면 킬로와트시(㎾h) 당 주택용은 109.16원, 일반용 128.47원, 교육용 101.69원, 산업용 105.48원, 농사용 45.95원, 가로등 112.97원, 심야 65.66원 등이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수준의 요금이 부과된다. 주택용에는 3단계 3배수의 누진세가 적용되며, 일반용·교육용·산업용에는 전압·계절·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전압으로 공급하는 대용량의 34만5000kV, 15만4000kV, 2만2900kV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준역률을 적용해 역률요금을 산정하고 있지만, 용도별로 원가 차이가 크게 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압별 역률요금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는 일괄적으로 기준역률을 적용해서 역률요금을 산정하고 있다"며 "전압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공급 전압에 따라 역률요금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준역률도 조정한다. 기준역률은 쉽게 말하면 전기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얼마나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다. 현재 평균 지상역률은 0.9(90%)로, 0.9를 초과할 경우 기본요금을 감액하고, 0.9에 미달할 경우 추가요금을 계산해 적용한다. 즉 계약된 0.9를 잘 지키면 사용자가 낼 요금이 줄고, 0.9를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한전에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기준역률을 조정해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할증〉, 《매일경제》
  2. 할증〉, 《나무위키》
  3. 인꿍이, 〈보험용어 : 할증〉, 《보험픽셀》
  4. IT 정보, 〈자동차 보험정보) 물적할증금액이란?〉, 《티스토리》, 2020-05-22
  5. 고혜영 인턴기자, 〈고유가에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역대 최고〉, 《매일경제》, 2022-04-19
  6. 장예림 기자, 〈전기요금 할인·할증 체계 손본다, '용도별→전압별' 개편시동〉, 《아시아투데이》, 2022-07-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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