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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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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金錢)은 으로 만든 을 말하거나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을 말한다. 주화, 지폐, 은행권 따위가 있다.

개요[편집]

금전은 쇠붙이로 된 돈 또는 금화를 말한다. 예전에 돈을 대개 쇠로 만든 까닭에 오늘날 흔히 돈을 뜻하는 낱말로 쓰인다. 히브리어로 '케세프'인데, 소유물이란 의미를 갖는 출 21:21에서만 '재산'으로 번역될 뿐(개역개정판) 대부분 '돈'으로 번역된다. 재화의 교환의 매개물로서 국가가 정한 물건을 말하는 바, 국가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화폐는 물론, 거래상 화폐로 통용되는 자유통화까지도 포함시키기도 한다. 금전에 대한 선의취득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한국 민법 제250조 단서는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금전에 대하여는 도품·유실물의 특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금전이 도품이나 유실물이 아닌 경우에, 그 선의취득에 관하여 민법 제514조 또는 수표법 제21조를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론상으로는 후자가 타당하나, 이 경우 유가증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제250조 본문과 제251조가 정하는 것과 같은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250조 단서는 유명무실해진다.[1][2]

화폐[편집]

화폐(貨幣, money)란 가치의 척도, 지불의 수단, 가치의 저장 역할을 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사물을 말한다. 돈이라고도 한다. 즉, 상품의 교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개물이다.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신뢰, 상품경제 및 상업의 활성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화인 종이화폐와 동전은 실용가치를 지닌 쌀이나 베 등의 물품화폐에 밀려나기 일쑤였다. 임진왜란으로 인한 사회변동이 화폐경제의 전반적 여건을 조성한 이후에야 상평통보를 기반으로 한 화폐경제의 확대보급 추세가 가속화되었다. 현대의 화폐경제는 1950년 한국전쟁 중에 한국은행이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3] 화폐는 가치의 척도, 지불의 수단, 가치의 저장이라는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가치척도 : 화폐는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단일한 방식으로 통일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화폐를 일반적 등가물이라고 한다.
  • 지불수단 : 화폐는 교환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지불수단으로 사용된다.
  • 가치저장 : 화폐는 가치를 보관·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가기.png 화폐에 대해 자세히 보기.

금전 관련[편집]

금전신탁[편집]

금전신탁(金錢信託, money trust)은 신탁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치 받아 이것을 타기업에 대출하거나 사채의 매입 등으로 운용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금전으로 원금과 이익을 수익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금전신탁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수탁할 때에는 금전으로 수탁하였으나 신탁종료시에는 수탁한 금전으로서 운용된 신탁재산의 형태로 수익케 하는 것을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신탁이라고 하여 금전신탁과 구별된다. 금전신탁은 그 운용방법에 따라 위탁자가 예치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 운용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대체적인 표준만 결정하는 지정금전신탁(指定金錢信託), 신탁의 금액과 그 목적은 확정되어 있으나 그 운용은 신탁행위에 아무런 특정(特定) 또는 지정(指定)이 없는 불특정(不特定)·불지정신탁(不指定信託) 등이 있다. 특정신탁의 경우 그 운용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그 책임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며 지정신탁의 경우는 신탁회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불특정·불지정신탁은 이러한 종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방법에 많은 법적 제한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4]

금전집행[편집]

금전집행(exaction, 金錢執行)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말한다.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며, 채무자의 금전 기타의 재산을 압류하고 금전 이외의 재산은 다시 매각이나 추심 또는 관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의 만족에 충당한다. 금전집행은 유체동산(有體動産)에 대한 금전집행,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선박 등에 대한 금전집행으로 나누어진다.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부동산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동산과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압류된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한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에 따라 집행관은 매각대금 등의 교부·배당을 한다(민사집행법 189조 내지 222조).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독립성과 환가성 및 확정성이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아야 한다(223조 내지 251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등기된 지상권 및 전세권, 부동산공유지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는 유체동산의 경우와 같으나, 특별하게 강제관리가 인정된다(78조 내지 171조). 선박 등에 대한 금전집행은 등기가 가능한 선박,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건설기계,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그 집행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와 유사하다(172조 내지 187조).[5]

금전대차[편집]

금전대차(金錢貸借)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約定)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기일에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598조 참조). 소비대차(消費貸借)의 목적물은 금전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물도 가능하나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금전대차이다. 민법상의 금전대차는 무이자인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자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지급에 관한 약정만이 있고 그 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그 법정이자율은 민사의 경우에는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자율은 연 6푼이다(민법 379조, 상법 54조). 금전대차가 성립하면 대주(貸主)는 금전을 차주(借主)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차주는 이러한 금전을 이용 소비한 후 일정한 기일에 그 금전(이자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도 함께)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금전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있을 때에는 차주는 그 약정기일에 반환해야 하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催告)해야 하고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차주가 반환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603조). 물론 반환시기가 약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민법 388조)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차주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시기 이전이라도 곧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금전대차의 경우에 있어 차주가 위와 같은 반환시기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되고,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차주는 법정이율(法定利率)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민법 397조). 대주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동산·부동산 등)을 반환하게 할 것을 차주와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후 차주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여, 다른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대주가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고 그 재산의 시가(時價)에서 금전 및 이자의 합산액(合算額)을 공제한 나머지를 차주에게 반환하는 정산절차(精算節次)를 거쳐야만 한다(민법 607조).[6]

금전채권[편집]

금전채권(金錢債權)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은 매매, 도급, 고용 등의 유상행위(有償行爲)뿐만 아니라 증여, 소비대차 등의 무상행위(無償行爲)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不法行爲)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금액채권(金額債權), 금종채권(金種債權), 특정금전채권(特定金錢債權), 외국금전채권(外國金錢債權) 등이 있으나 보통은 금액채권을 말한다. 금액채권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다.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는 각종의 통화(通貨)로 변제할 수 있다. 금종채권은 일정한 종류의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다. 이 경우에 채권의 목적인 통화가 변제기(辨濟期)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376조). 다만 절대적 금종채권의 경우에는 그 종류의 금전이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에도 그 금전을 급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단순한 종류채권이 된다.

특정금전채권은 수집·진열 등의 목적으로 특정의 화폐를 급부하는 채권이며, 이는 특정물채권(特定物債權)이 된다. 외국금전채권은 외국 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외국금액채권, 외국금종채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채권의 목적이 외국의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당해 외국의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으며, 외국의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377조).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지급할 때 이행지의 환금시세(換金時勢)에 의해 대한민국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378조). 금전채권은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으며 이행지체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에서는 그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하며,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이 필요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397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직접강제에 의하며 그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7]

관련 기사[편집]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은 '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022년 10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했다. A사는 2020년 10월부터 석 달간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B사가 대여한 비트코인의 5%에 해당하는 1.5비트코인을 A사에 매달 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듬해 1월 두 회사는 변제 기간을 다시 석 달 연장하면서 이율을 연 10%로 조정하고 B사가 매달 0.2466비트코인을 A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변경했다.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 30개를 갚지 못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사가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의 최초 계약 시 합의한 월 5%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연 60%에 달하는데, 이는 당시 법정 최고이율 24%를 크게 초과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B사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이 사건 변론 종결 시점인 2022년 7월 비트코인 시가로 계산해 개당 2654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외환이나 유가증권일 경우 변론 종결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8]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세종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또다른 선거사무원 2명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22년 10월 13일 밝혔다. A씨의 선거사무원인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개인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위반 시 철저히 조사해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9]

각주[편집]

  1. 금전〉, 《법률용어사전》
  2. 금전〉, 《라이프성경사전》
  3. 화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 금전신탁〉, 《경제학사전》
  5. 금전집행〉, 《두산백과》
  6. 금전대차〉, 《두산백과》
  7. 금전채권〉, 《두산백과》
  8. 이형민 기자, 〈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니다"〉, 《국민일보》, 2022-10-06
  9. 김형중 기자, 〈세종선관위, 세종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에 금전 제공한 2명 고발〉, 《데일리한국》, 2022-10-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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