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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토큰은 관련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토큰 단위의 소유권이 없으면 해당 블록체인과의 상호 작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기본 제품과 상호 작용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주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반면, 증권형 토큰은 단순히 법적 권리 또는 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표준 투자자 보호가 적용된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을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을 구별한 윌리엄 H. 힌먼(William Hinman)의 SEC 해설을 인용한다. 그 의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진정한 유틸리티 토큰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되었다.<ref name="백서"></ref>
 
유틸리티 토큰은 관련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토큰 단위의 소유권이 없으면 해당 블록체인과의 상호 작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기본 제품과 상호 작용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주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반면, 증권형 토큰은 단순히 법적 권리 또는 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표준 투자자 보호가 적용된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을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을 구별한 윌리엄 H. 힌먼(William Hinman)의 SEC 해설을 인용한다. 그 의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진정한 유틸리티 토큰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되었다.<ref name="백서"></ref>
  
그러나 이 해설에서 종종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은 증권형 토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법인 등록되지 않은 증권 상품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은 여전히 유틸리티 토큰을 합법과, 증권형 토큰을 불법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에스티피는 기존의 자산을 토큰화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기능을 활성화하는 규제된 토큰 오퍼링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능에는 스마트 계약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자동화된 컴플라이언스가 포함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보면, 간단하게 에스티피 토큰오퍼링은 토큰화된 자산의 합법적인 발행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자산을 토큰화하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ref name="블로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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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해설에서 종종 되는 것은 증권형 토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법인 등록되지 않은 증권 상품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은 여전히 유틸리티 토큰을 합법과, 증권형 토큰을 불법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에스티피는 기존의 자산을 토큰화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기능을 활성화하는 규제된 토큰 오퍼링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능에는 스마트 계약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자동화된 컴플라이언스가 포함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보면, 간단하게 에스티피 토큰오퍼링은 토큰화된 자산의 합법적인 발행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자산을 토큰화하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ref name="블로그"></ref>
  
 
====프로그래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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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 (수) 15:04 판

에스티피(Standard Tokenization Protocol)
에스티피(Standard Tokenization Protocol)
블록72(Block72)

에스티피(Standard Tokenization Protocol, STP)는 발행자가 전 세계 각국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다. 화폐단위는 에스티피토큰(STPT)이다.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인 블록72(Block72)가 개발 및 출시한 암호화폐로, 대표 겸 창시자는 지비아이씨(GBIC) 창립 파트너이자 블록72의 대표이사인 마이크 첸(Mike Chen)이며, 지비아이씨의 글로벌 파트너인 이신혜가 공동창시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개요

에스티피 네트워크(STP network)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자산을 쉽게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자산화의 표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들은 에스티피 네트워크를 통해 MTO(Micro Token Offering)를 수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각국의 규제 통합을 통해 토큰화된 자산과 관할권 간 소유권 이전을 가능하게 하며, 소유권의 분산, 보유 기간, 투표와 같은 토큰 발행자 고유의 매개변수를 허용한다.[1]

에스티피토큰은 에스티피 네트워크로부터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 및 네트워크 사용의 대가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다.[2]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ERC-20 토큰인 에스티피토큰을 발행함으로써 1) 스마트 계약에 포함된 규제 및 발급자 고유의 준수 요건을 토큰 수준에서 충족하고 2) 규제 환경의 변화를 포착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모든 유형의 자산을 각국의 규제와 소유자 및 발행자 조건에 따른 규제 사항을 준수해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한다.[3] 궁극적으로 에스티피는 자산을 토큰화하고자 하는 사람과 투자자의 트래픽을 봗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하여 양질의 블록체인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을 추구한다.[4]

주요 인물

마이크 첸(Mike Chen) 블록72 CEO
이신혜(Lee Sinhae) 블록72 COO
에스티피의 창시자 겸 대표이다. 지비아이씨의 창립 파트너이자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인 블록72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2010년에 쑤저우 고등학교를 필업하고, 2013년에는 미국 뉴욕시의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확률적 모델, 산업경제, 수학프로그래밍, 정수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내부, 금융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프로덕션 및 인벤토리 계획 도입에 관해 연수하여 2015년에 운영연구학사 자격을 가졌다. 2014년에는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미분 방정식, 재무회계, 추상 대수, 수학 증명, 수학 확률 및 통계, Java 및 OOP, 데이터 구조, 계산 이론, 매트랩 내부 등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 연수하여 문학학사(B.A.)자격을 가졌다. 2017년 10월에는 지비아이씨의 파트너로 회사를 공동설립 하였고, 지비아이씨의 자회사 블록72를 창업하여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에스티피의 공동창시자이다. 한국, 중국, 미국에서 블록체인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지비아이씨의 글로벌 파트너와 컨설팅 전문 기업인 블록72의 파트너를 겸하고 있기도 하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세계 최대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을 시작했다.[5] 그 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에서 스타트업 경력을 쌓았다. 그녀는 MBA 공부를 하면서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영감을 얻었다.[6] 특히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특성상 구글,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 설립자들이 MBA 학생들에게 강연을 많이 해서 '테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7] 그래서 졸업 후 선택한 곳이 스타트업이었다. 정해진 길보다는 스타트업의 특징이기도 한 막연한 환상과 두려움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2014년 이신혜는 결제 전문 스타트업인 코인의 비즈니스 개발 디렉터로 영입됐다. 당시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기업이었지만 코인은 2016년 세계적인 웨어러블 기업 핏빗에 인수될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8] 2016년부터 재무설계 전문 기업 너드월렛에서 비즈니스 개발 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런 스타트업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18년부터 그녀는 핀테크 업계에서 블록체인 업계로 넘어와 지비아이씨의 파트너로 합류했다.[9] 그녀는 현재 GBIC에서 한국, 중국, 미국을 오가며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어느 나라 국민, 어느 회사 직원과 같은 기준 없이, 기여하는 만큼 보상받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아직은 미성숙한 사업이지만 좋은 인재가 계속 몰리는 만큼 가능성을 믿는다고 했다. 2018년 초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던 그녀는 투자자의 열기, 거래 기반 인프라,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 그리고 트렌드 민감성 등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믿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등장배경

주식 등 공모를 통한 발행과 달리, 증권을 발행할 때의 비용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에 따라 초기 또는 후속 조치를 취하는 기업들에게 참여 동기 요인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민간발행증권의 발행과 2차 거래는 발행자에게 높은 규제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강제 하면서도 매우 수동적이고 비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개인과 거래처, 브로커가 필요하다. 규제 위험을 최소화하고 민간 증권 발행 및 거래의 수동적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수, 투자자의 유형, 투자자의 집중도, 투자 보유 기간 등 자산에 대한 많은 제한사항들이 부과된다. 이러한 제약들의 결과는 개인증권들이 공공증권들보다 훨씬 덜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 유동성으로 인해 개인증권의 가격은 자산의 진정한 시장가보다 20~30% 낮은 이른바 비 유동성 할인으로 인해 발행자와 판매자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구매자에게 불필요한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1]

ICO의 도입으로 기업과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IPO의 수많은 단점을 피하면서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ICO를 선택함으로써 자산 모금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토큰의 세계 지향성 및 디지털 친화적인 특성을 통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누구나 쉽게 ‘토큰’ 이라는 투자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연중무휴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금 모금은 아주 최소한의 법적 명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존 IPO와 관련된 비용과 제3자를 제거함으로써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및 투자자 인증과 같은 필수적인 적법 검사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법적 보호도 장치들도 함께 없앴다. ICO에 있어서 증권법과 관련된 중요한 규제 제한은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발행인들은 증권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높았고, 투자자들은 기본적인 금융공시 같은 중요한 보호와 정보를 잃게 되었다. 발행자는 ICO 이후 실행될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감이 없었고, 투자자들은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4]

특징

토큰화된 자산

유틸리티 토큰은 관련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 토큰 단위의 소유권이 없으면 해당 블록체인과의 상호 작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기본 제품과 상호 작용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주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반면, 증권형 토큰은 단순히 법적 권리 또는 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표준 투자자 보호가 적용된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을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을 구별한 윌리엄 H. 힌먼(William Hinman)의 SEC 해설을 인용한다. 그 의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진정한 유틸리티 토큰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되었다.[1]

그러나 이 해설에서 종종 되는 것은 증권형 토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법인 등록되지 않은 증권 상품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은 여전히 유틸리티 토큰을 합법과, 증권형 토큰을 불법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에스티피는 기존의 자산을 토큰화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기능을 활성화하는 규제된 토큰 오퍼링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능에는 스마트 계약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자동화된 컴플라이언스가 포함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보면, 간단하게 에스티피 토큰오퍼링은 토큰화된 자산의 합법적인 발행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자산을 토큰화하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4]

프로그래밍 가능성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는 토큰화의 또 다른 이점으로, 기존의 대안 금융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블록체인 자산 중심적이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치를 한 사람 또는 한 개체에서 다른 개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창출하고 운영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1]

단순한 첫 번째 예로, 분기 순이익이 양수인 경우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토큰 보유자에게 분기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토큰화 주식의 비율이 있다. 이 배당 기능을 기업의 에스티피토큰에 미리 프로그래밍하면 분기별 배당금을 발행하는 수작업 및 노동 집약적 프로세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조금 더 복잡한 예로는, 미리 정의된 매개변수에 기초해 자본과 부채와 유사한 금융상품 사이에서 전환되는 토큰의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에스티피 표준의 토큰 레벨 컴플라이언스 기능 덕분에 자동 온체인 모금을 비롯한 프로그램 가능한 기능을 사용해 투자자들은 토큰 프로젝트의 매개변수 준수를 검증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고 환불 할 수 있다. 이 모든 사항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프로토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4]

부분적 소유권

미술품, 우표, 와인 컬렉션, 골동품 자동차 등과 같은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산에 대한 부분적인 소유권은 일반 투자자에게 새로운 자산 계층에 대한 접근을 열어주고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토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술계에서의 상품 구매는 일반적으로 공개 시장 과정과 달리 개인 경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 부분 소유권이 아닌 단일 소유권이 발생한다. 모나리자와 같은 경우, 경매 시장의 단일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8억 달러 상당의 모나리자 주식을 의미하지만, 시장 기반 부분 소유는 잠재적으로 각각 80달러 상당의 1,000만 모나리자 주식을 나타낼 수 있다. 지구상에는 유명한 예술 작품을 소유하기 위해 80달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다 유동적인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생겨나 더 빠르고 저렴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 800만 달러를 기꺼이 쓰거나 쓸 수 있는 단일 구매자를 찾아야 하는 오늘날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다.[1]

부분 소유권에 의해 해결된 또 다른 문제는 고아 구역이다. 고아 구역이란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크고 기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자그마한 자산에 개인과 기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러한 고아 구역에 속한 자산은 소규모 투자자에게 매력적이 될 때까지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기에 충분한 가치 평가로 성장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좋다. 부분 소유권으로 100달러와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서로 동일한 수준의 투자로 간주되어 자산이 고아 구역으로 분류되기 더 어렵다.[4]

더 높은 유동성

유동성은 잘 작동하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간단히 말해서, 유동성은 자산을 구매하려는 잠재 구매자들의 의지와 자산을 매도하려는 예비 판매자들의 의지이다. 유동적 시장은 거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할 때,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거래의 능력을 제공하는 반면, 비 유동적 시장은 노출이나 퇴출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유동성은 구매자가 판매자를 찾고, 판매자는 구매자를 찾는 양자 검색의 대상이다. 구매자가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거래할 판매자를 찾을 때, 구매자는 유동성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거래할 구매자를 찾았을 때, 판매자는 유동성을 찾는다. 공급(판매자)과 수요(구매자) 사이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가격 발견이라고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산의 현물 가격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1]

모나리자의 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분율화(Frictionalization)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신하여 보다 유리하고 큰 유동성을 촉진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유동성 풀을 더 고도화시키는 것은 토큰화 과정 그 자체가 아니라, 유동성 풀을 심화시키는 토큰화의 부분적 소유 기능 때문에 가능한 잠재적 구매자와 판매자의 증가이다. 부실자산 투자자들은 매각을 원할 때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유효 할인이라고 알려진 할인된 가격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 이 할인은 모든 부실 자산에 적용되며 자산 실가의 20-30%까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토큰화 과정을 통해 기존에 악화된 자산 등급의 시장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현재 불변 할인 속에 갇혀 있는 가치를 풀어낼 수 있다.[4]

P2P 거래

블록체인의 핵심은 자산 소유권의 분산된 이전 원칙이다. 에스티피 표준은 이를 핵심 원칙으로 하여 타사 개입 없이 P2P로 토큰을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온체인 규제 준수 검증자는 이러한 전송이 발급자 또는 규제자의 미리 프로그래밍 된 규칙에 따라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에스티피 표준은 규정 준수가 토큰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면서 당사자들이 서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10] 이 기능은 전통적인 금융계에서는 불가능하며 에스티피 표준의 핵심 기능이다.[1]

자동화된 법률 준수

오늘날 존재하는 전통적인 증권법 준수는 발행 관할권에서만 법적 지침으로 고객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매우 수동적인 절차이고, 비준수 거래를 방지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 후 종종 매우 비싼 비용을 치러야만 하는 중재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나 토큰화를 통해 제공되는 투명성 수준을 통해 발행자, 감사자 및 컴플라이언스 팀에 혜택을 주는 실시간 자본테이블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토큰화된 자산 컴플라이언스는 항상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하고, 프로토콜에 포함된 모든 국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공하며, 토큰 코드를 통해 비준수 거래에 대한 예방적 거부를 포함한다.[10] 이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컴플라이언스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규제된 에스티피 토큰 오퍼링 이전에는 불가능했다.[1]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 가능성

자산을 토큰화하면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스티피 표준을 사용하여 귀중한 와인 컬렉션을 토큰화하면 소유자가 해당 에스티피 토큰을 온체인 대출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10] 이 예제를 통해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산에 갇혀 있는 가치를 추가로 실현하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이 점점 성숙해져감에 따라 디지털 네이티브 금융 제품이 추가로 개발 및 출시되고 있다.[1]

에스티피 표준

에스티피의 표준은 필요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면서 토큰화된 자산의 소유권이 생성, 발행, 전송 및 수신되는 방법을 정의하는 오픈소스 표준이다.[11] 에스티피 표준 위에 구축된 토큰은 프로토콜의 온체인 컴플라이언스 검증자를 사용하여 관련 규정과 발행자별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검증자 위원회는 규정 준수 검증자가 항상 최신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10] 에스티피를 통해 자산의 토큰화를 국가 전체에서 완벽하게 준수하고 모든 ERC-20 플랫폼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

예를 들어, 앨리스는 10개의 에스티피 토큰을 밥에게 보낸다. 첫째, 밥이 성공적으로 고객신원확인 검사를 통과했고, 공인된 투자자이며,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며, 토큰을 수락하여 발행자가 부과한 제한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요청이 컴플라이언스 검증자에게로 전송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앨리스가 거부 이유를 수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밥은 10개의 에스티피 토큰을 받는다.[4]

컴플라이언스 검증자

온 체인 컴플라이언스 검증자는 관할권 컴플라이언스와 발급자 컴플라이언스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프로토콜 코드에 포함된 각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둘째, 자산을 발행하기 전에 발행자가 부과하는 매개변수 및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0]

  • 관할 구역의 법률 준수
기존 규정에 따라 토큰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공시 요건을 피하기 위해 특정 관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의 수를 제한하는 사법적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법적 규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검증은 전통적으로 매우 수동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프로세스였지만, 에스티피 컴플라이언스 검증자는 적합성 있는 방식으로 검증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한다.[1]
  • 발행자 컴플라이언스
관할권 제한 사항이 없는 경우 특정 발행자는 토큰의 발행 및 양도 가능성에 대한 특정 제한 요건을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토큰, 1 투표권’ 거버넌스 모델을 가진 디지털 자산의 발행자는 토큰 공급의 100%가 유통되고 있더라도 어느 투자자도 특정 시점에 전체 토큰 공급량의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자 할 수 있다. 이는 에스티피 컴플라이언스 검증자의 온체인 컴플라이언스 자동화를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작업이다. 락업 기간, 최소 및 최대 투자 금액, 인증 상태별 제한 등과 같은 공통 기능을 포함하여 에스티피 토큰 표준을 통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발행자 고유 기능은 수 없이 많다. 관할권과 발행자별 요구사항은 모두 에스티피 토큰 표준의 핵심인 컴플라이언스 검증자로 구성되며, 모든 거래와 함께 두 유형의 실행 가능한 컴플라이언스가 토큰 수준에서 충족되도록 보장한다.[4]

토큰 홀더 선출 검증자 위원회

프로토콜이 항상 최신 규정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 정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초기 위원회가 설치된다. 규제 환경의 변화가 프로토콜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업계의 리더, 어드바이저, 증권 변호사 및 규제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토큰 보유자들로 구성된 그룹이다.[10] 에스티피로 서비스를 관장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인 에스티피로 검증자 위원회에 보상이 지급된다.[1]

  • 서비스 공급자
발행자별 매개변수를 지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토큰 소유자가 오퍼링의 적절한 구조를 보장하고 컴플라이언스 검증자를 유지할 것으로 믿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최초 발행 전 대부분의 토큰 보유자는 적절한 오퍼링을 구성하기 위해 언더라이터와 거래소 상장이 포함된 유효성 검사 위원회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스스로 일 것 이다. 토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배될수록 토큰 소유자 커뮤니티는 발행자별 매개변수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토큰 소유자를 위원회에 선출할 수 있다. 유효성 검사 위원회와 협력하여 발급자 및 검증자는 신뢰성과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회사가 포함될 수 있다.[4]

에스티피토큰

에스티피 토큰은 에스티피 표준을 사용하여 토큰화되는 첫 번째 자산이다. 에스티피 표준을 사용하여 토큰화된 온체인의 첫 번째 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를 정렬하고 전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인센티브 구조 역할을 할 것이다.[10] 토큰은 네트워크의 적절한 작동을 위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활용처들이 존재한다.[1]

발행 수수료

발행자는 스탠다드 토크니제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일정 비율의 소유권에 해당하는 에스티피 표준 토큰을 생성하여 공급된 자원, 수익 등을 포함한 자산 또는 자산의 기능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분율화할 수 있다. 에스티피 표준 위에 구축된 이러한 토큰은 컴플라이언스 검사자에 내장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므로 발행자로부터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이러한 토큰화 프로세스가 발생하기 위해 발행자는 에스티피로 표시된 스탠다드 토크니제이션 프로토콜에 초기 발행 수수료를 지불하여 자산의 토큰화를 시작한다. 토큰 전송과 관련된 발행자별 요구사항, 매개 변수 및 규칙은 컴플라이언스 검사자를 통해 최초 발행 수수료의 일부로 스탠다드 토크니제이션 프로토콜에 구현된다.[1]

컴플라이언스 검증자 가스

컴플라이언스 검사자가 거래의 양측(송신자와 수취인)이 필요한 모든 관할권 및 발행자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정량의 가스가 필요하다. 가스는 거래량이 컴플라이언스 검증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에 의해 사용되는 소량의 에스티피 토큰이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에스티피 표준 토큰을 보내는 사람이 일정량의 에스티피 토큰을 가스로 사용하여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컴플라이언스 검사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이후, 이 가스를 모아 스테이커 및 규제 위원회 회원에게 지급한다. 이는 정직한 네트워크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1]

스테이킹

에스티피 토큰의 이전 두 가지 사용 사례 외에도, 네트워크는 토큰 홀더가 에스티피를 보유하여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에스티피 증명 메커니즘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토큰 소유자는 모든 컴플라이언스 검사자의 요구 사항이 충족된다는 자신감에 비례하여 에스티피를 일정량 보유하고 있으며, 정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검증자 가스 토큰을 획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직한 스테이커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자신의 지분을 잃게 된다.[1]

거버넌스

에스티피 토큰을 스테이킹 하려는 토큰 소유자는 토큰으로 선출된 유효성 검사 위원회에 자신의 지분을 위임하게 된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검증자는 유효성 준수 검사자가 해당 관할 법률과 일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공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에스티피를 획득한다. 에스티피 토큰 소유자의 합리적인 행동을 고려할 때, 그들은 그들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 파트너, 그리고 증권 변호사, 규제자, 입법자 같은 시장 부문이나 관할권의 당국에 그들의 지분을 위임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 검증자 위원회 에스티피 보상은 이러한 그룹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스탠다드 토크니제이션 프로토콜 네트워크의 필수 참여자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10]

네트워크 보상

아래는 계산에 대한 제약이 없다고 가정하는 에스티피 네트워크에 대한 이상적인 토큰 보상 할당 공식의 표현이다. 여기서, STPcs는 모든 기여자와 서비스의 정규화에 앞서 서비스 제공자 c에게 주어지는 에스티피 보상액(STPcs,norm)이다.[1]

      

* Scs = STP 토큰의 서비스 s 에 대한 기여자 c 의 지분을 나타낸다. * Qs = 단일 시간 간격 내에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 s 기여의 수량이다. * STPc = 기여자 c 의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대 서비스 제공 비율이다. * M = 단일 시간 간격 내에 배포된 최대 STP 토큰 양이다.

첫 번째 용어 log10(Vcs)은 데이터 세트의 인기에 대한 기여자의 자신감을 반영한다. 큐레이션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여자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에스티피를 받는 경우 최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보상 구조는 검증자가 네트워크에 정확하고 관련 데이터 세트를 제출하고 기여한 대가로 에스티피를 얻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큐레이션 시장에서 log10 을 사용하면 대형 토큰 홀더와 관련된 플레이 필드가 레벨이 되므로 데이터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4]

사례

간단한 자산의 토큰화

스탠다드 토크니제이션 프로토콜은 규정 준수 방식으로 토큰화하려는 자산에 대해 에스티피 표준 토큰을 발급한다. 에스티피 플랫폼의 토큰화된 자산은 기존의 실물 금융 자산보다 더 역동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의 예로는 자동화된 배당금 지급, 비준수 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거부, 그리고 if-then 연산 운영에 대한 무한히 확장 가능한 기능들이 있다. 또한 이러한 자산에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모든 혜택도 포함된다. 모든 에스티피 표준 토큰은 24시간 365일 상시 거래가 가능하며, P2P 전송이 가능하므로 발행자의 규제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1]

이러한 새로운 에스티피 표준 자산의 토큰화 및 발행을 위해 에스티피 토큰에 표시된 명목상의 발행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며, 이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기여를 위해 정직한 스테이터와 검증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토큰화의 이점을 추출할 수 있는 자산 유형은 제한되지 않는다. 사실상 부채 자산, 주식(공공 및 민간), 부동산, LP 이자와 같은 자산과 미술품, 빈티지 자동차, 와인 컬렉션, 우표 및 기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품목과 같은 수집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4]

온체인 크라우드 펀딩

토큰 기반 기금 모금을 실행하려는 이전의 시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1) 제공된 토큰을 해당 투자자(ICO)에게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분배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무차별적으로 회수하거나 2) 제3자 플랫폼이 투자자 자금의 중앙 저장소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공된 토큰을 추적성이나 투명성 없이 향후 어느 시점에 배포할 수 있는 경우이다.[1]

스탠다드 토크니제이션 픅로토콜은 완전히 호환되는 에스티피 표준 토큰의 분산된 제공을 통해 온체인 모금의 문제를 해결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은 지갑에서 네트워크로 에스티피 토큰을 직접 보내고 그 대가로 새로운 에스티피 표준 토큰을 자동으로 수령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분산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거래는 온체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토큰이 에스티피 표준에 따라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토큰은 에스티피 프로토콜에서 실행되며 모든 관련 관할 및 발급자별 제한은 컴플라이언스 검증자에 직접 인코딩된다.[4]

제휴

삼성전자㈜

블록체인 키스토어(Blockchain Keystore)

에스티피 네트워크에서 개발한 블록존(Blockzone)이 2020년 3월 31일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Blockchain Keystore)에 디앱으로 공식 탑재되었다. 이에 따라 에스티피 네트워크의 토큰인 에스티피토큰도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탑재되었다.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휴대폰 내에 탑재되어 있으며 한국, 캐나다, 미국, 영국, 싱가폴 등을 포함한 17개의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삼성 블록체인 월랫 내 블록존 디앱을 통해 손쉽게 에스티피 네트워크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존 디앱은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사용자들은 쉽게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에서 에스티피토큰을 블록존 지갑으로 전송하고, 각종 에어드랍, 스테이킹 및 기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에서 손쉽게 에스티피토큰을 전송하고 송금받을 수 있다. 블록존 앱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이용 가능하며, 삼성 블록체인 월랫 내 디앱 메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12]

로드맵

  • 2018년 11월 : 스탠다드 토크니제이션 프로토콜 설립
  • 2019년 4월 : 백서1.0 발간
  • 2019년 4월 : 에스티피 프라이빗 세일
  • 2019년 5월 : 에스티피 런치패드
  • 2019년 9월 : 에스티피 토큰 첫 번째 발행
  • 2020년 2월 :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와의 파트너십
  • 2021년 1월 : 화이트라벨(White Label) 서비스
  • 2021년 2분기 :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

각주

  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에스티피 백서 - https://stp.network/wp-content/uploads/2019/06/Standard-Tokenization-Protocol-Whitepaper-KR.pdf
  2. 에스티비 업비트 상장보고서 - https://static.upbit.com/reports/stpt_report.pdf
  3. 업비트, 〈(이벤트) 에스티피(STPT) 원화마켓 오픈 이벤트 : TOP 트레이딩 이벤트 (당첨 안내)〉, 《업비트》, 2020-03-26
  4.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officialblock72, 〈Standard Tokenization Protocol 글로벌 토큰 발행 플랫폼 한글 백서 소개〉, 《네이버 블로그》, 2019-05-28
  5. 조아라 기자, 〈(블록체人) 이신혜 GBIC 대표 “韓 블록체인 패권쥐면, 北 신세계 열린다”〉, 《에너지경제》, 2018-07-09
  6. 이상섭 기자, 〈“불확실성을 기회로…韓·美·中 블록체인으로 연결했죠”〉, 《헤럴드경제》, 2019-01-18
  7. 김산하 기자, 〈(코인터뷰) "실리콘밸리 인재들 가상화폐 산업 몰리는 이유? '양질의 일자리'여서"〉, 《한국경제》, 2018-08-10
  8. 이상섭 기자, 〈(피플앤스토리) 기회는 불확실성 떠안을 때만 찾아왔다... 내가 블록체인에 베팅하는 이유〉, 《헤럴드경제》, 2019-01-18
  9. 홍민기 편집위원, 〈(실리콘밸리 한인 기업열전)117. GBIC 이신혜 파트너〉, 《한국일보》, 2018-11-27
  1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Standard Tokenization Protocol, 〈Standard Tokenization Protocol: 탈중앙화된 토큰화 네트워크〉, 《미디엄》, 2019-05-28
  11. Standard Tokenization Protocol, 〈STP 네트워크의 설립자 Mike Chen과의 첫번째 AMA(번역)〉, 《미디엄》, 2019-06-05
  12. Standard Tokenization Protocol, 〈STP 네트워크, 삼성 블록체인 월렛 등재 공지 - STPT 삼성 월렛 탑재 및 Blockzone DApp앱 삼성 블록체인 파트너 DApp 등재〉, 《미디엄》, 2020-04-0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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