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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card details)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카드 유효기간, 전자서명코드(CVC2)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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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카드(card)는 원래 손에 가질 수 있는 크기의 두꺼운 종이 조각 또는 플라스틱을 의미하며, 정보 기록, 내용 증명, 정보 교환, 정보 확인 도구로 사용된다. 본래는 간단한 식별자 등을 위해 쓰는 것이었지만, 모양이 운반에 편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게 되었다. 또한, 카드는 일정한 크기로 조그맣게 자른 두꺼운 종이나 플라스틱을 말한다. 어떤 내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 카드의 형식은 위 증명 카드와 동일하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돈을 지불하겠다는 증명으로 쓰이는 카드이다. 현대에는 내부에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가 많이 만들어져서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 흔히 '카드'라고만 하면 이 카드를 의미한다. 특히 돈과 관련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쓸 정도로 보편적이다 보니 이 의미로 쓰일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1][2][3]
정보(情報, information)란 특정한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정리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이끌어 낸 것을 말한다. 영어로 information(인포메이션) 또는 간략히 info(인포)라고 한다. 중국어로는 씬씨(信息, 신식, xìn xī)라고 한다. 오늘날 정보라는 말은 국가정보 분야 이외에 경제, 통신, 공학,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 경영정보, 농산물 유통정보, 정보통신사업, 전자정보교환제도, 정보공학, 정보과학 등과 같이 다양한 용례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라는 용어의 의미 또한 다양하여 모든 분야에 고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정보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다.[4]
카드정보검색기[편집]
카드정보검색기는 사용자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스마트카드내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드뷰"제품이다. 젬플러스社가 "스마트뷰어"라는 이름으로 개발했는데,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이 PC모니터처럼 구성돼 있어 4개의 키보드를 통해 자유자재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읽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ISO 국제규격과 EMV스펙에 따라 제작됐으며, 3∼5V의 전압이 카드리더에 사용된다.[5]
카드정보 유형[편집]
카드번호[편집]
카드 앞면
보통의 신용카드번호는 카드 앞면 중간 부분에 위치하며 4자리씩 총 16자리의 숫자조합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 카드는 15자리, 다이너스카드는 14자리로 되어있다. 카드 앞 6자리 숫자는 BIN(Bank Identification Number)으로 카드 종류, 국가 코드, 발급사 코드로 조합되어 있다. 간혹 쇼핑몰을 이용하시다 보면 카드번호만 넣었는데 자동으로 카드 종류를 구분해주는 경우를 보실 수 있다. 신용카드의 첫 시작번호는 3, 4, 5, 6, 9로 시작된다고 한다. 35로 시작하는 카드는 JCB 카드, 36으로 시작되는 카드는 다이너스카드, 37로 시작되는 카드는 아멕스카드, 4로 시작되는 카드는 비자카드, 5로 시작되는 카드는 마스터 카드, 6으로 시작되는 카드는 은련카드 등 기타 카드, 9는 국내에서만 이용되는 카드를 포함한 이 번호를 보고 어느 회사 카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BIN 번호 다음 7번째 숫자부터 마지막 전 번호인 15번째 숫자까지는 카드사에서 각 회원에게 부연한 카드발급 일련번호이며 마지막 자리는 체크 번호로 카드번호의 위조 및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번호이다.
카드 뒷면
카드 뒷면을 보면 마그네틱선 아래 서명란을 보면 작은 번호가 보인다. 이 숫자는 대개 카드번호 16자리 또는 카드번호 마지막 4자리와 3자리의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끝의 3자리 숫자를 CVV(card verification value) 또는 CVC(card verification code)라고 한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비자카드에서는 CVV, 마스터카드의 경우 CVC,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CID라고도 지칭한다. 특이하게 아멕스 카드의 경우 CID가 4자리이고 카드 앞면에 있다. 상품구매 시 카드 없이 카드번호만 가지고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6]
비밀번호
비밀번호(秘密番號)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통 4자리에서 길게는 8자리의 짧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비밀번호이다. 한국어로는 개인식별번호이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핀 번호'라고 부르는 게 흔하며,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PIN이라고 하면 옷핀 같은 핀을 생각하기 때문에 PIN number라고 불러야 알아듣는다. 그런데 이미 약어인 PIN 안에 number가 들어가기 때문에 핀을 핀넘버라고 부르는 건 역전 앞 같은 겹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영어에서는 겹말을 틀렸다고 규정하지 않으므로 역전 앞과는 달리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와 함께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은행에서 말하는 '비밀번호 4자리'가 바로 PIN. 사실 PIN의 첫 출발이 바로 ATM 기기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다만 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다 보니 직접 은행까지 행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PIN뿐만 아니라 보안카드나 OTP 등을 더해서 보안성을 높이고 있다. iOS와 안드로이드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잠금 방식이다. 윈도우 운영체제도 사용자 PC 비밀번호를 PIN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디지털 도어락에서도 사용하며 나무위키에서도 문서 훼손과 다중계정 남발 방지를 위해 쓰인다. 또한,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암호 문자를 말한다. 영어로는 패스워드(Password)라고 하며 PIN이나 패스코드(passcode)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비밀번호란 특정한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당사자만 알도록 미리 정해놓은 문자열을 말한다. 보통 아이디(ID, Username, Nickname)와 함께 계정(Account)을 구성한다. 아이디가 사용자 자신을 남에게 표현(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하기 위해 노출하는 것이라면 비밀번호는 해당 계정이 자신의 계정임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문자로 사용자 당사자만 아는 암호이다. 타인이 아이디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아이디가 집 주소라면 비밀번호는 집 열쇠, 아이디가 이름이라면 비밀번호는 신분증으로 비유할 수 있다. 특정 사용자에 대한 본인 인증성 문자라고 볼 수 있다.[7][8]
카드 유효기간
유효기간이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정해져 나온 사용 기간을 말한다. 즉, 이 기간까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유효기간은 온라인 결제를 등록할 때, CVC번호와 같이 많이 사용된다. 신용카드 유효기간은 카드사마다 인쇄되는 위치도 다르고, 년월 순서도 많이 헷갈린다.
- 신용카드 유효기간 보는 법 : 카드 유효기간은 카드플레이트 앞면에 인쇄돼 있다. 카드 앞면에 보면 아래와 같이 카드번호, 이름, 유효기간이 인쇄돼 있다. 월과 년도 순으로 표기돼 있으며 '숫자 두 자리/ 숫자 두 자리'로 표시된 게 유효기간이다. 앞에 보면 희미하게 'Valid Thru'라고 적혀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유효하다는 영어이다. 그 위에는 Month/Year라고 표기돼 있으며 월/년 순이라는 의미이다. 일부 신용카드는 유효기간이 뒷면에 나와 있으며 요즘에는 카드에 각인을 빼고, 뒷면에 영문명,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기재하는 때도 있다.
- 앱으로 신용카드 유효기간을 확인할 방법 : 카드 유효기간은 카드를 사용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 외에 거래를 위한 정보로도 사용된다. 그래서 보안이 중요한 항목이며 앱을 통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 신한카드의 경우 모바일 앱에서 카드번호는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확인할 수 없다. 유효기간이 자주 필요하다면 4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것도 좋다.
- 카드 플레이트에 유효기간이 없다 : 토스 체크카드는 카드에 유효기간이 표기돼 있지 않으며 앞면과 뒷면 모두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가 없다. 이 카드는 특이하게 앱을 통해서만 유효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토스 체크카드 유효기간 확인하는 법을 참고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 카드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이며 전자서명 코드 카드회사는 고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개월 전에, 카드를 재발급해준다. 이때 카드를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한 번이라도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재발급된다. 카드를 재발급받는 것을 카드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카드를 갱신하기 1개월 전에 자동으로 재발급되는 것을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한다. 이때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카드가 재발급된다. 카드를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을 때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재발급해준다. 전화가 오는 예도 있고, 전화가 오지 않으면 직접 콜센터에 전화해서 카드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카드를 재발급받으면, 보통 재발급받는 시점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이 변경된다. 하지만, 이는 카드마다 다르며 어떤 카드는 재발급받아도 유효기간이 연장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카드사에서 유효기간이 안 되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카드〉, 《나무위키》
- 〈카드〉, 《위키백과》
- 〈카드〉, 《네이버 국어사전》
- 〈카드정보검색기〉, 《매일경제》
- 〈비밀번호〉, 《나무위키》
- "PIN", 《나무위키》
- 이길규 교수, 〈정보의 개념에 관한 소고〉, 《한국국가정보학회》
- 유니옥션, 〈카드번호와 CVC번호〉, 《네이버 블로그》, 2014-02-12
- 알금정, 〈신용카드 유효기간 보는 법과 연장하는 방법은?!〉, 《티스토리》, 2021-12-0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