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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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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延滯料) 또는 연체금(延滯金)은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납세 따위를 지체하였을 때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을 말한다.

개요[편집]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즉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세무상 납부할 세액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 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 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된다.[1]

법령조문[편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낼 때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쳐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1.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 연 12%
2.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 연 13%
3.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 연 14%
4.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연 15%
  • 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낼 때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2]

연체금과 가산금[편집]

연체금과 가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법령에 따라 확보한 금전채권(金錢債權)에 대해 채무자가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연체금과 가산금의 부과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순수한 사인(私人) 상호 간의 금전거래에 따르는 지연이자와는 구별되며, 행정 목적의 달성과 관련된 금전상의 납부의무가 그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공공단체'란 각종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연체금과 가산금은 법령에 따라 확보된 금전채권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사인 간의 금전채권의 경우와 구별하여 그 부과 요건이나 내용 등이 법령에 명시되거나 법령상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공법관계에서 금전적 납부의무의 대표적인 유형은 조세인데 그 납부(채무이행)를 지체할 경우 국가 경영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강력한 강제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으로 부르는 행정상 강제징수 방법과 함께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고율(高率)로 부과하는데 이러한 연체금과 가산금은 이행 지체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보전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강학상으로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체금과 가산금은 국가 등의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 이유로 현행법상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등 의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산금은 채무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보다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징벌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통상 지연일수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과하면서 그 금액도 채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다소 높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연체금은 채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의 것으로, 통상 지연일수와 비례한 금액을 부과하며, 그 금액도 시중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연체금에 관한 일반 규정[편집]

민사관계법상의 관련 규정

「민법」은 금전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금전채권은 이행 지체만 있을 뿐 이행불능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이 규정은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즉 연체금이나 지연이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행정법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을 「민법」상의 채무불이행과 마찬가지로 다루어 「민법」의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법관계를 정한 각 개별 법률에서 지연이자, 즉 연체금이나 가산금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공법상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민사관계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입법론적으로 공법상 금전납부의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이나 가산금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재정 관련 법령상의 연체금 관련 규정

세입에 관한 기본법규인 국고금 관리법령에는 연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채권 관리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연체금의 정의를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밖에 이에 따르는 징수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에서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면 이미 발생한 연체금을 특약하기 전에 미리 징수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않은 채권의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연체금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체금을 부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국가채권에 대해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연체금과 가산금의 규정 방식[편집]

  • 용어의 통일 : 현행법상으로는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 등의 용어와 “더한 금액” 등의 표현이 혼용되고 있으나,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행정 제재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가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민사적 지연이자의 성격이면 '연체금'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연체료'라는 용어는 요금의 성격을 나타내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부과 근거의 법정화 : 가산금이나 연체금은 「민법」상 지연이자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있으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 연체 요율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하위법령이나 고시에 위임해도 법률에 그 위임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가능하면 법률에서 상한을 제시하는 등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3]

관련 기사[편집]

  • SF법원이 교통위반 벌금 연체료 5천만 달러를 면제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연체료 빚이 청산됐다. SF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주 미납된 5천만 달러 교통위반 벌금 연체료를 없앴다. 이번 조치로 과태료 납부가 연체된 18여만 건의 취소됐으며 벌금 연체료도 300달러에서 100달러로 감소했다. 2022년 7월 1일 전에 과태료가 연체된 경우는 연체료가 아예 면제되며, 2022년 7월 1일 이후의 경우는 100달러로 금액이 감소 적용된다. 또, 납부된 연체료는 더이상 지역 법원이 아닌 가주 일반 기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는 과태료를 부과해 세입을 늘리려는 법원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체료 면제에는 60여 개 단체로 이뤄진 '가주 빚 청산 정의'(Debt Free Justice California) 연합이 앞장섰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교통 위반 사례의 3분의 1이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CBS뉴스는 보도했다.[4]
  •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각종 숨은 비용들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과도한 카드 연체료, 결제 막판에 부과되는 추가 예약 수수료 등을 없앰으로써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0월 26일(현지시간) 이른바 정크 수수료로부터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당하고 숨겨진 정크 수수료가 미국 가정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고 있다"면서 "이는 저소득층과 유색인종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특히 충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적한 대표적인 정크 수수료는 계좌에서 잔고보다 많이 인출할 경우 은행들이 예고 없이 부과하는 초과 인출 비용이다. 또한 과도한 신용카드 연체료,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티켓 판매 시 마지막에 별도 부과되는 서비스 비용, 숨겨진 호텔 예약 수수료, 케이블 및 인터넷 요금제를 더 나은 요금제로 바꿀 수 없도록 막는 막대한 해지수수료 등도 거론됐다.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무료로 재예약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정크 수수료가 가계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초과인출 비용 등이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 전반에 걸쳐 수백억달러의 기타 정크 수수료가 있다"면서 "행정부에 이를 줄이거나 없애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이날 언급된 각종 비용 체계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휘발유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석유회사들이 유가 하락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연체료〉, 《용어사전》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종합법률정보》
  3. 연체금과 가산금〉, 《정부입법지원센터》
  4. 김지효 기자, 〈교통 벌금 연체료 5천만 달러 면제〉, 《미주 한국일보》, 2022-09-26
  5. 조슬기나 특파원,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부당하고 숨겨진 수수료 없앨 것"〉, 《아시아경제》, 2022-10-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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