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2013년 7월 1일 출범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중 하나. 제3시장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요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여 성장을 시켜 주기 위한 주식시장이다. 이 시장이 출범하면서 원래 제3시장이라 불리던 K-OTC는 제4시장으로 밀렸다.
코스피, 코스닥과는 달리 별도의 주가지수를 발표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지수 산출을 하고있지만 시장규모가 작고 인지도도 낮으며 거래량도 매우 낮고 [1] 매년 10% 가량의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빠져나가기때문에 지수가 실제 시장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파생상품을 만들기도 힘들기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이 비 공식 산출지수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보다 높은것으로 알려져있다.
목차
개요
창업 초반의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주식시장으로, 코스닥 전 단계의 주식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 바로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2013년 7월 1일 개장했다. 코넥스는 기존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에 비해 상장 문턱이 낮다.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매출액 10억 원 이상, 순이익 3억 원 이상이라는 3가지 조건 가운데 1가지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자격은 까다롭다.
투자 주체는 증권사,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 보험사 및 각종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로 제한되었다. 직접 투자도 벤처캐피털, 기관투자자, 3억 원 이상 예탁한 개인 등으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상장 기업들이 창업 초반의 중소기업이고 공시의무가 완화된 점 등을 감안한 배려다. 일반 투자자는 펀드 가입 등을 통해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
코넥스는 박근혜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이른바 '창조경제'의 대표주자로 거론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개장 전 코넥스는 큰 주목을 받았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코넥스 활성화에 적잖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개장 첫날 반짝 인기를 끌었던 코넥스는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예컨대 개장 닷새 후인 7월 5일에는 시가총액이 개장일 대비 649억 원 줄었다.
이후로도 코넥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자 박근혜 정부는 측면 지원을 하고 나섰다. 2013년 7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미래지향적인 창조경제로 성장 전략을 수정해나가는 데 있어 코넥스 시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의 돈줄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출범 3개월 만에 거래액이 반 토막이 나자 급기야는 투자자들에게 잊힌 시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었다. 코넥스의 고사를 우려한 금융당국과 업계는 코넥스 활성화 해법으로 상장 기업을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과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유도를 주장하지만 무리한 규제 완화가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거래 활성화만을 노린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된 채 코넥스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대 투기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과도하게 완화될 경우, "파리만 날리고 있는 코넥스가 성장만 좇는 규제 철폐로 전무후무한 ‘무규제 시장’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내놓고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개장을 서두른 게 코넥스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2년 내 코넥스가 중소기업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출범과정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자본시장 조달법으로는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성장에 제한이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을 강소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시장을 따로 만들자는 논의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K-OTC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지만, 시장 시스템이나 세금 등의 문제, 시세의 급등락을 방어하기 위한 개미투자자 배척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 바로 코넥스.
원래 2012년 7월 1일 출범시키려 하였으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로 정치적 분쟁이 격화된 대한민국 국회 사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대선이 끝난 이후인 2013년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등의 제도적 장비가 완료됨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다.
2013년 7월 1일 오전 9시 21개 종목이 신규 상장되며 출범하였고, 2013년 내 50개, 2016년까지 300개, 2020년까지 700개 이상의 상장사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스피시장 상장사가 773개,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1,000개가 살짝 안 되는 993개인 만큼, 목표대로 700개 이상의 상장사를 모집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대단한 규모. 물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멤버를 모으기 어렵겠지만...
원년멤버
2013년 7월 1일 코넥스 첫 출범과 함께 상장된 회사는 총 21개사이다. 그 원년멤버 주식회사들은 아래와 같다.
아진엑스텍, 아이티센시스템즈, 퓨얼셀, 에스에이티이엔지, 대주이엔티, 이엔드디, 하이로닉, 비앤에스미디어, 옐로페이, 에프앤가이드, 스탠다드펌, 태양기계, 랩지노믹스, 피엠디아카데미, 베셀, 테라텍, 메디아나, 웹솔루스, 엘앤케이바이오, 비나텍, 에스엔피.
이 중 아진엑스텍, 아이티센, 에스에이티이엔지, 이엔드디(현 에코앤드림), 하이로닉, 랩지노믹스, 베셀, 메디아나, 엘앤케이바이오, 비나텍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했다.
요건
진입
일반기업부로 상장을 원하는 경우 (1) 직전연도 감사의견 적정, (2) 지정자문인(증권사) 지정(선임계약 체결) 요건, (3) 기타요건(양도제한이 없을 것, 거래소가 정하는 액면가액, 공익/투자자 보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특례상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기 일반기업부의 요건 중 (2)가 면제되고, 특례상장 유형별로 각각 추가적인 요건이 부과된다.
(1) 스타트업기업부(기술특례상장) 상장시 추가요건 : 지정기관투자자(VC 등)으로부터의 투자(지분율 10% 또는 투지금액 30억원 이상) 및 상장 동의요건, 기술평가등급(BB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 크라우드펀딩기업부(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상장시 추가요건 :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신규상장 신청전 보통주로 전환된 종류주식 포함) 및 참여자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발행금액 : 3억원 이상(다만,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1.5억원 이상) - 투자자수 : 50인 이상(다만,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20인 이상) * 다만, 투자자수 산정시 50만원 미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11조2항3호 해당자는 제외하며, 투자금액 1천만원 이상 투자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코스닥시장과 진입요건 비교
요건 | 코스닥(일반) | 코스닥(벤처) | 코넥스(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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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수 | 3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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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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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 적정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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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규모 등 (①②③ 중 택일) |
①순이익 20억 ②ROE 10% ③매출100억&시총300억 |
①순이익 10억 ②ROE 5% ③매출50억&시총3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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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 자본잠식 없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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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 경영성과 시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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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등 | 상근감사,사외이사 충족, 합병 등 요건 충족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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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장전 유무상 증자·최대주주변경/상장후 지분매각 제한 분산요건(소액주주500명, 25% 이상) 충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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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인 | (상장주선인)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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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심사 | 재무안정성,수익성,기술력,경영투명성 등 종합심사 |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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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인 제도
기업 신규상장 및 상장유지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중 증권사에서 담당한다. 기업발굴 및 상장적격성 심사, 전문투자자 대상 주식판매 주선 업무와 상장 후 제반 법규준수 자문, 공시 대리, 유동성 공급, 정보비대칭 해소 등의 역할을 한다.
시장참여
시장개설당시 상장기업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인 점과 공시의무가 완화된 점을 감안해 투자자 자격을 전문투자자(기관등) 또는 기본예탁금(1억원, 현금+대용증권 포함)을 충족한 일반투자자로 제한했다.
다만, 모험자본 회수시장이라는 정체성을 감안하여 벤처캐피탈(VC), 전문엔젤투자자,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 제한이란 지적이 있어서 2015년 7월 27일부터 소액투자전용계좌가 도입되어 고위험 투자성향이 인정되는 일반투자자가 소액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한 경우 연간 3천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기본예탁금 제도는 매수시 적용되는 제도로서, 코넥스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한 일반투자자가 매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하이일드펀드 또는 코넥스 하이일드펀드(분리과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코넥스상장주식을 편입하는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을 통해서도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
특혜
코넥스 상장사한테 국제회계기준을 면제해준다거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공시항목을 64개에서 29개로 줄여버리는 등의 일정부분 특혜가 있다. 또한, 상장심사 업무를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11개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지정하여 지정자문인이 상장심사 및 상장유지여부 등을 가지게 되며, 공시도 회사 또는 지정자문인이 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 이런 특혜조항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의무
반대로 의무도 있는데, 상장기업들한테는 6개월에 한번씩 공개적으로 기업설명회(IR)를 할 의무가 있다.
거래방식
초기에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와 3억원 이상의 장기 개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코넥스 시장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위험도가 너무 높기때문이다. 그러나 코넥스 시상 활성화를 위해 2022년 5월 말부터 예탁금 등의 제한을 해제하여, 이제는 개인투자자도 간단한 주의사항의 열람후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시간은 09:00 ~ 15:00로 코스피, 코스닥과 동일하다. 가격제한폭은 전일종가대비 ±15%로 다르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격제한폭이 2015년 30%로 늘어날때 코넥스시장은 그대로 15%로 유지됐다.
하지만 호가단위 실시간 경쟁매매 체제인 코스피, 코스닥체제와 달리 코넥스는 30분 단일가매매로 이루어진다. 30분마다 사람들의 매수/매도 주문을 받아서 일치하는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 경쟁매매체제이기는 하지만 경매매 방식도 일부 도입하였다.
코넥스시장 개설초기에는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매매수량단위를 100주로 정하였으나, 100주 미만의 단주인 경우 장외거래를 해야 하는 등 거래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ʼ14.11.17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 정규시장의 매매수량단위와 동일하게 1주단위로 변경되었다.(코넥스 홈페이지 2019년 홍보자료에서 발췌)
상장기념식
3부시장인 코넥스시장에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처럼 한국거래소가 기업공개를 하는 기업에게 상장기념식을 개최해준다.
참고자료
- 코넥스 공식 홈페이지 - https://konex.krx.co.kr/
- 〈코넥스〉, 《위키백과》
- 〈코넥스〉, 《나무위키》
- 〈코넥스〉, 《트렌드 지식사전 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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