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발행(發行)은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펴내거나 화폐, 증권, 증명서 따위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 널리 쓰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발행은 돈이나 서적 등을 인쇄해서 내는 것을 말한다. '발행하다'는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펴내다/화폐, 증권, 증명서 따위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 널리 쓰도록 하다'를 뜻한다. 반면, '발간하다'는 '책, 신문, 잡지 따위를 만들어 내다'를 뜻이다. 따라서 출판물, 인쇄물 등에는 '발행하다'와 '발간하다'를 모두 쓸 수 있겠지만 '화폐, 증권, 증명서' 등의 대상에는 '발행하다'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발행은 '발간(發刊)'보다는 넓은 뜻으로 쓰이며 예를 들어 신문 발행, 도서 발행을 포함한 서적 등을 출판하여 세상에 널리 펴냄을 뜻을 의미한다. 또한, 예를 들어 신권(화폐) 발행, 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우표와 증명서 등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발간은 '발행'보다는 협의의 뜻으로 주로 책, 신문 등의 간행물에만 쓰이며 출판물을 펴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문학산 전집의 발간, 학교신문 발간 등이 있다.[1][2]
발행인[편집]
발행인(發行人, drawer)은 발행인은 출판물의 발매반포를 맡은 사람 또는 발행자를 말하며 어음·수표의 발행자라고도 한다. 또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주채무자(主債務者)이다. 어음·수표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자가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하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채무자이며 환어음의 인수인(引受人)과 마찬가지로 만기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정이자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하여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이 만기(滿期)에 부도(不渡)를 내었다거나 또는 비록 만기 전일지라도 인수의 거절 기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정(소구의 실질적 요건-어음법 제43조)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금액를 상환하는 2차적인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수표발행인은 기간 내의 제시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상환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발행인(issuer)은 증권을 발행하고 공모하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회사·시정부·내국정부·외국정부 그리고 그 대리인 및 투자신탁회사 등이다. 주식 발행자는 주주에게 회사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배당선언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채권의 발행자는 지정일에 이자와 원금을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3][4][5]
공동발행인(共同發行人)이란 수인이 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발행인을 말한다.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1인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어음채무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각 발행인은 어음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어음의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78조 1항 · 수표법 제12조). 소지인은 발행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전액의 지급을 청구(請求)할 수 있으며, 1인의 지급에 의하여 그 밖의 발행인(發行人)도 채무를 면한다. 또한 1인의 발행의 무효 또는 취소는 다른 사람의 발행행위의 효력과 무관하다.[6]
발행, 발간과 발권의 차이[편집]
인쇄물을 만들어 내는 것과 관련된 표현 가운데 '발간'과 '발행' 그리고 '발권'이라는 것이 있다. 먼저 '발간(發刊)'은 책이나 신문 또는 잡지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책 펴낼 간(刊)'자를 써서 책 같은 것을 펴내는 것을 중심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발행(發行)'은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펴내는 것뿐만 아니라 화폐나 증권 또는 증명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아 널리 쓰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잡지 발행 부수를 늘리다'라든지 '청첩장을 발행하다'와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채권 발행'이나 '신분증 발행'과 같이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발권(發券)'은 지폐 또는 돈이나 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종이로 된 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는 '증서 권(券)'자를 쓰는데, '승차권 발권'이나 '상품권 발권'과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한다. 정리해 보면 '발간'은 책이나 신문 같은 것에 한정해서 사용하고, '발권'은 상품권이나 승차권 등과 같이 종이로 된 증서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발행'은 책이나 신문 외에도 복권이나 청첩장 또는 신분증 같은 인쇄물에도 사용해서 가장 폭 넓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다.[7]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3분기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가 지난해보다 39% 줄어들어 5조 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300%대를 웃돌았던 경쟁률은 196%대로 뚝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으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줄어들자 발행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10월 2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공모회사채 수요예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 3분기 공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은 총 65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114건)에 비해 49건(43%) 감소한 수치다. 규모 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조5000억 원(39%) 줄어든 5조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전년 동기(348%)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196%를 기록했다. 회사채 수요예측 경쟁률은 2018년부터 줄곧 300%를 상회하다가 올해 들어 급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최종 기준금리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약화 되자 기관들의 평가손실 우려가 확대된 것이 수요예측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 증가로 발행시장 위축이 심화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2018년 3분기 이후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3분기 금리상승 등 시장여건 악화로 규모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별로 보면 AA등급 이상 우량채는 4조2000억원 예측에 9조7000억원(233%) 참여하며 견조한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A등급은 예측 규모가 1조1000억 원에 불과해 2021년 동기(2조9000억원) 대비 절반 미만으로 급감했으며, 경쟁률도 전년 동기 364%에서 2022년 61%로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2년에 들어서는 등급간 양극화도 심해졌다. 지난해 3분기에는 AA등급은 61%, A등급은 33%로 균형을 이뤘으나, 2022년 3분기는 AA등급 73%, A등급은 19%에 불과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AA등급 이상 우량채에 시장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8]
- 신한은행은 일본 엔화 320억엔 규모의 사무라이채권을 발행했다고 2022년 10월 21일 밝혔다. 사무라이채권은 일본 채권시장에서 외국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이다. 신한은행은 한국계 금융기관 처음으로 사무라이채권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으로 발행, G3 통화(달러화·엔화·유로화)를 ESG 채권으로 모두 발행한 유일한 한국계 기관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무라이 채권의 금리와 만기는 엔화 기준 0.87%(만기 2년), 0.98%(만기 3년), 1.33%(만기 5년)이다. 채권 발행은 미즈호(Mizuho), 노무라(Nomura), MUFG가 공동 주선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보조 주간사로 참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무라이채권 발행으로 선제적인 외화 유동성 확보와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 ESG채권 발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발행 발간 차이)〉, 《국립국어원》, 2021-06-22
- ↑ 불패칸, 〈발간과 발행의 차이가 뭐죠?〉, 《네이버 블로그》, 2014-01-08
- ↑ 〈발행인〉, 《용어해설》
- ↑ 〈발행인〉, 《법률용어사전》
- ↑ 〈발행인〉, 《한경 경제용어사전》
- ↑ 〈공동발행인〉, 《법률용어사전》
- ↑ 〈발간, 발행, 발권〉, KBS WORLD, 2009-12-11
- ↑ 김효선 기자, 〈발행시장 얼어붙자 수요 급감…3분기 회사채 수요예측 5조5000억원 그쳐〉, 《조선비즈》, 2022-10-20
- ↑ 이정필 기자, 〈신한은행, ESG 사무라이채권 320억엔 발행〉, 《뉴시스》, 2022-10-21
참고자료[편집]
- 〈발행〉, 《네이버 국어사전》
- 〈발행〉, 《위키낱말사전》
- 〈발행〉, 《용어해설》
- 〈발행인〉, 《용어해설》
- 〈발행인〉, 《법률용어사전》
- 〈공동발행인〉, 《법률용어사전》
- 〈발간, 발행, 발권〉, KBS WORLD, 2009-12-11
-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발행 발간 차이)〉, 《국립국어원》, 2021-06-22
- 불패칸, 〈발간과 발행의 차이가 뭐죠?〉, 《네이버 블로그》, 2014-01-08
- 김효선 기자, 〈발행시장 얼어붙자 수요 급감…3분기 회사채 수요예측 5조5000억원 그쳐〉, 《조선비즈》, 2022-10-20
- 이정필 기자, 〈신한은행, ESG 사무라이채권 320억엔 발행〉, 《뉴시스》, 2022-10-2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