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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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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물티슈(溼巾, Wet tissue)란 물기가 있는 축축한 휴지. 손이나 얼굴 또는 아기의 엉덩이를 간편히 닦는 데에 많이 쓰인다.[1]

개요[편집]

물티슈는 휴지의 일종으로 펄프로 만든 휴지와 달리 섬유 재질이라 물에 젖어도 찢어지지 않는다. 레이온, 면, 폴리에스테르 등으로 이루어진 질긴 섬유조직이 물로 적셔져 있으며, 용도에 따라 다른 성분이 포함된다. 요컨대 일회용 젖은 수건이라고 볼 수 있다. 보관 시에는 반드시 스티커 혹은 뚜껑을 닫아서 보관해야만 내부 섬유의 오염 및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다. 세정 및 위생 용도로 사용하며 주로 육아 시 아기 피부 세정 용도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대부분 시판되는 물티슈에는 유해 성분 無 첨가·무알콜·저자극 등 아기 피부에도 안전함을 강조하여 광고 되고 있다. 처음 소개되었을 때만 해도 신기한 발명품이었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만능 도구가 되었다. 식당용을 제외한 물티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로 매년 끊임없이 화학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변경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관리하여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물티슈는 천연펄프로 만든 레이온과 PET(폴리에스테르)를 혼방하여 만든 부직포 원단에 화학성분이 포함된 약액[1]을 적셔 만들어지고 있으며 원단의 제조국, 두께, 크기, 혼율, 매수에 따라 퀄리티와 가격이 결정된다. 수분 흡수가 빠르고 흡수량이 월등한 레이온 100% 제품이 프리미엄급 물티슈에 속하며 저가로 내려갈수록 레이온 함량이 낮아지고 PET 함량이 높아진다. PET 함량이 높을수록 푸근하게 느껴지며 원단에 광택이 돈다. 하지만 수분 흡수율은 낮아진다. 대부분의 물티슈 원단은 해외에서 대량생산된 것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약액 함침 및 포장만 진행되며 일부 제품의 경우 국내 생산된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화장을 지우거나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 아기들이 대변을 본 후 항문을 닦을 때 등 마른 휴지로 닦기 힘든 상황에서 무언가를 급히 닦아낼 때 사용. 또 세안이나 샤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급한 땜질로 사용된다.

한 마디로 물티슈로 세수를 하고 온몸을 닦아낸다. 어디까지나 응급처방. 군대에서는 위장크림을 지우는데 최고의 아이템으로 꼽힌다. 화장품 업체에서 제작하는 위장크림이야 폼클렌징으로 지워진다지만, 군 용납품되는 위장크림은 정말 더럽게 안 지워진다. 이때 물티슈를 꺼내 쓱싹쓱싹하면 위장크림 속에 갇혀있던 피부가 선명하게 보이는 기적을 볼 수가 있다. 단 혹한기 훈련 때는 물티슈가 꽁꽁 얼어버려 사용이 어렵다. 식당에서 식전·식후에 손을 닦을 물수건 대신 물티슈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압축 건조된 특수한 티슈에 물을 뿌려서 사용하는 이른바 코인 티슈 제품이 식당 등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청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간단한 먼지 제거나 식탁을 닦는 것은 물론 간혹 게으른 자취생들이나 훈련 나간 군인들이 이걸로 설거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티슈만으로 설거지를 끝내는 건 음식 잔여물이 전부 닦이지 않고 남아있는 게 대부분이다. 전장이나 훈련, 재난 등 극한상황이 아니라면 물티슈 같은 걸로 때우기보단 제대로 설거지를 하는게 좋다.[2]

사용 시 주의 사항[편집]

  •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야 한다.
  •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자동차 안, 따뜻한 방바닥 등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줘야 한다.
  • 제품 용기 및 포장의 모서리에 다칠 우려가 있으니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 사용 후 수세식 변기에 버리면 막힐 우려가 있는니 휴지통에 버려줘야 된다.
  • 제품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얼룩을 닦을 경우에는 변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 제품을 본래 용도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된다.[2]

장단점[편집]

장점[편집]

사용이 편리하며 일일이 손수건을 물에 적셔셔 짜내는 귀찮음을 덜 수 있다. 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은 위생적이다. 같은 수건을 여러 번 빨아 쓰거나 여러 명이 돌려가며 쓰면서 발생하는 위생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하고 말라버린 질긴 물티슈의 경우 빨래할 때 2장을 같이 넣어주면 먼지와 애완동물 털 같은 이물질이 흡착되어 도움이 된다고 한다. 휴지로 잘 안 닦이는 것은 물티슈로 닦으면 편리하다.

단점[편집]

재료가 종이가 아닌 합성 재질이라 잘 썩지 않는 악성 쓰레기가 된다. 특히 일회용이라 아무 생각 없이 뽑아 쓰는 경우가 잦아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나다. 또한 공중화장실이나 가정의 화장실에서 뒷처리를 할 때에 물티슈를 사용하고 그것을 변기에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물티슈가 하수구에서 유분과 결합하면 팻 버그(fatberg)라 불리는 거대한 기름 덩어리가 만들어져 하수관을 막는 원인이 되니 절대로 물티슈는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된다. 노후 건물의 경우에는 배관이 좁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비데용 물티슈라도 막힐 수 있다. 또 물에 녹아있는 성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며, 주 재질인 합성섬유 자체가 피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회용품이므로 절대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한 물티슈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미용·식품세척 등 위생이 중요한 곳에서 재사용을 해선 안된다.[2]

유해성 논란[편집]

  • 2014년 8월 27일 시사저널에서 일부 물티슈 제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란 독성물질이 들어있다는 기사를 쓰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해당 업체에서는 화장품에서도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물티슈는 특유의 편의성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로 비화되었고, 마침내 대규모 반품 사태까지 터졌다. 동년 9월 3일 산업부(산업통산 자원부)와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정처)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안전한 물질이라는 늦은 발표를 했다. 그러나 식약처 관계자는 9월 4일 인터뷰에서 물티슈에 포함된 성분 자체는 안전하지만 물티슈의 안전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물티슈는 2015년 하반기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관리. 통제가 강화되었다.
  • 2016년 9월 9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물티슈가 시중에 유통 중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다시 물티슈의 유해성 논란이 일어났다. 다만,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자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나온 것처럼 초음파 진동으로 에어로졸이 된 상태에서 호흡기로 들이마셨을 때 문제가 되는 물질이며, 피부 접촉이나 경구 투여 수준에서는 인체에 위해를 줄 만큼 독성을 가진 물질은 아니다.[2]

관련 기사[편집]

  • 나들이를 다녀온 뒤 보닛, 헤드 램프, 번호판 등 차량 전면 부를 보면 곳곳에 있는 벌레 잔해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여름철 무더운 날씨 때문에 자동차 철판이 달궈져 벌레의 잔해가 눌어붙게 되는데, 세차를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 도장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름철에 야간 운전을 하게 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차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야간 주행 후 세차를 빨리하지 않아 벌레들이 눌어붙었다면, 급하다고 물티슈로 닦지 말고 깨끗한 융이나 물로 닦아내야 한다. 물티슈로 닦으면 물티슈의 화학물질이 도장면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창문 유리나 차체에 붙어 있는 불법 광고물, 주차 위반 스티커, 이물질 등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거제를 이용해 제거하되, 제거제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모기 퇴치 스프레이를 뿌린 후 천천히 떼내면 흠집 없이 제거할 수 있다. 스프레이가 없는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부은 후 닦아내면 된다.[3]
  • 환경부는 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식당 물티슈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유예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물티슈〉, 《네이버 국어사전》
  2. 2.0 2.1 2.2 2.3 물티슈〉, 《나무위키》
  3. 김광식 현대자동차 해외서비스기술정보팀, 〈차체에 묻은 벌레 잔해, 물티슈로 닦지 마세요〉, 《조선비즈》, 2016-06-29
  4. 우영탁 기자, 〈경부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검토〉, 《서울경제》, 2022-10-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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