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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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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장치
차일드락
아이소픽스
유아 카시트
부스터 좌석

어린이 보호장치(child proof)는 자동차의 주차, 정차, 운행 중의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어린이를 앉히거나 뉘어서 구속하거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어린이는 몸무게 36kg 이하의 신생아, 젖먹이 유아 및 어린 학생 등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장치는 차량에 붙어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시트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치이다. 차량의 리어 도어 인사이드 손잡이를 잡아당겨도 열리지 않는 안전 잠금장치인 차일드락(Child Lock)도 어린이 보호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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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어린이 보호장치는 어린이를 앉히거나 뉘어서 구속 또는 위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좌석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차량의 충돌 또는 예기치 못한 감속 발생 시 어린이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여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어린아이들은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고 아이를 안고 탈 경우 사고 발생 시 아이가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되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장치는 휴대용 유아침대, 유아용 좌석, 부스터 좌석, 하네스/조끼형 보호장치로 구분한다. 2010년 말부터 국내 출시 모든 차종에 아이소픽스(Isofix)를 필수로 장착되고 있다. 아이소픽스는 유아용 카시트와 연결되는 장치를 국제표준에 맞게 규격화한 것으로 차량 내 카시트에 고정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장치이다. 기존 안전벨트에 고정하는 카시트보다 흔들림 적고 탈부착이 간편하여 오 장착될 확률을 줄여준다.

한국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유아보호장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과 6세 미만의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유아보호용 장구 일명 카시트 장착 의무는 1997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어 벌써 20년이 넘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6세까지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0세 이하의 아이는 성인용 안전벨트를 매도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 전용 카시트를 꼭 이용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12세까지 카시트를 권고한다.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의 키가 140cm 이하라면 차량의 안전벨트로는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렵다고 한다.[1][2][3]

종류[편집]

  • 차일드락(Child Lock) : 세이프티 도어락(Safety Door Lock)으로도 부르며 뒷문에 내장되어 있으며 차량마다 다르지만 보통 버튼 혹은 차 키로 돌리는 등의 간단한 조작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하면 차량 내부에서는 차량문을 열수 없고 보호자가 외부에서만 문을 열어 줄 수 있다. 보통 택시의 운전석 뒤쪽 문이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세이프티 도어락이 설정돼 있다. 자동차가 일정 속도 이상 주행하면 차량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옵션이 많이 사용 중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성인의 예상과 달리 언제든 문을 열어버린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주차장을 빠져나기 위해서 코너를 돌다가 아이가 장난으로 차량 문을 열어 큰 부상을 당한 사고도 있다.
  • 휴대용 유아 침대 : 주로 젖먹이를 연속된 면에서 위를 향하거나 또는 엎어 뉘인 상태로 해서 구속 또는 위치를 고정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말한다.
  • 유아용 좌석 : 유아를 안전벨트에 의해 직접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충격 완화 장치 및 보조 좌석과의 어린이용 벨트의 조합 의해 뒤 또는 앞 또는 옆을 향하도록 구속하거나 위치를 고정하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말한다. 정면충돌할 때에 어린이의 전방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어린이의 정면에 부착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이다.
  • 부스터 좌석 : 자동차에 부착된 안전벨트로 15 kg 이상의 어린이를 안전하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위치를 조정하여 보호하는 장치를 말한다. 등받이가 없는 부스터 좌석은 앞 방향의 충격으로부터 어린이의 가슴 부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차량용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무릎 벨트와 어깨벨트가 어린이 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방식으로 어린이를 고정하는 장치로 무릎 벨트는 골반 방향으로 구속되는 가이드에 의해 고정되고 어깨벨트는 목과 어깨 끝단의 중앙에 위치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말한다. 벨트 위치 조절 부스터 좌석은 앞 방향의 충격으로부터 어린이의 가슴 부위의 전방 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안전벨트가 어린이에게 적절한 위치에 위치하도록 벨트 시스템 또는 그 구성 부품 등을 사용하여 설계, 제작되는 보호장치를 말한다.
  • 하네스/조끼형 보호장치 : 15 kg 이상의 어린이를 위해 무릎 벨트와 상부 어깨 고정 장치 또는 무릎 벨트와 어깨벨트로 고정하되 무릎벨트는 골반방향으로 구속되는 가이드에 의하여 고정되고 어깨벨트는 목과 어깨 끝단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가이드 되는 보호장치를 말한다. 유연성이 있는 재료, 즉 끈, 벨트 등으로 구성된 보호장치로 어린이의 골반과 흉부 모두를 구속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사출물같이 단단한 형태의 착석 구조는 갖고 있지 않는 형태이다.

주의 사항[편집]

  • 카시트는 차량 뒷좌석에 장착한다. 차량 조수석에 설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에어백 작동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 영유아의 생명 및 신체가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
  • 카시트는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카시트를 느슨하게 고정하면 사고 발생 시 영유아에게 2차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 만 1세 미만 자녀의 앉는 방향을 뒤보기(후방 보기)로 장착한다. 뒤보기는 앞보기보다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준다.
  • 아이를 앉힐 때는 등받이 각도로 뒤보기는 예각 기준 45도 미만 앞보기는 75도 미만으로 충분히 눕혀서 장착해야 한다.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야 영유아의 머리가 앞으로 떨궈져 발생할 수 있는 기도 폐쇄에 따른 호흡 곤란을 방지할 수 있다.
  • 카시트의 머리 지지대(헤드레스트)는 영유아의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카시트의 머리 지지대가 영유아 신체보다 낮은 카시트는 교통사고 때 영유아의 머리 및 목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4]

각주[편집]

  1. 어린이 보호 장치〉, 《네이버 지식백과》
  2. 도주해, 〈부모님, 어린이 안전장치를 자동차에 들이셔야 합니다.〉, 《브런치》, 2019-01-21
  3. 차일드락부터 카시트 설치 방법 까지! 우리 아이 지켜주는 자동차 안전 수칙, SUV편!〉, 《쌍용자동차 공식블로그 ALLWAYS》, 2018-01-19
  4. 놔놔, 〈카시트 올바른 위치, 선택, 장착방법 및 주의사항〉, 《네이버 블로그》, 2019-03-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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