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급여계좌

위키원
(給與計座에서 넘어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급여계좌(給與計座)는 매달 일정한 날짜에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액입금되는 계좌를 말한다. 이는 개념상 구분되지만 급여통장(給與通帳)이라고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개요[편집]

급여계좌로 인정해 주는 통장의 기준에서 가장 기본은 매달 고정적인 '급여'가 이체되는 곳이다. 즉,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입금분 중 대량 급여이체급여 코드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급여통장의 기준이 하나 더 있다. 국내 주요 은행에서는 기업에서 여러 직원에게 급여를 보내주는 방식 외에도 사전에 지정된 급여일(±1영업일)에 특정 계좌로 급여성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급여계좌로 인정해준다. 매달 대략 50만 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고 적요란에 '급여, 월급, 봉급, 보너스, 성과급'과 같이 급여로 추정될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급여계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고객 정보의 직장명과 일치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지출 목적에 맞게 각기 다른 은행 계좌의 급여통장을 만들어 소비를 분산시키면 한곳에 몰아서 보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돈을 아낄 수 있다. 이에 일부 재테크 고수들은 월급날 돈이 들어온 뒤 본래의 급여계좌 외에 제2, 제3의 은행 계좌에 '급여'라는 이름을 붙여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월급통장의 혜택을 두 배 세배로 누리고 있다. 보통 시중은행의 경우 월 50만 원 이상 주기적으로 돈이 입금되면 "급여통장"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이며 은행별로 세부적인 조건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 또한, 급여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기'를 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입출금식 통장은 한 달에 한 개만 개설이 가능하며 급여통장을 마이너스 계좌로 만들면 신용도 하락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절대 안 된다고 한다. 메인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급여를 송금할 땐 한 번에 50만 원 이상을 송금해야 하며 이때 급여나 월급, 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등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며 같은 은행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중 은행별로 인정해 주는 급여 이체 실적 금액도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용돈·생활비·연금 등 비정기 소득도 월 50만 원 이상 꾸준히 들어오면 급여이체 실적에 포함시켜 준다. KB국민은행은 매월 고정적으로 20만 원이 입금되는 경우를 급여통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IBK 기업은행은 월 누적 금액이 70만 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1]

급여통장[편집]

급여통장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을 의미한다. 은행에서 특별하게 '급여통장' 또는 '월급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상품은 없다. 보통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기 위한 통장 계좌번호직장에 제출하면, 그 통장이 급여통장이 된다. 또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은행을 급여통장 은행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직장인의 급여통장은 금융 생활의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급여통장을 중심으로 입출금이 많이 일어난다. 이에 은행에서는 급여통장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반드시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급여통장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은행마다 급여통장 조건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특정일급여일로 정해 매월 최소 50만 원씩 '월 급여'라는 명목으로 다른 계좌에서 급여통장으로 이체를 하면 된다. '진짜' 급여통장이 아니더라도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월 최소 50만 원이 입금된다는 조건 덕분에 반드시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급여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프리랜서가정주부도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급여통장은 입금과 동시에 카드값, 대출이자, 보험료, 생활비 등이 빠져나간다. 즉 모든 직장인에게 금융 생활의 중심과도 같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자신들의 회사에서 급여통장 계좌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준다. 그러나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를 통장으로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급여통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통장이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그저 월급일뿐, 은행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 은행에서 따로 '급여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입출금 통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급여통장을 '직접' 만들어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에서는 급여통장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마다 혜택 종류가 조금씩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급여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은 주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면제,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기타 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 제공, 대출 상품 우대금리 제공 등이다.[2] [3]

시중은행별 급여통장 혜택[편집]

  • 신한은행 'my급여클럽' : 신한은행 급여통장은 지정 날짜에 월 50만 원 이상 입금 시 급여로 인정하며, 환전 시 90%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가장 큰 혜택은 6대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이다. 전국의 모든 은행 ATM을 이용할 때 월 5회까지 수수료가 면제되며, 모바일 이체 수수료는 무제한 면제된다. 또 월급봉투 추첨을 통한 포인트 적립(최대 200만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월급봉투 추첨권은 소득 이체 시 매월 5일 제공하며 월급봉투 안에 1~200만 포인트가 숨어 있다.
  • KB국민은행 '직장인 우대 종합 통장' : 급여이체 실적에 따른 무보증 신용대출 및 다양한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금리우대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예적금 가입 시 연 0.3%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며, 평생 고객 금리 우대 연 0.3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이체 및 ATM 수수료 면제 및 해외 송금, 환전 우대 50% 혜택, KB 포인트리 카드 포인트리 추가 적립 등 혜택이 주어진다.
  • 우리은행 '첫 급여 우리 통장' : 각종 이체 및 ATM 수수료 면제 및 신용대출금리 우리 쿠폰 1회 제공, 제주도 호텔/리조트 1박 숙박 및 제주 렌터카 1일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은 월 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 시 제공되며, 우리은행으로 처음 급여이체하는 고객이 해당 통장으로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시 제주도 호텔 1박 숙박권 혜택이 제공된다.
  • NH농협은행 - NH1934 우대 통장 : 만 19세~34세 청년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 혜택과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농협은행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타행은 월 5회 제한) 및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월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한 실적과 농협은행 서비스로 월 2건 이상 이체 실적 충족 시, NH1934 체크카드 결제실적 월 5만 원 이상 사용 시 최고 2.9%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하나은행 '급여하나 통장' : 각종 이체 및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을 위한 특별금리 포함 최대 연 3.75%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최대 가입 한도는 300만 원으로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에 급여 입금 실적만 있어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이지나 기자, 〈급여통장은 하나만 만들 수 있다? NO!〉, 《시사캐스트》, 2021-12-16
  2. 이유미, 〈급여통장, 어떻게 결정할까? :재테크는 이렇게!〉, 《핀다 포스트》, 2018-02-19
  3. 머니그라운드, 〈급여 통장을 2개로 쪼개면 이런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2020-01-1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급여계좌 문서는 결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