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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1일 (금) 14:18 판
전자상품권(電子商品券)은 온라인 상점에서 액면 가격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표를 말한다. 온라인상품권이라고도 한다.
목차
개요
전자상품권(온라인상품권)은 인터넷 속의 각종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과 같은 기존의 상품권을 인터넷 상에서 구현한 것이다. 각종 선물상품권은 물론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전자우편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다. 온라인 특성상 주고받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그림·메시지 등을 자유롭게 실을 수 있는 맞춤형 상품권도 많으며, 선물하는 사람이 디자인과 발행장수·이용매장 등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네티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발된 상품권으로 2000년 4월 해피머니(Happymoney)가 첫선을 보인 후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아이티켓과 에듀토피아 등 전문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여행상품권과 문화상품권·온라인게임 전용상품권·교육상품권 등 업체마다 독특한 분야의 상품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 전화나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통합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체도 여러 곳 된다.[1]
상품권
상품권(商品券, gift card 또는 gift certificate)이란 권면에 적혀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권면에 적혀 있는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한민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2조)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간략하게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이라 규정되어 있다. 상품권이 발행되는 경우, 상품권의 금액에 따라 일정한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법 제3조)
역사
상품권은 일제강점기때부터 통용되었으나, 해방 후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그리고 다시, 1961년 12월 27일에 대한민국에서 상품권법이 제정되어 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물품표시 인환권이 주를 이뤘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 500원에서 5000원까지의 금액표시 상품권이 생겨났다. 그리고 1973년 2월에 개정된 상품권법에 따라 2000원에서 10000원까지의 금액표시 상품권이 생겨났으나, 1975년 12월에 전반적으로 상품권 발행을 금지시켰다. 1994년 1월에 상품권법이 개정되어서 1994년 4월부터 상품권 발행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로는 상품권법이 폐지되었다. 현재는 카드 형태의 상품권 발행도 늘어,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도 발행하고 있다. 또, 우편환과 희망근로상품권을 기프트 카드 형태로도 발급하기도 한다. 강원상품권과 같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자금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 내 사용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사용
- 구매
- 구매는 현금, 직불카드, 법인카드로 가능하다.
- 사용
-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기프트카드
- 카드사 기프트카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가능.
- 소득공제는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됨.(예를 들어, 비씨카드는 해당 회원은행 창구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대부분, 잔액을 전부 사용 시 일정 횟수 충전이 가능하다.
- 잔액환불
-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불은 보통 아래와 같다.
- 1만 원권 이하는 잔액의 80% 사용 / 1만 원권 이상은 잔액의 60% 사용(단, 모든 업체의 기준이 동일하지는 않다.)[2]
전자상품권 종류
문화상품권
예전에는 문화상품권이 학생들에겐 최고의 선물이었다. 물론 요즘도 문화상품권으로 센스 있게 선물하는 분들도 많다. 예전보다 문화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아졌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상품권 선물이 더 좋을 때도 많다. 문화상품권은 쇼핑, 도서, 영화, 모바일 등 다양한 문화가 있던 곳이라면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한번 충전으로 여러 가맹 처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컬쳐캐쉬라는 캐쉬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어른들은 영화관람과 도서구입, 아이들은 온라인 컨텐츠(게임, 음악, 커뮤니티 등) 이용에 많이 사용한다. 사용처가 다양하고 받는 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 선물로 많이 구입된다. 문화상품권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이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상품권이다.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은 5,000원/10,000원/50,000원의 세종류가 판매되고 있으며 전국의 서점과 영화관 등 2만여 곳의 사용처와 게임, 쇼핑 등 1천여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잔액 환불 기준은 1만원 이하는 80% 이상, 1만원 초과는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 가능하다.[3][4]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특수목적 상품권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해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금액에 판매된다. 1인당 한 달에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만 통용되던 기존의 광역단위의 상품권이 가지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의 명칭을 말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자(카드)상품권 5% 할인(개인 할인 구매 한도 월 50만 원)한다. 권종은 무기명식과 기명충전식으로 구분된다.
소득공제 및 인터넷사용
- 다음의 경우 상품권 사용 전 고객이 직접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및 인터넷사용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 현금/카드 소득공제가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전통시장관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랜드 전자상품권
이랜드 전자상품권인 이랜드 키프트카드는 이랜드 리테일 지점과 제휴점 어디서나 쉽게 사용하고 충전까지 가능하다. 이랜드 리테일 오프라인 전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랜드 모바일 상품권앱 특화 서비스는 이랜드 모바일 상품권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이는 교환방식이 아닌 직접 매장에서 결제(사용)가 가능하며, 상품권 잔액 부족시 실시간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선물할 수 있으며, 당사 오라인 몰 이벤트 및 각종 쇼핑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 안내
- 이랜드 기프트카드/모바일상품권은 50만원 한도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무기명 선불식 전자상품권이다.
- 이랜드 기프트카드/모바일상품권은 최종 잔액의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 ㈜이랜드리테일 지점과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처는 고지없이 증감될 수 있다.
- 유효기간은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이며, 지류상품권과 교환 또는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 고객의 관리소홀로 인한 기프트카드/모바일상품권의 분실 혹은 도용시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 기프트카드의 형태, 번호 등이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실 수 있다.
- 이랜드 기프트카드/모바일상품권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이랜드리테일 지점 고객상담실로 연락주시기 바란다.[8]
관련 기사
- 한국 국내 최대규모 의류 B2B 쇼핑몰 에이피엠 그룹(apM Group)의 IT 관계사인 에이피엠 에스앤에스(apM S&S)가 2022년 8월 23일 런칭한 에이피엠 전자상품권(apM e-Voucher)이 성황리에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런칭일 당시 에이피엠 쇼핑몰(에이피엠, 에이피엠 플레이스, 에이피엠 럭스)의 오픈 시간과 맞추어 동시 판매가 시작된 에이피엠 전자상품권이 판매 시작 후, 3시간이 채 되지 않아 완판을 기록했다. 에이피엠 쇼핑몰의 영업과 동시에 판매 시작된 에이피엠 전자상품권은 2시간 50분 만에 완판되어 조기마감이 됐다. 본 전자상품권의 일 판매 한도는 1억원, 인당 1일 구매 한도는 1천만 원으로, 1일 판매분 소진 시 판매 마감되며 이후 판매 데스크에서는 환불 및 일반 문의만 가능하다. 에이피엠 전자상품권은 2% 할인 적용된 전자상품권으로, 본인인증이 완료된 내국인 및 외국인 에이피엠 멤버스(apM Members) 앱 회원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전자상품권은 세 개의 에이피엠 쇼핑몰(에이피엠, 에이피엠 플레이스, 에이피엠 럭스)에서 빠르고 간편한 QR 코드 스캔을 통해 바로 사용가능하다. 이번 출시된 에이피엠 전자상품권 서비스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첫째, 기능적인 구매 및 사용 프로세스이다. 속도가 생명인 분주한 동대문 의류 도매 산업에서 에이피엠 전자상품권은 구매와 사용에 있어서 오랜 대기시간의 소요 없이, 고객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에이피엠 럭스 1층 정문 앞에 설치된 판매데스크에 방문만 하면, 다중 언어가 가능한 전담 직원과 안내 팜플렛 등이 고객의 신속한 구매를 돕는다. 에이피엠 전자상품권 사용의 경우, 구매를 원하는 의류 도매 브랜드에서 QR 스캔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온·오프라인 통합 기반의 고객 경험의 혁신이다. 고객은 전자상품권 판매데스크(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전자상품권을 에이피엠 멤버스 앱(온라인)을 통해 보관하고, 세 개의 에이피엠 쇼핑몰(오프라인)에서 앱 내 QR 스캔(온라인)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즉, 에이피엠 전자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을 매입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에이피엠 에스앤에스는 2022년 4월, 에이피엠 멤버스 앱의 새로운 도입처로 베트남 하노이시 서호(West Lake)에 설립될 상업, 비즈니스, 주거시설을 아우르는 행정타운을 꼽으며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화 하겠다고 발표했다.[9]
- 폰지 사기 유형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일으킨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전자상품권 업체 한국페이즈서비스에 29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는 별도로 미지급 정산대금 77억 원 채무도 남아있어 머지플러스가 한국페이즈서비스에 10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8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한국페이즈서비스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미지급 정산대금 지급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머지플러스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머지포인트'를 구매하면 사이트 내에서 기프티콘 등 전자상품권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머지포인트 1만 원권을 11번가·위메프·티몬 등 온라인 장터에서 8900원에 판매하거나, 구독료를 내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페이즈서비스는 전자상품권 발행업체(콘사)로, 이들은 머지포인트에서 판매하던 상품권과 바코드결제서비스 등 실질적인 상품을 제공해왔다. 이들은 머지플러스에 상품권을 공급하고, 판매 수수료를 일정 부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1년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금액 이용권이 선불지급 수단에 해당할 수 있어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이 여파로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휴처가 대폭 축소되고 소비자들이 대규모 환불을 요구하는 일명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한국페이즈서비스는 두 곳의 온라인 업체에서 환불된 교환권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한국페이즈서비스는 해당 금액을 머지플러스 측이 책임져야 한다며 약 29억5579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상품권 공급과 영업대행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금 약 77억 원에 대해서도 갚아야 한다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머지플러스 측이 변론조차 하지 않아 한국페이즈서비스의 소송 청구 취지가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현재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씨의 동생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어, 이번 민사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페이즈서비스 외에 머지플러스에 전자상품권을 제공해온 업체는 카카오·스마트콘·쿠프마케팅 등 5곳으로, 머지플러스 측에 환불 책임을 묻는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10]
동영상
각주
- ↑ 〈온라인상품권〉, 《두산백과》
- ↑ 〈상품권〉, 《위키백과》
- ↑ 귀여운 귀구리, 〈문화상품권 사용처 총정리〉, 《티스토리》, 2020-03-09
- ↑ 〈문화상품권〉, 《쇼핑용어사전》
- ↑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통통》
- ↑ 〈온누리상품권〉, 《매일경제》
- ↑ 〈온누리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
- ↑ 〈이랜드 전자상품권〉, ELAND RETAIL
- ↑ 정진 기자, 〈에이피엠 에스앤에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에이피엠 전자상품권' 성공적 도입〉, 《아시아경제》, 2022-08-24
- ↑ 오현아 기자, 〈환불사태 머지플러스 상품권 판매업체에 106억 물어줘야〉, 《한경닷컴》, 2022-08-29
참고자료
- 〈전자상품권〉, 《네이버 국어사전》
- 〈온라인상품권〉, 《두산백과》
- 〈상품권〉, 《위키백과》
- 〈문화상품권〉, 《쇼핑용어사전》
-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통통》
- 〈온누리상품권〉, 《매일경제》
- 〈온누리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
- 〈이랜드 전자상품권〉, ELAND RETAIL
- 귀여운 귀구리, 〈문화상품권 사용처 총정리〉, 《티스토리》, 2020-03-09
- 정진 기자, 〈에이피엠 에스앤에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에이피엠 전자상품권’ 성공적 도입〉, 《아시아경제》, 2022-08-24
- 오현아 기자, 〈환불사태 머지플러스 상품권 판매업체에 106억 물어줘야〉, 《한경닷컴》, 2022-08-29
같이 보기
- 전자
- 가격
- 상품
- 교환
- 옥션
- 인터넷
- 쇼핑몰
- 상품권
- 이랜드
- 울산페이
- 입금확인
- 유가증권
- 해피머니
- 전자우편
- 문화상품권
- 도서상품권
- 선물상품권]
- 주유상품권
- 여행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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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온라인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