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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割賦)는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내거나 나누어 몫을 지는 행위를 말한다. 할부매매(割賦賣買)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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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편집]
민법상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일종인 '할부 계약'에 의한 매매를 말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때 점원이 "어떻게 결제해드릴까요?" 또는 "몇 개월요?" 등으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할부매매이다. 역사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문명 유적지에서 발견된 설형문자 기록을 볼 때 기원전 2500년경부터 토지 거래나 고액 거래, 소액 거래라도 특수한 경우 할부 거래가 있는 걸 보아서 꽤 오래된 매매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할부거래가 유의미하게 경제활동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광란의 20년대의 미국이 최초이다. 이 시기에는 공산품(특히 고가의 가전제품이었던 라디오와 세탁기), 그리고 자동차의 할부가 유행하면서 전 미국인들의 소비가 크게 촉진되는 데 기여했다. 물론 이 시대는 1929년 10월 24일 치솟을 대로 치솟았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른바 '검은 목요일'이 닥치면서 세계 대공황으로 종결되고 말았지만, 이 당시 확립된 '자동차 = 할부'라는 인식은 현재도 미국에서 유효하다.[1]
성질[편집]
'할부매매'를 사전적으로 설명하자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 기간 이상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매의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는 형식의 매매'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물건을 먼저 받는 대신 그에 따라 내야 할 돈을 나누어서 오랫동안 낼 수 있는 방식의 매매이다. 따라서 그 돈을 다 지급하기 전까지는 엄밀하게 말해서 내 물건이 아니다. 그 물건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함께 넘겨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판매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잔금을 떼어 먹힐 수 있기 때문이다.(할부매매의 담보적 기능) 판매자가 소유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소비자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을 때(채무불이행) 대항 할 수 있다. 현물은 보통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 기간마다 이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마냥 비싸게 산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무이자 할부나 조건부 무이자 행사 프로모션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무이자 할부가 아닌 이상이야 일시불 결제가 더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나 기업으로서 일시불 결재만 받게 되면 소비가 증진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사실상, 할부매매의 본질은 '당신은 비록 일시불 결제할 만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구입하세요!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이다. 할부 문구에 현혹되어서 굳이 살 필요 없는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할부매매의 대상은 동산이다. 부동산은 등기라는 훌륭한 공시제도가 있으므로 대금 완납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굳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성질을 끌어다가 쓸 필요는 없으므로 그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나 중기, 건설기계도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역시 할부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가 없던 시절에는 판매자나 유통업자가 할부 거래의 주체였으므로 자동차나 집, 혹은 백화점과 같은 대형 판매자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거래 방식이었으나 신용카드가 등장함에 따라 카드거래가 가능한 대부분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통해 할부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카드사로부터 상품 가격 전체를 지불받으므로 판매자 측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설령 물건을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매매대금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남은 금액을 계속 내야 한다. 그래서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할부의 가장 큰 존재 의의는 당장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분할 납부로써 구매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시불로 결제해 버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물건의 금액이 많을수록 구매자가 급락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물건이 필요한 구매자든 팔아서 이득을 봐야 하는 판매자든 할부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할부 시스템은 결제의 진입장벽을 낮춰 개개인의 물질적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의 순환을 도우며 신용 거래가 건전히 이뤄진다는 가정에서 너 좋고 나 좋은 시스템이다. 대출도 마찬가지이며 할부는 일종의 소액 대출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일시불로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할부로 구매하여 이용하면 구매자는 할부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을 이용해 삶의 질 및 업무 생산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비록 늦게 돈이 완납되나 큰 금액을 이자까지 부쳐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득이다. 생필품만 해도 5~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구매할 때 서민들 처지에서는 할부 결제로 금액을 나눠 내면 부담이 덜하다. 할부가 워낙 보편적인 데다 할부의 성격 때문에 고액의 일시불 결제는 '빚이 없으며 한 번에 고액을 지출해도 자산운용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부자의 상징이 되었다. 물론 부자라고 꼭 일시불 결제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앞서 말한 상징 때문에 작품 내 클리셰로 쓰인다. 관계된 법률로는 민법, 할부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있다.[1]
주요 대상[편집]
아래의 물건들은 일반적으로 할부로 구입하는 것들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때에 있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이 5만 원 미만이면 할부 결제가 불가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5만 원 이상이어서 할부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코레일 같은 데서 취소 후 재결제를 하는 때에 최종금액이 5만 원 미만이면 일시불로만 결제할 수 있다.
자동차[편집]
법원은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등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실상은 소비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미 소비자에게 넘어가 버린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경우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차량 할부금을 대출한 후 갚아나가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건 현대뿐만 아니라 쌍용, 르노 코리아 등등 다른 자동차 회사가 모두 차량 할부금을 대출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할부는 12개월, 24개월, 36개월, 60개월 등으로 나눠서 낼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유예할부란 것도 있는데, 총 할부금액 중 할부금 일부를 납입하고 정해진 기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남은 할부금을 전액 납부하는 방식이다. 말이 할부지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원리가 같다. 시중에 일반 할부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월마다 납입하면 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다는 광고는 유예할부를 한다는 소리다. 결론적으로 내는 돈은 같으며, 만기일에 남은 할부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므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계산해보면 일반 할부 방식보다 이자 부담이 큰 방식이므로 결국 소비자만 속는 꼴이 된다.
휴대전화[편집]
휴대전화 할부는 기종과 통신사 그리고 요금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호갱(업자들에게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거나 계약 따위를 잡힌 일부 소비자들을 지칭하는 인터넷 용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도 있다. 통신사의 요금제 사용 약정이 있는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핸드폰 가격은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으나, 판매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 측에서 기기대금 일시불 전액 결제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판매자들에게도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다. 개통할 때 이론적으로 6 ~ 48개월까지 분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일시불 내지 24개월 이하로 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할부 개통 시 할부 원금의 연 5.9% 할부이자를 매월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일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자기 자신이 해당 기기를 사용하든 하지 않든 기기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1회선이 전산에 잡히는 것이고, 보통 번호이동(기기변경) 혹은 셀룰러 겸용 태블릿PC를 구입하는 때에 이러한 사례로 곤란함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 경우 서울보증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할부금이 제일 적게 남은 기기대금을 완납하거나 공시지원금을 통해 할부 원금이 0원이 되는 핸드폰을 구입하는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된다면 기기대금을 100% 완납하고 개통하는 방법 또한 있는데 간혹 지식 IN이나 이런데에 할부회선을 증설해준다면서 현혹하는 때도 있어 이런 경우 사기임을 유의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이 획정한 사례별 개통가능할부회선
-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면서 신용상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 최대 6회선까지 개통이 가능
- 채무불이행기록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 최대 1회선까지 개통이 가능
- 서울보증보험에 직간접적인 연체경험이 있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최대 2~3회선까지 개통이 가능
- 서울보증보험과 연관된 채무불이행기록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 완납 전까지 개통이 불가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할부회선과 합산관리
가전 제품[편집]
가전제품의 경우, 청소기나 인덕션 등 비교적 저렴한 제품에는 할부를 추천하지 않으며, TV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할부를 많이 선택한다. 하지만 일시불로 결제하면 혜택이 많으니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부동산[편집]
부동산은 할부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할부매매의 대상은 동산만 해당되므로 부동산 매매를 두고 '할부매매'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할부매매와 유사하다. 아파트나 주택은 보통 '억' 소리 나는 비싼 물건이므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단번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서 금액을 지불한다. 또한, 모기지론이라고 부르는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길게는 30년짜리 할부로 집을 사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다.[1]
할부 종류[편집]
무이자 할부[편집]
무이자 할부는 별도의 할부이자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결제방법이다. 보통 카드사에서 사용자를 유치하려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신용카드사 할부 연이자는 연 15% 정도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고금리인데 무이자 할부로 물건을 구매하면 원금만 나누어 내면 된다. 물론 충동 구매는 잘 통제해야 하며,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처럼 어차피 꼭 내야 하고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들며 카드로 내도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이자 할부로 내는 것이 대단히 권장된다. 카드사, 카드상품, 사용처, 카드사 우대 등급 등에 따라 2~3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100만 원, 연이자 15%, 6개월 가정 시 44000원대이며 이는 4.4%나 되는 돈을 카드사가 대납해주는 것이다. 보통 직장인들의 월급 대비 세금 부담이 센 편인데 세금만이라도 무이자 할부로 내면 무료로 6개월간 자금유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경우는 무이자할부가 적용되나 원금의 0.8%에 상당하는 카드 수수료를 고객이 내야 한다. 또한, 단종 상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용카드 상품은 무이자 할부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일부 상품들은 실적에서도 제외된다. 국민카드는 KB금융지주 등급이 일정 이상이면 5만 원 이상의 금액은 가맹점 관계없이 무조건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만약 무이자 할부가 아닌 가맹점 등에서 실수로 할부로 결제해버렸다면 해당 결제의 최초청구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선결제하며 이러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1]
유예할부[편집]
유예할부(猶豫割賦)는 할부 기간에 돈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기간이 끝난 뒤에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젊은 직장인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입차를 구입하는 데 일정 기간 목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초기부담금이 적은 유예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차를 구매하기는 쉽지만, 유예할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예할부는 총 할부금액 중 할부금 일부를 납입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남은 할부금을 전액 납부하는 방식이다. 말이 할부라지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과 원리가 같다. 유예할부는 유예리스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적다 보니 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고금리이며 유예 할부는 이자만 지급하고 나중에 유예 원금은 그대로 남는 개념으로 월 비용은 저렴할지 모르지만 만기 시에는 금액이 커지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조금은 더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입하시고 싶으시다면 경제적인 구입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장기렌트를 운행한 후 내차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장기렌트는 세제혜택이 있어 차량 구입비용이 적으며 자동차세가 낮아 총비용을 따져본다면 할부보다 낮을 수 있다. 여기서 유예(猶豫)는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을 말하며 유예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으로 해석된다. 예하면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 세 가지로 유예형이 있으며 자동차 계약 시에는 유예할부와 유예리스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주의할 점은 유예는 시간을 미룬다는 뜻으로 저렴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다. 유예방식의 유예금은 사실상 뒤로 미루어 내는 돈이다. 차량 리스에서 월 이용료를 줄이기 위해 차량 대금의 일부를 유예 시켜 계약 만기 시점에 유예 시킨 유예금을 전부 내고 차량을 인수한다. 유예금은 사업을 하면서 미래 수익이 보장되는 사람들한테는 적합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방식이다. 리스 기간이 끝나면 리스 이용자가 빌린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다. 즉, 유예할부를 간단하게 말하면 초기에 선납금으로 차량 가격의 일정 부분(예하면 10~30%)의 금액을 납입하고 2~3년간 남은 가격의 이자를 내면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유예금액(잔여 금액)을 일시에 내는 방식이다. 분석해 보면 초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적지만 금리가 높은 편이다. 초기에 이자만 지불하여 굉장히 저렴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유예된 원금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기에 추후 금액 부담이 크다.[2][3][4]
단기 및 장기 할부판매[편집]
할부판매란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태이다. 또 재화판매에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재화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은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나, 금융요소는 대가를 회수하는 기간동안 인식한다. 단, 대금 회수 기간이 1년 이내 단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장/단기 할부 기간 구분 없이 재화를 인도하는 날 수익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을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하는 날, 즉 판매 시점에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 금액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여야 하므로 장기할부매출채권의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자 상당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할부판매에 대한 매회 회수되는 할부금이 원가 회수분과 매출총이익 및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할부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은 판매 시점에서 즉시 인식하고 이자 부분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구분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할부판매는 이자부분을 무시하고 판매시점에서 즉시 모든 이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장기할부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미래에 수령하기로 한 할부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현재가치만큼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5][6]
할부와 리볼빙 차이[편집]
할부와 리볼빙은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남은 금액을 한번에 갚고 해지하지 않는 한 리볼빙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할부(할부 결제 또는 분할 납부)는 나눠서 갚을 개월 수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원금+수수료를 모두 내고 나면 끝난다. 하지만 리볼빙은 갚을 금액의 비율만 정한다. 따라서 횟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머지 잔액은 계속, 끝없이 이월될 수 있다. 리볼빙 이용 첫 달에 넘어온 금액뿐만 아니라 다달이 쓰는 돈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므로, 갚아야 할 원금이 계속 불어난다. 원금이 커지니까 원금에 붙는 이자도 순식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다.[7]
관련 기사[편집]
- 삼성카드의 자동차 금융 서비스 '다이렉트 오토'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고객 접근성이 커졌다. 삼성카드는 2016년 7월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 자동차 금융을 소비자 중심의 모바일로 전환한 '다이렉트 오토'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업계 최초 모바일 완결형 프로세스를 적용해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이렉트 오토는 자동차 구입 시 여러 단계를 거쳐 금융상품을 소개받지 않고 옵션별 차량 가격 비교, 자동차 금융 한도 조회, 차량 견적조회 등 각종 서비스와 자동차 금융 상품 선택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서류제출 없이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24시간 365일 한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도 조회 시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도 조회 후 즉시 금융 신청도 가능하다. 재직 확인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인 타 상품과는 달리 다이렉트 오토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5분 내에 약정이 완료된다. 삼성카드는 다이렉트 오토의 인기에 힘입어 2017년 12월 카드업계 최초로 모바일 중고차 금융서비스인 '다이렉트 오토 중고차'를 출시하며 본격 자동차 금융사업 확대에 나섰다. 또한 2018년 5월에는 단기할부(3개월, 6개월) 상품을 출시했으며, 7월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다이렉트 신차 카드 할부'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상품 구성을 지속하고 있다.[8]
-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자동차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전용 상품인 '신한카드 MY CAR'(마이카 카드)를 출시했다고 2020년 7월 8일 밝혔다. 먼저 마이카 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구매 방식과 상관없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로 일시불 또는 12개월 미만 단기 할부로 신차를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0.2%를 최대 10만 원 내에서 캐시백 해준다. 12개월 이상 장기 할부와 할부금융, 장기렌터카, 리스 등 오토금융을 이용한 경우는 차량 구매금액과 전월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매월 최대 4만 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일시불로 구매했을 때 일부 캐시백 해줬던 것과 달리 마이카 카드는 할부금융 등의 오토금융을 이용해도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이카 카드는 자동차 구매 혜택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업종 이용 혜택도 다양하게 담고 있다.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휘발유 주유 또는 LPG 충전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80원(경유는 휘발유가 환산 적용), LPG는 리터당 4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월 최대 15만 원 주유 및 충전 금액까지 할인 제공) 또 전기차 충전 시에도 충전 금액의 30% 할인(월 1만 원 한도 내 할인)도 제공해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관리에 대한 수요도 반영했다.[9]
- 하자 있는 가방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입 취소가 안돼 할부항변권을 행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온라인 명품 거래 사이트에서 215만 원짜리 타조 가방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타조 가방을 수령하고 구매확정을 했으나, 당일 저녁 확인한 결과 가방 안쪽에 찢어진 하자를 발견해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내 항의했다. 판매자는 15일 후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됐고, 명품거래사이트 측은 판매자에게 가방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완료했다. 이에 A씨는 카드사를 상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항변권을 행사했으나, 카드사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확정을 이유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수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가맹점인 명품거래사이트가 결제취소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항변권을 수용할 수 없고, 도의적으로 할부대금 1회분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품거래사이트 측은 A씨가 구매확정을 해 이미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돼 정산완료됐기에 판매자가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결제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카드사로부터 기지급한 할부금 129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판매자는 A씨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가지지만 현재 소재불명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A씨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할부항변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A씨가 카드사에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A씨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하지 않아 A씨는 6회 할부금에 해당하는 129만 원을 지급했고, 이는 카드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한편, 명품거래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품은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으로,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법」제20조의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여 A씨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판매자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한 상태이므로 분쟁 조정의 실익이 없어 조정하지 않는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1.0 1.1 1.2 1.3 〈할부〉, 《나무위키》
- ↑ car is 뭔들, 〈유예리스와 유예할부 정확히 알고 이용하시나요?〉, 《네이버 블로그》, 2015-04-08
- ↑ 〈유예〉, 《나무위키》
- ↑ 〈할부〉, 《나무위키》
- ↑ 신용완,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인택스》, 2007-10-10
- ↑ 또오영, 〈할부판매 수익인식과 회계처리〉, 《네이버 블로그》, 2020-07-25
- ↑ PEARL,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대체 뭐길래〉, 《카드고릴라》, 2020-01-22
- ↑ 이유민 기자, 〈'다이렉트 오토'에서 '다이렉트 신차 카드할부'까지…삼성카드 자동차 금융시장 공략〉, 《에너지경제신문》, 2019-07-01
- ↑ 박수란 기자, 〈신한카드, 자동차 할부 구매하면 최대 10만원 캐시백 '마이카 카드' 내놔〉, 《천지일보》, 2020-07-08
- ↑ 전정미 기자, 〈찢어진 명품가방 판매 후 대금 받고 연락 두절〉, 《컨슈머치》, 2022-10-17
참고자료[편집]
- 〈할부〉, 《나무위키》
- 〈할부〉, 《네이버 국어사전》
- 〈할부판매〉, 《네이버 국어사전》
- 〈유예〉, 《나무위키》
- car is 뭔들, 〈유예리스와 유예할부 정확히 알고 이용하시나요?〉, 《네이버 블로그》, 2015-04-08
- 신용완,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인택스》, 2007-10-10
- 또오영, 〈할부판매 수익인식과 회계처리〉, 《네이버 블로그》, 2020-07-25
- PEARL,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대체 뭐길래〉, 《카드고릴라》, 2020-01-22
- 이유민 기자, 〈'다이렉트 오토'에서 '다이렉트 신차 카드할부'까지…삼성카드 자동차 금융시장 공략〉, 《에너지경제신문》, 2019-07-01
- 박수란 기자, 〈신한카드, 자동차 할부 구매하면 최대 10만원 캐시백 '마이카 카드' 내놔〉, 《천지일보》, 2020-07-08
- 전정미 기자, 〈찢어진 명품가방 판매 후 대금 받고 연락 두절〉, 《컨슈머치》,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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