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
입금자(入金者)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계좌에 돈을 넣은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입금자명은 은행에 돈을 넣을 때 즉, 입금할때 입금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한다.
입금
입금(入金)은 돈을 들여놓거나 넣어주거나 그 돈을 말한다. 은행 따위에 예금하거나 빚을 갚기 위하여 돈을 들여놓는 일을 말한다. 즉, 입금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반댓말은 출금이다.
- ATM 입금 : 자행 ATM을 이용한 입금 수수료는 24시간 무료다. 하지만 우수고객,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아닌 이상 타행 ATM을 이용한 입금 수수료는 면제되는 일이 거의 없다. 타행 ATM을 이용한 입금 수수료는 해당 ATM을 운영하는 은행이 정해놓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A은행 고객이 B은행 ATM을 이용하면 B은행의 수수료가, C은행 ATM을 이용하면 C은행 수수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1]
- 내입금 : 내입금(內入金)은 매매대금 등의 금액지급 이전에 당사자 간의 약속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부의 금전을 말한다. 본래는 대금의 일부 변제에 지나지 않으나 계약체결시에 지급되는 내입금은 대개의 경우, 계약성립의 증거가 되는 의의를 가진다. 또 해약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서로 해제권(解除權)을 유보(留保)하는 성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내입금이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가의 여부는 내입금을 수수(授受)한 당사자의 해석에 따라서 정해진다.[2]
- 송금과 입금의 차이 :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송금은 돈을 부쳐 보냄 또는 그 돈을 말하며 입금은 돈을 들여놓거나 넣어주거나 그 돈을 말한다. 또한, 입금은 은행 따위에 예금하거나 빚을 갚기 위하여 돈을 들여놓는 일을 의미한다. 입금과 송금은 어느 통장에 돈을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입금은 돈을 내어 쓰거나 내어 줌을 의미하는 출금의 반의어로 볼 수 있으며, 송금은 돈을 부쳐 보내거나 그 돈을 의미한다.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입금/송금에 대한 네 가지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다. 다만, '내가 월급 1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했어', '내가 월급 10만원을 내 계좌로 송금했어'에서 월급'을 '내'가 '나'에게 주는 상황은 어색하므로 '내가 받은 월급의 일부인 1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송금했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3]
관련 기사
- 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적은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22년 6월 4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도 각 4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소개받은 B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2021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또 2021년 11월 중순께 약 열흘 동안 B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봐라', '밤에가서불확싸'라고 적는 등 681회에 걸쳐서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냈다. A씨는 B씨를 소개해준 C씨가 B씨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했다고 오인해 얼굴을 때리고, 필로폰 투약 등 마약범죄까지 저질렀다. 차 판사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4]
- 갑자기 내 통장으로 모르는 사람이 보낸 15만 원이 입금된다. 이후 은행에서 문자가 날아온다. 내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어서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것이다. 나와 상관없는 돈이라고 해명해도, 은행은 진짜 범죄에 이용된 통장일지 모르니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루 뒤 내 명의로 된 다른 은행계좌, 심지어 주식 계좌 거래까지 모두 비대면거래가 제한됐다. 졸지에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2022년 10월 27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보이스피싱보다 진화한 사기 수법인 '통장 협박'에 관해 다뤘다. 내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르는 사람에게 15만 원이 입금된 후 계좌가 정지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자 A씨는 "저는 휴대전화, 집, 계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면서 제가 많이 철저하다고 생각했다"며 "조심한다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대뜸 입금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막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에게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은 'HE942′.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자신과 비슷한 피해당한 사람들의 글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계좌 지급 정지를 빠르게 푸는 방법은 텔레그램에서 아이디 'HE942′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A씨가 연락하자 'HE942′는 115만 원을 요구했다. 15만 원을 보내고 더 큰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얼굴 예쁘냐, 셀카 보내서 예쁘면 (지급 정지) 풀어주겠다는 말을 하더라"며 "계좌가 제한됐는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가해자에게 조롱까지 받으니까 멘탈이 부서졌다. 밤에 자다가 과호흡이 와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였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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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은행/수수료/ATM〉, 《나무위키》
- ↑ 〈내입금〉, 《두산백과》
- ↑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송금 입금 차이)〉, 《국립국어원》, 2016-11-28
- ↑ 박영서 기자,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명에 '전화해라' '밤에불확싸' 스토킹〉, 《연합뉴스》, 2022-06-04
- ↑ 이가영 기자, 〈갑자기 통장에 입금된 15만 원… 졸지에 보이스피싱 범죄자 됐다〉, 《조선일보》, 2022-10-29
참고자료
- 〈입금자〉, 《네이버 국어사전》
- 〈이체, 송금, 입금 뜻〉, 《세상이슈》
- 〈입금〉, 《나무위키》
- 〈은행/수수료/ATM〉, 《나무위키》
- 〈내입금〉, 《두산백과》
-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송금 입금 차이)〉, 《국립국어원》, 2016-11-28
- 박영서 기자,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명에 '전화해라' '밤에불확싸' 스토킹〉, 《연합뉴스》, 2022-06-04
- 이가영 기자, 〈갑자기 통장에 입금된 15만 원… 졸지에 보이스피싱 범죄자 됐다〉, 《조선일보》,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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