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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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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도시는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도시이다.

공정무역도시 평가 기준

조례 제정

  • 지방정부 및 지역의회는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공정무역제품 사용을 지원 및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제품 사용 및 판매

  • 지역의 매장과 카페, 음식점, 단체급식 등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다.
  • 제품 사용 및 판매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순차적으로 기준을 높여 2년 단위로 재인증 한다.
(초기 인증) 인구 25,000명 당 1개/ 제품 1품목 이상
(1차 재인증) 초기 인증보다 판매처 또는 품목 수 추가
(2차 재인증) 1차 재인증보다 판매처 또는 품목 수 추가

커뮤니티 인증

  • 지역에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대학, 학교, 종교기관, 실천기업 및 기관이 있어야 한다.
  • 커뮤니티 인증기준은 아래와 같다. 순차적으로 기준을 높여 2년 단위로 재인증 한다.
(초기 인증) 최소 1개 이상
(1차 재인증) 초기 인증보다 커뮤니티 수 추가
(2차 재인증) 1차 재인증보다 커뮤니티 수 추가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미디어 홍보와 대중의 지지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홍보활동을 한다.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 지방정부는 공정무역위원회를 조직하며, 지역의 다양한 시민단체와 활동가는 지역기반의 공정무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정무역마을 지위인증을 위해 노력한다.

사명

  •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는 것
  • 공정무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
  • 공정무역 단체가 자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 공정무역 상품의 구매 효과 강조하는 것

참고 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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