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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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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2일 (수) 17:54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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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승인(移替承認)은 계좌 따위에 들어 있는 돈을 다른 계좌 따위로 옮기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구좌간이체승인은 고객중개인에게 자금자산의 분리구좌(segregated account)로부터 미분리구좌(nonsegregated account)로 이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서류 양식. 자금 이체는 주로 고객이 분리계정에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신용거래 구좌 계정의 자금 부족을 충당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체[편집]

이체(移替, Transfer)는 서로 바꾸거나 서로 갈리고 바뀜을 가리킨다. 그리고 계좌 따위에 들어 있는 돈을 다른 계좌 따위로 옮기는 일을 말한다. 이체는 결국 옮기고 바꾼다는 뜻이고 내 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긴다는 말이다. 한자로는 '옮길 이' 자에 '바꿀 체' 자를 쓴다. 사용자가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내 계좌에서 다른 내 계좌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용자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이체할 수도 있다. 영어로 이체와 비슷하게 쓰이는 송금은 국어사전상에는 돈을 부쳐 보냄, 또는 그 돈이라는 뜻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자로는 '보낼 송' 자에 '쇠 금' 자를 쓴다. 영어 단어가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한글의 뜻을 보아도 이체와 뜻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자동이체[편집]

자동이체는 납부자가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통신료, 보험료, 렌탈료 등을 납부자가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하여 요금청구기관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으로 구분된다. 자동납부는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서비스로 CMS자동이체, 지로자동이체, 펌뱅킹 자동이체 등이 있다. 자동송금은 고객이 스스로 설정한 이체조건(수취인, 입금계좌, 금액, 주기 등)에 따라 특정계좌로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2] 또한 사용자가 하나하나 직접 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특정한 날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다른 계좌로 이체된다는 뜻을 자동이체라고 부를 수 있다. 요즘은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ATM기, 또는 폰뱅킹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체가 가능하다.[1]

계좌이체[편집]

계좌이체(計座移替, Transfer)는 어떤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계좌이체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하는 방법 외에 현금인출기(ATM)에서 카드를 넣고 이체할 수도 있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하게 되면 창구나 현금인출기에서 이체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보안매체에 따라서 이체한도에 제한이 있다. 또한 계좌이체는 기록에 남으므로 거래내역 조회시에 편리하다. ATM의 계좌이체 버튼을 누른 다음에 현금카드를 넣고 송금할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타행송금 시 전자금융으로 송금은 쉽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ATM 계좌이체는 비추천한다.[3]

승인[편집]

승인(承認)은 일반적으로 타인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의사표시하는 일을 말한다. 즉, 승인은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을 뜻하거나 안이 가결됨을 인정함과 동의(同意)함을 뜻한다. 규칙의 규격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상품 또는 규격보증을 말한다. 제조자가 규칙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서 표준 및 규격의 해석, 공장 기능 감사 및 승인, 재료의 시험 및 보증, 제품 설계 자문, 운용서와 법령 지시 및 기타 서류의 번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허가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의 인허가 및 공사의 시행은 승인제로 진행되며 관청 또는 협력 기관 상호간에도 적용됨을 의미한다. 승인은 사법상으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승인(민법 168조 3항·177조), 적출자(嫡出子)의 승인 등과 같이 단순한 관념의 통지인 경우가 많다. 공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승인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인가적·허가적인 것 등 여러 가지이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하는 승인에는 단순한 행정기관 내부의 관계로서 행하여지는 것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행정절차로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의 승인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요건이 된다. 국제법상으로는 승인 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국가의 승인 : 어떤 정치적 집단이 독립을 선언하여 신생국가가 성립한 경우, 기존 국가가 이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일. 요건으로서는 사실상 새로운 국가가 성립한 것, 그 국가에 국제법 준수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들 수 있으나, 이 인정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곤란함과 함께 의도적으로 정책적 고려하에 판단되는 일이 많으며, 개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승인의 효과는 피승인국과 승인국 사이에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인정되게 된다. 승인의 취소·철회는 할 수 없다.
  • 정부의 승인 : 국가가 어떤 국가의 정부를 그 국가를 정식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국내법상 합법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필요없지만,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하여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새 정부에 대한 승인이 기존 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요건은 새 정부의 권력이 거의 전영역에 걸쳐서 확립되어 있다는 것, 새 정부가 국가를 대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등이다.
  • 교전단체(交戰團體)의 승인 : 일정한 지역을 점령하고 사실상의 정부를 조직한 한 나라의 반도단체를, 본국 또는 제3국이 국제법상의 주체로 인정하는 일. 이 승인을 얻음으로써 반도단체는 교전단체가 되며, 전쟁법규를 중심으로 한 일정 범위 내에서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4][5]

각주[편집]

  1. 1.0 1.1 이체, 송금, 입금 뜻〉, 《세상이슈》
  2. 자동이체〉, 《한경 경제용어사전》
  3. 계좌이체〉,《나무위키》
  4. 승인〉, 《두산백과》
  5. 승인〉, 《IT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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