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지급(支給)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지불(支拂)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목차
개요[편집]
지급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을 뜻하며 비슷한 의미를 가진 지불은 돈을 내어 주거나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지급은 내주거나 치러줌을 뜻한다. 따라서 '돈을 내어준다'는 의미로 쓴다면 '지급/지불'을 모두 써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은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다', '그 돈은 그날 지급하거나 다음 일당을 줄 때 그만큼을 가산해서 주게 되어 있었다'라고 활용된다. 법률상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빚을 갚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1][2]
지급 관련[편집]
지급인[편집]
지급인(支給人, drawee)이란 어음금액 및 수표 금액을 지급하도록 환어음 및 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어음법 1조 3호, 수표법 1조 3호). 즉, 어음에서 어음대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어음의 "To―"에 기재되는 자인데, 지급인은 개설의뢰인·개설은행과 제3은행(상환은행)이 되며 신용장에서 지정하는 반대로 결정된다. 수표의 지급인 자격은 은행에 한하지만(수표법 3조), 이 경우에는 우체국 ·신용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 등 은행과 같은 기능을 가진 기관도 포함된다(59조). 또 환어음 및 수표에 지급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그것만으로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환어음에 있어서는 인수라는 어음행위를 함으로써 주된 채무자가 되고, 수표에 있어서는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최후의 소구(遡求)의무를 부담한다.[3][4]
선지급[편집]
선지급(Advanced Payment)은 수출계약과 동시에 송금을 받거나 수입자에게서 화물대금의 송금을 받고 선적하는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의 위험이 없는 유리한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본지점 간 거래에 많이 이용한다. 주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주문불(Cash with Order, CWO)이라 한다.
- CWO(Cash With Order) Basis
- Remittance Basis
- Red-Clause L/C(Packing L/C) Basis[5]
지급보증[편집]
지급보증(支給保證, guarantee)이란 제시기간 내에 수표의 제시가 있을 경우에 지급인이 수표의 문언(文言)에 따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수표행위를 말한다. 원래 수표는 신용증권이 아니고 지급증권이므로 항상 일람출급증권(一覽出給證券)이며 제시기간이 짧고 환어음 같은 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급위탁증권인 수표의 경우, 지급인에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수표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으면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없으므로 지급보증이라는 제도를 둔 것이다. 지급보증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환어음의 인수와 비슷하고, '지급보증'이라는 용어는 수표보증과 혼동되기 쉬운데, 지급보증은 인수와도 다르며 수표보증과도 다르다. 수표보증은 지급인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지급보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급보증의 방식은 수표 표면에 '지급보증', 기타 지급을 할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수표법 53조 2항).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하고, 수표금액의 일부에 대한 지급보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급보증인의 지급의무는 제시기간 경과 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만 발생한다(55조 1항). 지급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같은 제2차적 담보의무자가 아니고, 제1차적 수표금액 지급의무자이다. 또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환어음의 인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보증인에게 제시한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으면 지급거절증서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선언에 의하여 수표의 제시를 증명하여야 한다(55조 2항). 지급보증인이 지급할 금액은 본래의 수표금액이지만, 지급거절로 인하여 수표의 소지인이 권리보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상환의무자가 지급할 금액(55조 3항, 44 ·45조)과 같다.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58조).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여도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56조). 수표상의 각 채무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진다(43조).[6]
지급제시[편집]
지급제시(支給提示, presentation for payment)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인·인수인 또는 지급담당자에게 증권을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어음 ·수표의 지급청구는 증권의 제시를 요하며, 지급제시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지체(履行遲滯)의 책임을 지게 하는 요건인 동시에(상법 65조), 지급거절에 의한 소구권(遡求權)을 보전하기 위한 요건이다(어음법 53조, 수표법 39조). 소지인은 인수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채무가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언제라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해야 한다.
- 확정일출급·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및 일람(一覽) 후 정기출급 어음 등은 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이내
- 일람출급의 것은 발행일자부터 1년 이내
-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이내에 지급제시(어음법 38조 1항, 34조, 수표법 29조).
지급제시는 지급지의 피제시자(被提示者) 영업소 또는 주소에서,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음교환소에 하는 환어음의 제시도 지급제시의 효력을 가진다(어음법 38조 2항, 83조).[7]
지급규정[편집]
지급규정(支給規程, payment regulation)이란 임금이나 기타 재화에 대한 지급 관련 규칙을 기록한 문서이다. 임금은 급료·봉급·보수 등으로 불리는 것 외에 노동자가 받는 모든 재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지급규정은 직원의 생계 유지와 그 향상 및 보건후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급여의 내용과 그 지급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회사마다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급은 직급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지급규정을 참고하면 직원별로 급여책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8]
지급은행[편집]
지급은행이란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을 대리하여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이다. 또한, 인수은행(accepting bank) 또는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을 가리킨다. 즉, 수출업자가 신용장의 내용대로 선적을 완료하면 수입업자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자기 거래은행(예:통지은행)에 어음매입을 요청하게 된다. 무역 거래에서 관계 당사자로 수출업자 또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제시할 때 대금을 지급한다. 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하도록 개설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은행으로, 개설은행이 수출지에 있는 은행 중 어음을 지급할 것을 지정한 은행이다. 때로는 개설은행이 수출지의 지점을 통해 직접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매입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보통이나, 지급신용장(straight L/C)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 은행이 어음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에 따라 위탁받은 특정은행을 말하는데, 이때 특정은행은 지급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대리인의 역할만 수행한다.[9][10]
지급명령[편집]
지급명령(支給命令, Zahlungsbefehl)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민사소송법 462~474조).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463조). 지급명령을 할 수 없거나 관할위반이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46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468조).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470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47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74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11]
관련 기사[편집]
- 육군 공병부대 한 장병이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될 때 받는 위험수당이 일 3천 원~4천 원에 불과하고 수당 또한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병사는 2022년 11월 1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될 때 받는 수당과 지급 시기에 대해 다수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적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만약 임무에서 지뢰를 밟아 터지게 되면 다리가 절단되거나 평생 절름발이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며 "정말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수당은 하루 3천 원~4천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 지뢰제거 작전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지뢰제거 작전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A병사는 지뢰제거 작전 수당이 3천 원~4천 원이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은 금액이라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JTBC 취재 결과,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험근무 수당을 받는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살펴보면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 기능시험을 주 임무로 하는 병사는 한 달에 11만8800원을 받으며 이를 30일로 나누면 하루 약 3933원이다. 육군 관계자는 JTBC에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관련 지침에 의거해 일일 약 4천 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급받지 못한 장병 모두에게 입금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당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12]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드림파크장학회와 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올해까지 인천시 서구와 김포시 양촌읍 등 지역주민 자녀 2907명에게 36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022년 11월 15일 밝혔다. 공사는 2002년 재단법인 드림파크장학회를 설립, 2004년부터 조성한 기금에 2016년부터 출연한 드림파크 골프장 수익금 일부를 포함하여 올해까지 1302명에게 장학금 16억 8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또한 쓰레기 반입료의 10%를 징수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에서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605명에게 19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 서구 경서동, 오류동, 왕길동과 김포 양촌읍 등 4개 동·읍발전협의회는 검단장학재단 등 6개 장학회와 공동으로 7억 8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드림파크장학회의 경우 2022년 학업우수장학생 52명, 예체능특기장학생 25명, 가정형편이 어려운 드림장학생 56명 등 모두 133명을 선발해 1억 9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3년도 장학생 선발계획은 2022년 12월 말에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는 누구나 가능하다. 공사 이용국 대외협력부장은 "쓰레기 처리 수수료와 골프장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ESG 경영의 주요 사업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1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지급하다〉, 《위키낱말사전》
- ↑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지급하다, 지불하다의 차이 문의합니다)〉, 《국립국어원》, 2020-01-06
- ↑ 〈지급인〉, 《매일경제》
- ↑ 〈지급인〉, 《두산백과》
- ↑ 〈선지급〉, 《지식경제용어사전》
- ↑ 〈지급보증〉, 《두산백과》
- ↑ 〈지급제시〉, 《두산백과》
- ↑ 〈지급규정〉, 《예스폼 서식사전》
- ↑ 〈지급은행〉, 《매일경제》
- ↑ 〈지급은행〉, 《두산백과》
- ↑ 〈지급명령〉, 《두산백과》
- ↑ 김천 기자, 〈지뢰제거 위험수당, 하루 4천 원…그마저도 지급 안 했다〉, 《JTBC 뉴스》, 2022-11-15
- ↑ 변우찬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장학금 36억 원 지급〉, 《데일리한국》, 2022-11-15
참고자료[편집]
- 〈지급〉, 《네이버 국어사전》
- 〈지급하다〉, 《위키낱말사전》
- 〈지급인〉, 《매일경제》
- 〈지급인〉, 《두산백과》
- 〈선지급〉, 《지식경제용어사전》
- 〈지급보증〉, 《두산백과》
- 〈지급제시〉, 《두산백과》
- 〈지급규정〉, 《예스폼 서식사전》
- 〈지급은행〉, 《매일경제》
- 〈지급은행〉, 《두산백과》
-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지급하다, 지불하다의 차이 문의합니다)〉, 《국립국어원》, 2020-01-06
- 김천 기자, 〈지뢰제거 위험수당, 하루 4천 원…그마저도 지급 안 했다〉, 《JTBC 뉴스》, 2022-11-15
- 변우찬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장학금 36억 원 지급〉, 《데일리한국》, 2022-11-1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