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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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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를 뜻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이다.[1]

개요

보이스피싱은 고전적인 '전화사기(phone fraud)'의 연장선으로 범죄자가 직접 범죄 대상에게 통화를 걸어 대화에 참여시키고, 대상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불러일으켜 급부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유형의 사기이다. 영어에서는 '폰 스캠'(phone scam)' 또는 줄임말인 '비싱(vishing)' 등으로도 불린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범 혼자서 저지르는 단독 범죄가아니라 본부와 콜센터, 인출 팀, 환전·송금 팀, 계좌모집 팀 등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범죄이다.[2]

유래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2] 2006년 5월 18일, '국세청 직원 사칭 환급금 사기 사건'이 발생(800만원 피해)하였는데 한국 최초의 보이스피싱 사건이다.[1]

특징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다.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이나 은행,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를 번갈아 가면서 사칭한다.
  •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는 거짓 내용을 주로 사용한다.
개인 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자녀 납치 등 거짓 내용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현혹한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챌 수 없게끔 발신번호창에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나타나도록 조작하여 피해자를 현혹한다.
  •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사기범은 예전처럼 어눌한 우리말을 쓰지 않고, 유창한 우리말을 구사하면서 피해자를 공략한다.
  •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진행한다.
사기범들은 전화, 대포통장 획득, 피해금 이체 및 인출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진행한다.
  •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다.
사기범들은 대출이나 취업 알선, 통장 양도 시 대가 지급 등을 미끼로 통장을 획득하여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이용한다.[2]

범죄조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 총책 :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각 세부 조직에 범행 방법이나 수익 분배 등을 지시하는 우두머리.
  • 콜센터(상담원 관리책): 특정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터넷전화 등 전화 설비를 설치해놓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행전화를 하는 실제 공간.
  • 상담원(TM) : 콜센터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자들로, 범행 초기에는 어눌한 조선족 말투의 외국인이 전화를 걸었으나 현재에는 한국인이 직접 교육을 받고 전화를 걸고 있음.
  • 대포통장 모집책 : 소위 '대포통장'이라고 하는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과 접촉하여 계좌를 만들고 인출조직에 판매하는 팀.
  • 현금인출책 : 콜센터와 직접 연결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
  • 환전·송금책 :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1]

수법

전화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

  • 가족납치위장형 : 가족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
  • 계좌도용형 : 계좌가 도용되었다고 속여, 사기범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수법.
  • 대출빙자형 :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핑계로,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는 수법.
  • 합의금요구형 : 아드님(따님)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핑계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
  • 가족, 지인 사칭형 : 휴대 전화액정이 깨졌다면서,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보내달라거나, 내가 지금 해외여행 중인데, 여비가 떨어졌다거나, 또는 여비를 도둑맞았다면서 여비를 보내달라는 수법을 사용하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
  • 공공기관사칭형 : 국세청,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법원, 우체국, 경찰, 은행, 심지어는 보험사, 도시가스 회사 등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 요금 미납, 신용카드 대금 연체, 은행예금 인출(이를테면 00은행의 현금카드에서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 개인정보수집형 : 우편물 미수령, 법원 출석 요구 따위를 핑계로, 허위사실이 녹음된 ARS로 전송함으로써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 따위를 수집.
  • 메신저 피싱형 :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라든가, 개인정보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의미하는데, 비대면이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막기가 어려우며, 검거도 어려운 실정이다.
  • 입학금 요구형 : 대학에 합격 했다면서, 입학금을 요구 하는 수법.

그래서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포스터하고 현금입출금기(ATM)메뉴를 제작하여 보이스피싱을 경고한다.

전화사기범들은 하는 일이 분담되어 있는데, 2007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의 수사로 검거된 전화사기단의 경우 각각 콜센터 운영(중화인민공화국), 현금송금(대한민국), 대포통장 개설(대한민국) 등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대한민국 등 국적도 다양했다.[3]

유형

기본 레퍼토리

  • 카드 또는 세금이 연체되었습니다.
공과금도 노리는 사례가 있다. 요금이 미납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도 주소를 클릭하거나 쓰여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홈페이지를 검색해 들어가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하자. 카드 명세서는 인터넷 고지서나 우편으로, 세금은 우편으로 통지서가 오는 것이 보통이다. 하다못해 그냥 냅두면 금융사에서 알아서 전화가 온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대금을 제날짜에 갚지 않는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 국세청(또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소액이라도 우편을 보내야 사람들이 응대를 하며, 진짜로 환급액이 나와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실 세금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장 흔한 경우가 연말정산 차액인데 이것도 월급통장으로 2~3월 중 알아서 지급되는 부분이고 나라에서는 본인이 권리행사해서 찾아가면 그만 몰라서 안 찾아가면 그게 오히려 이득이라 굳이 연락해서 세금을 찾아가라고 하지 않으니 나라에서 세금 돌려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 의심부터 하고 국세청에 직접 전화해 정확히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넷이 구형 모델이라 신형 LG 셋톱박스로 무상교체...
사기다. 사업장은 돈벌려고 인터넷 서비스를 파는거지, A/S 약관에 명시한게 아닌 이상 절대 무상으로 해주지 않으며, 하물며 타 통신사로 무상으로 바꿔주는건 더더욱 말이 안된다. 더군다나 이런걸 무심코 수락해 버릴 경우, KT, LG 두 곳에서 인터넷 비용을 걷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상금을 지급합니다.
응모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의심은 필수다.
  • 은행인데 보안 승급을 위해 해당 계좌로 돈을 옮기세요. 혹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금융기관에서는 상대방에게 절대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는 ARS를 통한 철저한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지 절대 4자리를 쌩으로 불러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특정 사이트로 계좌 신상을 입력하라는 유형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원 사칭 사이트 사기가 대표적이다.
  • 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싶으면 1번을 누르세요.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정말 혹하는 전화. 하지만 시중은행 그 어디도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권유하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계좌개설은 본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으로만 가능하다.
  • 고소를 당했다. or 경찰서(검찰청) 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100% 연락이 오기 때문에 속기 쉽다. 휴대폰에 따라 다르지만 무음이 되어 있어도 소리, 진동으로 바뀌거나 기존 연락 오는 것과는 다른 배경으로 연락이 오기도 한다. 전화가 왔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지역번호)-000-0000" 으로 오지 않는 경우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사건조회를 해보라며 URL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깔끔히 무시해 주는 게 답이다. 심지어는 잘 짜여지고 전문 법적 표현들이 가득한 경찰청장/검찰총장 직인까지 찍힌 위조공문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직인 찍혔다고 다 믿지 말자.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이 고소당했고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등등 여러 스토리를 쌓아가지만, 결국 한참 후에 계좌이체를 요구하기 위한 신뢰를 미리 쌓아두려는 밑작업에 불과하다.
폰이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위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번호를 변조하거나 제대로 된 국가기관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낚아채서 가짜 사이트로 끌고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카카오톡 통신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지금 누구한테 연락했어요? 비밀 유지 협조 안 해 주시면 곤란합니다'는 식으로 사이버 수사까지 진행 중임을 어필하여 정보 검색이나 도움 요청을 차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전혀 상관없는 다른 PC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 또는 공중전화 같은 아날로그 전화로 확인해 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근 경찰서 또는 검찰청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아깝더라도 피싱에 속아 넘어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낫다. 또한 출두 요청은 항상, 반드시, 언제나 우편이 발송되므로 우편 온 게 없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자. 하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 경찰에서 진짜 출두 요청을 보내더라도 가급적 서면으로만 보내며 전화를 하더라도 서면을 일단 받고 난 다음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입니다. 귀하의 소포(주로 카드)가 반송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때문에 우체국이 지출한 행정 비용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한국에서 카드 배송은 카드 전문 배달업체가 주로 배달한다.
  •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노출되었으니 안전계좌로 이체하세요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사이트(혹은 IP라고도 한다)를 불러주고 거기에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한다. 주저하거나 하면 "검찰이 우습게 보이냐, 공무집행방해로 콩밥 먹어볼 테냐, 내가 서울00지검의 검사 000다, 삐딱하게 나오는 걸 보니 당신이 범죄에 노출된 게 아니라 그놈들과 한패 아니냐?" 등의 협박을 곁들인다. 이러한 레퍼토리가 만화, 영화, 드라마 같은 극적인 연출이 필요한 곳에서 자주 쓰이다 보니 묘하게 현실감을 느끼고 속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나 이 유형은 밑의 지능형 범죄와도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무리 권력이 강해보여도 일단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다. 일반 시민에게 공무원이 저 따위로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일반 시민 상대로 탁 까놓고 반말은 못한다. 그게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라도 말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므로 판결 이전에 저따위로 발언한다면 오히려 공무원 본인이 징계다.
위에서 설명한 '고소를 당했다'로 시작해서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니 범인들이 내 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버리는 등의 2차, 3차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가상 계좌(국가 안전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기도 한다. '범인 일당 중 은행권 관계자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는 방문하지 말고 비대면 거래(인터넷 뱅킹)로만 계좌이체 등을 진행할 것'을 안내한다. 검찰청이나 금감원에 전화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볼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심이 들어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문제의 전화를 받은 그 전화기는 절대 쓰지 말자. 폰에 이미 해킹 앱이 깔려있어, 해당 번호로 연락해도 다 공범들이 전화를 받고 피싱 상황에 대해 '피싱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상입니다'라고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화기를 빌리든 유선전화를 쓰든 밖에 나가 공중전화를 찾든 해야 한다. 2020년 열린, '누가 보내준 수상한 검찰 관련 문서를 찍어 보내주면 연중 24시간 연결되는 담당 수사관이 서류를 확인해주는' 콜센터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며 '다른 전화기로 확인할 것'을 홍보할 정도다.
덧붙여서 이름의 어감 때문인지 권위 때문인지 검사를 사칭하기 위해서는 "특수부 검사"라는 직함을 주로 사용하곤 하는데, 특수부는 2019년에 폐지되어서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자. 자신을 특수부라고 지칭한다면 무조건, 100% 사칭, 보이스피싱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에 당해서 자살까지 한 피해자도 있다. 2020년 초에 일어난 사건인데, 범인들은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전화 응대자를 바꿔가며 '당신이 피해자가 맞단 걸 증명하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전화 끊기면 바로 수배되고 2년 이하 징역 처벌받는다' 등 갖은 을러대기와 다그침으로 피해자를 조종했고, 비극적이게도 피해자 김후빈 씨는 피해 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비극적이게도 끝끝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정말로 검찰이 연관되어 있는 줄로만 알고 두려워해서였다. 계속 통화를 하다 피해자가 실수로 통화가 끊겼고, 돈을 챙긴 일당들이 굳이 연락하지 않고 그대로 연락을 끊어 버렸는데 끝까지 사기인 걸 몰랐던 그는 꼼짝없이 자신이 실수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거라 믿었고 '누명을 쓴' 억울함에다 취준생이었던지라 '난 이제 전과자로 전락하겠지. 그래서 아무데도 취직도 안 되고. 그럼 부모님께 폐만 끼치겠지? 나는 이제 인생을 망쳤구나!'하고 절망했던 것. 피해자가 느꼈던 절망은 고작 몇백만원의 돈을 잃은 정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그는 연구직 공무원을 준비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전과'가 있으면...)과 그걸 위해 준비했던 시간과 노력이 통째로 물거품이 되고 평생의 설계가 모조리 날아갔다고 생각한 데서 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수준의 압박, 글자 그대로 인생을 망친 절망이었던 것이다.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민수 검사"를 꼭 잡아달라며 글을 올려 화제가 됐고 동년 11월 초에 일당 중 상당수가 검거됐다고 한다. 그리고 2021년 4월, 문제의 전화 목소리의 주인공인 '가짜 김민수 검사' 사칭 사기범 역시 부산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는 그 절반도 안 되는 6년형이었다. 그가 피해자를 죽게 만들고 손에 쥔 돈은 420만원 중 50만원이 그의 몫이었다고 한다. 고작 이 푼돈이 사람 목숨값이 된 셈... 게다가 본인도 자식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나 반성은 없이 자신의 중학생 아들을 언급하며 그저 동정심과 선처를 구걸하는 모습만 보였다.
11시간 사례를 뛰어넘는 초장기 작전도 있다. 무려 3주일 동안 거듭 전화를 걸며 피해자를 속이는 등...몇 주 단위의 장기간으로 계속 이런 연락을 받다보면 홀릴 수밖에 없다.
  • ○○○ 고객님의 차량이 단속적발 되었습니다. speedcheck 확인 후 처리바랍니다.
보통 고지서가 날라온다.
  • 당신의 이름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은행에 물어보는 게 빠르다. 하지만 이런 수법은 계속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못 걸게 만드는 수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 당신의 아들/딸이 심하게 다쳤다.
  • 당신의 아들/딸을 데리고 있다.(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어린이 소리 녹음)
  • 군대에 있는 당신 아들이 다쳤다.
이 경우는 군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아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아들이 상대적으로 부상을 입기 쉽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심리를 악용한다. 피해를 보는 병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연락이 매우 제한되는 육군훈련소나 사단 신교대, 혹은 후반기교육 학교에서는 대대장급 간부 명의로 지휘서신을 집으로 발송하면서 이에 관한 경고문을 동봉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자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많이 나아진 편이나, 장기 영외훈련 등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이 피싱을 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
  • '목소리 1: 안녕하세요 XXO학교에 ㅁㅁ 학생의 부모님이십니까? ㅁㅁ 학생의 담임입니다. ㅁㅁ이 오늘 학교를 결석했는데 어쩌구저쩌구...'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목소리 2:ㅁㅁ는 내가 데리고 있다. 살리고 싶다면(후략)'
  • OO금융입니다. 고객님 대출 신청하셨죠? 수수료 보내주시면 대출해 줄게요. 혹은 XX은행인데 신용등급 조정 때문에 대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금융입니다. 신용등급 조정 때문에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주시면 신용등급 조정해 드립니다.
  • 우리 회사는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현금화로 무엇을 구매하는데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 돈 잘못 입금했습니다. 이 계좌로 돌려주세요.
  • 엄마or아빠 나 휴대폰 액정나가서 as센터에 맡겼어. 폰이 없어서 직원분께 빌린 거니까 문자만 가능해 부탁할 게 있어.
2010년대 후반부터 노년층 혹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신종 래퍼토리이다. 자신의 자식으로 사칭하여 휴대폰 액정이 나가 직원한테 빌렸다든가 혹은 사이트를 통해 보낸다 며 전화번호 불일치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합리화하며 연락할 수단이 없다고 생각한 노년층이나 부모들을 속인 뒤 오로지 문자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이들의 부탁은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앞뒷면을 원하는 것이고 이게 필요한 이유가 대부분 "주민등록증은 회원가입 시 이미지 등록이 까다로워서 잘 보이게 찍어달라. 신용카드는 as센터에 지불할 비용이다." 등으로 이유를 둘러댄다. 특히 노년층들은 회원가입을 비롯한 IT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했나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부모를 사칭하면서 접근하기도 한다.

전후 맥락이나 심리를 활용하는 지능형 수법

"고객님. 저는 자금을 내어드리려고 도와드리는 거지 수수료 받자고 상담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고객님과 한두번 통화한 것도 아니고, 의심받으면서까지 설명해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지 않고요. 그냥 팀장님한테 욕 한번 얻어먹을 테니 취소 처리해주세요." - 보이스피싱 범죄자, 보이스피싱 통화가 아닌지 의심하는 상대방에게

  • 당신의 아들/딸이 심하게 다쳤다. + 전화해도 연락 안 됨
이 경우는 미리 자녀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여 열심히 스팸성 전화를 건 다음 자녀가 휴대폰을 꺼 버린 것을 확인하면 그 다음에 부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부모가 의심하여 자녀에게 전화하더라도 통화가 되지 않으므로 범죄자를 신뢰하게 된다.
  • 검찰청에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검찰 관계자 사칭 + 실제 유명 범죄자와의 개연성 확보
이 경우는 미리 사전조사를 통해 실제 검찰 관계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실제로 수배 중인 유명 금융사기범 등과 피해자를 결부시키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산 출신의 금융사기범 홍길동 씨를 아십니까? 당신이 해당인과 관련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수사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와 같은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의심하여 인터넷에 관련 사항들을 조회하더라도 전부 실제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나오므로, 그리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점 등이 마음에 걸리게 되므로 범죄자를 신뢰하게 된다. 심지어 《시사인》의 현직 사회부 기자조차 이 트릭에 간단히 속아넘어갔다!
  • 대출 가능하니 개인정보 부탁드립니다. + 실제 대출기관 문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 경우는 실제로 대출기관에 문의했던 고객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마치 뒤늦게 대출심사에 합격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기를 치는 형식이다. 실제 본인이 대출기관에 심사를 문의한 경험이 있고, 뒤늦게 합격을 알린다며 기쁨과 죄송함이 교차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므로 피해자는 범죄자를 신뢰하게 된다.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던 전직 경찰관이 자신의 범죄에 고스란히 써먹은 수법.
  •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노출되었습니다. + 정교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 유도
이 경우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 이상으로 통화 중에 가짜 은행/관공서 사이트의 주소를 일러주면서 그쪽으로 접속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다. 가짜 사이트라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깔끔하고 그럴듯하게 구성해 놓으므로 피해자는 범죄자를 신뢰하게 된다. 절대 허술한 웹 디자인에 명조체의 번역체 문장들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직관적이고 연푸른색의 근사한 디자인이라서 더욱 믿을 만해 보인다. 역시나 이 경우에도 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피해자의 통장은 텅텅 비게 된다.
  • 부동산 매수자에게 발급할 시세평가서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사람에게
각종 계약관계를 허위로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서류발급 비용이 필요하다' 같은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한다. 대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를 위해서 각종 대출서류 양식, 금융상품 지식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문서까지 만든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호갱들을 구워삶기 위한 말재주 비법도 공유한다고. (상기 인용문의 링크 출처)
  • 검사, 수사관 사칭 + 검사실로 가장한 세트장을 배경으로 한 화상통화
기존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이 잘 안 먹히자 검사실로 위장한 세트장을 화상통화로 보여주어 그럴듯하게 만들어 1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가 나왔다.
  • 유령 법인 + 취업을 미끼로 한 대포통장 사기
보통 대포통장 사기는 면접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리하자면 취준생이나 알바생이 면접을 보러 가서 취업이 되었고 급여를 줘야 한다는 이유로 통장 사본을 보낸 뒤 며칠 뒤에 출근했는데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챈 경우도 적지 않다.

착신전환 기능을 악용한 사기

  • 심지어는 착신전환 기능을 이용하는 피싱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병원의 유선전화를 해킹해서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로 돌려놓아 경찰병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통신회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은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요즘은 통신사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이용자 최후의 보루인 통신회사를 농락해서 전화번호를 바꿔 버려 대응할 시간을 못 주는 악질적인 피싱이다. 이 문제로 인해 착신전환시 인증문자는 착신전환을 막아 놓았다지만 허점이 간혹 보인다.
  • 대처방법은 통신회사 사이트의 경우 안전한 컴퓨터에서 아이디 자체를 자주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전화로 통신사 인증문자가 계속 오거나 착신전환 등의 문자가 잘못 왔다면 회장과 회의 중이든, 운전 중이면 갓길에 차 세워서라도, 상관없이 아무리 바빠도 만사 다 제쳐놓고 통신사에 바로 전화해야 한다. 옆에서 누가 죽어가는 상황이 아닌 한, 명백한 긴급 상황이다. 정상적인 직장 상사라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어서 급히 계좌 정지해야 한다고 하면 전화를 쓰게 해 준다. 휴대폰 분실신고 등의 상담원 연결은 24시간 가능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즉시 휴대폰으로 114에 연결해서 이용정지 등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늦어도 3분 안에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은행 비밀번호, 사이트 비밀번호 등은 이쯤이면 99% 털려 있는 상태다. 설령 털리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휴대폰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매우 쉽게 털린다. 전 재산이 다 털릴 수도 있다.
  • 우선 114를 눌러서 분실신고 상담원을 연결하여 전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상담원 연결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전화부터 차단해야 한다. 이후 전화를 빌려서(전화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은행의 경우 보안카드 또는 OTP 분실신고를 한다. 자산액수가 많은 곳부터 하는 것이 좋다. 역시 당직 상담원이 있으므로 24시간 연결 가능하다. 사실 저것만 막아놔도 은행계좌가 털릴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 신용카드 등의 경우도 모조리 재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은행 영업일이 되면 OTP를 재발급받고 휴대폰을 공장초기화해야 한다.
  • 통신사가 다를 경우 114를 누르면 발신 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된다. 혹시 남의 전화를 빌려서 연결해야 할 경우, 또는 사무실 등 유선전화로 전화를 건다면 SK텔레콤은 1599-0011, KT는 1588-0010, LG유플러스는 1544-0010으로 걸어야 한다. 알뜰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외워두는 것이 좋다.
  • 개통하면서 동시에 고객정보 열람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통신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와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본래 목적을 숨긴 낚시성 전화

2018년 초반에 알려진 수법이다. 이미 해킹당한 쇼핑몰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습득하여 *** 화장품 쇼핑몰에서 이러이러한 물품을 구입하신 적 없으시냐며 묻는 전화를 건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전산오류로 이중결제가 되었으니 은행에 가서 취소 절차를 밟으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이것만 보면 흔히 알려진 은행 보안카드를 입력하라거나 금감원이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식의 이야기가 없으니 보이스 피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를 핑계로 계좌 정보를 알아내 더욱 치밀한 사기를 꾀하려는 수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동일한 번호로 유명 도자기 업체를 사칭하여 **에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이중 결제가 되었다고 범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물품 이름이 정확하여 진짜인 줄 알기 쉬우나, 해킹을 통해 정보를 습득했을 수도 있고 그 시기에 그 업체에서 세일 광고를 하는 물품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면서 확인해 보려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구입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 보자.

사실 기존에 알려진 공공기관 사칭 전화도 이런 식으로 본래 목적을 숨긴 이야기를 꺼내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슬슬 낚이게 유인하는 현란한 화술을 구사한다.

발신자 조작 후 가족으로 사칭 전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가족의 전화번호로 위장하여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 조작 원리는 국제전화를 통해 우회해서 전화를 거는 것이다. 발신번호가 가족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는 속기 쉽다. 이름, 별명 등으로 저장해 놓았다면 그대로 똑같이 뜨기 때문이다. 그나마 삼성 갤럭시 기종인 경우에는 저장된 연락처 밑에 번호도 같이 뜨기며, 국제전화가 올 시 기본값으로는 벨소리가 울리는 중 국제전화라는 TTS 보이스가 재생되기 때문에 국제전화로 걸려오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데, 아이폰은 이마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전화를 받으면 납치된것으로 속여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경찰은 발신조작 행위를 박멸하는게 피싱의 고리를 끊는것으로 판단하여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가족의 전화로 걸려와 납치가 되었든,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직접 전화를 한국번호로 걸어봐야된다. 국제전화로 온 전화번호로 다시 걸지말고 반드시 한국 전화번호로 걸어야된다.

예방법은 국제전화 수신거부를 하면 거의 예방된다. 자세히 보면 전화번호가 국내 전화번호가 아닌 국제전화로 걸려오기 때문. 만일 국제전화 수신거부를 못 하는 상황이라면, 저장된 연락처가 뜨더라도 국제전화로 온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된다.

비트코인 이용 수법

  •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2017년부터 이를 이용한 새로운 보이스 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현금과는 달리 인출 한도도 없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범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2017년까지만 해도 사기범들이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만든 뒤 피해자에게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2018년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사실상 차단됐다. 문제는 가상계좌를 빌리거나 산 뒤 대포계좌로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럴 땐 사기범이 대포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를 전달받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
  • 이로 인해 2017년에는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기존 수법에 비해 건당 피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 사기범들은 각종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살 것을 요구한다. 일부 비트코인 거래소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사면 사기범들은 선불카드를 실제 샀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영수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수증만 찍어 보내면 되니 의심 없이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한다. 선불카드 실물은 자신이 들고 있기 때문에 설사 사기라고 해도 피해는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핀 번호가 사실은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비밀번호다. 사기범은 영수증에 기재된 핀 번호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뒤 잠적해 버린다. 상품권 사기 수법에서 진화한 수법이지만 수법의 생소함으로 인해 당하기가 쉽다고 한다.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사칭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는 해당 전화를 그냥 끊고 직접 대표전화 등으로 해당 국가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안심할 수가 없다. 스마트폰이 해킹당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은행,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도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결되어 버린다.

보통 메시지를 통해서 해킹한다.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그 핸드폰은 해킹되어 버리는 것.

이에 스마트폰 악성코드 설치 등을 검사하고,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방식을 하거나 경찰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낫다.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 기관 또는 금감원이 보내는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IP 주소를 이용하여 전자 공문서를 확인하라고 하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전자 문서를 보내고 그 문서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한다.

공권력은 절대 전화통화로 조사하지 않으니, '직접 방문해서 강압수사를 받겠느냐, 전화로만 간단 수사를 받겠느냐?'식으로 나오면 끊어버리자.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노려 백이면 백 전화 조사를 하겠다고 피해자 본인 입으로 말하게 유도하는 작전이다.

'주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섞이면 안 된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통화하라, 다른 사람과 1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라'고 하면 끊어버려라. 공권력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누군가 피해자가 사기범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거나 듣고 수상함을 느껴 개입해 구해주는(사기범 입장에선 방해받는) 것을 막으려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최신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경찰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이 현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경찰관이라는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아서 사무실 주변을 확인해 보니 그런 경찰관이 자신이 현재 있는 경찰서에 없는데 경찰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경찰을 사칭하냐며 너무 어이없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검찰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바로 검찰.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나 금융기관이 밀집한 여의도를 관할지역으로 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주요 사칭 대상이다. 보통 010 번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현직 언론 기자에게 싸가지 없다고 구속시킨다고 퍼붓기도 했다. 여담으로 구속(형사절차)에서도 나오듯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장청구하고 피의자/피고인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열심히 주장하는 것까지일뿐 결정은 판사 몫이니 속지 말자. 더군다나 검사도 공무원인지라 일반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

당신이 현역이나 군무원이라면 검찰청이 엮이는 수위의 사건에서는 당신의 대대와 전대는 이미 터진지 오래일 뿐만 아니라 군사경찰에서도 진작에 당신을 찾고 있을 것이니 ‘서울지방검찰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입구컷하자.

이미 검찰 사칭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생겼다. 심지어 20대 청년이 서울지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타게팅이 되어 몇 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 현실을 비관해 자살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조직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인하여 실체가 드러났으며 총 93명이 경찰과 검찰에 검거되었고 그중 26명이 구속되었다.

"주의할 것은 검찰, 특히 검사는 010과 같은 개인 전화번호로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지검 대표전화 (1301)에서 흔하게 걸려오는 전화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민원인데 010과 같은 개인 전화번호로는 연락 자체를 하질 않는다고 한다.

010 번호도 이미 상투적이고 기초적인 보이스피싱이다. 심지어 발신 전화번호도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112나 02-1332, 126등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고 해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은 절대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사(법조인), 경찰도 예외없이 처벌대상이며, 반대로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이 가해진다. 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라는 콜센터를 운영하고있다. 365일 24시간 담당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서류들의 진위여부를 안내해준다. 문자로 보이스피싱이온 번호와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담당 수사관들이 진위여부를 가려준다. 콜센터의 번호는 010-3570-8242 이다.

덧붙여서 특수부 운운하는 전화는 백퍼센트 모두 보이스피싱이므로 참고할 것. 검찰 특수부는 2019년부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므로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라면 몰라도 공식 직함을 사용해야 하는 외부전화, 즉 당신에게 전화할 때 특수부라고 말할 리가 없다는 걸 유념하자.

이에 대해 현직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Q1: 실제 조사 대상이면 어쩌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검사나 수사관 전화를 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A1: 불이익 있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화를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의심스러우면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아니면 내가 검찰청에 전화해서 사건번호 확인하고 전화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검찰청 대표 안내 번호 1301이라고 있어요. 1301에 전화해서 실제로 내 사건이 있는지, 어느 검찰청에 어떤 사건번호로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수사관이나 담당검사실을 바꿔 달라고 하시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계속 연락하니까 한 번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Q2: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들은 전화 받은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실제로 내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A2: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알리면 안 되는 사건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면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니까 어디 상담하고 하는 것들은 본인 방어권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알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알리지 않는 것이지 지금 당신 수사 대상인 거 주변에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카톡으로 연락한다? 정말 없어요. 검사가 카톡으로 현금을 찾아와라, 대출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는 진짜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종민 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검사

은행/금융감독원

은행금융감독원 또한 사칭 대상이다.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이 진화되면서 설치 이후로 걸려오는 금감원, 경찰, 검찰, 간혹 은행 고객센터 등의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

즉 악성앱을 설치한 이후부터 금감원, 경찰, 검찰, 간혹 은행 고객센터 등에 전화를 걸게 되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의심하여 확인 전화를 걸어보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켜주는 말이 들려오므로 안심하여 따르게 되지만, 그 실체는 모두 공범들의 거짓말인 것이다.

물론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하다. iOS는 앱이 전화를 가로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금감원, 경찰, 검찰, 은행 고객센터 등에 전화를 걸려고 한다면 반드시 다른 스마트폰 내지 유선전화로 전화해야 한다.[4]

보이스피싱의 폐해와 심각성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이어지는 사칭 범죄자들의 가스라이팅, 협박에 의한 압박으로 인한 심적 고통과 금전적인 피해로 인한 여파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현직 변호사까지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수금책 역할을 하는 사례가 나왔다. 해당 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참고로 변호사는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판결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 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범죄 조직과 단순 알바 등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4월 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하였던 한 일반인이 보이스피싱에 의해 사기를 당하고 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하여 "당한 사람들은 무식하고 무지해서 당했다. 바보 아니야?"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당장 네이버 뉴스에 관련 기사에만 해도 이러한 댓글이 크게 공감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운 그 자체로 2차 가해 인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웬만한 사람들도 쉽게 속아넘어갈 만큼 사기수법이 진화한 현실에서 적절하지 않다.[4]

피해 예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 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요금 미납,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
  •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주거래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 자신이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며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 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이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로 선정되었으나, 재판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할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 자녀납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에게 전화해 송금을 요구할 경우, 섣불리 을 송금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국제 전화 등).
  •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한다.[3]

직접 대응시 피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욕설 등 언쟁을 했다가 학교나 직장을 거론하며 찾아가 복수하겠다는 협박은 물론 인터넷 주문을 통해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주문해 골탕을 먹이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데다 발신번호도 조작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안 업계는 지적했다.[3]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후략)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기타

간혹 황당한 경우도 있는데, 아들이 군복무 잘 하고 있는데 아드님이 차사고가 나서 여기 쓰러져 있다던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고 하는국방부냐 피싱전화가 오기도 한다. 덤으로 명의는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사용하지 않아서 자식들이 휴대폰 대신 쓰는 경우에는 "네 자식을 납치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폭소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동인 자식 집에서 컴퓨터 하고 있는데 이런 전화가 왔다고도 한다. 반대로 가슴아픈 이야기지만 자녀가 사망했는데 이런 게 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당해 자살한 자식을 둔 유가족에게 '엄마 나~'식으로 자식을 사칭한 피싱 메시지가 또 오는 사건도 있었으니.... 당연히 속진 않았지만 가족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간혹 번호는 '국제전화입니다' 및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뜨는데 관공서를 사칭하는 전화도 있다.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 결국 방통위는 발신번호 조작을 차단한다고 한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02-1855-0431라는 번호는 도리어 너무 티가 나서 사람들이 도리어 트롤링당해 주는 대표적 번호라고 한다. 일부러도 낚여주고 계좌번호까지 챙겼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믾다. 심지어 역으로 전화하면 그 보이스피싱하는 그 남자가 직접 받는다. 중국인들도 발신 번호쯤은 숨기는데 지나칠 정도로 초보자다.

반드시 명심하자. 경찰이나 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이 전화로 당신에게 계좌 정보를 요구할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사실만 명심해도 99%의 보이스피싱은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발신번호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관공서를 사칭하는 일도 있는데, 전화번호 믿지 말고 정 의심되면 은행 본사나 경찰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자. 그러나 2015년 8월 22일자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스마트폰에 깔린 악성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은행본사나 경찰청번호로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전화를 하려면 다른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일반 유선전화를 이용하도록 하자. 정말 긴급한 일에 처했다면 경찰들이 직접 당신과 대면하러 올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던 범인이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 XXX 검사라고 이름을 대며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진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그런데 막상 당한 본인도 정말 같은 검사인 줄 알고 반갑게 인사했다고 한다. 다른 사례로는 중앙지법 형사 XX단독이라며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받는 사람이 마침 중앙지법 형사 XY단독(바로 옆에 있다) 근무자여서 바로 걸린 사례도 있다고.

경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는 노인들이 가장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보이스 피싱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은 그나마 상황을 냉철하게 관철할 수 있지만 독재정권의 강력한 공권력의 위협을 겪었던 노인들은 경찰에 공포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보이스 피싱에 대해 명백하게 잘 알고 있더라도 막상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긴가민가 하며 벌벌 떤다. 오죽하면 아들이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욕을 하며 끊자 "진짜 경찰이면 어쩌려고 그러냐"면서 다음 날 음식을 잔뜩 싸들고 인근 경찰서로 사과하러 찾아간 노인도 있었을 정도. 우스워 보이지만 군사독재정권이 남긴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중남미 지역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같은 것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은행에 가서 직접 일을 보는 문화가 발달한 데다가 스마트폰이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은 곳도 많아서 이들이 한국에 돌아온 뒤 아무런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이스피싱에 속아넘어가는 일이 있다. 즉,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체류했던 나라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

근래 들어서는 이 작자들이 보이스 피싱을 시도했다가 면박을 당하거나 하면 대상자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자나 웹쇼핑 같은 것을 대상자 주소로 주문해서 골탕 먹이는 짓거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굳이 돈을 날리면서까지 억지로 살 필요는 없고 죄다 반품하면 된다. 음식 같은 걸 반품하면 식당이 난감해지지만.

훈련이 잘 된 한국인들이 낚이는 빈도가 줄어들자 한동안 뜸하던 문자피싱이 다시 등장하였다고 한다. 사람을 낚는 유형은 보이스 피싱과 유사하지만, 전화를 걸면 강제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형태도 있다. 핸드폰 소액결제 참고.

두시탈출 컬투쇼의 화요일 코너인 '기습기습기습 퀴즈'에서 청자이던 한 아들의 요청을 받아 시골에서 농사짓던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퀴즈 참여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이내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받고 갑작스레 연결이 뚝 끊겨서 컬투와 김범룡이 크게 당황한 적이 있다. 물론 상황이 웃겨서 빵 터졌다.

MBC 일요드라마극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단편 드라마 '나야, 할머니'가 방영된 적이 있다.

본격 사기꾼 잡는 만화 검은 사기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 뭐 웬만한 사기는 거의 다 소개되는 만화지만. 작가는 너무 저열한 사기 방법이라 소개하기 싫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범죄의 꽃이라 불릴 정도인 게 사기인데 뭣도 모르는 놈들이 간단하게 등쳐먹으려는 사기라 그렇다나. 여기서는 '아들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 피해자의 치료금/합의금이 필요하니 보내라'가 나왔는데 그 전에 아들의 신상을 파악해 미리 아들에게 쓸데없는 전화를 잔뜩 걸어 전화를 꺼놓게 하는 나름 진보된 방법도 나왔다. 실제로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위 만화에서 소개된 보이스피싱의 대처법으로는 관공서에서 걸려왔다는 전화 중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고 보기, 위와 같은 가족 관련 같은 것은 그냥 침착하게 행동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경우는 '직접 올라갈테니 기다려달라', '병원이 어디냐 직접 가겠다'등으로 대처하면 된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정도 못 기다려 주는 사람은 없다. 시간 없으니 당장 보내라 식으로 나오면 보이스 피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한다. 그런 응급환자를 지금 돈을 못 받았다고 병원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뜬금없이 그런 전화가 왔을때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학교나 은행에 전화 걸어서 확인하면 된다.

어느 웹툰 만화가는 보이스 피싱을 받고 진지하게 예, 예... 답변하기에 이름을 묻자 "정우성인데요." 라고 하자, 어눌한 말투의 상대방이 "야! 나도 정우성은 안다! 어디서 거짓말하냐!"고 화내면서 끊어버린 적이 있다고...

KBS 2TV의 주말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52회(2012년 8월 19일 방송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에피소드를 다루었다.

개그콘서트의 코너 황해의 주제가 이 사례이며, 이 코너를 맡은 개그맨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방송 이후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자 코너 출연진들이 경찰청에 초청받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실제 사기 사례를 제공해 주었다. 실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명탐정 코난적과 흑의 크래쉬 - 발단 편(애니메이션 제 491화. 한국 방영판은 8기 37화.)에서도 미즈나시 레나의 팬인 모리 코고로의 친구의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것으로 다뤄진다. 참고로 여기서도 코난(한국판에서는 남도일)의 목소리로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더 일러주는데, 새겨들을 만한 조언이다.

"요컨대, 이런 사기에 걸려들지 않는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대처법은 혼자서 허둥대지 말고 누구에게든 의논하는 것이다. 사람은 상대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하며 사태를 냉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나 의논 상대가 조금이라도 수상함을 느낀다면 이 사기는 성공할 수 없다." (일본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들지 않는 가장 쉬운 대처법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돈부터 부치지 말고 누구에게든 의논을 하는 거다. 사람은 누구한테 말을 할 때 그 상황을 정리하면서 사태를 좀 더 냉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생각이 들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진 돈을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판)

2013년에 내보낸 간사이 지역 AC 재팬 광고에 의하면 보이스 피싱(오레오레 사기) 대책으로는 암호문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크레용 신짱에서도 노하라 신노스케가 아빠의 전화를 받자 보이스 피싱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액션가면 등장 대사를 그것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게 만들었다. 사실 아빠도 워낙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업하던 한국인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그들이 빼돌린 돈을 자기가 가져가 버린 사례가 있다.

2014년 1월에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은 한 어머니가 "내 아들이면 프리큐어 37명의 이름을 전부 다 말해 봐라"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을 격퇴시켰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관공서에까지 걸려오는 패기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위에서 소개했듯 평생 보이스피싱을 수사한 전직 경찰이 자신의 수사 경험을 범죄에 악용하기도 하며 군대에까지 걸려온다.

해당 문서의 상부에 중국 정부에서도 단속한다고 적혀 있지만 2015년 8월 22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직접 보이스피싱으로 일했던 사람에 의하면 외화벌이를 잘 한다고 신경도 안 쓴다고 한다. 이날 방송분에서는 기존의 방식이 어떻게 진화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으므로 꼭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피해가 늘어나고 대규모 사건들이 터져 2016년부터 어느 정도 공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긴 했다. 중국 리커창 총리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언, 2016,9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대학생들이 '심장정지'로 사망했다, 2016,8월 2015년 기준으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약 60만 건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도 222억 위안에 달했다고 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중국도 한국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대부분이 정보취약계층과 빈곤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아직 졸업도 안 한 고등학생이 보이스피싱 총책을 맡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기사에서는 치밀한 수법이라고 했는데, 고등학생이 외제차 2대를 몰고 다니다가는 국세청이...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한국 청년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을 해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3월 7일자 시사기획 창의 보이스피싱 특집서도 이 문제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애초에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있는 총책이 아닌 이상 결국엔 잡힌다. 그리고 해외에 있다고 해도 꼬리가 길어지고 규모가 커지면 국제 공조수사로 잡힌다. 금융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러한 류의 범죄를 저지르다간 잡힐게 뻔하다.

하지만 범인이 미성년자면 14세 미만일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 10세를 넘기면 그나마 보호처분이라도 가능하지, 그 밑으로는 어떠한 처벌조차 내릴 수 없다. 형사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교사범이 누구인지 자백을 이끌어낼 유인조차 없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담에는 딱히 고도의 체력이나 지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다.

가장 많이 쉽게 자주 잡히는 부류가 수거책 등의 가담자인데 검거에 도움을 줘서 수거책 등의 가담자가 체포되는 경우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2023년 3월 23일 새마을금고에서 100만원씩 뭉텅이로 현금을 인출하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범죄 일당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라고 한다.

보이스 피싱 유형별 피해자의 연령, 성별 분포

금감원이 집계한 범죄 유형별 통계를 보면 연령별 특징이 나타난다.

해당 기사는 경찰청 통계를 활용했다. 이 기사에는 보이스 피싱 범죄 유형 비율도 나와있는데, 대출빙자형이 약 81%로 대부분이었고 주로 '캐피탈'을 사칭했다. 정부기관사칭형은 검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계층은 40~50대 남성(전체 피해 중 약 31%), 20~30대 여성(전체 피해 중 약 23.6%)이었다.

정부 기관 사칭형의 경우 통념과는 달리 20~30대 연령층에서 피해자가 많으며, 그중 전문직이나 간호사 같은 직업의 여성 피해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즉, 경험 많은 아줌마나 할머니들은 의외로 정부 기관을 사칭한 협박에 잘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70대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넘어가려는 손녀를 막아서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한편,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은 40~50대 중년 남성들이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령대의 남성들이 자금 수요가 많아서이기 때문인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보이스 피싱으로 돈을 털린 것으로도 모자라 졸지에 대포통장 명의제공자가 되어 금융 거래가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속인 다음에 속인 것을 다시 풀어주겠다고 또 속여서 두 번 고통을 주는 경우이다.

2020년도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에서 공개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성별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성비 비율은 2017년 한 해를 제외한 모든 해에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4]

동영상

각주

  1. 1.0 1.1 1.2  〈보이스피싱〉, 《국민마당》 
  2. 2.0 2.1 2.2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특징 및 피해사례와 예방법〉, 《네이버 블로그》 
  3. 3.0 3.1 3.2  〈전기통신금융사기〉, 《위키백과》
  4. 4.0 4.1 4.2  〈전기통신금융사기〉, 《나무위키》

참고 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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