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납부(納付/納附)는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내는 행위를 말한다.
목차
개요
납부란 납세자의 납부의무 내용이 되는 급부(給付)를 실현하고, 그 의무를 소멸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세법에서는 조세의 납부 또는 납입(納入)이라 한다. 납세의무는 통상 납부로서 소멸되는바, 국세의 납부는 금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납(物納)에 의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세의 납부는 과세표준의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와 결정(決定)·경정(更正) 또는 재경정(再更正)에 의하여 고지납부하는 경우 등 2가지가 있다. 납세자는 국세를 정하여진 법정납부기한까지에는 확정된 세액을 내지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곧 국세채무의 이행이다. 그 납부철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금전납부가 일반적인 방법이다.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서 또는 납세고지서와 함께 국고수납은행 및 우체국에 내면 된다. 이 때 영수증이 교부된다.
- 인지납부의 방법은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이를 소인하여 납부한다. 이것은 편의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채택된 방법이다.
- 물납은 상속세의 물납이 허가된 경우에 한한다.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지방세 중 농지세(갑류(甲類))는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 ; 법률 제1662호, 1985.1.1 폐지)에 하여 현곡(現穀)으로 물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 증권교부의 방법은 수표·우편통상환증서(郵便通常換證書)·우편대체저금불출증서(郵便對替貯金拂出證書)·우편소액증서(郵便少額證書) 또는 우편통신환증서(郵便通信換證書) 등의 증권으로서 할 수 있다.[1][2][3]
납부서
납부서(納付書, payment bill)는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즉, 납부서란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특정 용도로 납부 금액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납부 내역을 기록한 납부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부서에는 납부한 금액을 비롯하여 납부 일자, 납부자의 소속과 성명, 주민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납부서는 차후 수입회계처리 시 그 내용이 전산에 기록되므로 각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납부서는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조세의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서식을 말한다. 즉, 납세고지에 의한 경우 이외의 조세납부시에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5]
납부 관련
납부기한
납부기한(納付期限)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뜻한다. 즉,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과도 다르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나누어진다. 법정납부기한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조세채무의 이행 기간을 말한다. 한편, 지정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근거법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이다.[6][7]
납부통지
납부통지(notice of payment, 納付通知)는 확정된 국세채권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체납액의 과세기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8]
납부세액
납부세액(amount of tax payment, 納付稅額)은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해당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는 총결정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9]
추후납부
추후납부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미납부 기간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받는 것을 말한다. 추후납부제도는 199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늘면서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추납신청 건수가 12만3천599건으로 5년 전인 2014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추납신청자 중 86%는 50∼60대로 이들은 노후준비 필요성이 높아지는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59세)이나 임의계속가입 기간(60세 이후)이 임박해 추납신청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대 추납금액이 2014년 6천900만 원에서 2018년 8월 기준 1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재테크 목적으로 추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10]
대리납부
대리납부(payment by proxy, 代理納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도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가 용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사실의 포착이 어렵고, 비거주자 등의 용역공급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용역거래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00,000분의 25[11]
신고납부
신고납부(申告納付)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거하여 납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신고하면, 이에 따라 해당 의무자에게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대한민국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취·등록세, 관세 등 대부분의 항목이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세부과제도에는 크게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신고납세제도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이 과세당국보다 납세의무자가 과세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채택되는 제도이며, 조세채무 확정절차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맡겨진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납세의무 확정효력과 함께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 부과과세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같이 납세의무자보다 과세당국이 과세정보를 더 잘 알고 있는 경우 채택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통지된다.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자기부과제도라고도 부르며, 민주적이면서도 조세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납세의무자의 도덕성이 낮을 경우 조세 불평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12]
납부불이행
납부불이행(nonfulfillment of payment, 納付不履行)은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滯納者)라 정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加算稅)를 부과하게 되며, 체납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된다.[13]
납부와 지급의 차이
납부(納付/納附)는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내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납부 기한/등록금 납부/납부 고지서 따위가 포함된다. '납부하다'는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내다'를 의미한다. 이는 예를 들어 '공과금을 기한 내에 은행 등 지정 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거나 '예전에는 세금을 돈 대신 현물로 납부하기도 하였다'라고도 한다.
지급(支給)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자 지급/위문품 지급/회사 자체의 운영난으로 몇 개월씩 돈 지급 기간이 늦어질 때도 있는데, 이때에는 이 할 공제까지 하여 전표를 팔 때도 있었다'라고 한다. 또 지급은 법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하다'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다/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다/그 돈은 그날 지급하거나 다음 일당을 줄 때 그만큼을 가산해서 주게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 또한 '지급하다'는 '법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주다'라는 뜻을 의미한다.[14]
관련 기사
- 고양 오리온을 인수한 고양 캐롯 농구단은 2022-2023시즌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2년 9월 30일까지 내기로 한 가입금의 1차 납부금 5억 원을 내지 않고 납부 시기를 늦춰달라고 KBL에 거듭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KBL은 개막 이틀 전인 2022년 10월 13일을 마감 시간으로 못박았다. 이때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시즌을 캐롯 구단 없이 치르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캐롯 구단은 KBL 이사회가 강경 대응안을 발표한 2022년 10월 12일 오후 뒤늦게 1차 납부금을 냈다. 내년 상반기까지 1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농구계의 걱정이 적잖지만 어쨌든 KBL의 새 식구로 새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안양 KGC인삼공사를 떠나 캐롯 구단의 초대 사령탑이 된 김승기 감독은 2022년 10월 15일 오후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원주 DB와 홈 경기를 앞두고 미납금과 관련해 선수단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승기 감독 스스로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기 감독은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 농구 인기가 아무리 줄어도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열정적인 팬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선수들에게도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1차 가입금을 납부한 날 캐롯 구단의 경기 부문을 책임지는 허재 대표는 선수단 사기 진작을 위해 지갑을 열었다. 김승기 감독은 "그날 허재 대표팀이 '선수들, 고기 먹여라'면서 500만원을 주셨다. 400만원 넘게 고기를 사먹고 남은 돈은 선수들에게 차비로 줬다"며 웃었다. KGC인삼공사를 떠나 새로운 구장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김승기 감독은 "아직 체육관에도 적응이 안 됐다"면서 "부담스럽다. 선수 구성을 정확하게 한 시즌이 아니고 조금은 약한 구성으로 시즌을 시작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15]
-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기초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22년 10월 15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납부하게 되어있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65세까지 납부하는 45년으로 늘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두 가지인데,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본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22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만6590엔(약 16만 원)이고, 40년간 납부하면 매월 약 6만5000엔(약 6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60세가 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들은 재직 중일 경우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납부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전혀 달라질 게 없다. 하지만 제도가 바뀔 경우, 자영업자나 60세 이후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 역시 5년 더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므로 이들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진다. 일본 정부는 향후 고령자 급증과 활동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연금 재원이 모자라 수급액이 감소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 수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포털사이트 등에는 이에 반대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 이용자들은 "현재 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주기 위해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냐" "국민에게 돈을 빼앗아가지 말고 각 부처에서 낭비하는 예산을 삭감하라"는 등 격렬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는 후생노동상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가 이달 내로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결론을 2024년에 낸 다음 2025년 정기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16]
동영상
각주
- ↑ 〈납부〉, 《법률용어사전》
- ↑ 〈납부〉, 《조세통람》
- ↑ 〈납부〉, 《회계·세무 용어사전》
- ↑ 〈납부서〉, 《예스폼 서식사전》
- ↑ 〈납부서〉, 《조세통람》
- ↑ 〈납부기한〉, 《부동산용어사전》
- ↑ 〈납부기한〉, 《매일경제》
- ↑ 〈납부통지〉, 《조세통람》
- ↑ 〈납부세액〉, 《조세통람》
- ↑ 〈추후납부〉, 《한경 경제용어사전》
- ↑ 〈대리납부〉, 《조세통람》
- ↑ 〈신고납부〉, 《두산백과》
- ↑ 〈납부불이행〉, 《조세통람》
- ↑ 온라인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납부와 지급의 차이)〉, 《국립국어원》, 2015-08-12
- ↑ 박세운 기자, 〈고양 캐롯 5억 원 납부한 날, 허재 대표 500만 원 쐈다 "고기 사먹고 힘내"〉, 《노컷뉴스》, 2022-10-15
- ↑ 김현정 기자, 〈日, 국민연금 납부기간 40→45년으로 연장 추진〉, 《아시아경제》, 2022-10-17
참고자료
- 〈납부〉, 《네이버 국어사전》
- 〈납부〉, 《법률용어사전》
- 〈납부〉, 《조세통람》
- 〈납부〉, 《회계·세무 용어사전》
- 〈납부서〉, 《예스폼 서식사전》
- 〈납부서〉, 《조세통람》
- 〈납부기한〉, 《부동산용어사전》
- 〈납부기한〉, 《매일경제》
- 〈납부통지〉, 《조세통람》
- 〈납부세액〉, 《조세통람》
- 〈추후납부〉, 《한경 경제용어사전》
- 〈대리납부〉, 《조세통람》
- 〈신고납부〉, 《두산백과》
- 〈납부불이행〉, 《조세통람》
- 온라인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납부와 지급의 차이)〉, 《국립국어원》, 2015-08-12
- 박세운 기자, 〈고양 캐롯 5억 원 납부한 날, 허재 대표 500만 원 쐈다 "고기 사먹고 힘내"〉, 《노컷뉴스》, 2022-10-15
- 김현정 기자, 〈日, 국민연금 납부기간 40→45년으로 연장 추진〉, 《아시아경제》, 2022-10-17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