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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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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先支給, Advanced Payment)은 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먼저 내어 줌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선지급은 수출계약과 동시에 송금을 받거나 수입자에게서 화물 대금의 송금을 받고 선적하는 결제방법이다. 지급(支給)은 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지불(支拂)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간단히 말하면 지급은 내주거나 치러줌을 뜻한다. 따라서 '돈을 내어준다'는 의미로 쓴다면 '지급/지불'을 모두 써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은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다',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다', '그 돈은 그날 지급하거나 다음 일당을 줄 때 그만큼을 가산해서 주게 되어 있었다'라고 활용된다. 법률상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빚을 갚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1][2]

선지급은 수출계약과 동시에 송금을 받거나 수입자로부터 화물대금의 송금을 받고 선적하는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의 위험이 없는 유리한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본지점 간 거래에 많이 이용한다.

  • CWO(Cash With Order) Basis
  • Remittance Basis
  • Red-Clause L/C(Packing L/C) Basis
  • 주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주문불(Cash with Order, CWO)이라 한다.[3][4]

선지급결제방식[편집]

선지급결제방식(先支給決濟方式, advanced payment base)은 무역 거래에서, 물품이 선적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이다. 무역거래에서 결제조건을 대금의 지급시기로 나누는 방식의 하나로, 물품이 선적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외상거래조건인 후지급결제방식(deferred payment base)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선지급결제조건 또는 전지급결제방식이라고도 한다. 상품구매를 주문함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주문불(CWO; cash with order), 주문과 함께 송금수표나 우편송금환 또는 전신환 등에 의해 송금되는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base), 신용장을 수취하면서 미리 대금부터 결제하는 선대신용장(red clause L/C, packing L/C) 등이 있다.[5]

손실보상 선지급[편집]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미리 받는 손실보상금이다. 2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때 까지 못기다리겠고, 급전이 필요하다, 하시는 사장님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선지급을 받지 않더라도 결국 손실보상금은 동일하게 받게 되니 지원금이 급하지 않거나 복잡한게 싫으신 사장님께선 선지급 신청은 패스하셔도 무관하다. 또 손실보상 선지급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사업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의 신청 대상은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분기(22.04.01~04.17)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100만 원이고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한다. 손실보상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엔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또 선지급금은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받는 금액에 따라 어떻게 될지 정해진다.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선지급금(100만 원)인 경우 : 손실보상금에서 100만 원 차감 후 차액을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150만 원일 경우, 선지급 받은 10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만 새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이 차감되었기 때문에 선지급금 100만 원을 따로 갚을 필요는 없다.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선지급금(100만 원)인 경우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과 동일한 1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100만 원이 전액 상환되었다고 보고, 손실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선지급금(1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100만 원에서 손실보상금 차감 후 선지급금 잔액은 5년간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70만 원일 경우, 손실보상금은 입금되지 않고 선지급금 100만 원 중 70만 원을 차감한 30만 원은 5년 동안 나누어 갚아야 한다. 이때 금리는 1% 초저금리이다.

요약하자면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에만 갚아야 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된다. 즉, 신용이 좋지 않아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6]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12월부터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사공탁금의 50%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연말 시행될 공탁법 개정에 대응해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등 운전자보험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특약을 신설하거나 조정한다는 게 손해보험사들의 입장이다. 2022년 11월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이달 중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공탁할 경우 공탁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 예정이다. 나머지 50%는 피해자가 출금한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를테면 형사공탁금으로 100만 원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50만 원을 먼저 내고 피해자가 해당 50만 원을 출금하면 나머지 50만 원을 피해자에 지급하는 것이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공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앞서 DB손해보험은 2022년 10월 초부터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2022년 10월 중순엔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이 연이어 똑같은 내용을 담은 특약을 신설했다. 5대 손해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사들도 조만간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을 만들 예정이다.[7]
  • 대한민국 국내 대표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워치(Paywatch)'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승인받았다고 2022년 11월 11일 밝혔다. 페이워치 급여선지급 EWA(Earned Wage Access) 서비스는 근로자가 무이자로 신용조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도금액도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상향돼 더 많은 분야의 기업 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요즘처럼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의 덫에 빠지지 않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아웃백, 매드포갈릭, 노티드 등 유망 F&B기업들과 2022년 11월에는 맘스터치와 여러기업들이 페이워치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만족하는 복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2022년 6월부터 말레이사의 홍릉은행과 제휴를 통해 피자헛, KFC 등 을 보유한 F&B 대기업인 QSR Brands와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로터스, 고급 베이커리 브랜드 케니 힐스 베이커리등도 Kenny Hills Bakery 등이 도입했다. 페이워치는 최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도 전자금융업자로 승인을 받아 한국과 더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유일한 급여선지급 핀테크 회사가 되었다. 페이워치는 다른 EWA업체와 달리 제1금융권 은행과 협업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페이워치는 근로자가 앱에서 급여선지급을 신청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든 단계를 고용주에게 부탁하지 않고 혼자 해결할 수 있다. 고용주는 월급날에 맞춰 늘 그랬듯 직원 월급을 입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22년 11월 기준 100개 이상의 기업이 페이워치 서비스를 도입했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지급하다〉, 《위키낱말사전》
  2. 온라인 가나다,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지급하다, 지불하다의 차이 문의합니다)〉, 《국립국어원》, 2020-01-06
  3. 선지급〉, 《지식경제용어사전》
  4. 선지급〉, 《무역용어사전》
  5. 선지급결제방식〉, 《두산백과》
  6. 사장님 뉴스,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비즈봇》, 2022-06-10
  7. 전민준 기자, 〈車사고 형사공탁금…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보험사가 50% 선지급〉, 《머니S》, 2022-11-01
  8. 이덕주 기자 , 〈'급여선지급 서비스' 페이워치 전자금융업 등록 승인〉, 《매일경제》, 2022-11-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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