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결제)
정산(精算)은 정밀하게 계산하거나 그런 계산을 의미한다. 개산(槪算)에 반대되는 말로서, 정밀한 계산을 의미하여 일정한 행위를 완료 또는 정식 결정을 기다려 금액을 확정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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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편집]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다.
연말정산의 신고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이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한다.
연말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해야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소득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독신으로 사는 A씨와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B씨가 있을 때 나라에서는 B씨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매월 급여에 반영할 수 없으니 급여지급시에는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 이다.
연말정산 후 세액차이
월급여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예시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 홍길동씨는 매월 19,520원씩 근로소득세를 내서 연간 234,240원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사항을 검토하고 계산하였더니 근로소득세가 200,000원인 경우, 나라에서는 34,240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환급시기와 방법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세액을 줄이는 방법
가장 궁금한 부분은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연말정산의 공식을 한번 살펴보면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결정되는 세액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제란,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하는 항목만큼의 정해진 금액을 감해주는 것이며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나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나는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니 이 부분은 세금을 공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제항목에 해당함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 각각의 근로자가 해당하는 공제항목은 회사가 알 수 없으니,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여 공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관련 기사[편집]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공영홈쇼핑이 2022년 11월 22일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상생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공영홈쇼핑 입점 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정산일 전에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라도 현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 0.8% 할인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 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판매대금 정산 전 새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상생결제 제도는 협력사가 구매기업(대기업 등)에 물품을 제공하고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 예를 들어, 원청업체 ㄱ사가 1차 협력사 ㄴ사에 10억원어치 제품을 주문하면서 상생결제로 어음 5억원을 발행하면, ㄴ사는 ㄱ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이를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고, 일부는 의무적으로 2차 협력업체 결제대금(상생매출채권)으로 쓰는 방식이다. 이때 상생결제를 이용한 ㄴ사는 지급금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상생결제는 물품 납품을 바탕에 깔고 있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이에 중기부는 유통망 상생결제에는 결제 방식을 달리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 플랫폼 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삼아 입점 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식이다.[2]
- 8일 걸리던 신용카드 결제 정산 주기가 '실시간'으로 앞당겨진다. 가맹점은 고객 결제를 통한 카드 매출이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자마자 정산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코페이(대표 채수철)는 대금 정산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의 전자결제매출 실시간 선지급 시스템'을 특허 등록했다. 코페이는 특허를 기반으로 정산 서비스 출시 준비를 완료했으며, 빠른 시일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긴 정산 주기로 인한 '돈맥경화'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대표적인 페인포인트(Pain Piont)다. 고객 결제 이후 정산대금이 가맹점에 입금되기까지는 약 3~8일 기한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산 과정에서 밴(VAN)사 결제 승인 데이터 전송, 카드사의 거래 확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간에 연휴나 공휴일이 끼면 정산 주기는 더 길어진다. 코페이는 대금 선지급이 가능한 정산시스템을 구상했다. 가맹점의 일일 매출 정보를 분석해서 필요자금을 산정한다. 가맹점주가 상품 판매 종료 후 재료 구입 등 매일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거나 예측할 필요가 없도록 돕는다. 가맹점 정산대금 선지급 요청이 발생하면 코페이는 누적된 가맹점의 전자결제 매출 데이터와 선지급 요청 데이터의 연관성을 분석, 선지급 시점과 선지급 가능 금액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이유는 코페이가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 신용카드 밴 서비스, 통신단말기 개통, 전자지불대행(PG)에 이르기까지 결제산업 전반에 걸쳐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는 가맹점에서 일어난 카드 결제 금액을 직접 확인한 후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정산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한 구매대금 또는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금을 신속하게 현금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업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페이는 이번 선지급 서비스 출시를 맞아 12월 중순부터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국내 모든 온라인쇼핑몰과 키오스크, 태블릿PC 사용이 가능한 영세 오프라인 가맹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등록 가맹점에 기존 대비 대폭 할인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가맹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대리점 대상으로 키오스크 기기 제공 등 지원을 이어 갈 계획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연말정산이란?〉, 《자비스 고객센터》
- ↑ 김영배 선임기자, 〈공영홈쇼핑, 유통업 첫 '상생결제' 도입…판매대금 조기 현금화〉, 《한겨레》, 2022-11-22
- ↑ 이형두 기자, 〈자영업자 신용카드 대금 '실시간 정산'…코페이 특허 등록〉, 《전자신문》, 2022-11-28
참고자료[편집]
- 〈정산〉, 《네이버 국어사전》
- 〈연말정산이란?〉, 《자비스 고객센터》
- 이신영 세무사, 〈사업소득세의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메디포뉴스》, 2008-12-08
- 김영배 선임기자, 〈공영홈쇼핑, 유통업 첫 '상생결제' 도입…판매대금 조기 현금화〉, 《한겨레》, 2022-11-22
- 이형두 기자, 〈자영업자 신용카드 대금 '실시간 정산'…코페이 특허 등록〉, 《전자신문》, 2022-11-2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