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금
분납금(Installment, 分納金)은 여러 번에 나누어서 내는 금액을 가리킨다. 이는 할부금(割賦金)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며 생활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분의 금액은 분납이 가능하다.
개요[편집]
분납금은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때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분납금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지방세(재산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이 이에 해당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재산세의 경우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그 가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재산세는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 원(재산세는 5백만 원)과 그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고, 2천만 원(재산세는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1]
자동차세 분납금[편집]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차종과 용도, 배기량, 차량 출시 연도인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분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¼금액으로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이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는 3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2]
자동차 리스 세금 분납금[편집]
현대캐피탈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편리하게 중도해지가 가능한 '자동차 리스 자유 반납형' 상품을 선보였다고 2021년 6월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 월 리스료 부담은 줄이고 일정 기간 이용 후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캐피탈이 이번에 선보인 '자유반납형' 상품은 60개월 고정형이다. 일반 자동차 리스 상품 대비 낮은 월 납입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차량 구입 시 소요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목돈 부담도 덜어준다. 개인이 처리하기 번거로운 차량 등록과 탁송을 비롯해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까지 현대캐피탈이 처리해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리스 이용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종은 세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3]
자동차 보험료 분납금[편집]
자동차 보험료 납부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1년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는 일시납과 이를 나누어서 납입하는 분납방법이 있다.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의무보험료를 제외한 임의보험료를 2개월부터 10개월까지 분할 납입함으로 초회보험료는 의무보험료 임의보험료/2~12이므로 1년 총보험료의 60~70%를 납입하는 방법이다. 분납방법은 매월 분납방식과 2회 비연속 분납이 있다. 2회 비연속 분납은 초회는 가입 시에 2회 보험료는 5개월 차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일시납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할부 결제 기간으로 나눈 균등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분납제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4]
자동차 매매 분납금[편집]
법원은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등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며 실상은 소비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미 소비자에게 넘어가 버린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 혹은 기아자동차의 경우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차량 할부금을 대출한 후 갚아나가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건 현대뿐만 아니라 쌍용, 르노삼성 등등 다른 자동차 회사가 모두 차량 할부금을 대출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할부는 12개월, 24개월, 36개월, 60개월 등으로 나눠서 낼 수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유예할부란 것도 있는데, 총 할부금액 중 할부금 일부를 납입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남은 할부금을 전액 납부하는 방식이다. 말이 할부지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원리가 같으며 시중에 일반 할부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월마다 납입하면 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다는 광고는 유예할부를 한다는 소리다. 결론적으로 내는 돈은 같으며, 만기일에 남은 할부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므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방식이며 계산해보면 일반 할부 방식보다 이자 부담이 큰 방식이므로 결국 소비자만 속는 꼴이 된다. 렌트 혹은 리스 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48개월간 월납부 45만원 정도로 정해둔다. 분납금에는 유지비용이 포함되어있는데, 차량 유지비를 신경쓰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연비를 10.5m/l쯤 되는 차량을 구매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분납〉, 《용어사전》
- ↑ 정부24, 〈알아두면 좋은 정부서비스(21편) - 자동차세 연납/분납〉, 《네이버블로그》, 2020-12-10
- ↑ 한상헌 기자, 〈"아무때나 중도해지하세요"…현대캐피탈 車리스 새상품〉, 《매일경제》, 2021-06-11
- ↑ 〈자동차보험 분할 납부가 되나요?〉,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2018-10-02
- ↑ 〈할부〉,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 〈분납〉, 《나무위키》
- 〈할부〉, 《나무위키》
- 한상헌 기자, 〈"아무때나 중도해지하세요"…현대캐피탈 車리스 새상품〉, 《매일경제》, 2021-06-11
- 정부24, 〈알아두면 좋은 정부서비스(21편) - 자동차세 연납/분납〉, 《네이버블로그》, 2020-12-10
- 카드고릴라, 〈'분할 납부'와 '할부 결제' 뭐가 달라?! 〉, 《브런치》, 2019-06-04
- 〈자동차보험료 분납(분할납부) 결제와 일시납 결제의 차이점과 특징〉, 《네이버블로그》, 2018-10-24
- 〈자동차보험 분할 납부가 되나요?〉,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2018-10-02
- 노승환 기자, 〈국민카드 / 이지오토론, 신차구입 대금 최장 60개월 분납〉, 《매일경제》, 2017-06-15
- 연지안 기자, 〈자동차 구입, 할부 구매? 리스 구매? 장단점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2015-03-15
- 온라인 뉴스팀, 〈중고차, 최대 48개월 분납 가능해〉, 《전자신문》, 2013-11-0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