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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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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담금(初期負擔金)은 정해진 기간이나 일의 처음이 되는 때나 시기에서 어떠한 일에 책임을 지고 내야 하는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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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편집]

부담금(負擔金)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익사업을 위해 공용부담이 행해지고 그 부담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재산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부담금의 개념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금전납부의무는 국민에게 준조세로 인식되어 행정편의적 징수금이라는 오해를 받았으며 실제 그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에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엄격성이 요구되지 않고 그 용도도 특별회계나 기금에 편입되어 예산의 일반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 또한, 부과·징수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담금에 관한 기본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2001. 12. 31. 공포, 2002. 1. 1. 시행)하여 이 법에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던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그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 부담금과 조세(목적세) :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드는 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 중 목적세는 특정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그 성질이 유사하나, 일반개인의 담세능력을 표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특정 사업과의 특별이해관계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과 구분된다.
  • 부담금과 사용료·수수료 : 사용료·수수료는 개개의 공물(公物)이나 인적 역무(役務)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시설이나 역무의 이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부담금은 사업 자체의 경영에 드는 경비의 부담이고, 그 사업에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다.
  • 부담금과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사회적 사고에 따른 소득상실에 대해 보험원리에 따라 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납부의무이므로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과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 부담금과 과태료 : 과태료는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벌이므로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과 구별된다.
  • 용어의 정비 : 현행법상 그 법적 성질이 부담금이 아닌데도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가 있는가 하면, 법적 성격이 부담금인데도 '부담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가 하면, 많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점에 유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법령상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부담금의 유형[편집]

  •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 도로건설 등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그 밖의 물건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매매 등의 사법(私法)상의 수단에 의하여 이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意思)와 관계없이 강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용부담 제도는 공익상 수요 충족의 관점과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부담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된다. 인적 공용부담에는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등이 있다.
  • 수익자부담금 : 수익자부담금은 해당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해 그 수익(受益)의 한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자부담금은 공익사업의 실시에 따라 예외적·우발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이와 같은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이익을 받는 자"가 되고, 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받는 수익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한다.
  •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시행이 필요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되고, 부담금은 "원인자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공사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한다.
  •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유도적 부담금) :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나 금지와 같은 전통적인 행정 강제 수단만으로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부담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국가목적을 유도하고 조정하려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을 유도적 부담금이라고도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정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유도적 부담금의 무분별한 도입은 자칫 행정편의로 흘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사실상 제재에 해당하는 것을 집행하면서 엄격한 절차적 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유도적 부담금을 확대함으로써 금전만 납부하면 행정상 의무가 면제된다는 의식을 조장할 우려도 있는데 이 점에서도 유도적 부담금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담금 제도 도입[편집]

부담금은 국민이 지니는 일반적인 재정책임인 납세의무 외에 특별히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재정책임으로서의 공용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도입이나 시행이 정당한 것인지를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조세 외의 공과금인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고 보면서, 부담금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부담금 납부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 집단일 것
  • 부담금의 부과를 통해 수행하려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성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
  •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

또한,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도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과 같은 재산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1]

초기부담금의 유형[편집]

자동차리스[편집]

자동차리스란 임대, 임대차 계약을 뜻하는 영어 단어 리스(lease)에서 비롯됐다. 통상 부동산 계약을 의미하지만, 자동차를 임대한다는 개념이 생성되면서 자동차 리스로 발전했다. 자동차리스를 진행하실 때 초기부담금이라 하면, 선수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이 선수금보증금은 차량 가격에 0~50%까지 설정하실 수 있고, 초기부담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리스 견적이 조금씩 달라진다.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정의이기 때문에 자동차리스를 진행하시기 전 확실하게 두 가지의 차이를 인지하고 진행해야 한다. 같은 20%라도 선수금과 보증금 중 어떤 것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자동차리스 견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보증금 : 보증금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떠올리며 그 정의와 비슷하다. 자동차리스를 진행할 때, 담보를 잡기 위해서 보증금이라는 것을 내게 된다. 이 보증금은 리스 기간이 끝나면 다시 되돌려 받으시는 금액이며 보증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저렴한 리스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
  • 선수금 : 선수금은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에서 차감이 되는 금액이다. 리스 기간이 만기가 되면 되돌려 받는 보증금과 달리, 선수금은 소멸이 되는 금액이다. 자동차리스 계약을 하실 때, 선수금을 설정하셨다면 차량 가격에서 선수금을 뺀 나머지 가격으로 월 리스료를 산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동차리스 견적을 받아보시면, 선수금일 때의 견적이 조금 더 저렴하게 보이는 것이다.[2][3]

관련 기사[편집]

청년·서민 공공분양 50만 가구, 최저 1.9% 금리로 내 집 마련

앞으로 5년간 청년과 서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전용 모기지상품도 만들어 최저 연 1.9%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26일 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2027년까지 청년층에 34만 가구, 40~50대에 1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 가구, 비수도권에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유형은 크게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을 포함한 세 가지로 나누기로 했으며 우선 나눔형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모델로, 가장 많은 25만 가구가 공급된다. 시세의 70% 이하 할인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전용 모기지는 5억 원 한도에 연 1.9%~3% 저금리 상품으로, 40년 만기이다. 이를 활용할 경우, 시세 6억 원 집을 살 때 초기부담금이 8,400만 원에 불과해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같은 시세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보다 1억가량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40년간 총 이자 부담액 역시 최저 1억 4천만 원으로, 기존 주택보다 최대 3억 7천만 원 줄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물량 가운데 우선 서울 도심 3천3백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1만1천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 나눔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 5백 가구, 고양창릉 1,300여 가구가 공급되고, 내년 상반기엔 일반형으로 수도방위사령부부지 263가구, 성동구치소 320가구 등이 공급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법령입안심사기준 - 제2편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 제2장 실체 규정부담금(부담금)〉, 《정부입법지원센터》
  2. 오토클래스, 〈자동차리스 보증금, 선수금 차이가 뭔가요?〉, 《네이버 블로그》, 2017-06-26
  3. 다이어트카, 〈초기비용? 잔존가치? 자동차 리스 용어 한방 정리〉, 《네이버 포스트》, 2019-11-21
  4. 정광윤 기자, 〈청년·서민 공공분양 50만 가구, 최저 1.9% 금리로 내 집 마련〉, 《SBS 비즈》, 2022-10-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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