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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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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
국제결제은행(BIS)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본부

국제결제은행(國際淸算銀行,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중앙은행 간의 통화 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을 업무로 하는 은행이다. 흔히 BIS(비아이에스)라고 부른다. 국제청산은행이라고도 한다. 은행가들 사이에서 바젤클럽이라 불리며 완전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미지의 사교장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의 재벌이 비밀 계좌를 가진 스위스에서도 특히 부호 중의 부호를 위한 은행이다.

설립 목적[편집]

국제결제은행은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독일의 전쟁배상금 지급 문제를 계기로 1930년 1월 헤이그협정에 의거 설립되었다.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60개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설립 초기의 주요 업무는 '독일의 전쟁배상금 수취 및 배분과 관련된 제반 업무와 국가 간 자금 결제업무'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 등 중앙은행 간 협의체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75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국제결제은행 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나 1997년 1월 회원은행으로 가입하였다. 이때 한국은행에 배정된 국제결제은행 주식 3,000주를 인수하고 납입자본금 약 36.6백만 달러를 출자하였으며, 2005년 국제결제은행 주식 211주를 추가 인수(약 4.1백만 달러 납입)하여 2017년 7월 기준 출자 규모는 3,211주(총 주식의 0.58%)이다.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이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총재 회의를 비롯하여 연차총회, 세계경제회의, 전체 총재 회의, 신흥시장국 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아시아지역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급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CPMI), 세계금(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CGFS), 시장위원회(Markets Committee; MC) 및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등의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1]

주요 인물[편집]

  •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in Carstens)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멕시코은행의 총재였으며, 2011년, 카스텐스는 크리스틴 라가르드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자리에 오를 최종 후보 2명 중 한 명이었다. 이전에 펠리페 칼데론 내각에서 재무장관 직책을 가졌으며, 국제통화기금(2003-06년)의 부총국장과 멕시코은행의 재무 담당관을 맡았다. 2011년 그는 블룸버그 시장 매거진의 50대 영향력 순위에 포함되었다. 카르스텐스는 2017년 12월 1일부터 5년 임기로 임명된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에서 총책임자로 취임했다.[2][3][4]

특징[편집]

국제결제은행은 오늘날에도 금괴로 모든 것을 결제한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혼란에도 견뎌낼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최고의 신용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완전한 치외법권을 유지하며 어떤 사법권도 이 은행에 개입할 수 없다는 독재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는 독일 배상문제 해결이라는 구실 아래 설립되었기에 베르사이유 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국제법이 이 치외법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제은행은 스위스 연방법조차 무시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5명의 직권이사가 인사와 주주투표권 배분을 결정하는 독재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부호도 바젤클럽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1930년 설립될 당시 이 원탁회의의 의장은 잭 레이놀즈였는데, 그는 JP모건이 소유한 퍼스트 내셔널은행의 총재이기도 했다.

  • BIS 비율
국제결제은행은 은행이 부도 위험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한 기준으로 'BIS 비율' 또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한다. 1988년 바젤 합의에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정했고 한국은 1993년에 도입했다. 국제결제은행 권고에 따르면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 BIS 비율 8%가 은행 퇴출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BIS 비율만으로는 은행 건전성을 가늠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저축은행일 경우, BIS 비율보다 후순위채권, 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이 제외된 '단순자기자본 비율'을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2011년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8.3%로 우량하다고 신고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의 평가로는 -50.3%가 나왔다. 보해저축은행은 -1.9%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는 -91.4%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제결제은행이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서 금융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각 국가에 따라서 각 은행의 조건에 맞는 금융정책을 펴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준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으로 국제결제은행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5]
  • 우량 저축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등 5대 시중은행의 BIS 비율은 11~15%대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적어도 11%는 넘어야 안심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저축은행일 경우 BIS 비율보다 단순자기자본 비율을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다. 부실채권 비중을 알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이 1~2%에 불과한 시중은행을 따라오긴 어렵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에 권고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 최하 수준(4등급)인 7% 미만인 저축은행은 그나마 우량한 편에 속한다. 당기순이익 추이를 보는 것도 우량 저축은행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3년 이상 흑자를 낸 저축은행이라면 어느 정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다. 유동성 비율은 100%만 넘는다면 크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보는 각 저축은행의 BIS 비율, 고정이하여신 비율, 당기순이익 추이, 유동성 비율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조만간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무더기 영업정지 사태를 유발한 부실 PF 대출 규모는 영업상 비밀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저축은행이 상장회사이거나 채권을 공모 발행했을 경우 의무 공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서 PF 대출 규모와 부실 여부, 연체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금융당국은 새롭게 권고하는 우량 저축은행 기준은 주주의 신용도이다.[6]

가맹은행[편집]

국제결제은행에는 공식적으로 중앙은행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맹은행은 창설가맹은행과 일반가맹은행으로 구분된다. 창설가맹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창설과 함께 참여하였던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6개국의 중앙은행을 말하며, 일반가맹은행은 주식 공모나 국별 보유주식의 재조정을 통하여 가입한 중앙은행을 말한다. 일본은 국제결제은행이 설립될 당시에는 가맹은행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1951년 8월에 보유 주식을 국제결제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1970년 1월 일반회원국으로 재가입하였다. 일반가맹은행의 가입 자격은 국제통화협력 및 국제결제은행 활동에 상당히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중앙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다(정관 제8조 3항). 1996년 3월 말 현재 일반가맹은행은 유럽국가의 22개 중앙은행과 일본,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비유럽국가의 4개 중앙은행 등 모두 26개국의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7]

화폐[편집]

국제기구의 화폐 분류[편집]

화폐는 사회적 필요성과 역사적 발전경로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음으로, 다양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분류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여러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인해 화폐의 개념・실체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잦은 변화와 불확실한 영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상존한다.

화폐의 분류 기준들과 역사적 변화
발행자 부채성 중개 기관 존재 여부 화폐 형태
민간의 분권적 발행
→ 정부(중앙은행)의 법정화폐 발행
부채성이 없는 상품화폐
→ 중앙은행 등의 부채인 명목화폐
당사자 간 직거래(P2P)
→ 은행 망 거래
실물화폐
→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의 유형[편집]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발행 여부, 범용성 여부, 디지털 형태 여부, 직거래 가능 여부(중개 기관 필요 여부)의 4가지 기준에 따라 화폐를 분류한 '머니 플라워(money flower)'를 제시했다. 머니 플라워는 중앙은행 발행 여부, 범용성 여부, 디지털 형태 여부, 직거래 가능 여부(중개기관 필요 여부)에 따라 4개의 화폐들의 집합한 것이다. 비(非) 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비 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의 3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3가지 디지털 화폐 유형의 세분화
비 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누구나 발행 가능. 직거래 가능한 비법정화폐(비트코인 등)
준 암호화폐 법정화폐에 가치 의존(스테이블 코인)
한정된 주체만 발행 및 거래 가능한 코인(JPM 코인, US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준 암호화폐(토큰형) 도매용 중앙은행 암호화폐(CAD 코인)
소매용 중앙은행 암호화폐(Fed 코인)
비 암호화폐(계정형) 도매용 중앙은행 암호화폐(지불준비금 계좌)
소매용 중앙은행 암호화폐(디지털 화폐)
비 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 범용화폐 전통적 디지털 화폐(은행 예금)
은행예금 담보 디지털 화폐(M-pesa 등 모바일 머니)
특수목적용 법정통화 표시(쿠폰, 상품권, 지역 화폐)
자체 단위 표시(포인트, 마일리지, 게임머니)
[8]

중앙은행 암호화폐[편집]

국제결제은행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중앙은행 암호화폐(Central Bank Crypto Currency; CBDC)를 연구하고 있지만, 매우 드문 곳만이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9년 1월 8일 국제결제은행은 세계 인구의 80%, 세계 경제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한 국가들이 속한 총 63개국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중앙은행들의 70%는 이미 이론적으로 중앙은행 암호화폐 연구에 참여 중이지만, 이들 중 많은 비율이 실제 개념증명 단계로의 개발 진전을 거뒀으나 발행에서는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연구 결과 오직 5곳의 중앙은행만이 중앙은행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시범사업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 중앙은행의 경우 해당 중앙은행은 현재 e크로나 발행 프로젝트를 2017년 초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선불식 e크로나의 파일럿 실험과 e크로나를 통한 무이자 채권 적용 및 e크로나의 추적 가능성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우루과이의 중앙은행은 현재 일반 목적(General Purpose)의 중앙은행 암호화폐의 파일럿 실험을 완료했으며 현금 유통량의 감소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e페소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4월 성공적인 결과를 발표했으며 현재 e페소의 잠재적인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은 국제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각 나라 중앙은행의 관계를 조율하는 국제 협력기구로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중앙은행 암호화폐는 이미 많은 국제 유명인사들에 의해 옹호적인 코멘트를 받아오며 출시에 탄력이 붙은 상태이다. 2018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빠르게 성장 중인 핀테크 산업을 언급하며 금융환경과 기술변화에 발맞춰 암호화폐를 수용하되 중앙통제 체계를 완비해 신뢰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암호화폐를 일반 목적과 토큰 또는 가치 기반으로 세분화해 나눴다. 이는 일반 현금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디지털 방식의 화폐와 특정 목적으로 유통 및 사용되는 토큰의 차이를 두기 위함이다.[9]

각주[편집]

  1. 국제결제은행(BIS)〉, 《한국은행》
  2. Anthony Harrup, Brian Blackstone, 〈Bank of Mexico’s Agustín Carstens Leaving to Lead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The Wall Street Journal》, 2016-12-01
  3. Leonor Flores, 〈Agustin Carstens renuncia al Banco de Mexico〉, 《EL Universal》, 2016-12-01
  4. Agustín Carstens〉, 《위키디피아》
  5. 오렌지레드, 〈금융의 메카 국제결제은행 BIS〉, 《티스토리》, 2018-02-26
  6. 최진성 기자, 〈"BIS비율도 못 믿겠다"..우량 저축銀 어떻게 구별할까〉, 《네이버 뉴스》, 2011-10-06
  7.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금융경제 현황/주요 국제통화기구/BIS (국제결제은행) 의 탄생〉, 《위키문헌》
  8. 정대형 선임연구원, 〈국제결제은행의 화폐 분류에 따른 디지털 화폐의 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9. 권승원 기자, 〈국제결제은행 "세계 중앙은행의 70%는 CBCD 발행에 몰두하고 있으나, 확고한 계획을 가진 곳이 드물다"〉, 《토큰포스트》, 2019-01-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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