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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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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滯拂)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루는 행위를 말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프랑스에 체류함을 의미한다.

체불 관련[편집]

임금체불[편집]

임금체불(賃金滯拂)은 사용자근로자에게 노무를 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정해놓고 있다. 똑같이 돈을 주지 않는 일이라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에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판이 더 강하게 가해진다. 임금체불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체불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이 아닌 한 벌금 + 체불액 강제 지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이를 수사권한과 의무가 있다. 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는 일반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폭행죄 등으로 수사하는 과정과 모든 것이 같으며, 검사의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검사의 약식/정식기소 이후 판사판결 때문에 처벌된다.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면 전과로 남는 기록이라 혹여나 사업주가 공직 임용, 선거 출마, 미국 비자 및 중국 비자 발급을 원할 때 상당한 지장을 준다.

실제로 근로감독관 업무의 대부분은 임금체불 관련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 근로감독 관련 조직과 역할을 알고 싶은 경우 한국노동연구원 사이트로 이동하면 된다.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휴일수당, 최저임금 미달시급지급, 야근 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엄연히 임금체불이다. 문제는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이들 사업장에서는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퇴직금을 안 받는 걸 당연시하는 업종까지 있는 지경이다. 이는 아직 한국에서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가 아닌 단순 일탈로 보면 심지어 임금체불을 고소하는 피해자를 "애국심이 없다", "애사심이 없다"며 이기적인 인간으로 몰아붙이는 사회정서의 영향도 큰다. 심지어는 임금을 줄 수 있는데도 자본주의 원칙이라면 임금을 안 주는 사업주도 있는데 당연하지만 임금체불은 엄연히 범죄이지 자본주의 원칙도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본산이라는 미국은 고의로 임금체불하면 감옥 갈 각오해야 한다.[1]

임금체불의 종류

  • 단순 임금체불 : 기본급 등 일반적인 임금 지급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수당(같은 법 제4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임금체불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최저임금체불 : 고의로 시간당 임금을 매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임금체불이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임금체불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이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퇴직금 임금체불 :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2]

체불각서[편집]

체불각서(滯拂覺書, Unpaid memorandum)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각서를 말한다.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적은 각서가 체불각서이다. 해당 각서에는 금액을 지불해야할 사업체의 이름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되어 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체의 대표는 지불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작성하는데 작성할 때는 지급이 가능한 일자를 작성하여야 한다. 혹여 지급기일까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 일자의 익일부터 납부완료일까지의 연체이자와 미납액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각서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담긴 내용의 문서로서, 계약서와 비교하였을 때에는 법적효력이 강하지 않지만, 이 또한 법적 증거물로서 이용이 가능하며, 변호사 등과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공증을 받는다면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보증인이 있어야 각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증인의 경우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번호, 직장명, 서명, 재산상태 등이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혹시 지불하기로 한 사업체 또는 대표자가 변제의 가능성이 없다면 보증인이 대신하여 채무이행의 의무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 또한 개인적인 채무가 없어야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할 수 있다.[3]

체불확인서[편집]

체불확인서(滯拂確認書)란 임금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즉, 체불 시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식이다. 사업장에서 정해진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체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금체불은 일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해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미지급의 구체적인 예로는 미지급 급료, 미지급이자, 미지급 수수료, 미지급 전력료 등이 해당한다.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로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아 용역의 제공이 중단되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체불확인서라 한다.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진정 신고가 가능하다. 체불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임금 체불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근로자 수, 임금 정기 지급일, 확인 신청 내용, 확인 기간, 체불 내역, 성산 여부, 확인 근거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4][5]

관련 기사[편집]

  •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일정 부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16억 원을 부정 수급한 263명이 적발됐다. 허위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명의를 빌려 직원을 부풀리고, 위장 폐업한 뒤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에는 소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고 2022년 11월 15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 5500만 원이다.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위해 2022년 2월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 선정 후 2022년 7월부터 기획조사를 시작했고, 이번에 2022년 10월 말까지의 결과를 정리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허위근로자를 끼워 넣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추가해 신고하고, 임금체불액도 부풀려 신청해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다. 또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체불 사실도 허위로 인정하면서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사업장을 위장폐업한 후 근로자들을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체불로 신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특히,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주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6]
  • 해양수산부는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2022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22년 11월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선원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체불 여부, 선내 폭행 여부와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대리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합의로 정한 외국인 어선원 승선기준 준수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승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에게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한 등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7]
  • 전남 목포시의회가 2022년 11월 16일 시내버스 파업 타결을 환영하면서 사측에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목포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파업 중단을 존중한다"며 "태원여객·유진운수는 5자 대표자 회의의 합의에 따른 '회사는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시하고 목포시와 협의한다'는 항목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태원·유진 두 회사에 2023 회계연도 1회 추경 예산 심의 전까지 밀린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며 "향후 임금 체불시 두 회사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조금이라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한철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는 성실한 자세로 목포시민을 향해 사과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며 "특단의 경영개선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목포시의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동원하여 시민의 뜻을 대변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11월 15일 목포시내버스 5자 대표 회의는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교통약자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2022년 10월 18일 시작된 목포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은 28일만에 타결됐다. 목포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측의 2022년도 임금 7.4% 인상요구안을 조정해 3.2%(10만 원) 인상하고 만근 일수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분에 대해서는 당초 요구안인 1년분에서 6개월분으로 단축해 적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별도 편성할 방침이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임금체불〉, 《나무위키》
  2. 임금체불〉, 《위키백과》
  3. 체불각서〉, 《비즈폼 서식사전》
  4. 체불확인서〉, 《비즈폼 서식사전》
  5. 체불확인서〉, 《예스폼 서식사전》
  6. 최정훈 기자, 〈정부가 대신 내주는 체불임금 속여 16억 원 부정수급한 263명 적발〉, 《이데일리》, 2022-11-15
  7. 차민지 기자, 〈내일부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임금체불 점검"〉, 《연합뉴스》, 2022-11-15
  8. 박진규 기자, 〈목포시의회 "시내버스 파업 타결 환영"…사측에 합의사항 이행 촉구〉, 《뉴스1코리아》, 2022-11-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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