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전자 서명의 검증에 필요한 공개 키(전자서명법에는 전자서명검증정보로 표기)에 소유자 정보를 추가하여 만든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증명서) 및 디지털 인감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는 개인 키(전자서명법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로 표기)와 한 쌍으로 존재한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1999년부터 가진 우월적 지위를 잃고,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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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공동인증서는 OpenSSL의 ssl-ca나 수세 리눅스의 gensslcert와 같은 도구를 포함한 유닉스 기반 서버용으로 작성되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전자상거래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서 작성, 신원확인 등에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동시에 공인인증서로 해당 전자서명을 생성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공개키 기반 구조 (PKI)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개인키와 공개키를 안전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뢰된 제3자(인증기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의 공동인증서 제도 역시 공개키 기반구조에 입각한 제도이다. 공개키 기반구조에 입각한 인증서는 서버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서버인증서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개인인증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동인증서도 이 두가지 용도에 모두 사용될 수는 있지만, 한국의 공동인증서를 서버인증서로 사용할 경우,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는 그러한 서버인증서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서버 신원 확인 용도로 한국의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서버인증서를 사용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한국의 공동인증서는 따라서 개인인증서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공동인증서 및 개인키 역시 파일 양식 자체는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지만, 그 파일들이 보관, 저장되는 위치와 방법이 독특하여 웹브라우저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였었다. 그 결과, 한국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추가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후 액티브X나 EXE 등 플러그인 없이, 웹 표준 HTML5 기반의 비설치형 인증 프로그램 등이 이용되어 공동인증서를 브라우저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인증' 서비스를 2015년 이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및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들에서 적용했다. 추가로, 인증 프로그램 외에 각종 보안 프로그램의 비설치는 OTP나 가상 키보드 등으로 이용 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인증서가 은행별로 로컬 브라우저에 각각 저장되는 점을 보완해 활용 범위를 금융권뿐 아니라 전자정부 서비스로도 넓혀 연동되게끔 금융결제원은 "'브라우저 공동인증서비스'를 (2018년) 7월 도입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마쳤다"면서 "향후 은행별로 일정을 조율해서 서비스를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범용 호환성을 장점으로하는 브라우저 인증서가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다.
인증서는 원래 금융거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자적 거래(금전적이건 비금전적이건)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한국의 공인인증서도 물론 그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가 의무사용을 폐지했다.
한편 은행및 정부는 범용의 기업용 인증서를 광범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정된 금융 및 행정용 및 국세청용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조달청 또는 특허청등 모든분야에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한다. 또한 은행등은 공동인증서의 발전된 형태로 블록체인기술을 개발한 편리한 뱅크사인 및 QR코드 사용을 병행하고있다.[1]
역사[편집]
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자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암호학 교수 11명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구 도중 상공회의소+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축과 금융결제원,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계의 두 파벌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전자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행정부가 보증하게 되었고, 입찰을 통해 사인 발급자로서 한국정보인증(KICA, Signgate)이 담당하게 되었다. 즉, 사인의 보증을 공적 주체가 맡게 된다. 반면 후자는 금융결제원(yessign)이 발급 주체가 되었고, 은행, 보험 회사들이 보증 주체가 되었다. 결국 보증을 사적 주체가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금융 거래만 하는 사람만 금융결제원에 기록이 있으므로 대상이 제한되게 되었다.
이는 전자인감이 필요한 공적 증명을 행정부가 맡고, 일반 은행 거래 정도는 금융결제원이 한다는 초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인데 문제는 1999년 당시엔 전자서명법은 발효되었어도 전자정부법은 아직 없었다. 그래서 '전자인감'이라는 개념은 효력이 없었고, 따라서 전자인감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 이는 2001년까지 기다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먼저 범용 인증서가 상공회의소, 전자정부, 학교를 중심으로 사용되게 되었지만, 일반 개인 인증서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졌다. 즉, 개인이 결제하는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사인시 사적 보증을 서주는 은행의 커버 범위로만 한정되는 데다, 은행간 연동이 안 되었던 것이다. 이후 타행 인증서를 만듦으로서 서로 연대보증하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했다. 이 와중에 은행권에서도 금융결제원(yessign) 자체가 보증을 서는 범용 인증서를 만들었다. 2001년 전자정부법이 나오기 전 불과 2년 사이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2001년이 되어서 전자 정부법이 발효되고, 사람들이 대거 공인인증서를 쓰게 되자 불평을 한 건 당연한 일. 결국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었다. 오직 정부만 보증 주체가 될 수 있고 보안을 강화시켰다. 다만 발급을 대행하는 곳을 한국정보인증(KICA), 한국전자인증(crosscert) 등등 여러 회사로 두게 하였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금융결제원(yessign), 은행 및 보험사는 범용인증서를 신규 발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증서들은 범용인증서로 이관이 되었다.
2012년 1월 이후 인증서를 발급/갱신하게 되면 기존의 인증서보다 알고리즘이 강화된 인증서로 교체된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20년 동안 별 탈 없이 진행되어 왔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폐지되었다. 기존 인증 사업을 하던 업체들은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변경하여 계속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외 다양한 다른 본인인증 방법을 사용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다.
2021년 11월 이후 안드로이드 보안 정책이 강화되어서 NPKI 폴더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PC에서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인증서 전송의 반복 없이는 스마트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에서의 공동인증서 타행등록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으며, 공동인증서 타행등록이 못할 일은 아닌데 못할 짓이 되어버렸다. 사실상 주거래은행 한 곳에서만 공동인증서를 쓰고, 다른 곳은 금융인증서(2020. 12. 10. 출시, 서버저장방식) 등의 다른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2]
관련법령 및 제도[편집]
전자서명법[편집]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 하며 기타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사설인증서라 부른다.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분야는 온라인 뱅킹·증권거래·인터넷을 통한 카드 결제·보험 등의 금융업무와 전자세금계산서·전자입찰·전자계약 등의 기업 조달업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전자정부 업무 등이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개인 : 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개인인감증명 원본 1부, 신청서 상에 기재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1]
전자정부법[편집]
전자정부법에 의해 정부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로 생성된 전자서명을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 이를 전자관인이라 부르기도 한다.[1]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의 비교[편집]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의 비교 구분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명칭 국가 공개 키 기반 구조(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NPKI) 정부 공개 키 기반구조(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GPKI)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근거법령 전자서명법(1999년 2월 제정) 전자정부법(2001년 3월 제정) 최상위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KICA) 코스콤(KOSCOM) 금융결제원(KFTC) 한국전자인증(KECA)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구 전산원, 2008년에 한국정보인증으로 업무 이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병무청 대법원(법원 행정처)
등록기관 은행, 증권회사 등 등록대행기관 29개 기관: 대통령비서실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발급대상 자연인 또는 법인, 서버 및 기계장치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공무원 용도 전자 상거래, 전자정부 행정행위
공인인증서 상호연동[편집]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대한민국의 6개 공인인증기관(2014년 2월 현재 5개 공인인증기관)은 2003년 1월 공인인증서상호연동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 6월부터 모든 전자거래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과거에는 상호연동 공인인증서, 전자거래 공인인증서, 1등급 공인인증서라 표기했으며 최근에도 가끔 혼용해서 표기된다.[1]
종류 및 발급처[편집]
- 범용인증서
- 발급처: 한국전자인증, 한국증권전산(코스콤), 한국정보인증(1년/3년), 한국무역정보통신, 재외공관
- 은행과 증권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이다. 조회 발급할 때 4,400원을 지불해야 하며 갱신 시에도 4,400원을 지불하므로 연 4,400원의 사용료가 드는 셈이다. 발급 후 7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만 필요할 경우 구매했다 사용 후 바로 환불받는 꼼수를 쓸 수 있다. 수수료 환불을 신청하면 인증서가 폐기되며 발급 후 환불은 각 기관에서 연 3회, 전체 환불 횟수는 연 5회까지 가능하다.
-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에서는 한국증권전산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서 저축은행 계좌가 있다면 굳이 범용 인증서를 돈주고 살 필요가 없다.
- 은행/카드/보험
- 금융 기관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금융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단, 카카오뱅크에서는 발급 불가. 은행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증권사에서는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 증권/카드/보험
-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단,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발급 불가.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은행에서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면 은행용이든 증권용이든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기업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홈페이지의 기업 공인인증센터에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은행 업무용)를 발급받아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발급 방법[편집]
은행(증권용 인증서는 증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들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생성한다.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나면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해당 은행의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야만 갱신이 가능하며, 나중에 암호 오류와 같은 상황으로 인터넷뱅킹이 정지되어서 영업점 방문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깝거나 많이 분포해 있는 은행에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공인인증서는 무조건 한 기관에서 발급 받으면 타 기관에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타 기관 인증을 통해 등록해서 사용해야 한다. 만약에 발급한 은행을 바꾸고 싶다면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다른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해결된다.
하지만 요즘은 모바일에서 은행 비대면 개설 계좌도 가능해져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동시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2]
저장 매체[편집]
공인인증서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 리스트
- 브라우저
- 하드디스크
- 외장 메모리
- 금융IC카드
- 보안토큰 <- 정부 시책의 변화로 보안토큰 시장은 사장되었으며. 조달청조차 24년 1월부터 지문보안토크사용 의무가 폐지되었다.
-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경우 안드로이드 폰은 과거에는 공용 디렉토리인 /sdcard에 저장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구글의 인증 정책에 따라 샌드박스 안에만 저장이 되고, 아이폰은 원래부터 해당 앱의 샌드박스에만 저장이 됐다.[2]
저장 매체 이용시 주의점[편집]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갱신하고 타행 등록까지 마쳤다면, 반드시 USB나 SD카드와 같은 비상용 저장매체에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저장해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PC나 노트북, 휴대전화가 고장나거나 분실되는 상황에 유용하다. 또한 PC와 휴대전화를 포맷이나 공장초기화 할 때 백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백업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반드시 공인인증서와 같이 필요한 것은 USB와 SD카드에 담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에 백업이 잘 되지 않아 공인인증서가 초기화 되버리면 기껏 힘들게 한 갱신이나 타기관 등록을 다시해야 하는 귀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다른 저장매체를 준비하여 저장해두어야 한다. 만약에 그러한 저장매체가 없다면 일단은 PC와 스마트폰 양쪽에라도 저장해두어야 한다.[2]
공인인증서의 용도[편집]
대구분 소구분 용도 관련사이트 금융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로그인 및 계좌이체 온라인증권거래 온라인증권거래(HTS) 로그인 및 증권매도/매수 주문 신용카드 결제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30만원 이상은 의무사용) 보험업무 온라인 보험 가입 또는 관련 증명서 발급 지로납부 지로요금, 공과금, 범칙금, 세금 납부 http://www.giro.or.kr 기업전자상거래(B2B) 입찰 온라인 입찰서 제출 (조달청, 공공기관, 대기업 등) http://www.certbiz.com 계약 온라인 계약서 작성 및 승인 http://www.certbiz.com 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승인 http://www.certbiz.com 민원업무(공공/행정) 실적신고 건설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의 온라인 실적신고 증명서발급 건설협회, 무역협회 등의 온라인 증명서 발급업무 부동산 아파트 온라인 청약 공공, 민영 아파트 인터넷 청약 의료 전자처방전, 전자의무행정 정부민원업무 대한민국전자정부포탈 정부민원업무 포탈서비스 http://gov.kr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접수, 전자송달 http://ecourt.ccourt.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http://www.iros.go.kr Archived 2021년 2월 24일 - 웨이백 머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https://efamily.scourt.go.kr 국세청 홈택스 국세납부, 연말정산 등 http://www.hometax.go.kr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요건확인 http://portal.customs.go.kr Archived 2006년 7월 18일 - 웨이백 머신 행정안전부 정부24 토지대장열람, 주민등록등초본교부, 건축물대장 등초본교부, 전입신고 등 http://gov.kr 행정안전부 WETAX(위택스) 지방세 납부 http://www.wetax.go.kr 서울시 ETAX(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납부 http://etax.seoul.go.kr 서울시 법인세무조사시스템 서울시 인터넷서면조사 http://biztax.seoul.go.kr Archived 2020년 2월 14일 - 웨이백 머신 조달청 나라장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용역, 시설, 물품 등의 입찰 http://www.g2b.go.kr 병무청 입영,징병검사,특기 선택 등의 병무청 민원업무 http://www.mma.go.kr 교육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각종 교육 관련 민원업무 http://www.neis.go.kr 정부/공공기관업무 행정안전부 정부,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전달업무 http://www.gdoc.go.kr 특허청 특허로 전자출원업무 http://www.kiporo.go.kr Archived 2009년 1월 21일 - 웨이백 머신 무역 한국무역정보통신 무역,통관,물류,전자신용장,전자수납 등 http://www.ctradeworld.com Archived 2009년 8월 25일 - 웨이백 머신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시스템 해외인증획득지원 등 http://www.exportcenter.go.kr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 발급 시스템 원산지증명 온라인 발급 http://cert.korcham.net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전략물자 판정 및 신고 http://www.yestrade.go.kr
공인인증서 관리[편집]
공인인증서 재발급[편집]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저장매체를 잃어버린 사유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PC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은행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센터에 들어가서 재발급을 선택하여 단계 과정을 거치면 된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무조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은행에서만 가능하니 참고로 재발급 과정에는 금융 ID(공인인증서 발급 때 만들었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본인 인증, 해당 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매체(보안카드 또는 OTP), 신분증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요구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면 예전에 복사해놨던 공인인증서는 전부 사용이 불가하므로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자. 그리고 타행 인증서 등록도 전부 해제되므로 다시 타행 등록을 해야 한다.[2]
공인인증서 갱신[편집]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갱신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만료일이 지나버리면 갱신이 불가능해져 재발급을 해야 한다. 만료 30일 전에 재발급을 한다고 갱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갱신을 선택해야 한다. 갱신하고 나면 재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복사해둔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타행인증서도 초기화되어 다시 타행 등록을 해야 한다.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법[편집]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이란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타행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타행/타기관 인증서를 등록하려면 먼저 타행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거나 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면서 동시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면 타행/타기관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센터에 들어가 타행/타기관 등록을 눌러 완료하면 된다. 여기서는 보통 보안매체(보안카드, OTP)를 등록한 다음 간편하게 인증만 하면 되므로 재발급보다는 간단한 경우가 많다. 만약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갱신을 하게 되면 타행 등록도 전부 초기화 되므로 다시 타행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공인인증서 폐기[편집]
공인인증서 폐기는 말 그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폐기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보통 폐기를 하려는 목적은 크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하는데 마침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경우나 또는 발급 은행을 바꾸어 공인인증서를 관리하고 싶을 때인 경우이다. 공인인증서를 폐기하려면 발급받았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만 폐기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
공인인증서 복사하기[편집]
금융 기관 현황[편집]
PC나 안드로이드 계통 모바일 기기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애플 계열 기기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려면 금융기관(은행 및 카드사 등)마다 일일이 내보내기 가져오기를 해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기간 공인인증서 복사를 지원하는데, 몇몇 금융기관은 PC와 모바일 기기간 복사만 돼서 PC를 경유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 과정에서 엔프로텍트를 비롯한 국민발암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는 것은 덤이다.[2]
신속하게 타행인증서 재등록하기[편집]
공동인증서는 1년에 한 번씩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을 하면 발급받은 금융 기관(은행, 카드사 등) 이외에는 등록해제돼버린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타 금융 기관에서 타행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데, 그것을 갱신하면 신한은행 이외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등록해둔 공동인증서가 해제돼버려서 일일이 재등록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PC사이트에서 등록한다고 하면 보안 프로그램을 칭한 발암물질들을 인스톨해야 되는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하다.
- 신속하게 갱신된 공동인증서를 타행에 등록하기 (과정1 및 2)
- 필요한 것: 안드로이드 단말
금융 기관의 안드로이드의 앱은 PC처럼 발암물질을 덕지덕지 인스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단말에 공동인증서를 넣은 다음 안드로이드 단말의 은행 앱에서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면 신속하게 가능하다.
- 신속하게 애플의 iOS 단말로 복사하기 (과정3)
- 일단 PC나 안드로이드 단말 등에서 해당 금융 기관에 타행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다음, 모바일 단말(안드로이드) → 모바일 단말(iOS)로 복사를 하면 신속하게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명칭이 회사마다 다르다. 스마트폰 → 스마트폰인 곳도 있다. 또한 서비스 명칭에 스마트폰 → PC라 되어 있어도 스마트폰으로도 복사가 가능한 곳도 있다.[2]
간단히 설명하자면
- 과정 1(갱신이나 재발급): PC→모바일(안드로이드) or 모바일(안드로이드)
- 과정 2(재등록): 새로운 공동인증서를 안드로이드 단말의 은행 앱에서 (재)등록
- 과정 3(iOS단말로 복사): 모바일 단말(안드로이드) → 모바일 단말(iOS) 등
이 방법은 모바일간 공동인증서 복사가 되는 금융 기관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PC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애플의 iOS와 동일한 사양이 되었다.
공인인증서 관련 앱[편집]
- 애플 기기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앱이다. 몇몇 금융기관 한정으로 이 앱에서 공인인증서 가져오기가 가능하다.
- 한국전자인증의 앱. 각 은행 및 증권사 앱에도 공인인증센터가 있고 서비스도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이 앱을 다운로드 할 필요는 없다.
- 인증서 관리 - iOS
- 삼성카드의 앱.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점[3][편집]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공동인증서〉 《위키백과》
- 〈공동인증서〉 《나무위키》
-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점〉 《세상을 찾아가는 작업》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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