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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는 운전자가 주행 중 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도로상에 멈춰 섰을 때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 표시로 세우는 구조물이다. [[안전 삼각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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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는 [[운전자]]가 [[주행]] 중 [[사고 (사건)|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도로에 멈춰 섰을 때,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 표시로 세우는 구조물이다. '''[[안전 삼각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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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삼각대는 차량이 고장났을 때 후행 차량이 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속도를 늦추게 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작은 차체 고장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운행하는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을 통해 대형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세한 차량의 이상이 감지된다면 반드시 안전한 갓길 혹은 휴게소에 정차를 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안전한 갓길이나 휴게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을 도로변에서 최대한 가깝게 정차하고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및 탑승자 모두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피해야 한다. 단 차량에서 내렸을 때 운전자는 운전자의 차량이 비상상태인 것을 알리기 위해 안전삼각대를 후방에 설치한 후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 발생 가능한 2차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ref>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utolog&logNo=10110335412&referrerCode=0&searchKeyword=%EC%95%88%EC%A0%84%EC%82%BC%EA%B0%81%EB%8C%80 (삼각대/삼각대설치) 안전삼각대 설치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1-06-01</ref> 하지만 [[대한민국]] 한 시민 단체의 안전삼각대 인지도 및 휴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운전자의 92%가 안전삼각대를 휴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자동차에 안전삼각대를 소지한 경우는 63%에 그쳤으며,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29% 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66조, 제67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항상 휴대해야 하고, 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고, 뒤쪽 도로 상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 삼각대 미휴대는 범칙금 한화 20,000원, 미설치는 차종에 따라 범칙금 40,000원~50,000원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2차사고가 발생되면 20~40%에 달하는 사고 유발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안전 삼각대는 반드시 휴대 및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ref>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utolog&logNo=10090660948 안전삼각대 설치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0-07-2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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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는 차량이 고장 났을 때 후행 차량이 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속도를 늦추게 하려고 설치하는 구조물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안전용품 중 유일하게‘자동차부품’에 속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작은 차체 고장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운행하는 다른 차들과의 충돌을 통해 대형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세한 차량의 이상이 감지된다면 반드시 안전한 갓길 혹은 휴게소에 정차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안전한 갓길이나 휴게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을 도로변에서 최대한 가깝게 정차하고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피해야 한다. 단 차량에서 내렸을 때 운전자는 운전자의 차량이 비상상태인 것을 알리기 위해 삼각대를 후방에 설치한 후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 발생 가능한 2차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ref>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utolog&logNo=10110335412&referrerCode=0&searchKeyword=%EC%95%88%EC%A0%84%EC%82%BC%EA%B0%81%EB%8C%80 (삼각대/삼각대설치) 안전삼각대 설치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1-06-01</ref> 하지만 [[대한민국]] 한 시민 단체의 삼각대 인지도 및 휴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운전자의 92%가 삼각대를 휴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자동차에 삼각대를 소지한 경우는 63%에 그쳤으며, 교통사고나 자동차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에 삼각대를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29%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66조, 제67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삼각대를 항상 휴대해야 하고, 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고, 뒤쪽 도로 상에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삼각대 미 휴대는 범칙금 한화 20,000원, 미설치는 차종에 따라 범칙금 40,000원~50,000원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되면 20~40%에 달하는 사고 유발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삼각대는 반드시 휴대 및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ref>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utolog&logNo=10090660948 안전삼각대 설치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0-07-22</ref>
  
 
==안전성 논란으로 인한 개정==
 
==안전성 논란으로 인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낮에는 100m 뒤쪽에 삼각대를, 밤에는 200m 뒤쪽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려다 생명의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쉽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삼각대는 오히려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f>유희근 기자, 〈[https://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441 “2차 교통사고 예방 조치, 운전자 안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교통신문》, 2019-07-05</ref> 안전삼각대는 후행 차량의 [[헤드라이트]] 빛이 반사체에 닿아야 시인성이 확보되는데 일단 안전삼각대의 높이 자체가 너무 낮고 또 2차 사고 대부분이 졸음운전 등 후행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삼각대를 설치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이러한 자동차안전용품은 설치하는데 최소50에서 최대 123초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급한 사고 상황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2차 인명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 실제로 전체 2차 사고 사망자의 79%가 고속도로 차로에서 안전조치를 하느라 차량 또는 주변에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운전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차 사고 예방 조치는 무엇보다 운전자가 먼저 대피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영국]]은 실제로 삼각대 설치 규정이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절대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고속도로 등 운행 중 고장 자동차 등으로부터 안전삼각대는 100미터 이상, 섬광신호 등은 200미터 이상 뒤쪽 도로 상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추가 사고 발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기존에 낮은 삼각대로 인해 시인성이 떨어졌던 점을 보완하고자 삼각대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발광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1024&lsiSeq=194115&viewCls=lsRvsDocInfoR&urlMode=lsEfInfoR&chrClsCd=010202&lsId=#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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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낮에는 100m 뒤쪽에 삼각대를, 밤에는 200m 뒤쪽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삼각대를 설치하려다 생명의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쉽게 연출될 수 있어서 삼각대는 오히려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삼각대는 후행 차량의 [[헤드라이트]] 빛이 반사체에 닿아야 시인성이 확보되는데 일단 삼각대의 높이 자체가 너무 낮고 또 2차 사고 대부분이 졸음운전 등 후행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삼각대를 설치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이러한 자동차안전용품은 설치하는데 최소 50초에서 최대 123초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급한 사고 상황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2차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전체 2차 사고 사망자의 79%가 고속도로 차로에서 안전조치를 하느라 차량 또는 주변에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운전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차 사고 예방 조치는 무엇보다 운전자가 먼저 대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영국]]은 실제로 삼각대 설치 규정이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절대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매우 높다.<ref>유희근 기자, 〈[https://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441 “2차 교통사고 예방 조치, 운전자 안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교통신문》, 2019-07-05</ref>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고속도로 등 운행 중 고장 자동차 등으로부터 삼각대는 100m 이상, 섬광신호 등은 200m 이상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추가 사고 발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1024&lsiSeq=194115&viewCls=lsRvsDocInfoR&urlMode=lsEfInfoR&chrClsCd=010202&lsId=#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ref> 또한 기존의 낮고 어두운 삼각대로 인해 시인성이 떨어졌던 점을 보완하고자 삼각대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발광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ref>이한승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60831108700001 차량 고장시 삼각대 100m 거리에 설치?…없애거나 줄인다]〉, 《연합뉴스》, 2016-08-3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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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utolog&logNo=10110335412&referrerCode=0&searchKeyword=%EC%95%88%EC%A0%84%EC%82%BC%EA%B0%81%EB%8C%80 (삼각대/삼각대설치) 안전삼각대 설치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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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utolog&logNo=10090660948 안전삼각대 설치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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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근 기자, 〈[https://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441 “2차 교통사고 예방 조치, 운전자 안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교통신문》,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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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1024&lsiSeq=194115&viewCls=lsRvsDocInfoR&urlMode=lsEfInfoR&chrClsCd=010202&lsId=#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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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승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60831108700001 차량 고장시 삼각대 100m 거리에 설치?…없애거나 줄인다]〉, 《연합뉴스》,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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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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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대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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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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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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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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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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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장|검토 필요}}
{{자동차 부품|토막글}}
 

2022년 12월 4일 (일) 04:27 기준 최신판

삼각대

삼각대운전자주행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도로에 멈춰 섰을 때,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 표시로 세우는 구조물이다. 안전 삼각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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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삼각대는 차량이 고장 났을 때 후행 차량이 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속도를 늦추게 하려고 설치하는 구조물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안전용품 중 유일하게‘자동차부품’에 속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작은 차체 고장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운행하는 다른 차들과의 충돌을 통해 대형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세한 차량의 이상이 감지된다면 반드시 안전한 갓길 혹은 휴게소에 정차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안전한 갓길이나 휴게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을 도로변에서 최대한 가깝게 정차하고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피해야 한다. 단 차량에서 내렸을 때 운전자는 운전자의 차량이 비상상태인 것을 알리기 위해 삼각대를 후방에 설치한 후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 발생 가능한 2차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1] 하지만 대한민국 한 시민 단체의 삼각대 인지도 및 휴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운전자의 92%가 삼각대를 휴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자동차에 삼각대를 소지한 경우는 63%에 그쳤으며, 교통사고나 자동차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에 삼각대를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29%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66조, 제67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삼각대를 항상 휴대해야 하고, 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고, 뒤쪽 도로 상에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삼각대 미 휴대는 범칙금 한화 20,000원, 미설치는 차종에 따라 범칙금 40,000원~50,000원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되면 20~40%에 달하는 사고 유발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삼각대는 반드시 휴대 및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2]

안전성 논란으로 인한 개정[편집]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낮에는 100m 뒤쪽에 삼각대를, 밤에는 200m 뒤쪽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삼각대를 설치하려다 생명의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쉽게 연출될 수 있어서 삼각대는 오히려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삼각대는 후행 차량의 헤드라이트 빛이 반사체에 닿아야 시인성이 확보되는데 일단 삼각대의 높이 자체가 너무 낮고 또 2차 사고 대부분이 졸음운전 등 후행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삼각대를 설치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이러한 자동차안전용품은 설치하는데 최소 50초에서 최대 123초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급한 사고 상황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2차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전체 2차 사고 사망자의 79%가 고속도로 차로에서 안전조치를 하느라 차량 또는 주변에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운전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차 사고 예방 조치는 무엇보다 운전자가 먼저 대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영국은 실제로 삼각대 설치 규정이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절대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만큼 위험성이 매우 높다.[3]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고속도로 등 운행 중 고장 자동차 등으로부터 삼각대는 100m 이상, 섬광신호 등은 200m 이상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추가 사고 발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4] 또한 기존의 낮고 어두운 삼각대로 인해 시인성이 떨어졌던 점을 보완하고자 삼각대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발광 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5]

각주[편집]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삼각대/삼각대설치) 안전삼각대 설치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1-06-01
  2.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삼각대 설치하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0-07-22
  3. 유희근 기자, 〈“2차 교통사고 예방 조치, 운전자 안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교통신문》, 2019-07-05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5. 이한승 기자, 〈차량 고장시 삼각대 100m 거리에 설치?…없애거나 줄인다〉, 《연합뉴스》, 2016-08-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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